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제보시 신분 철저 보장…리베이트 신고해 달라"

발행날짜: 2016-09-29 15:16:18

닻올린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 투명거래 선언

"리베이트 관행이 약의 단가를 상승,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자."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단체가 출범했다.

의약품 투명 거래 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거래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약품투명거래실천네트워크(약투넷)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 없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리베이트를 뿌리째 뽑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약투넷과 한국시민교육연합의 주관으로 '보건의료분야 청렴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약품투명거래실천 네트워크' 출범식이 개최됐다.

약투넷은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과 같이 의약품의 투명거래 확보가 사회적 요구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유승흠 약투넷 상임대표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상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의 투명거래"라며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단체 출범의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투명 거래를 위해서는 민관, 산학연 관련 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수수관행은 여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 규모는 670억원으로 행정처분은 2200여건이 내려졌다.

이만복 상임대표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관련 분야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약투넷의 발족은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회사들간 경쟁심을 야기하고 결국 단가 상승을 초래해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를 해결하는데 약투넷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투넷은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철수 전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이만복 한국시민교육연합 상임대표 등 총 21명이 대표단으로 구성했다.

약투넷의 활동은 ▲제약산업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제도연구 및 정책제안 ▲홍보 및 문화산업 ▲정부와 공공부분 활동의 모니터링 및 평가 인증사업 ▲공정거래 교육사업 등이다.

흥미로운 점은 리베이트 적발이 주로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을 내세웠다는 점.

김대원 운영위원장은 "주요사업 방향으로 의약품 공익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사내 공익제보 시스템의 신분 노출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스템 구축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 및 신원보호를 확실히 하겠다"며 "제보된 종업원의 비리에 대해서는 감사요구서를, 경영진에 대해서는 인증철회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약투넷은 제3자 인증방식으로 자율점검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윤리경영 실천이 인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공립 병원 입찰시 우대 등 인센티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