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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CCTV 설치, 이제 의사가 먼저 얘기할 때"

발행날짜: 2016-09-12 12:00:55

대구의사회 김기둥 이사 "진료실 입장 환자 소지품 최소화 문화 필요"

불가항력 진료실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진료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 진료실에 들어갈 때 환자 소지품을 최소화 하는 진료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예방책도 등장했다.

대구시의사회 김기둥 공보이사(마크원외과)는 의사회보 최신호에 진료실 폭행을 예방,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경상북도 고령군의 한 내과의사가 80대 환자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 등 의료진 진료실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나오는 고민이다.

올해 11월부터 진료실 폭행 방지법이 본격 시행되고, 대구시의사회는 의료진 폭력행위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다 엄벌할 수 있도록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약을 맺기도 했다.

김 이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범죄 발생률을 억제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는 분명하다"면서도 "어떠한 처벌 조치도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 법적인 처벌 조항이 갖는 사전 예방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군 사건도 단순 고혈압 환자였고 이전의 정신질환 병력도 없었으며 여든이 넘은 노인이었다"며 "불가항력의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진료실 폭행 방지를 위해서는 2차, 3차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첫 번째가 의료진의 능동적 CCTV 설치를 통한 동영상 녹화 및 음성녹음 허용이다.

그는 "의료인과 환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진료실 CCTV 설치를 허용 또는 반대하고 있다"며 "심각히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능동적 녹화 녹음은 어디까지나 진료실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료진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며 "폭력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진료실에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환자와 내원객에게 주지시켜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방안은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의 소지품을 최소화 하는 진료문화 조성이다. 그는 미국의 예를 들었다.

김 이사는 "미국은 진료실 입구에 작은라커를 비치해놓고 개인소지품을 보관케 하거나, 진료실에 들어갈 때 환자 소지품을 간호사 등 진료보조 인력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진료문화가 자리잡은 계기는 진료실 폭행사건이 만연했다는 데 있다.

김 이사는 "의사단체 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하나의 진료실 문화로 정착시킬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에 의한 참사를 예상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확률을 몇퍼센트라도 낮춰 나가려는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은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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