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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수술 후 재발 소견없는 검사는 '삭감'

발행날짜: 2016-08-31 12:00:40

심평원, 중앙심사사례 공개…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불인정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는 가운데 시행된 검사는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수술 후 장기 추적관찰 중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다종의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를 심의했다.

해당사례의 경우 장기 추적 관찰 중인 갑상선 미세유두암 환자로, 의료기관은 2011년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잔여갑상선제거술' 시행 후 재발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 후 다종의 검사를 시행했다.

심사조정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의학정 타당성과 검사 시행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상선 분화암 환자의 추적관찰은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갑상선 자극 호르몬(Thyroid Stimulating Hormone, TSH) 자극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검사를 시행해 임상적 질환 없음(No evidence of disease, NED) 여부를 판정해 질환 없음에 해당되면 TSH 억제 상태에서 혈청 Thyroglobulin 및 경부초음파로 경과를 관찰하도록 돼 있다.

또한 ▲SPECT-CT는 전신스캔의 평면 이미지에서 불확실한 병변이 관찰되거나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행하며 ▲갑상선 섭취율은 방사성동위원소 치료용량 설정을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전에 측정하고 ▲침샘스캔은 고용량의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침샘이상 관련 증상을 호소할 경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심사조정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갑상선전절제술 및 방사성요오드 치료 6~12개월 후 TSH 자극 상태에서 측정한 혈청 Thyroglobulin과 전신스캔 상 임상적 질환 없음(NED)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기적 장기 추적관찰 중 TSH 억제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in과 경부초음파 검사에서 재발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티로트로핀 주사제(품명: 젠자임타이로젠주) 투여를 통한 TSH 자극 상태에서 시행한 혈청 Thyroglobulin, 전신스캔, SPECT-CT를 의학적 타당성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조정위원회는 "재발소견 등이 없어 방사성요오드 치료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한 갑상선 섭취율 검사와, 진료기록부 상 침샘이상과 관련된 구체적 증상 기록 없이 시행한 침샘스캔검사 역시 시행 근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개된 심의사례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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