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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의료기기협회, 공정위에 ‘이지메디컴’ 신고

정희석
발행날짜: 2016-07-06 00:31:47

5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접수…“공정위 담당자 배정 후 본격 진행”

갈 때까지 가보자.

의료기기업계가 과도한 할인율 요구와 부당한 수수료 징수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치료재료 유통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간납업체(구매대행업체)를 상대로 ‘초강수’를 던졌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는 의료기관 구매물류를 대행하는 ‘이지메디컴’(대표 진재희)을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사전신고서에 따르면, 협회는 과도한 치료재료 할인율 요구로 업계 피해를 끼치고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를 징수한 이지메디컴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협회 담당자는 “5일 공정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와 함께 총 6종류의 근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6종류의 근거자료에는 앞서 협회가 2월 2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건의사항’이 포함돼있다.

협회는 건의사항에서 간납업체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간납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본지가 입수한 건의사항 자료집을 살펴보면, 협회는 간납업체 문제점으로 크게 3가지를 지적했다.

우선 간납업체의 과도한 할인율 요구에 따른 업계 피해다.

특정 간납업체를 통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납품할 수 없는 독과점을 악용해 간납업체가 치료재료 공급사에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적정 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공급사는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기산업 발전과 환자 복리 증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비스와 관련 없는 부당한 수수료 징수도 간납제도의 대표적인 폐해로 거론됐다.

공급사들은 실제 이용하지도 않는 창고 수수료와 정보 이용료 등을 간납업체가 징수해 그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불만이다.

특히 간납업체의 정보이용료 등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지급은 리베이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밖에 간납업체를 통한 부당한 통행세 징수와 이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다.

병원 또는 학교재단이 직영하거나 그 친인척이 운영하는 일부 간납업체의 경우 아무런 서비스 제공 없이 유통단계만 추가해 부당하게 통행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게 공급사 측 주장.

더욱이 일부 일반간납업체는 아예 리베이트를 위해 설립됐거나 수취한 이익을 리베이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실제로 간납업체와 공급사 간 단가계약 과정에서 불거진 다수의 불공정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H병원은 직납 형태로 보험 품목은 상한가로 모두 계약이 돼 있었다.

그러나 대형전문 간납업체가 입찰을 통해 새로운 간납업체로 지정되면서 공급사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단가계약을 해야 하는 공급사를 상대로 본인들이 병원과 계약한 낮은 공급단가로 계약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

이에 대해 공급사들은 간납업체가 병원 공급 단가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무조건 낮은 가격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계약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부당함은 고스란히 공급사에게 일방적인 피해로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공급사는 병원과의 기존 거래 관계 때문에 물품공급을 계속했으나 간납업체가 단가계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산서 발행을 5개월 이상 미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결국 공급사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일괄적으로 간납업체가 책정한 할인율로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재단관련 간납업체의 과다한 할인율 강요 또한 공급사들의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소개됐다.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B간납업체는 신제품 및 정기 단가계약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 병원에 비해 2배 이상 과도한 할인율을 공급사에 강요했다.

해당 간납업체는 자신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타 대형병원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고 본인들이 정한 룰에 의해 타 병원과 비교해 2배 이상 낮은 가격의 단가계약을 일방적인 원칙으로 내세웠다.

공급사들은 B간납업체가 아무런 근거와 제공하는 서비스 없이 무리한 할인율을 강요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하지만 재단직영 간납업체의 경우 병원과의 긴밀한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간납업체 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해 부당함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단가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협회는 이밖에 일반 간납업체들의 병원 리베이트 제공 의혹과 공급사 가납재고 관리 부실 등 여러 사례들을 함께 제시했다.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한 협회 간납TF팀 담당자는 “통상 신고서를 접수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자를 배정하는데 1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로부터 담당자 배정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 협회 차원에서 피해액 산출 및 자료제출 등 구체적인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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