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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성형 전문의' 못쓴다…의료광고 '셧-다운'

이창진
발행날짜: 2016-07-02 05:00:56

의협, 거짓·과장광고 27건 제재 요청…복지부 "자율정화 유도"

눈 성형·가슴성형 전문의와 환자유인 문구 등 일부 의료기관의 거짓 및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졌다.

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불법 및 과장 의료광고 27건에 대한 주요 포털사이트 게재 중단을 요청했다.

한의사협회의 불법 및 과장 의료광고 요청에 이어 두 번째 조치이다.

우선, 서울 A 안과의원의 '부작용 안심' 광고 문안이 의료법(제56조 제3호)상 금지하는 과장광고로 포털사이트에서 삭제됐다.

B 안과의원의 '170만원 할인'과 'As Soon As Possible' 광고문안은 환자 유인 과장광고로 의료법(제56조 제3항,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동일 처리됐다.

피부미용 의료기관의 거짓, 과장광고도 의사협회 레이더에 포착됐다.

C 의원의 '에버코 국내 최다 시술 인증병원' 광고 문구는 의료법(제56조 제3항) 위반으로 거짓, 과장광고로, D 성형외과의원과 E 의원의 '2번 당겨 효과 2배' 및 '단 한 번의 시술로 얼굴전체 주름 박멸', '흉터 No, 효과는 평생' 광고 문구는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2호) 금지사항으로 의료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에서 내려졌다.

이외에도 '가슴성형 전문의', '눈 성형 전문의', '모발이식 전문' 등을 광고문구로 사용한 의원급은 의료법(제56조 제3호) 위반으로 거짓광고로 복지부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의사협회에서 요청한 과장, 거짓 의료광고 27건에 대한 포털사이트 셧-다운(shut-down) 요청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과장 및 허위 의료광고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아 포털사이트 차단 등 의료기관 자율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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