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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전화상담에 처방 제외 "원격의료와 무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7 11:00:00

복지부, 비대면 관리 강조…"전화상담 의료 일부, 수가 타당"

정부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포함된 전화상담은 처방을 제외한 것으로, 원격의료와 무관하며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만성질환 시범사업에 포함된 비대면 관리인 전화상담은 처방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 감소를 목적으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대면진료와 함께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 관리 개념을 새롭게 신설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인 원격 모니터링의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날 이형훈 과장은 "비대면 관리는 진료가 아니라 관리다. 원격의료와 무관하다. 원격의료 논란은 진료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비대면 관리에 처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혈당과 혈압 등 측정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보는 것이다. 진료에 따른 처방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격의료와 별개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만성질환 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관리해 합병증과 중증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 환자와 의료기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라고 시범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난 3일 건정심에 보고한 만성질환 수가 시범사업 실시 모형도.
이형훈 과장은 "의사가 개입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진료이나 관리와 진료에 따른 처방을 구분한 것이다. 전화상담도 필요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라며 전화상담 의무화가 아님을 강조했다.

최근 건정심 논의과정에서 식대수가의 의료개념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 부분과 전화상담 연관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그런 지적은 가능하다. 모니터링과 상담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느냐, 별도 법이 필요하냐는 의료법상 해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모니터링과 상담은 필요한 경우에 하고, 처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행위 일부로 보긴 한다"며 수가 책정 타당성을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전화상담을 통해 처방을 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전화상담으로 처방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형훈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 관리에 포함된 전화상담 의미를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사협회와 만성질환 시범사업 사전협의는 했다. 7월 중 참여기관 신청을 받을 것이다. 참여기관에 대해 오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시범사업 진행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는 의료계가 계속 해야 한다. 진료에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대면진료 사이에 비대면 관리 시범사업을 하려 하는 것이다. 계획과 지속관찰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도 1~2회 이뤄질 수 있다"면서 "시범수가는 병원 경영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적극 참여해 달라"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훈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경증 만성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환자들의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향후 시범사업을 평가해보면, 동네의원에서 환자를 잘 관리하고 모니터링과 전화상담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7월 중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과 수가 적용 이후 내년 1월 시범사업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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