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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모델 자처 공짜 수술…부작용 호소 환자 '패소'

발행날짜: 2016-05-14 05:00:47

"통증 호소했지만 치료 안받아…상담실장 설명에도 환자가 동의"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남자 같은 외모를 가진 여성이 있다. 그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TV 토크쇼에 출연한 전력도 있다.

이 여성은 서울 A성형외과를 찾아 의원 홈페이지에 자신의 수술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안면윤곽술을 지원 해달라고 요구했다.

A성형외과 대표원장 오 씨는 여성 환자 원 모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안면윤곽수술 및 양악 수술을 무료 제공하기로 한 것.

오 원장은 X-Ray, CT 검사를 통해 수술 계획지를 작성하고 10시간에 걸쳐 양악 수술, 안면윤곽술, 광대축소술 등을 실시했다.

수술 직후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수술 4시간 후 안면신경 검사도 정상이었다. 수술 이틀 후 오 원장은 교합 체크를 하고 추적 관찰을 해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 씨를 퇴원 시켰다.

수술 4개월 후, 원 씨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A성형외과를 찾기 시작했다. 왼쪽 턱에 이상감각이 있다며 통증을 호소한 것.

의료진은 X-Ray, CT 검사를 비롯해 신경 손상 여부를 검사했고, 신경통증약 뉴론틴을 처방했다.

그리고 다시 약 4개월여가 지났다. 원 씨가 입을 벌릴 때 잡음이 나고 턱 밑에 찌릿한 통증이 있다며 의원을 찾았다. 11개월 후에도 원 씨가 턱 감각이 무디고, 불편 증상을 호소했다.

오 원장은 결국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며 통증의학과 치료를 권유했다.

이후 원 씨는 9개월이 넘도록 5개 병의원에서 부정교합,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삼차신경 하악분지 손상 등에 관한 소견을 받았다. 하지만 통증, 이상감각, 개구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원 씨는 "A성형외과 의료진이 수술 시행에 앞서 상악 및 하악 CT 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수술 부위 및 환자의 턱뼈, 주위 신경, 위치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수술을 시행했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원 씨는 "A성형외과 상담실장 외에 의료진이 직접 수술 과정 및 신경 손상 같은 영구 합병증 발생에 대해 설명한 바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종원)는 원 씨가 A성형외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상담실장이 설명을 했더라도 환자가 설명에 동의하고 수술에 임한 이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계획지를 작성한 바 있고 수술 중이나 후에 출혈이나 신경 침습 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다"며 "수술 직후에도 특이할 만한 합병증 호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양악 수술 후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턱 이상감각 등과 같은 증상 발생이 가능하다"며 "원 씨는 수술 4개월 후부터 통증을 호소했는데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 감각 이상과 달리 통증은 문진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어 통증이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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