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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넥시아 논문 의혹 명백히 해명하라"

손의식
발행날짜: 2016-04-18 17:23:50

18일 성명서 통해 부당 중복게재·논문 변조 의혹 제기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한방 항암제 넥시아 논문에 의혹이 있다며 이를 해명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의원협회가 문제 삼은 논문은 지난 2010년 6월 국제학술지인 Annals of Oncology의 letters to the editor에 실린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as a potential option for treatment of 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report of two cases'라는 제목의 넥시아 효능에 관한 증례보고(이하 국외 논문)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첫 번째 증례는 폐로 전이된 신장암이 넥시아 복용 4개월 만에 완전 관해 됐다는 보고이며, 두 번째 증례 역시 복용 9개월 만에 폐로 전이된 신장암이 소실됐다는 보고이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가 논문게재 2년 전인 2008년 6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에 게재된 '알러젠 제거 옻나무 추출물 투여로 소퇴된 신세포암 유래 부신전이암 1례'라는 논문(이하 국내 논문)과 같은 증례임을 발견했다"며 "연구윤리상 부정행위인 '부당한 중복게재'와 더불어, 논문의 신뢰성과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논문 변조' 의혹이 있음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이다"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의원협회는 동일한 증례를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부당한 중복게재' 의혹을 제기하며 국외 논문의 두 번째 증례와 국내 논문의 증례 사이의 유사성을 밝혔다.

의원협회가 제기한 유사성은 ▲성이 전씨인 남자로 동일 (국내 논문에 전OO로 표기했으며, 국외 논문 발표후 2010년 6월 15일 MBN 뉴스에서 환자 전모씨 인터뷰) ▲폐와 부신으로 전이된 신장암이라는 진단명 동일 ▲2006년 9월에 좌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2007년 3월부터 2달간 Sunitinib 표적항암제 치료를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환자가 치료 거부했다는 내용 동일 ▲2007년 6월 장중첩증으로 소장절제술을 받았다는 내용 동일 ▲2007년 7월부터 옻나무 추출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내용 동일 등이다.

의원협회는 "이와 같은 근거로 국외 논문의 증례와 국내 논문의 증례가 다른 증례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따라서 본 회는 두 증례를 동일한 증례라고 본다"며 "즉, 국내 논문에 증례 발표를 먼저 했으며, 2년이 지난 후 국외 논문에 동일한 증례를 발표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동일한 증례라 하더라도 국외 논문에서 국내 논문의 출처를 밝히고 두 학술지가 중복게재를 동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국외 논문 어디에도 국내 논문의 출처를 밝히거나 중복게재를 동의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마치 새로운 증례인 양 발표됐다는 것이 의원협회 측의 설명이다.

의원협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호)'에 따르면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제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국외 논문의 저자로 참여한 교수들은 이 논문을 자신들의 연구업적으로 소개하는 바,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논문 변조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과 국내 논문의 증례가 서로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쪽 논문에 실린 전이성 폐암의 위치가 전혀 다르고, 국외 논문에 실린 내용과 환자의 증언이 달라 논문 변조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논문의 CT 사진(폐 우하엽의 전이성 종양) <사진 제공:대한의원협회>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 발표 2년전에 게재된 국내 논문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병변 위치가 우하엽(우측 폐의 아랫부분)이라고 했으나, 국외 논문에서는 좌상엽(좌측 폐의 윗부분)으로 기술하고 있다"며 "두 논문 모두 치료 전과 치료 9개월 후의 폐 CT 사진을 실었으나, 서로 위치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논문의 우하엽 병변은 6.5 mm 내외의 병소가 치료 9개월 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기술한 반면, 국외 논문에서는 2cm에 가까운 좌상엽 병변이 치료 9개월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외 논문의 CT 사진(폐 좌상엽의 전이성 종양) <사진 제공:대한의원협회>
의원협회는 "좌상엽의 병변이 넥시아 치료 후 소실됐다면 국내 논문에서 기술하지 않았을 리 없다"며 "그럼에도 2년이 지난 후 국외 논문에서만 기술된 이유는, 넥시아 치료와 관계없는 다른 치료의 효과이거나 아니면 해당 증례와 전혀 관계없는 CT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논문 변조의 강력한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실제 이 환자는 넥시아 치료 전에 표적치료 항암제인 sunitinib 치료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 변조 의혹 근거로 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점도 내세웠다.

의원협회는 "국외 논문에서 환자는 넥시아 치료 29개월 후 양측 부신의 전이성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국외 논문이 발표된 후 MBN 뉴스와 인터뷰했던 전 씨는 2016년 1월 29일 넥시아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부신 쪽에 약간 흔적이 있으나 종양 크기가 고정돼 있다. 암세포이든 아니든 신의 뜻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종양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환자가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부신의 병변은 전이성 병변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상황일 뿐 논문게재 당시에는 분명히 종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양측 부신의 병변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논문의 내용은 변조된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정확한 숫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지금도 수많은 환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다. 환자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 논문과 이를 인용해 말기암에 효능이 있다고 보도한 언론을 믿고 넥시아를 복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그 논문이 변조됐다면 넥시아의 효능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을 부여잡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본 회가 제기한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해명돼야 한다"며 "출처표시 없이 부당하게 중복게재된 이유, 국내와 국외 논문의 폐전이 병변과 흉부 CT 소견이 다른 이유, 그리고 국외 논문의 내용과 환자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만약 본 회의 정당한 의혹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거짓으로 해명하는 경우 또는 명확한 해명없이 본 회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언제나처럼 법적 책임 운운하는 등의 비상식적 반응을 보인다면, 국외 논문은 부당하게 중복게재 되었음은 물론 의도적인 논문 변조와 더 나아가 넥시아의 효능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국내 논문과 국외 논문 모두에 이름을 올린 저자는 의원협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이나 어긋남이 없이 해명해야 한다"며 "그것이 넥시아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있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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