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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프로포폴 주사 시킨 의사 "적법"

발행날짜: 2016-04-04 12:03:56

대법원 "현장서 직접 지시⋅감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아니다"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하는 과정을 의사가 지켜보며 지시, 감독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는 최근 서울 강남구 E의원을 운영하던 A 원장(43)에게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를 묻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 형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원장은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해 내원한 환자 김 모 씨에게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해 이마를 높이는 확대술을 했다.

확대술 과정에서 A원장은 간호조무사 B씨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사하도록 지시했다.

A원장은 수술에 적합한 마취제로 프로포폴을 선택하고 필요한 양과 주사 방법을 결정해 B씨에게 상세한 지시를 했고, A원장이 직접 마취 장소에 입회해 주사시행 과정에서 환자의 징후 등을 계속 주시했다.

B씨는 A원장의 구체적 지시와 감독 하에 사이드 인젝션 방법으로 프로포폴 7~10cc를 주입했다.

수술 후 이마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압박붕대를 감았다.

A원장은 환자에게 어떤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은채 퇴원시켰고, 이후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괴사가 일어났다. 현재 환자는 양쪽이마 압박괴사 및 탈모 등의 상해를 입은 상황이다.

1심 법원은 A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을 비롯해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켰다며 의료법위반교사 죄를 물으며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결정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돼 있는 정맥로로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나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A 원장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환자 징후를 주시하며 투여용량 및 투여방법을 지시 감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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