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주파열 치료 후 감염시킨 병원, 6천만원 배상하라"

발행날짜: 2016-03-15 12:05:16

서울중앙지법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 이물질 남겨 염증 유발"

목뼈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 신 모씨. 그는 A병원에서 경추 4-5번 추간판 내 고주파열 치료술을 받았고,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다.

그런데도 통증이 이어져 신 씨는 A병원을 찾았다. A병원은 경추 MRI 촬영 결과 추간판 화농성 감염 진단을 내리고 전원 조치를 했다.

대학병원 측은 MRI 판독 결과 경추 4-5 추간판 내에 이물질이 관찰된다고 했다.

신 씨는 A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주파열 치료술 후 이물질이 생겨 감염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다.

A병원 측은 "신 씨가 B마취통증의학과에서 경추 3-4, 4-5, 5-6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물질이 남겨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원정숙)은 최근 A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신 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려대 안산병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인용해 "고주파열 치료술을 하면서 유도용 주사바늘로 추간판 내에 이물질을 남겼고 이후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의 시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이물질이 추간판 내 염증을 유발하도록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고주파열 치료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을 추간판 내에 직접 삽입해 열전도선을 수핵에 위치시킨 후 시술하지만 신경성형술은 유도용 주사바늘이 최대한 들어가도 경막 밖에 위치한다"며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에서 이물질이 남겨졌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또 "A병원 측은 고주파열 치료술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이나 후유증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