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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의사 윤리 등 소양교육 의무화

발행날짜: 2016-02-22 05:05:59

각 협회에 계획안 제출 요청…면허갱신제 연계 추진

보건복지부가 주사기 재사용 등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막기위해 의사의 소양교육을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소양교육 이수와 의사 면허갱신을 결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19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7년부터 의사 연수평점 중 1평점을 의료인 소양교육으로 의무화할 방침을 각 보건의료단체에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다나의원에서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법학회와 의료윤리학회, 의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구성, 운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부터 4개 의료인단체와 의료인 보수교육 제도 개선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며 "그 일환으로 의사의 소양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매년 취득해야 하는 연 8점의 평점 중 1평점을 의료인 소양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각 협회에 추진 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나영 학술이사는 "복지부 방침을 관련 학회와 시도의사회에 공지하고 교육 주제에 포함될 내용을 접수받았다"며 "의료윤리학회와 의료커뮤니케이션학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윤리, 생명윤리, 환자 커뮤니케이션, 의료법의 4가지 큰 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올해 8월부터 시범 교육을 실시해 내년부터 의무화하자는 계획이다"며 "의협은 다나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을 비롯해 최근 연달아 터진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이같은 방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관련 학회가 제안한 교육 주제는 ▲감염관리와 의사의 직업윤리 ▲소독으로 인한 감염사례 ▲지역사회 유행감염병에 대한 관리 체계 ▲쇼닥터의 문제점 ▲연명치료·웰다잉 등 제2의 다나의원 사태를 막기위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소양교육은 이르면 8월부터 실시된다. 의협 산하 연수교육평가단은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한 세션을 소양교육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의협 김나영 학술이사는 "시도의사회 학회와 함께 학술대회 중 일부 세션을 소양교육을 배정해 뒀다"며 "학회에 직접 오기 힘든 의사들을 위해 사이버연수교육 용으로 10개 이상의 교육 컨텐츠를 개발해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윤리학회 역시 사이버연수교육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다.

한편 복지부는 소양교육과 면허갱신제를 연계해 현행 3년 주기의 면허갱신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1년 단위로 소양 교육을 받아야 면허갱신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며 "특히 매번 소양교육 강의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협도 다양한 교육 컨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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