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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유예된 개인정보 자가점검 "절반도 못했다"

발행날짜: 2015-12-31 06:00:49

12월 말까지 49.7%만 점검완료 "개인정보 개선 부담감 작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진료 정보 보호방안으로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 요양기관 중 절반도 못 미치는 요양기관만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당초 올해 말까지인 요양기관 개인정보 자가점검 완료기한 한 달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교육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31일 개인정보 자가점검을 신청한 전체 7만5000개 요양기관 중 49.7%인 3만7301개 요양기관만이 정해진 기한 내 자가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환자진료 정보 보호방안으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까지 개인정보 자가점검 신청을 받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신청 요양기관에 자가점검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재결과 12월 말까지 신청 요양기관 중 절반도 못 미치는 3만7301개 요양기관만이 자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기관이 가장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신청기관 2만5324개 중 1만3163개(52%)가 정해진 기간 내 자가점검을 완료했으며, 약국은 2만567개 중 1만개(48.6%)만이 자가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급의 경우 1224개 중 356개(29.1%)만이 자가점검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요양병원은 1181개 중 251개(21.3%), 종합병원은 281개 중 43개(15.3%)만이 자가점검을 기한 내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자가점검 완료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지만 완료기관 수가 적어 한 달간의 완료기간 유예가 불가피했다"며 "이는 요양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 강화조치에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가점검 완료기간 내 모든 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부담을 느끼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가점검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하고, 자가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내년 4월까지 개선하는 것"이라며 "자가점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행은 내년 4월까지 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요양기관 맞춤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자가점검은 행정자치부에서 전달받은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요양기관들이 관련 용어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내년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인데 요양기관에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마련할 방침"이라며 "요양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 하나도 모두 바꿔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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