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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환자 1시간 늦게 진단 병원, 1억원 배상

발행날짜: 2015-11-20 05:12:52

서울고법 "경과 관찰 게을리한 과실 인정…병원 책임 20%"

만취한 교통사고 환자가 음주 측정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다. 이 때문에 의료진은 환자가 병원에 실려온 지 한 시간이 지나서야 혈압과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흉부 및 복부 CT 검사를 했다. 환자는 장 파열 및 혈복강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복강 내 출혈 진단을 게을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심까지 가는 법정 싸움 끝에 재판부는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는 최근 유족 측이 경기도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20%로, 손해배상금은 9558만원이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B씨는 A병원 응급실로 실려와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눈썹 부분 열창, 앞가슴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B씨에 대해 혈압과 맥박 등 활력 징후 측정을 하려고 했지만 음주측정을 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여 한 시간이 지나서야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복부 및 흉부 CT 촬영을 했다.

의료진은 장 파열 및 혈복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당직의사만 있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는 퇴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족 측은 A병원을 상대로 ▲복강 내 출혈 진단을 게을리한 과실 ▲응급 개복술을 하지 않은 과실 ▲전원 지연 과실 ▲전원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 의무 위반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진단 지연의 과실 및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서울법의학연구소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종합했다.

재판부는 "교통 사고 환자가 앞가슴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머리 손상, 흉부 및 척추 손상 가능성, 해당 부위 장기 손상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며 "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외상 환자에게 저혈압과 빈맥이 나타나면 흉강, 복강 또는 골반강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인을 위해 외상 초음파, 단순 방사선 검사, CT 검사 등이 필요한데 환자가 빈맥 상태였음에도 1시간 이상 지나서야 출혈 가능성에 대한 CT 촬영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그 자체로도 경과 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인력기준 미달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외과계열 및 내과계열 전문의 각 1인 이상을 당직 전문의로 둬야 하는데 A 병원은 사건 당시 일반의 1명만 당직의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전원 과정에서 구급차에서 운전하는 단 한 사람만이 응급구조사였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응급구조사가 이송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연속적 진료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급차를 직접 운전해 이송하는 데 걸린 시간이 30분 정도였다. 환자가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왔는데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응급 소생술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병원으로서는 이송 과정에서 의료진을 동승시켜 망인을 지속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처치를 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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