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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만들겠다"

발행날짜: 2015-10-10 05:56:08

"급여·비급여 미구분·병원별 작성 양식 달라 환자들 불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표준양식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지난해 3월부터 시행했으며, 환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7220건의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은 자가점검 서비스를 2014년 한 해 동안 4039건, 2015년 상반기 3181건을 이용했다.

자가점검 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진료비 확인요청 대상여부 조회, 민원사례,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 비중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점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급여 코드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

이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표준양식이 없어 진료비의 급여·비급여가 구분되지 않거나, 같은 진료항목에 대해서도 의료기관별 작성양식이 달라 환자가 자신의 진료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앞으로도 정당한 다빈도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비급여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용어나 코드가 표준화 돼 있지 않은 등 관리상의 제약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한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 항목의 검토를 통한 표준양식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평원은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과 동시에 진료비 확인제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10가지 비급여 진료비 가격정보(종합병원이상 제공)' 및 진료비확인을 통해 확인된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 34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환불되지 않는 다빈도 항목'의 경우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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