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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리베이트 혐의 의사에 대한 단상

이종석
발행날짜: 2015-09-23 12:03:54

이종석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얼마 전 일이다. 원장님 한분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정말로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없는데 수사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제약회사 장부에 자신이 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영업사원은 경찰에서 전달한 적 없다고 진술했음에도 경찰이 진술을 적어주지 않았으며, 도매상이 돈 가방을 놓고 가서 돌려 준 적이 있는데 경찰은 영업사원의 돌려받았다는 진술은 무시하고 돈 가방이 전달되었다는 점만 조서에 기재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다(일단 영업사원의 진술을 경찰이 무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믿어 보기로 한다).

그러면서 환자 대기실에 광고가 계속 플레이되는 모니터를 설치해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리베이트로 몰려 벌금 200만원을 받았고, 다들 이길 가능성도 없다고 조언하고 싸우면 귀찮아 지니 포기하라고 해서 싸우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된 사실이 있고 1달 전에 2개월 면허정지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이번이 두 번째 리베이트 수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받았다고 의심되는 금원은 상당한 금액이고 가중처벌까지 받게 돼서 이번에는 면허정지 1년이 거의 유력한 상황이며, 형사처벌도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엄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장님 말대로라면 억울한 일이 연거푸 발생한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되면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여기에 더하여 수수한 리베이트 금원도 몰수된다. 예컨대 1천 만원을 받았다면 일단 1천 만원이 국고로 몰수되고, 이와 별개로 상당한 금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감될 수도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에 따라 면허정지 1년의 행정처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지만, 일단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되면 벌금과 몰수로 상당한 경제적으로 피해를 현실적으로 입고, 병원 운영이 곤란해지는 피해까지 입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광고용 모니터 설치를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처분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물론 벌금형이 확정되어 있어서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되겠지만 이를 다투지 않으면 재범이 되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형사사건도 잘못하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두번째 리베이트 수수를 부인하였음에도 만약 인정되면 죄질까지 나빠져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는데, 이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리베이트에 대해 억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소송 전략적으로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실제로 광고가 플레이되는 모니터를 설치했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면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 없고 이런 형태의 광고는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승산이 없지는 않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리베이트를 주지 않았다는 영업사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주었다고 하는 시간 등에 대한 알리바이를 확보하여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간호사, 환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처방에 변화가 없다는 점, 은행잔고에 변화가 없고 소비성향도 변함이 없다는 점 등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주변에서 첫 번째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다투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자신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 조언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것이지 뭘 걱정하냐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자신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의사들은 대부분은 진료에 전념하고 행정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 자신은 전혀 모르게 엉뚱한 일이 발생하여 의사에게 책임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렇게 누명을 쓰는 일이 생겨도 그 피해가 별것 아니고 누명을 벗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면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즉 무죄를 다투는 과정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200만원 벌금 및 500만원 몰수의 형사처벌을 받고 2개월 면허정지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할만하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전과자가 범죄를 저지른 재범이 된다. 특히 리베이트와 같이 음성적으로 돈이 거래되는 경우 배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 때 영업사원은 배달사고를 인정하면 자신이 처벌되기 때문에 배달사고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적어도 금액을 부풀릴 가능성은 상당하여 지리한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

물론 배달사고를 법원이 가려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뇌물사건에서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이 모든 경우를 가려 줄 수 없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참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몫이다. 그러나 결정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들어 보아야 한다.

주변에서의 경험도 중요한 포인트이고 해봤는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가슴을 와 닿을 수 있다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같은 사건은 하나도 없으며 간통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의 태도도 바뀐다는 점 및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억울해도 참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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