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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사, IPL 사용은 위법" 쐐기

발행날짜: 2015-04-02 05:30:56

"서양 현대과학이 기본 원리, 한의사 사용 불가"

"서양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광선조사기 (Intenseive Pulsed Light, 이하 IPL)이므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 모 씨가 현대의료기기 IPL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씨는 2006년 6월부터 약 3년여 동안 IPL을 한 대 구입해서 환자 100명의 피부질환을 치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이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짓고 벌금 40만원 판결을 내렸다.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의 2심 파기→파기환송심 유죄. 그렇게 한의사의 IPL 사용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씨는 파기환송심에 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결과는 '기각'.

파기환송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적외선 치료, 혈위적외선조사요법, 레이저침술 등은 IPL과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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