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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강제입원…정신병원 처벌 강화해주세요"

발행날짜: 2015-03-25 05:48:02

정신의료기관협회, 자정계획 통해 불법 정신병원 처벌 건의

최근 정신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자 정신병원들이 단체로 자정계획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이를 토대로 올바르게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남원성일병원 이사장)
25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가 마련한 '정신의료기관 자정계획'에 따르면 협회는 그동안 자체적인 TF를 구성하고 자체 정신병원 정화방안을 마련해왔다.

공개된 정화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불법의료 및 노숙자 유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협회 내 불법의료신고센터 설치와 함께 복지부에 환자급팽창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병원들의 인권침해 사건 중 자주 등장하는 '직원의 폭행 및 폭언, 불법 격리강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회 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병원 내 환자인권위원회 설치 및 관련 처벌 강화를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강제입원 문제도 자체적인 정화방안을 마련했다.

재산, 종교, 가족문제 등 위계에 의한 강제입원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 강제입원, 회전문입원에 대한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환자 장기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관리제도를 재정비할 것과 함께 일부 정신병원들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정신병원 대상 입원환자현황을 정기보고토록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살,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우울증 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학회, 환자가족단체,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협회는 이 같은 자정계획을 토대로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인상을 복지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7년 째 동결돼 있는 의료급여수가에 대해 그 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조정이 절실하다"며 "자정계획 이행을 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입원환자 급팽창 정신병원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도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법의료 및 강제입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도 복지부의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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