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기본검사기로 국한"

이창진
발행날짜: 2015-02-06 05:56:07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 구성…"상반기 최종 유권해석"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범위를 한의원 기본 검사기기로 국한하는 등 구체적인 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일부 의원실을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 추진 계획안'을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사법부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허용기준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을 것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을 것 ▲한의대 교육과정에 존재할 것 등을 만족해야 한다.

제한기준은 법령에 의해 별도 자격 기준을 정한 의료기기 제외이다.

이를 토대로 유권해석이 불가능한 초음파진단기와 X-레이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초음파 진단기의 경우 헌재에서 사용불가 결정을, X-레이도 대법원 판결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검토대상은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1차 진료(한의원)에 필요한 기본적 검사기기로 한의계 수요를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기준과 논의 대상기기가 확정되지 않아 (의료계와 한의계)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당초 계획(6월)보다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양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갈등 심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회장에 이어 한의사협회 회장 단식 등 갈등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추진하되, 양 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식약처와 법조계,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자문단'(가칭)을 이달 중 출범시켜 의견을 듣고 검토 대상을 잠정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계와 한의계 등 외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 최종 유권해석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과 결정을 존중해 유권해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회장 단식 등 한의계 감정이 고조돼 있어 의견수렴이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결정문을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