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식대가산 8년만에 인상…취약지 분만기관 수가 개편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1 18:29:11

복지부, 수가개편안 건정심 보고…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

병원계가 주창해온 입원환자 식대수가가 8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혈액투석 차등수가와 분만 의료기관 수가개선 등이 전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 등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21일 보사연에서 열린 건정심에서 하반기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된 식대 수가 인상이 추진된다.

◆식대가산 인상:현재 식대수가는 일반식 3390원, 치료식 4030원을 토대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가산 그리고 선택메뉴, 직영가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병원협회는 식대 급여화 이후 8년간 동결된 현행 수가가 비용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식대 가산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치료식 수가 수준을 상향화하고, 인력가산에 의한 격차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일반식의 복잡한 가산을 간소화해 불필요한 가산을 폐지하고 평균적인 비용을 식대 가격 자체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 의료기관 입원환자 식대수가 체계.
특히 식대수가를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해 식대가산의 탄력적 운영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식대가산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혈액투석수가 차등제 도입:혈액투석 정액제가 차등제도 개선된다.

현 혈액투석 수가는 1회당 의원 기준 7만 7810원(상대가치점수 1077.72점)으로 행위당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는 혈액투석기 보급 확대에 따른 투석기관 증가와 의료기관간 질적 차이, 불법마케팅 등 현 수가방식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차등제 도입을 보고했다.

최근 6년간 혈액투석 진료비 현황.(단위:억원, %)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 적용을 원칙으로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 등 합리적 기준설정과 질 평가를 통한 가감제(인센티브와 패널티) 등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12월까지 의료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공청회(내년 1월)를 거쳐 내년 3월 중 건정심에 상정할 예정이다.

◆취약지 분만기관 수가 개선:의료취약지 분만수가 가산이 내년 하반기 구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한 취약지 분만수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수가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분만건수가 200건 이하인 의료기관의 자연분만 건수에 대해 200%(50건 이하), 100%(51~100건 이하), 50%(101건~200건 이하) 등 수가인상분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분만 가산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건정심에 최종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수가체계 및 야간간호사 신설:일당 정액제인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대폭 손질된다.

복지부는 획일적 공급체계와 허위부당청구 증가, 부적절한 입원 등 현 요양병원 수가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분만 가산 대상기관.
의료적 기능 중심으로 요양병원 역할 재정립과 환자 중심 통합적 서비스 구축 등을 토대로 수가구조가 개편된다.

복지부는 공급자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요양병원 수가개선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한 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건정심에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에 야간전담간호사 가산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병동 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 부담과 고용안전성을 고려해 야간전담 간호인력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근무시간에 비례해 간호등급제 인원 기준을 주 40시간 1명부터 주 16~23시간 0.4명으로 4단계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병원협회와 간호협회 등과 논의를 통해 오는 11월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수가 등 의료서비스 질 강화 등 수가개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산부인과 수가와 간호사 산정기준은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책적 대응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식대수가 인상 추진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추가재원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보장성 강화에 따른 비급여 손실분으로 충당하는 모양새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형국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