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남윤인순 의원, 난임시술 기관 평가공개 법안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20 10:20:37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질 향상과 책임성 강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시스템 구축과 평가공개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20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윤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 극복을 위한 선언 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과 출생아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난임 예방 등을 지원사업에 추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난임 진단자는 2010년 19만 8197건, 2011년 20만 5297건, 2012년 20만 1946건, 2013년 20만 1589건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난임 부부 지원사업에 따른 임신성공률은 지난해 체외수정시술의 경우 33.2%, 인공수정시술의 경우 13.7%로 조사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