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료계 집단휴진 피해야…국민적 신뢰 추락"

이창진
발행날짜: 2014-02-25 06:30:55

의발협 협의결과 부정 유감…"원격진료 합의 사실도 없어"

정부가 집단휴진 잣대로 작용할 의료계 투표에 대해 의사들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결과는 의사협회와 정부가 상호 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정책관은 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의발협 협의결과 이행의지와 집단휴진 또는 진료거부(의협은 '총파업'으로 지칭) 찬반 투표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정은 국민 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구성, 진정성을 갖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양측의 입장차를 반영해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국회 논의와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날(19일) 전국 의사들에게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장관 명의 서한문을 배포했다.

하지만 공동회견 후 의협 노환규 회장은 협의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의정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노 회장의 비대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비대위가 해체되고 협회 상임이사회로 권한이 이월된 상태이다.

의협은 기존 투쟁 일정을 조정해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협의결과 수용 여부 및 총파업 찬반을 묻은 6만 9천 여명 의사 회원 대상 온오프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28일 자정을 기해 투표를 마감하고 절반 이상 투표율과 총파업 절반 이상 찬성 결과가 나오면, 3월 10일 단체행동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24일 오전 현재, 투표율은 37%(2만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정 협의결과를 서로 협력해 충실히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현장의 당면한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면합의와 관련, "원격진료 상호 입장 차이를 인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미로 합의한 사실도,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정 모두 대표성을 갖고 나왔으며 양측 지도부에 보고하고 협의 문구를 조정해 공동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며 "(공동회견은)양측 모두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정책관은 "의료계가 전권을 부여받았듯, 복지부 국과장도 장관을 대리해서 논의했다"면서 "협의결과를 번복하면 상호 신뢰라는 협의체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향후 다른 협의도 사실상 어렵다"고 우려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집단휴진은 피해야 한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곤두박질치게 만들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 등이 배석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