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협-노조 연대 심기 불편 "노선 다른데 왜"

이창진
발행날짜: 2013-12-18 06:50:26

권덕철 정책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려"…원격진료 입장 고수

의료계와 보건의료노조의 연대전선에 대해 복지부가 우려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자청해 "의사협회가 보건노조와 연대한 방식은 향후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정책관은 지난 15일 의협 주최로 보건노조위원장까지 참여한 여의도 의사궐기대회에서 표출된 원격진료와 영리병원 반대 및 관치의료 철폐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의협과 보건노조가 연대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가 앞선다"면서 "수가인상 등 가입자 힘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향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단체는 노선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고 "보건노조가 주창한 주치의 제도와 수가인상 논의시 의사들의 수입 공개 요구를 이슈화하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계와 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격진료 추진 입장도 재천명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에 원격진료 수가 등 실행방안 논의를 위해 원탁회의를 제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면서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합의안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환자 편의 차원에서 우선 제도를 풀고, 시장 상황을 보자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며 "원격진료전문기관을 차단하고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만큼 동네의원 경영개선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격진료, 합의도출 '필수'-부대사업 확대, 민영화 '무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 방안 우려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자법인을 설립해 수익으로 먹고살라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보장성 확대로 비급여 분야가 축소된 상황에서 중소병원 경영 악화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정책 의지로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법인을 의료외 사업으로 내모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수가인상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중소병원들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방안으로 갑자기 추진한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배석한 이창준 과장도 "서울대병원은 자법인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의료민영화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의료기관 시설투자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주장을 반박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이어 "부대사업 확대가 일부 대형병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한다"면서 "제도 시행 후 지켜보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약국 허용이 면대약국을 부채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권 정책관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존재하듯이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면서 "법인약국 형태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약국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덕철 정책관은 "과거 복지부가 보건의료 산업화를 주저했으나 시대가 변했다"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진료 등 보건의료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