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한의사 현대의료기 허용 주장은 궤변…국회도 한심"

발행날짜: 2013-10-16 11:20:34

전의총·의원협회, 의원 발언 조목조목 반박 "일고의 가치 없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사들에게 X-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의료계 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을 국회의원이 나서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직역 이권을 대변하려는 행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의원협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들의 현대의료기기의 한의사 허용 주장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전의총은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가축 임신진단에도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겨냥했다.

전의총은 "수의학에 근거해 수의사는 초음파 사용은 당연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그 어디에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학문적 근거가 없다"면서 "학문적 근거나 면허와 무관하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결정되면 무당, 민간 사이비의료업자, 침구사들도 다 쓸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의사면허가 없는 공항 검색대 직원이 x-ray를 환자 진단에 사용하면 불법 의료행위이듯이, 현대 의학교육을 받지 않고 의사면허가 없는 한의사, 무당, 침구사, 민간사이비의료업자들 역시 현대의료기기를 가지고 진단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전의총은 "현재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의사가 불법으로 초음파 시행 후 허위진단을 내리고 한약을 판매하는 사례들을 모아 고발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이목희 의원의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의사들도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의총은 "이목희 의원은 한의약육성법 제4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므로, 한방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경락기능검사기나 맥전도검사기 등 한방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도 거들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방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지극한 사랑이 여전하다"면서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한방의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초음파나 X-레이를 공항검색대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한방사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대단히 황당하다"면서 "타 목적의 초음파 사용과 진단·치료적 목적의 사용을 서로 빗대 허용 주장을 하는 것부터 논리적 궤변"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에 찬성하니 허용하자는 논리도 어이없다"면서 "과학적 사실은 국민 여론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

의원협회는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이라면서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의학은 학문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이어 "한방의 근거없는 궤변을 그대로 읊어주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특정 직역의 이권을 대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