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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한번에 10년 진료 금지된 의사 "죽고 싶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26 12:10:02

A씨, 취업 못해 PC방 전전…"헌법소원 기각되면 파산 불가피"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일명 도가니법에 따라 10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의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한 '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일명 도가니법)'이 의료인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사실상 삶을 포기해야 할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을 생각해 뒤에서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A씨를 뿌리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했다.

A씨는 벌금을 납부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A씨는 몇 달전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사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특히 A씨는 도가니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이 확정된 이후' 취업을 제한한다는 법 규정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병의원에 취업할 수도 없는 처지로 전락했다.

A씨는 "법이 너무 가혹하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지 한달 정도 지났는데 1억원 가량 받은 은행 대출 연장도 안될 것 같고, 파산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의사로 생활할 수 없어 빚을 갚을 능력도 없어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일반 직장에 취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일을 할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10년 동안 환자를 안보는 것도 두렵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직까지 부인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매일 PC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죄를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면서 "소송을 할 돈도 없고, 먹고 사는 것도 막막해 죽을까도 고민했다"면서 "헌법소원 결과에 인생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A씨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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