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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 연 한의협 "무당 사기꾼 용어 쓴 의사 고소"

발행날짜: 2013-09-13 15:35:40

모 수련의 '무당 사기꾼' 용어썼다 피소…"폄훼 중단하라"

한의사협회와 한의사 385명이 한의사와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했다는 이유로 모 수련의를 고소를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의사협회가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의사들이 반격의 포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한의사 회원 385명이 SNS를 통해 한의약을 폄훼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양의사 모 대학병원 김 모 수련의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김모씨는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한의사 XX들을 경멸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한의사들은 무당만도 못하다'거나 '사기꾼'이란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문제의 글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곧바로 조치에 착수했으며, 한의사 385명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면서 "현재 김 모씨의 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제41대 집행부는 출범 이래 수 차례 한의약을 폄훼하는 저질 의료인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이번 건은 협회의 첫 고발에 이어 384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해 추가 고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일부 의사들의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와 저속한 한의사 명예훼손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향후 저질 의료인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해 더 이상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한정호 위원도 한방항암제 '넥시아'의 효능이 의심된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명예훼손으로 4차례에 걸쳐 피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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