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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첫 사원총회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하라"

발행날짜: 2013-09-09 06:10:23

6개 안건 직접 투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압도적 반대 확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자유로운 활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한편 직접 투표 결과 한의협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의협은 8일 오후 3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보건의료계와 한의계 사상 첫 사원총회(전회원총회)를 개최했다.

직접 참석한 회원은 5천여명 이상이었고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 2826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돼 총회가 성원이 됐다.

먼저 김필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는 의료기기 사용 제한과 일부 의사들의 근거없는 한의약 폄훼, 천연물신약과 IMS 이름으로 한의계의 자산 유린 등 한의계는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의학이 이대로 무너지게 둘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김필건 회장
그는 "한의계 사상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원총회는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시에 한의학의 현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자긍심과 권리를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한의사 전 회원의 결의의 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원총회는 한의약 정체성 확립, 한의약 현대화 막는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위한 시작"이라면서 "오늘 한의사들의 염원이 담긴 선어문의 내용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현대 의료기기과 천연물 신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의협은 먼저 "한의사가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없는 억압을 중지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처우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고 독립 한의약청을 즉각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재의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면서 "의약품용 한약재의 대국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식약공용품의 대폭적인 축소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 이구동성 "불합리한 규제 철폐할 것"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한의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독립 한의약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 한의약법안을 취소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의사선생님들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정신병자, 병신 등의 공격을 감행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독립 한의약법안은 어떻게든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면서 "공정한 사회되기 위해서는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사 편에 서서 차별받지 않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 하겠다"면서 "독립한의약법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 모두가 자멸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제세 의원과 전병헌 의원 역시 한의사의 천연물신약의 처방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의사 직접 투표, 첩약 건보 시범사업 반대

한편 한의협은 이날 ▲첩약의보 시범사업 여부 ▲임시대의원총회 책임자 문책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등 6개 안건을 두고 직접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회원수 2만 24명 중 투표 인원은 위임장을 포함해 총 1만 2401명으로 집계됐다.

먼저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의보 시범 사업의 참여 반대 항목에 1만 1704표(94.4%)가 넘게 지지 의사를 던졌다. 반대와 기권 무효는 각각 678표, 7표, 12표에 불과했다.

첩약의보 시범사업 추진의 토대가 됐던 지난 7월의 임시대의원 총회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한의사들은 임총 책임자 문책에 1만 1544표(93.1%), 문책 후속조치로 3년간 본회, 지부 및 산하단체의 임명직이나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1만 1480표(92.6%)가 찬성했다.

한편 대의원총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유지하면서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안건은 의결 정족수인 1만 3350표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투표 결과에 따라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의 발목을 잡아왔던 내부적인 상황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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