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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대표자 결의대회

안창욱
발행날짜: 2013-09-03 16:27:58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자 1만여명 면허정지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사들까지 행정처분하는 것에 반발해 7일 '의사 인권탄압 중단 촉구 대표자 결의대회'를 연다.

의협은 3일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의사 인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 중단을 촉구하고자 전국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대회는 7일 오후 5시 의협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고, 이러한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동일한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의협은 "일명 도가니법과 같이 형평성 잃은 법 적용으로 의사들의 기본권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수진자 조회와 같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및 의사에게 생명과 같은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각 시도의사회와 직역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번 결의대회에 300명 이상의 의료계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형곤 대변인은 “대한민국 의사 중 절반이 면허정지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등 의료계 민심이 흉흉하다”며 “이번 결의대회는 이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의사 인권 탄압에 맞서 적극 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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