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약사회 의약분업 설문조사, 눈뜨고 보지 못할 수준"

발행날짜: 2013-08-27 06:20:39

전의총 "엉터리 저질" 일축…"리서치 회사 자문 거쳤다" 반박

약사회가 진행한 의약분업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의약분업과 성분명처방에 80%의 찬성 의견이 나오는 등 약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가 맹비난하고 나섰다.

설문 문항의 용어가 공정하지 않아 유도질문식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엉터리 저질 설문'이라는 것이다.

26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 현안과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천한데다가, 설문조사 경험도 없는지 문항들의 면면 또한 눈뜨고 보지 못할 수준"이라고 표현하며 약사회의 대국민 설문조사를 비판했다.

전의총이 지적한 문제점은 주로 용어 선정의 객관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귀하께서는 처방 받은 약과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 중에서 귀하의 선택으로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문항이 도마에 올랐다.

전의총은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은 '복제약'을 지칭하는 것"이라면서 "약품 동등성 실험을 통과한 복제약도 약효와 약물 농도에 있어 오리지널 약제에 비해 20% 정도의 차이는 수용한다"고 지적했다.

약품 동등성 실험은 효과가 같음을 확인해 주는 검사가 아니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년 관련 비리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비슷함 조차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

설문은 마치 '처방 받은 약'과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을 동일 선상에 놓아 응답자로 하여금 '완전히 똑같은 약'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게 전의총의 판단이다.

전의총은 이어 "본인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설문 문항을 만들 바에야 차라리 어느 날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라는 설문을 하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귀하께서는 응급피임약이나 간단한 연고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는 문항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약사회가 진행한 설문 항목 중 일부
전의총은 "응급 피임약과 간단한 연고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복합질문을 할 수 없다"면서 "의미가 불분명한 '간단한 연고'란 용어 역시 설문 조사 문항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휴일과 야간에 의료기관을 당번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설문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의 공휴일/야간 진료까지 약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니 매우 고맙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의료기관과 정부가 의논해 결정할 일"이라면서 "일개 약품 소매상 집단에서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전의총은 "만성질환 처방전을 3회 정도 리필하자는 설문 역시 환자를 전혀 진료한 바 없는 일반인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면서 "병의원이 X-레이 등 영상자료를 서로 공유하는 설문도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는 사회적 추세를 무시한 수준 낮은 문항"이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이어 "약사회가 내부의 분란을 외부로 투사하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은 잘 이해하지만 이런 엉터리 저질 설문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대외적 조롱거리나 되는 저질 설문에 수백, 수천만원의 회비를 낭비하는 조찬휘 집행부를 탄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는 전의총의 지적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의총이 마치 문구 자체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이 응답자를 낚는 설문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리서치 회사의 자문을 받아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약사회가 제시한 설문 항목을 리서치 회사가 한번 검토, 수정한 이후 두 사람의 자문 교수의 조언까지 구해 신뢰를 확보했다"면서 "전의총이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성분명 처방이라는 표현을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성분과 효과가 같은 약'이라고 풀어 설명을 했을 뿐"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의 전제 자체가 거의 동등한 약 수준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과장된 것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