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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단독개원 포석 절대 아니다"

발행날짜: 2013-07-04 06:25:49

물치협 "법안 지지 서명운동…시대 맞게 '지도'를 '처방'으로 수정"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물리치료사의 단독개업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왜곡과 곡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참담하고 허탈한 심정입니다."

물리치료사협회(회장 염일해)가 이종걸 의원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에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물치협은 개정안의 핵심이 시대에 맞게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서명운동 등 이 의원의 지지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3일 물치협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은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서명 등 지지운동을 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강형진 물리치료사협회 보건정책위원장
물치협이 공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현행 의사에게 부여된 의료기사 '지도' 권한을 '처방' 의뢰로 바꾸는 개정안이 마치 단독개업권 확보를 위한 법안인 것처럼 오해를 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일부 의사회와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막장 드라마'로 표현했다"면서 "이런 문구들을 보면 개정안이 얼마나 큰 오해를 사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에서도 환자에게 '물리치료 처방을 해 놨으니 받으세요'란 표현을 쓰지 '물리치료 지도를 해놨다'는 식의 표현은 안 쓴다"면서 "개정안은 말 그대로 시대에 맞게 물치사에 대한 용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과거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이라는 표현에서 감독이 빠졌듯이 시대에 맞지 않는 '지도'라는 용어도 바꿔야 된다는 것.

강 위원장은 "의료기사와 진료실은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료를 위한 협력 파트너 관계라고 봐야 한다"면서 "파트너에 대해 지도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도라는 표현은 학생을 가르칠 때나 쓰는 용어지 면허자인 의료기사에게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의료기사의 학문적 성취도 깊어진 만큼 용어도 수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항변했다.

한편 개정안이 의료기사의 단독개업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사와 의료기사가 상생의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한 상징적 의미가 바로 지도 용어의 수정"이라면서 "최근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단독개업권 확보 주장에는 허탈감이 들 뿐이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물치사만 해도 매년 4천명 가까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개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인건비,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등을 내고 수지타산이 안맞는 단독개업을 희망하는 물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일 물치사가 단독개업을 한다고 해도 누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다시 물치사를 찾아가 물리치료를 받겠냐"면서 "단독개업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 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물치협은 개정안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10만명 서명운동 등 지지운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강 위원장은 "비난 여론에 시달리고 있는 이종걸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자는 차원에서 지지운동을 전개한다"면서 "물치협이 먼저 지지운동을 주창했지만 의료기사 8개 단체가 같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기사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준 국회의원에게 지지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1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이를 의원실로 보내 지지의 뜻을 나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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