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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미용시술 판결 본 한의사들 "의료기기 쓰겠다"

발행날짜: 2013-06-21 06:30:37

참실연 "의사들의 독점 권한 제한하는 계기로 삼아야" 주문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과대한 권한을 주고 있는 부당한 현행 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들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자아도취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판결처럼 의료법에는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면허의 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 범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 의료인의 면허범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참실련은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에서 모발이식, 레이저 성형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당연히 미용 시술은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라면서 "한의사들도 마찬가지로 한방 피부과에서 다양한 피부질환에 전문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방 진단을 위한 영상진단기기 사용 역시 한의사의 진료 범위이고, 한방내과학 교과서 등 한의대에서 교육과 전문적인 실습을 받고 있어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참실련은 "사실 양악수술은 본래 치과의사의 구강외과 전문영역이었지만 돈이면 무엇이건 다 된다는 성형외과가 도용한 것"이라면서 "의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토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게걸스러운 탐욕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참실련은 이어 "의사들은 한의사의 한약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을 붙여 양약인 양 제도적 사기를 쳐 훔쳐갔다"면서 "침 시술도 캐나다 일부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시술인 IMS라는 이름을 붙여 모조리 도용했다"고 비판했다.

한의학과 무관하다는 거짓 주장을 일삼는 것이 바로 의사들의 모습인데 자신들의 진료영역 침범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도덕적 불감증, 사이코 패스의 모습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

참실련은 "타 직종의 의료영역을 아무런 전문지식 없이 재단하려 드는 의사들의 버르장머리를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 의사의 진료 영역부터 제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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