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환자 식사 위탁하면서 직영가산 청구…5억원 환수

발행날짜: 2013-03-07 11:06:28

공단 이의신청위 결정 "영양사, 조리사 외부업체가 관리"

식당을 위탁운영하는 병원은 식대 가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식대 가산 수가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 수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구내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식대 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

경기도에 있는 A병원은 식당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식대 가산을 청구해 왔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병원이 받은 식대 가산금은 5억 330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환수 조치했다.

이에 A병원은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병원 측은 "비록 구내식당 운영을 외부 급식업체에 위탁했지만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가산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이를 기각했다.

A병원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외부 급식업체의 관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고용계약서 등 서류상으로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돼 있었다.

하지만 '병원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실질적으로는 외부 급식업체가 구내식당의 위탁급식에 필요한 인력을 투입해 인사관리를 하고, 식단 편성이나 식자재 구매 및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입원환자 식대의 세부인정기준과 산정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목상으로는 A병원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위탁 운영 체제라면 A병원이 위탁급식업체로부터 독립해 주도적으로 식단을 짜고 급식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