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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2023 국정감사

의대증원 안풀리니 의료일원화 등장…한의대 정원 의대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증원 이슈와 맞물려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거듭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필수의료와 별개의 사안으로 오히려 논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류 의견이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의료일원화가 제시되는 상황이 조명되면서 찬반 의견이 다시금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하는 상황을 조명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논의 과정에서 의료일원화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일각에서 한의대 10개 대학 정원 632명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의대와 한의대가 같이 있는 4개의 한의대 정원 300명을 의대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 신 의원은 이에 대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의 의견을 묻는 한편,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하기도 했다.의료일원화를 화두로 삼은 것은 의료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부 반발도 심해 내홍으로 번질 조짐이 엿보인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의대 정원을 의대로 전환하는 등을 담은 의료 인력 재배치 연구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의대 증원 대안으로 한의대 정원 전환을 제시하기 전에 의과와 한의과의 국민건강보험 분리 가입을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 내부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의협이 2019년 회원 39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이에 대한 의료계 입장은 반으로 갈려있다.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6%가 의료일원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46.8%였다. 의료일원화 방식과 관련해선 한의대와 한의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71.4%였다. 이 중 한의학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6%, 한의학 교육을 의과 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35.4%로 나뉘었다.대한의사협회 '의학교육일원화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의료윤리연구회 세미나에서도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의대를 단계적으로 폐쇄해 정원을 의대로 옮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길 수 있다는 것.특히 의대와 한의대를 모두 설치한 원광대·동국대·경희대·가천대부터 이를 추진한다면 의료계 저항감도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문제와 별개의 사안으로, 현 상황에서 의료일원화를 의대 증원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의협 역시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내에서 해당 논의나 연구가 진행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현 상황에선 의료일원화로 필수의료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역시 이는 의대 정원과 분리해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한의대 정원 감축은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왔던 사안인데, 이를 필수의료 문제와 연관 짓는다면 관련 논의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봤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2016년 회원 22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회원의 94.2%가 한의대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료일원화는 필수의료 분야 처우 개선 및 사법 리스크 완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한 뒤 논의할 사안이지, 시작도 전에 꺼내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 대책이다. 의사 수를 늘리기에 앞서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의료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봐야한다. 의대 증원 때문에 의료를 일원화하자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자칫 논의를 변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의료일원화는 매우 예민한 사안이어서 현 상황에선 논점만 흐릴 수 있다. 의대 증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대를 줄이자는 식으로 가다보면 정작 중요한 필수의료에서 벗어나버린다"며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논의에서 세부적인 사안이다. 지금은 장기적인 대안과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해결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0-21 00:03:39병·의원

의대정원, 의·한갈등 불똥 "한의대 정원감축"vs"차라리 폐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 논란이 의·한갈등으로 확대됐다. 한의계가 관련 논의에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는 아예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한의대 정원을 줄이고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상업적 이익을 개입시킨 발언이라며 비판했다.한의계가 한의대정원을 줄여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주장하자 의과계가 한의대·한의사 제도 폐지로 맞섰다.한의협은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의과계의 과도한 피부·미용분야 진출을 지목했다. 의사들은 의료에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그 의무를 다하지 많고 수익성만 쫓는다는 지적이다.한의사 역시 충분한 교육과 임상·연구 경험을 갖춘 의료인인 만큼 이들로 필수의료 및 1차 의료 분야를 메꿔야 한다는 것. 또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의대정원 논의에서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OECD 지표로 산입되는 의사 숫자에 한의사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 활용은 부족해 의사인력수급의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의 의무와 권한 등을 재정립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해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의협 한특위는 이 같은 한의협 주장은 의료에 상업적 이익과 정치적 논리를 개입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는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전제해야 하는 만큼, 이를 '의사 위주'라고 칭하는 한의계 지적은 환자 안전을 방임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의료에서 현대의학이 환자 중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건강에 대한 강력한 근거 중심 과학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한의대 정원을 축소한 만큼 의대정원을 늘려 보건의료 인력 수급을 하겠다는 주장 역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일차원적이라는 것. 의대정원 확대는 매우 민감한 현안인 동시에 정부의 의료인력 수급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예측에 근거해 결정하도록 하는 정책 마련이 필수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는 "한의학이 진정 국민의 곁에서 호흡하려면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엄중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번 한의협 성명서는 의료정책과 의료자원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문제인식과 체감이 부족한 상태로 전개된 것이라 판단한다"고 전했다.이어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적용받으면서도 24시간 환자를 보살피느라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분야가 중중·응급·필수의료"라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가 걱정된다면 차라리 한의대 폐교 및 한의사 제도를 폐지로 여기 소요되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 예산을 중증·응급·필수의료 분야에 환원할 것을 적극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2023-06-02 12:00:16병·의원

의협 임총 열고 한의사 초음파 대책 본격화...책임론도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이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내년 초 임시 총회 개최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에는 대의원 간의 일정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초 임시 총회가 개최가 유력하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말이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법감정과도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파기 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원들이 머리를 모으면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다.■판결 위험성 입증해야…집행부 책임도 점검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등은 오진 사례 수집을 통해 한의사의 현재 진단기기 사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오진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제보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임시 총회에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안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협이 그동안의 승소로 최종심 대응에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이번 판결로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집행부의 방향 자체에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등 문제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다"라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전 재판과 비교해 최종심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갑자기 쟁점 바꾼 대법원…기존 논리 '무용지물'의협 집행부는 기존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판을 모두 승소한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기조 변화만으로 승패가 뒤집힌 상황이어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애초에 이번 재판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의료사고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최종심에서 갑자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논점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이번 재판은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나 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전략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편중된 판결이다. 특히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한 대법관의 배우자가 한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런 의혹들에 얽혀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엔 전문가 간의 토의 과정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생략됐다는 비판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 변호사·피해자와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했지만, 환자가 배제된 채 초음파기기로만 판결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바뀐 기조 맞춰 대응해야"…의료법 개정 겨냥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의 미비점을 건드린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의료법에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복지부와 의료법에 면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적으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소원 등 여러 부분에서 대응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송 재판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1:53:18병·의원

소송전으로 번진 한의사 RAT…질병청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한의계와 의과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의사단체가 RAT를 진행하는 한의원을 고발한 것에 이어,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에 한의사 RAT를 혀용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과계가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12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진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관련 한의사들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은 김형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외 12인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현장한의협의 근거는 우리나라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3호가 '감염병 환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양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등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해당 법은 한의사 등이 코로나19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신고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방역당국은 한의사가 코로나19 신고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에 이를 해명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본회 2만7000명의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온당히 수행하고 방역 효과를 강화해 국민의 진료 편익을 높일 의무가 있다"며 "더 이상의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닌,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맡겨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의원의 비대면진료와 대면진료는 허용하면서 RAT를 막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의원 RAT를 막는 것은 원내에 방문한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질병관리청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RAT에 참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의료인으로서 감염병 대응에 참여해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또 RAT에서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된 것을 오히려 환영하며 지금의 수가가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지난달 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RAT를 진행한 한의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대한 협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현장의과계는 한의사 RAT가 면허 범위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재판부에 법리상은 물론 의학적인 관점에서 한의사 RAT는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앞서 고발한 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의학적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의사 RAT의 위법성이 법리적·의학적으로 만나는 지점을 짚어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의협은 고발당한 한의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한의원 RAT는 명백히 위법인데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감염병예방법이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한의사 RAT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이번 행정소송이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통해 RAT는 의료행위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사는 RAT를 진행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명확한데도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코로나19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RAT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미비된 법률 가지고 정부가 안 된다고 못 박은 행위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명확한 치료 방침을 정해놓고 진단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막연히 한의약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을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행동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2022-04-12 17:23:47병·의원

의협 "한방난임치료 연구 토론으로 진실가리자" 제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를 놓고 토론을 제안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한방난임치료 연구결과에 대한 의학계와 한의학계 전문가가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는 23일로 예정된 대한한의사협회 주최의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복지부가 후원하자 의협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뤄졌다. 동국대 김동일 교수팀은 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한약(온경탕,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진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등 3개 한방병원에서 2015~2019년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된 만 20~44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 치료를 병행한 후 임신 여부를 관찰했다. 그 중 중도 탈락한 10명을 제외한 90명 중 13명(14.4%)이 임신했고 7명이 만삭 출산(8%)했다. 인공수정 임신율(13.9%)과 한방난임 치료의 유효성이 비슷하다는 게 김동일 교수팀의 주장. 한의협은 해당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김 교수팀 연구에 대해 ▲대조군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 디자인 ▲월경주기 7주기 동안 누적임신율을 인공수정 1시술 주기당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비슷한 성공률이라고 주장 ▲한방난임치료의 1주기 평균 임신율이 원인불명 난임환자의 자연임신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열등 ▲임신에 이른 환자도 13명 중 1명이 자궁외임신, 5명이 유산해 다른 연구 보다 유산율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최영식 교수는 "김 교수팀 연구는 증례를 모아놓은 집적보고에 불과하다"며 "유효성을 검증할 수 없다"고 연구 디자인 한계를 꼬집었다.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도 "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같은 기준에서 검증해야 한다"며 "현대의학으로 개발한 새로운 치료가 이정도 성적으로 냈다면 연구자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자진폐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부회장(산부인과 전문의)은 "임신을 원해도 못하는 부부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가"라고 반문하며 "잘못된 정보로 소중한 기회와 시간을 날리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도 의료계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이 정책관은 "한방을 현대화, 과학화해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앞으로 추가 연구에서는 의료계 우려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의협의 성과대회 후원은 유관단체 행사라서 하는 것일뿐이지 복지부가 한의계 주장에 동조하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의료계와 한의계의 토론회 구체적 일정을 상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19-11-22 10:33:32병·의원

"의협이 들러리냐" 성난 대의원들 의료현안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3일 임총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부결로 한숨 돌렸지만 향후 수가정상화, 경향심사 등 각종 의료현안에서 성과를 거둬야한다는 과제를 안게됐다. 의협 대의원들은 지난 3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 대책을 내놓으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료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는 경향심사, 한방대책, 수가협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날 대의원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개선대책을 내놓으라며 최대집 집행부를 압박했다 ◆MRI 급여화 = 먼저 이날 대의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문제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급여화였다. 경기도 A 대의원은 "MRI급여화는 병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집행부는 차후 여론분쟁 불씨가 될 것을 알면서도 미숙한 협상력을 보였다"며 "MRI 협상 성공 여부를 떠나 협의 자체를 공감 못하고 '감사' 문구가 합의문에 들어간 것이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좌훈정 대의원은 "상복부 초음파 곧 이어질 하복부 초음파 등 2022년 까지 급여화가 그대로 추진되는 데 급여기준에 의견 많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삭감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도 이날 대의원들은 "미숙한 협상력을 보인 집행부는 즉각 재협상 하라" "통로 일원화 협상을 외친 의협이 들러리 서려고 나간 것이냐" 등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집행부는 "최종 결정된 수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현재의 저수가 체계를 고려 시 나름 수용할 만한 수준으로 본다"며 "의협을 중심으로 8개 학회가 함께 복지부와 협상을 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대집 회장은 비급여를 통째로 급여화 하는 것은 수용불가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합의 핵심 내용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고 개원가와 병원급 다빈도 비급여를 꼭 존치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심사‧한방대책 = 또한 대의원들은 경향심사 문제를 놓친 것과 의한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날선 비판을 날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이에 의협 집행부는 의료일원화와 경향심사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고 기본입장을 고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는 "경향심사는 협회에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했고 정부에서 밝힌 내용으로는 한 치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지적된 밀실 합의라는 전혀 아니다"며 "한방대책 그대로 놔둔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의 안하겠다는 것은 다 넘겨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 ◆수가 = 이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수가협상에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D 대의원은 "회원들이 바라는 것을 결국 생업이고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의권의 확립"이라며 "무엇보다 수가협상 결과가 저조한데 2.7%수가를 의협이 수용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물었다. 이 같은 질문에 최대집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부제시안 수용불가를 외쳤지만 건정심을 통해 2019년도 수가는 2.7% 인상률로 반영된 상태"라며 "2020년 수가 협상을 위해 올해 12월부터 수가협상 준비단을 꾸리 계획이고 개원가가 체감할 수 있는 수가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醫)파. 질책 달게 받겠다" 한편, 이날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재차 전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에서 "투쟁 자체는 누구보다 잘 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의협회장은 회원을 보호하고 성과물을 가지고 와야한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따끔한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직무를 수행할 때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의파"라며 "어느 때보다 단결해 회원들에게 이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04 06:00:58병·의원

"한방난임치료 제도권으로? 통계적 의미는 있고?"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대조군 없는 임신성공률, 의료계를 배제한 난임 치료, 의사들에 대한 불만, 임신성공률이 높은 지자체만 예시….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지원사업으로 진입시키자는 토론회장의 모습이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의협 이은경 기획이사는 초저출산 국가 진입에 따른 정부정책이 추진됐으나 한의는 배제됐었다고 주장했다. 이은경 기획이사는 "2006년 난임치료 지원정책이 도입됐으나 난임치료 대상 및 지원범위에 대한 사항만 변경되는 등 새로운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다"며 "난임치료를 위한 의료지원의 종류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돼 난임부부들은 양방시술 후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효과 안전성 입증했는데 의사들 때문에 사업 어려워" 제도화를 위해서는 안전성 유효성의 입증이 필수. 이은경 기획이사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우수성과 안전성 입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이사는 "한의약 난임시술은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임신 전 배란불순의 개선, 임신과정에서의 착상률을 높이고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까지 임신 전 과정에 있어서 산모와 태아를 건강하게 관리한다"며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율은 20% 이상, 안전성은 임상화학자료 분석 결과 이상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 난임치료는 건강한 출산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라며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됐는데 의사들의 안 좋은 이야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기획이사 그러면서 난임극복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한의난임치료 첩약을 급여화하고, 국가지원사업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 이 이사는 "모자보건법에서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임시술 기준 및 지정에 한의학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러나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기준,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의약 난임치료 도입을 위해 ▲모자보건법 등 법 개선 ▲한약(첩약) 급여화 ▲국가지원사업으로 진입 ▲난임치료 근거 마련 활성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김동일 교수는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분석 및 제언'을 주제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배경과 지자체 사업 결과에 대한 고찰을 진행했다. 김동일 교수가 지역 한의약 난임 치료사업의 성과로 예를 든 지역은 ▲2011년 경기도(임신율 및 출산율 24%) ▲2014년 수원(임신율 32.1%) ▲2014년 부산시(임신율 27%, 임신 유지율 20%) ▲2015년 익산시(임신율 30%) ▲제천시(임신율 33%) 등이었다. 김동일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적은 대상자 수와 표준 치료법 사용 부재 ▲적절한 한방치료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 증가 ▲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 부재 ▲대상 난임 환자와 배우자의 연령 증가로 인한 사업별 편차 ▲보조생식술의 지원과 급여화로 인한 대상자 모집 곤란으로 치료 난망의 참여자 증가 등을 꼽았다. 실제로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인천시 A구의 경우 한방난임치료 사업으로 2016년에는 39명 중 3명만, 지난해에는 대상자 30명 중 불과 2명만 임신에 성공했다. 심지어 D 지자체는 2016년 2017년 모두 임신성공자가 0명이었다. 이날 메디칼타임즈는 김동일 교수에게 다수의 지자체가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차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 이유를 물었다. 김동일 교수는 "지역별로 환자 모집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난임 예방과 생식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한의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통한 치료 효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사업 관리도 개선해야 한다"며 "모범적인 사업모형을 개발해 적용하고 진료 한의사 및 사업 담당 인력에 대한 표준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산시보건소 "한방 치료 후 몸이 건강해지고 가임력 높아져 보조생식술 성공" 익산시보건소 이진윤 보건사업과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익산시에서 진행한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결과 평균 34.2%가 임신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추적관찰 기간에 인공 및 체외수정으로 성공한 임신성공자에 대해선 "한방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가임력이 높아져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한방난임치료에 만족한 이유를 살펴보면 한약으로 몸이 건강해지고 생리혈이 개선됐다고 했다"며 "침과 뜸으로도 생리통이 감소됐다는 답변이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임신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한의사회장 "특정 직군 보건소장되면 한방난임 비협조적" 부산시 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은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오세형 회장은 "과거 선조들은 임신 못하면 쫒아냈다. 한의약은 난임이나 출산에서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고 월경 및 생리통에 효과적"이라며 "의료현장에서 보면 국가가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데 국민을 위해, 진정 난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회장 특히 의료계에 대한 강한 분노를 쏟아냈다. 오세형 회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협조적인데 특정 직군이 일선 보건소장이 되면 돌변한다"며 "양방 난임치료가 급여화됨에 따라 보건소에서도 한방난임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특정 직군 보건소장이 있어 전혀 협조가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의료정책 시행하는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다"며 "양방 난임시술은 시술할수록 성공률이 떨어지지만 한방은 압도적으로 높고 설령 임신이 안 되도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양한방 협진을 하면 더 효과적인데 현장에서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방난임사업 결과를 발표하는 한의사회 행사에 특정 단체가 와서 고함을 지르고 깽판쳤다"며 "이게 정상적이냐. 복지부가 이런 상황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한방난임치료 받을 때, 안 받을 때 차이 뭔가, 기준은 있나" 의료계에서는 한방 난임에 대해 무조건 반대보다는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토론회가 열린 1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한의계에서 발표한 임신성공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기준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준이 없으면 통계가 왜곡돼 30%가 될 수도 있고 0%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교웅 위원장은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방난임치료를 할 때와 안 할 때 달라지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산모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안전성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산모가 복용하는 첩약에 대한 안전성이 가장 문제"라며 "그 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은지, 부작용은 무엇인지 통계적으로 어떤지 산모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써왔다고 하더라도 특히 산모에게 쓰는 약은 0.1%라도 위험하면 쓰면 안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제대로 나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이사는 "부산시 오세형 한의사회장 말을 들어보면 의사 보건소장이 한방난임사업에 협조를 안 한다는 의미인데 사실과 다르다"며 "부산시 내 보건소 중 의사가 보건소장인 곳은 12개소, 비의사 보건소장인 곳은 4개소인데 한방난임치료사업에 모든 보건소가 다 참여했다. 비협조적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한방난임치료 과학적 근거 물었다고 결례라는 한의사회" 한의사회 행사에 특정 직군이 와서 "고함을 지르고 깽판을 쳤다"는 오세형 부산시 한의사회장의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비난했다. 추 이사는 "지난해 부산시와 부산시한의사회가 개최한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결과' 발표를 놓고 말하는 것 같다"며 "당시 사업 결과 보고자리에 한방난임치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 검증'을 묻기 위해 부산시의사회 회원들을 포함한 다수의 의사가 참석했다"고 운을 띄웠다. ▲지난해 부산시-부산시한의사회의 2016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보고에 참석한 의사들 추 이사는 "당시 누구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고 깽판도 치지 않았다. 당시 취재를 왔던 언론사도 있으니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 임신 성공이 자연임신인지 한약의 효과인지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나라는 점을 물었는데 오히려 한의사회장이 그런 자리에 따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과학적 근거를 물었을 뿐인데 이를 두고 오세형 회장은 전세계에도 없는 결례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빠진 난임치료 토론, 알고보니 한의협에서 의협 패널 참석 거절 한편, 의협 한특위는 이날 토론회 패널 참석을 한의협에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기 위해 한의협에 요구했으나 거절 당했다"며 "한방난임치료가 통계적으로 약하다보니 의협 한특위에서 무슨 주장을 펼칠 지 아니까 거절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는 한의계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라고 한다. 환자와 난임부부를 위해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의미있는 토론을 나누고 싶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심지어 플로어에서조차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듣고 아예 참석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2018-07-12 06:00:57병·의원

"지자체 한방사업 파악 힘들어…지역의사회 나서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 치매·난임 지원 사업을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파악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군구의사회에 관련 공문을 배포하고 대응을 주문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지자체 한방 치매·난임사업 대응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시도의사회 등에 배포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한방 치매·난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역의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의협은 "한방 치매·난임치료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뤄진 바 없다"며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검사행위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한 진단 기준을 사용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요소와 비과학적 행위가 포함된 지자체 사업에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한방 치매·난임 지원 사업은 의협 입장에서 모두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합심이 필요하다는 것. 의협 관계자는 "지자체는 이미 관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더 투명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사회 뿐만 아니라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도 나서서 교차확인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산발적으로 한방 관련 사업에 이뤄지고 있어 현황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2009~2016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25개 지자체의 64개 연구결과를 취합한 게 그나마 현황 파악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업 대상 선정부터 연구 방법까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바른의료연구소의 입장. 한약 복용 후 임신 여부 추적 기간을 길게 잡았고, 침술을 하고 급여 청구를 한 후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 관계자는 "한방 관련 사업은 지역 보건소가 중심이 돼 하는 것"이라며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와 소통하는 통로가 있으니 보다 인지하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털어놨다. 한특위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어 전체 숫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을 인지하면 그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행정절차까지 거쳐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한방난임사업, 서울시의 한방치매사업 등은 시의사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다"며 "의사회 자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 한방 관련 사업을 인지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선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한방·난임 치매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지 등 과학적 검증을 위해 학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17-11-02 05:00:55병·의원

뜨거운 감자된 '마황' 의료계vs한의계 진실 공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한 종편에서 다이어트 한약재로 쓰이는 '마황'의 부작용을 방송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근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방송 후 한의계가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마황은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자 의료계가 그 근거 또한 미약하다며 지적하고 나선 것. 최근 한 종평에서는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 사례를 모아 '마황'의 위험성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마황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진단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 한의원와 한방병원은 미국 FDA와 대한한방비만학회의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 미국 FDA가 의약품의 경우 마황의 주 성분인 에피드린의 1일 복용량을 150㎎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대한한방비만학회도 전탕액 처방시 1일 4.5g~7.5g을 6개월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이러한 기준에 맞춰 마황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하다"며 "한의사에 의해 처방된 전문한약까지도 위험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방송한 것에 대하여 유감이다"고 평을 냈다. 그러나 의료계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미 미국에서도 다이어트에 마왕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에페드린 1일 복용 허용량 150mg은 다이어트 목적의 기준이 아니라 기관지확장제 등으로 단기간 사용 시의 기준"이라며 "또한 2004년 미국 FDA에서 공표한 마황 사용 금지령에 따르면 중의사나 침술사들은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마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FDA도 체중감량이나 근육강화, 운동능력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는 마황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기관지확장 등의 처방 목적 기준을 근거로 잘못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한의협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 다이어트 목적의 한약에 사용 시에도 일일 150mg까지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6개월까지도 마황을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근거도 함께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미 2004년 이후 미국FDA에서는 에페드린 함유 건강보조식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내린 바 있는데도 6개월간 에페드린을 처방하는 근거가 있느냐는 반문이다. 한특위 관계자는 "미국 FDA도 중의사나 침술사는 FDA의 승인을 받아 마황을 다이어트 목적이 아닌 천식이나 만성기침, 두통 등에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내에서는 다이어트에 사용하는 근거가 있는지를 얘기해 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2017-03-22 16:35:57병·의원
분석

불법 막으려다 과징금 폭탄…"오락가락 유권해석 걸림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 6월 공정위는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를 찾아 자료 조사를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기 사용 및 위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과징금 폭탄을 던진 정부도, 맞은 의사단체도 과징금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내세우고 있는 근거다. 11억여원에 달하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는 '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 전의총, 의원협회 등 3개 단체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 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지를 강요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으로 총 11억37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근거로 검찰의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 등을 들었다. 무엇보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결정적 근거로 삼았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 김호태 과장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판결에 한의사의 초음파 및 혈액검사기기 사용 등이 합법도 있고 불법도 있다"며 "합법 여부를 떠나서 공정거래법은 타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기기 사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 의견을 따라서 내린 결정"이라며 "경제 활동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면 처벌을 하는 게 공정위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요청에 복지부가 내놓은 유권해석 김 과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세 번에 걸쳐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복지부에게 받은 유권해석과 2015년 11월과 올해 8월 공정위가 받은 유권해석이다. 이에 복지부는 "체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 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해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긍정의 답을 했다. 심지어 복지부는 1995년부터 이같은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처럼 답했다. 의사단체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시점 따져야" 하지만 한의사에 혈액검사 기기 사용 및 위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반대의 유권해석도 있다는 게 의사단체들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참을 거슬러 올라간다"며 "1992년, 한의사는 의료기사 등으로 하여금 임상병리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고 했고 2003년 혈액검사, 소변검사 같은 의료 행위는 한의사의 의료영역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한방의료행위로서 혈액검사는 가능하지만,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검사를 목적으로 채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같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공문을 보낸 시점이 복지부가 긍정적 유권해석을 내놓은 2014년 3월보다 이전이었다는 주장이다. 실제 의사단체들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을 보면 의협은 2011년 7월이다.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 GE에는 초음파 기기 판매 금지 요청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전의총은 진단검사기관에 2012년 2월, 2014년 5~7월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요청했다. 전의총 관계자는 "2014년 3월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을 긍정하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고 2015년 1월에야 이 해석이 일반에 공개됐다"며 "전의총이 진단검사 업체에 공문을 보낸 시점인 2014년 7월까지는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의뢰가 엄연히 의료법상 불법이었다"고 설명했다. 2011년 7월,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 의협 관계자도 "공정위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혈액검사 위탁이 안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며 "사실 이 유권해석도 혈액검사기기 관련인 거지 초음파 사용과 관련해서는 유권해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진단검사 기관에 공문을 보낸 시점은 2011년 12월 유권해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3년이나 지나서 나온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단체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문제는 아예 복지부의 제대로 된 유권해석도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들며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대법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다"며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협이 나선 것인데 역으로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복지부 유권해석에도 초음파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을 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설득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조사관 보고서를 보면 헌재 판결 자체는 언급도 안 돼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권철 위원장은 "불법을 방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니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면 사회 정의에 대한 생각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까지 의료인 면허범위에 혼란을 더하자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권 위원장은 "결과론적인 것은 안보고 안압측정기, 혈액검사기 등 조작이 쉬우니까 한의사 등에게 맡겨도 된다는 판단 자체가 위험하다"며 "유권해석은 법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단체의 이야기를 참고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토론하는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몇몇의 결제로 이뤄진다면 혼란만 더해진다"고 우려했다.
2016-10-25 05:00:58병·의원

"눈에는 눈" 범한의계 대책위 vs 범의료계 비대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 의료계 역시 총 15개 단체가 연합해 공동 대응키로 의결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와 한방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보건의료 기요틴 관련 학회 및 개원의사회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등에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 의협과 관련 학회는 지난 9일 복지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대의원총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와 한의대 교수 및 한의과대학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번 의료계 단체의 연합은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의 맞불 성격인 셈. 범의료계 비대위에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 총 15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비대위는 14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비대위 추진 현황, 투쟁 관련 최근 동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법률자문 결과 등을 보고하고 향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같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ž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협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법률자문 결과를 교묘히 왜곡하고, 더 나아가 국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도가 전혀 없다고 했던 말까지 바꾸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 비대위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을 방문해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 송명제 대변인은 "의사협회 뿐 아니라 학회 등 전문 학술단체에서조차 우려를 표하는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 및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추진은 당장 철회가 돼야 한다"며 "향후 정부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시, 관련 단체들과 논의 후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3-19 17:05:30병·의원

의협 비대위, 추무진 겸임 대신 공동위원장 체제 선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그간 추무진 의협 회장의 비대위원장을 겸임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대한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가 4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다가오는 회장 선거에서 선출되는 신임 회장과의 비대위원장의 역학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추무진 회장의 비대위원장 겸임보다는 공동위원장 체제가 낫다는 판단이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오후 5시 3층 강당에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예고한 대로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앞서 추무진 회장이 "회장이 모든 회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회장이 위원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언급한 만큼 이날 회의는 위원장 선출에 대한 이견 조율이 관건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추무진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한 이후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의 경우의 수다. 재선에 성공하면 그대로 비대위원장을 수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지만 재선 실패시 불과 두 달만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참석자에 따르면 위원장 선출을 두고 회장-위원장의 겸임 후 후보 등록시 위원장을 사퇴하는 방안이나 후보 등록(예정)자는 예외없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의협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 2시간 동안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추무진 회장의 비대위원장 겸임 대신 4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유용상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강청희 상근부회장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김용훈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 4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장으로서 비대위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로 선출됐다. 44명에 달하는 비대위원들의 목소리를 조율하고 향후 비대위 운영 방향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실무위원회도 구성된다. 실무위원회는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2015-02-09 05:55:48병·의원

한의협 천연물신약 독점적 사용 주장 맞서 1인 시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한의사협회가 천연물 신약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고 나서자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1인 시위로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4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내일(25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의사협회가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이어 잇따른 성명서와 1인 시위로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데 따른 것. 그동안 한특위는 천연물 신약을 둘러싼 갈등이 자칫 한의협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 유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본래 자신들의 학문을 발전시키 활용하겠다는 주장보다는 양의학에 의료기기나 신약까지 사용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들어 시위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한의협의 선동이 계속될 경우 국민들이 천연물 신약이 마치 한의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도 있다"면서 "이에 한의협 주장의 부당성과 대국민 홍보 문구 등을 담아 여론을 환기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약사법 상 의사만 처방하도록 된 약을 쓰겠다고 떼를 써도 복지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출퇴근 시간에 맞춰 시위를 전개해 복지부 직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2012-09-24 12:08:08병·의원

약사회 무대응한 의협, 한의계에는 '총공세'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의사협회가 한의계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대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약품 재분류 논의와 관련해 의료계에 대한 약사회의 비난에 대응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IMS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로 나뉘어 있는 한방 관련 대책위원회를 (가칭)범한방특별대책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유용상 일특위 위원장과 신민석 의협 상근부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의협 집행부와 일특위, 의학회, 개원의협에서 일정 수의 위원들을 추천키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그간 위원회의 세분화에 따른 단일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 추진 등에 문제가 있어, 범한방대책특위로 통합해 일관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대회원 서신문 발송을 통해 한의약 육성법 개정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10만 회원들의 결속을 통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사위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한의약정책관이 한의사의 IPL 사용을 인정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의협은 한방육성발전계획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방만 경영 및 예산 낭비에 대해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의협이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는 것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회원들의 비난을 잠재우고, 이번 사태를 통해 의료계의 결속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석 의협 대변인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과 재산을 담보로 특정 직역에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밖엔 비쳐지지 않는다"면서 "비과학을 용인하고 있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2011-07-01 07:10:1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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