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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으로 물들었던 경기도醫 선거 변성윤·이동욱 도전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년 만에 재개되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5일 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앞선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도 2파전을 벌인 바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왼쪽)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결과는 이동욱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경고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변성윤 후보는 5번의 경고를 받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는 것. 3년의 소송 끝에 법원이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개된 상황이다.변성윤 후보는 이 같은 상황 겨냥한 듯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소송으로 경기도의사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3년째 결산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의원조차도 예산결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 어디에 얼마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그저 찬반 의결만 할 뿐 토론을 통한 심의는 불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서면결의는 단 한 번도 부결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경기도의사회는 누가 봐도 우리가 과거에 보던 정상적인 경기도 의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변성윤 후보의 출마의 변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비방이라고 맞섰다. 34대 집행부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변 후보 측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후보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회원 민생엔 관심 없이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10여 차례 회장 형사고소, 마스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고소 고발을 반복하며 괴롭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회원들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도 회원들만 믿고 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반드시 의사면허취소법을 개정하겠다. 의대 증원을 투쟁해 회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등 각종 진료실 악규제를 지금까지 싸우며 개선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2월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오는 2월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당선인 공고는 이날 오후 8시 이후로 예정돼 있다.
2024-01-12 11:52:53병·의원

이재명 이송 일파만파…날 세운 민주당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16:13:08병·의원

천안순천향 소청과 7명 중 3명 떠나…소아응급실 단축진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가 인력 부족으로 이달부터 부분적으로 휴진하면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지난 4일부터 주 7일에서 5일로 부분적인 휴진 진료를 하는 것에 이어, 오는 17일부터 전면적인 단축 진료로 전환할 전망이다. 소아응급센터 소속 의사 7명 중 1명이 지난달 말 병원을 떠났고, 이어 2명이 사의를 밝히거나 장기 휴가를 내면서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 부분 휴진으로 소아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전국 소아응급실 10곳 중 하나로 지난 13년간 365일 24시간,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져 왔다.하지만 이번 단축 진료로 경기 남부 및 충청남도 전역의 소아 응급환자를 맡게 되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의 과부하가 예상된다. 아주대병원 측은 당장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천안 순천향병원의 공백이 계속된다면 교수진 및 진료 인력·시설 부족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특히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천안 순천향병원 소아응급센터장인 이현정 교수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실장 이지숙 교수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그는 소아응급실 인력 이탈의 원인으로 ▲응급 이송 거부금지 시행규칙 및 면허취소법 시행으로 인한 법적 부담 증가 ▲소아청소년과 배후·최종 진료 지원을 인프라 부족 ▲타 지역센터 등의 경쟁적 스카우트로 인한 이직 등을 꼽았다.또 이 같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아응급실 대란 및 뺑뺑이 현상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변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지역 달빛어린이병원 및 야간진료 병·의원의 경증 소아 환자 흡수를 위한 지원 ▲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지역 내 투자 및 의료진 확보 ▲법적 책임 최소화·면책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 마련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광역 소아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해 향후 예상되는 소아응급 대란에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평택시의사회는 앞으로 지자체, 보건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민 건강, 특히 소아 건강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2:17:48병·의원

의대 증원 갈등 악화일로…의료계 대규모 집단 투쟁 가시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본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 의협 회원 앞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9.4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철야 및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밤 의협 회관 앞 천망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의 시작을 알렸다.첫 릴레이 시위자로 나선 범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은 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협과 원점에서 협의한다'는 9.4 의정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또 관련 투쟁에 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그는 "의대 증원은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논의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당략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범대위를 포함한 의료계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전 회원 총파업 찬반투표, 전국 의사 촐궐기대회를 통해 4만 의사 회원과 2만 의대생들을 하나로 결집시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 추진을 적극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다졌다. 그는 무분별한 의사 양산으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는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으로 관련 시도에 강력히 투쟁한다는 각오다.최 투쟁위원장은 "의사는 막 찍어낼 수 있는 붕어빵이 아니며 의대 증원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며 "무분별한 의대 증원은 부실 교육, 돌팔이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미래세대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번 시위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이어졌으며 이 범대위원장을 시작으로 30분 간격으로 교대해 ▲백현욱 범대위 홍보위원장 ▲최대집 범대위 투쟁위원장 ▲김지훈 수원시의사회장 ▲최운창 범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좌훈정 범대위원 등이 참여했다.이와 함께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 ▲서정성 범대위 총괄간사 ▲안상준 의협 공보이사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김세헌 전 의협 감사 ▲김이연 범대위원 등도 동참했다.철야·릴레이 시위 외에도 의협 범대위는 오는 11일부터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 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을 모을 계획이다. 17일에는 광화문 일대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2023-12-07 12:34:06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 집행부 비판하는 후보자들…의대증원 선거 화두로 부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대응이 본격화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선언 전후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도 각자 행동에 나서 단일대오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단체 규탄 성명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의 집회·현수막 투쟁 등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의협 집행부 역시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날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에서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선언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이 이끄는 미래의료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대위 구성은 집행부의 면피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향후 투쟁에서 최대집 전 회장 영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사실상 현 집행부의 이름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집행부는 의대 증원 사태를 파국으로 이끈 책임을 져야 함에도 비대위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그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9.4 의정합의를 맺은 당자자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인의 책임 회피를 위해 전공의·의대생을 비롯한 의협 회원들의 의견 묵살한 조치였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이유로 집행부 비대위 체제에선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운 만큼, 독립적인 비대위를 새로 구성하라는 요구다.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은 "최대집 전 회장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우면, 투쟁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함께 할 수 없게 된다. 2020년 투쟁 과정에서의 무능과 실정을 기억하는 수많은 회원 역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협은 집행부 면피용 비대위 구성 시도를 중단하고, 최대집 전 회장의 비대위 영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후보인 'Upgrade의협연구소' 박인숙 대표는 국회를 중심으로 의대 증원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의대 증원 등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이 건의서엔 의대 증원 및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필수과·기피과·바이탈과 건보수가 인상 ▲의료행위 사법리스크 완화 ▲안전 진료환경 보장 ▲의료전달체계 개선 ▲응급의료 대책 마련 ▲면허박탈법 개정 등 총 15개 항목이 담겼다.Upgrade의협연구소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 현수막 사진이어 지난 23일엔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놨다. 삭발, 단식, 파업 등을 투쟁 수단으로 삼는다면 의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신문광고나 현수막 게재 등으로 국민에서 의대 증원의 파급 효과를 알리는 것이 더 유효하다는 판단이다.또 박인숙 대표는 그 일환을 지난 23일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의대 정원 확대, 대한민국이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현수막을 게재했다. 24일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다.이와 관련 박인숙 대표는 "의협 회장은 대리인을 세우지 말고 직접 방송 등에 나가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며 "회장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니 의협 회비가 걷히지 않는 것이다. 파업은 대국민 홍보에 최선을 다한 후에 가장 마지막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25일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언을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이들이 의료현안협의체 대신,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독립적인 의·정협의체 구성을 촉구한 것을 고려하면 집행부 비대위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또 이들 역시 각자 방식으로 의대 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임현택 대표는 지난달 전남권 의대 신설을 촉구하는 정치권 집회 현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맞불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지난 24일엔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 등과 함께 유의동 정책위 의장을 찾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성명서 발표 및 회원 설문조사 등 의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회원 7972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 76.8%인 6125명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증원 반대하는 이유로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아닌 점'이 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피해'가 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가 48%를 차지했다.
2023-11-27 11:58:14병·의원

평택시의사회·국힘 필수·응급·1차 의료 정상화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동행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평택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환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또 그는 1차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와 관련 변 회장은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있어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환자 이송 거부를 금지하는 고시가 추진되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담당하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된 대책은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며 "북유럽처럼 낮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골 1차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밤엔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유의동 의장은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라고 답했다. 
2023-11-25 16:43:38병·의원

경기도의사회 재선거에 권역의사회 반발…"선관위 명단 공개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년 임기의 '재선거'를 결정하자 경기도 소재 의사회들이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등 투명성이 없어 이번 선거도 파행을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3일 성남시의사회·용인시의사회·이천시의사회·여주시의사회·광주시의사회·하남시의사회·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는 지난달 7일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대회원 안내에 대한 반발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4일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 2021년 있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거에서,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것이 무효라는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이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제35대 회장 선거를 3년 임기의 재선거로 내년 2월 7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임원 선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도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회칙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이 같은 일정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안내문을 통해 "피선거권 형평성 문제에 있어 모든 회원의 피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추후 두 후보와 타 회원과의 피선거권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키겠다"며 "이를 위해 기존 두 후보의 자격을 인정하고 모든 경기도 의사회원에게도 재선거에 추가 입후보할 기회를 주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어 "또 다른 선거 후 불공정 논란과 분쟁을 피할 것이며 '피선거권'과 '회기'의 문제를 분명히 해 모든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제3권역 의사회들은 내년 선거에 앞서, 지난 선거를 진행했던 선관위 위원장 및 위원들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 구성될 선관위 위원들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또 그동안의 소송으로 현재까지도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회비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됐고 의사회 내부 일을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했던 것 역시 수모라는 지적이다.같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투명한 선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오는 재선거에서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고 관련 명단을 모든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특히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또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이들 의사회는 "하지만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관위는 단 한 번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더욱이 이들은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다시 치러진다면 또 다시 부끄러운 파행이 반복될 것"이라며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립을 통한 정당한 회장 선출이 의권 수호의 시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3 12:01:40병·의원

경기도의사회장 이동욱 회장 당선 무효 판결…재선거 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를 둘러싼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동욱 당선인의 자격이 무효화되면서 재선거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 2심 판결에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상고에 심리불속행을 결정했다.대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회장 '후보등록취소 및 이동욱 당선 무효결정 소송'에서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기각하는 제도로,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를 적은 판결문만 당사자에게 송달된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허위이력 기재 ▲허위이력 기재 시정명령 위반 ▲허위이력 기재 재시정명령 위반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를 반복했다. 결국 변 후보의 후보등록이 취소·무효화되면서 이동욱 후보가 당선됐다.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 및 후보등록무효 결정과, 이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2021년 2월 2일 제기했다.이후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2021년 3월 19일 변 후보가 제기한 후보등록취소 및 이 당선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평택시의사회는 신 회칙에 따라 총회 이전에 회장선거를 실시했고, 변 후보가 단독 입후보해 회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당선돼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평택시의사회 신 회칙은 인준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의사회 주장과 관련해선 "구 회칙도 인준을 받은 적이 없고,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회칙도 대부분 경기도의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실이 없다. 회칙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변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1차 경고조치와 관련해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자의적인 해석으로 믿지 않았다며 근거가 없다고 봤다.변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은 2차 경고조치와 관련해선 경기도의사회 정상화가 그 취지라고 판단했다. 3차 경고조치 역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허위 당선 판단을 반론하기 위함이라고 봤다. 관련 발언이 상대방을 비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특히 재판부는 이 당선인이 변 후보를 비방한 사안에 대해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단순한 주의조치만을 한 것을 들어, 이 같은 경고조치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고 지적했다.4·5차 경고조치는 변 후보에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게시물을 삭제할 권한이 없어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경고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위원 중 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자격자가 1차 경고에 관여하는 등 위법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2022년 7월 21일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과 당선인 결정에 하자가 있어서 모두 무효라며 변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이에 불복해 2022년 8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2월 15일 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모두 경기도의사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또다시 불복해 지난 3월 21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이 일단락됐다.
2023-06-05 12:03:00병·의원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승리…"자격 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2-16 12:00:00병·의원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파행 겪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다시 치러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선거에 나선 회장 후보자 신분 박탈로 현 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절차를 거쳤던 경기도의사회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자 신분을 박탈 당한 측이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 측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성윤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나 나온 결정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에게 5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취소, 무효화했다. 그리고 변 후보와 맞붙었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홀로 남았다며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을 냈다. 이동욱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이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번 경고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해 191명 중 111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당선인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가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선인 공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변 후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번의 경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변성윤 후보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번의 경고를 더 내렸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두 번의 경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변 후보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는 당선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동욱 후보가 입장문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과했다는 변성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내린 경고 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과거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 자체 선거는 적법하고 변성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라며 "평택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관련 일련의 절차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 후보의 발언 자체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설사 비방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욱 후보에게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경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에게 내렸던 후보 취소 조치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효력 정지 결정을 인정하고 즉각 선거를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회장 선거 재개일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 법원 결정을 받아든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회원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라며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22 16:35:42병·의원

경기도의사회 선거전부터 내홍 커져...변성윤 "소송하겠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가처분신청 인정 여부를 떠나, 반드시 2만명 회원을 가진 경기도의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는데 노력하겠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의협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3일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후보등록 취소 및 무효결정, 그리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당선인 결정 공고건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변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내린 공문에 대해 반대되는 조치를 취했기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위법성을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사회 하부조직으로, 일단 경기도 의사회를 상대로 해당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가 통보한 후보등록 취소 결정의 경우, 동 의사회 선거관리규정에는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은 경기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주장.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후보등록 취소의 경우 모법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위임 규정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발 양보해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후보 등록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고조치 2회가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경기도의사회가 본인에게 내린 5회의 경고는 그 대상을 혼동하거나 권한 없이 행한 것이며, 이미 보완조치를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에 경고조치 자체가 모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후보등록 무효결정의 경우에도 이미 수정 보완조치를 끝마쳤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변 후보자는 "근거규정으로 주장하는 상위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더라도, 본인이 기재한 이력이 허위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도 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라는 이력서와 소개서의 기재를 모두 수정했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2만명이 넘는 경기도 의사회와, 100년이 넘는 의협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말그대로 흑역사"라면서 "어제 오후부터 31개 시군의사회로부터 성명서 내용에 동의한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다.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한 바 있다.
2021-02-03 11:53:38병·의원

의사회장 후보 자격박탈에 입연 변성윤 "불법적 조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자가 "불법적 조치"라며 선거과정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을 열었다. 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다. 2일 입장문을 낸 변 후보는 "결론적으로 경기도 선관위가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조치임을 주장"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이번 제 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과정이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여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하는 의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변 후보는 "다들 어제 많이 놀라셨을 줄 안다"면서 "경기도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의 편파적 선거 개입에 제가 일일이 바로바로 대응할 경우 화합과 소통을 기치로 출마한 후보까지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최대한 자제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영록 선관위원장으로부터 5번의 경고를 받았다. 지금까지 의협 회장을 비롯 시도의사회장 선거에 이르기까지 특정 후보에게 5번의 경고처분을 내린 선관위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선관위의 5번의 경고조치도, 그리고 경고조치에 대한 일방적인 비방이 포함된 문자를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발송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후보자 박탈을 당한 5번의 경고처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5개의 경고 중 일부 의료전문지에 '경기도의사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동욱 후보를 비방했다며 경고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는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자' 관련 건. 변 후보는 "평택시 선관위가 단독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하기로 하여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투표권자의 과반수 참여에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2021년 1월 6일 평택시 회장에 선출되었고 평택시의사회 선관위로부터 당선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오는 3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변 후보는 "(회장 당선자라는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경기도선관위 직원에게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 바로 당일 날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이력서를 보냈으며 경기도선관위가 또 문제를 삼았던 개인소개서는 일명 브로셔(전단지) 출력용 파일이여서 제가 바로 고칠 수 없으니 15일 최종본 낼 때 고쳐서 내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하지만 다행히 14일에 수정되어 당선자 표기를 삭제한 수정파일을 제출한 바 지금 어떤 서류에도 당선자라는 문구는 없으며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 중 그 누구도 제가 회장 당선인이라고 소개되는 글을 보신 적은 없으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내내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는 말을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변 후보자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5번의 경고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밝혔다. 첫 번째 경고는 처음 후보자 등록시 제출한 후보자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 당선자라고 표기한 것이 이유였다. 그는 즉각 당선자 표기를 삭제하고 수정한 이력서를 제출했음에도 처음 이력서에 당선자로 표기했다고 허위사실 기재로 경고를 받았다. 두번째 경고는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제출했던 것과 관련해 이동욱 후보가 조국과 조민을 빗대어 비난, 이에 대한 반박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게 이유였다. 세번째는 평택시의사회장 당선 무효를 평택시의사회원들에게 공지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았다. 네번째는 세번째 경고한 내용(평택시의사회원에게 당선 무효 공고)을 재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변 후보는 "이동욱 후보가 허위이력기재라며 비난하는 글을 자신의 페북에 올린 날이 1월 14일이고, 경기도선관위가 경고처분을 한 날이 1월 14일"이라며 "그런데 경기도선관위는 경고처분을 한 1월 14일 평택시의사회에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과정을 1월 18일까지 소명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 박탈 하루 전인 1월 31일 변 후보와 경기도 선관위에 공문을 보냈다. 중앙선관위의는 공문을 통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당선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선 무효 공고 등 시정명령은 평택시의사회에 국한해야 한다. 재시정명령 근거로 삼은 의협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2조 제3항에 대한 것은 후보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즉, 변 후보의 자격박탈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변 후보는 "의협 중앙 선관위까지도 경기도 선관위의 회무처리가 옳지 않고 선거관리 규정에 어긋난다고 선언한 상태에서 경기도 선관위가 본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 박탈을 감행한 것은 100년 의협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의사회 측에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인 관련 허위 이력을 이용한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모두 허위 사실 유포이므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추후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변성윤 후보는 3일 의협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2021-02-02 18:29:46병·의원

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후보 자격박탈로 이동욱 회장 재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에 이동욱 현 회장이 재선했다. 경선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돌연 한쪽 후보자의 후보등록 취소로 남은 한 명의 후보가 자동 당선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후보(왼쪽)와 이동욱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9일 회장 당선자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회장 선거에는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기호1번)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기호2번)이 출마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초기부터 변성윤 후보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5번 중 4번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공정치 않았다는 점으로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정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한 번의 경고는 변 후보자가 발표한 선거 유인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라며 "선관위의 정정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회원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당선인 공고 변성윤 후보 측은 당선인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측은 평택시의사회장으로서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의 당선자의 신분일뿐이라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통해 현재 회장이 스스로 회장 재선이 됐다"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무리수라고 본다. 후보 한 명이 남으면 찬반 투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연 당선인 공고가 나버려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동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소식을 접해서 개인적으로도 당혹스럽다"라며 "선거를 했어도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늘 그래왔듯이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후보측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선관위가 법적 대응해 나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1-02-01 15:21:24병·의원

막오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이동욱 2파전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사회 제35대 회장 선거가 변성윤‧이동욱 두 명의 후보로 결선을 치룬다. 경기도의사회가 이번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가운데, 두 명의 후보가 최종 입후보했다. 이동욱 후보. 경기도 평택시의사회 부회장을 맡은 변성윤 후보가 기호 1번을,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이 기호 2번으로 각각 배정을 받았다.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직을 수행중인 이 후보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경북의대를 졸업했고 대한평의사회 대표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경기도 지회장,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 총괄사무총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경희의대를 졸업했으며, 경기도 평택시 의사회 부회장직과 대한의사협회 기획자문위원 및 중앙대의원, 사업계획 및 예결산 분과위원회 간사와 대의원회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서평택 외국인 무료진료소 소장도 겸하고 있다. 우편투표 신청기한은, 작년 12월31일부터 지난 7일까지였으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7일~10일까지로 등록을 모두 끝마친 상황이다.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은 등록후 내달 7일까지로 예정됐다. 변성윤 후보. 개표는 오는 2월 9일 19시 예정으로 직후 당선인이 공고 확정될 계획이다. 한편 변성윤 후보는 12일, 출마의 변을 밝히며 공식행보를 시작했다. 입장문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절신한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작년 8월 전국의사총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투쟁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무엇을 했을까"라며 "본격적인 투쟁기간 동안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들과 산하 시군의사회를 이끌어 투쟁에 동참시키고 회원들의 뜻을 의협에 전달하는 등 투쟁을 위한 독려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01-12 11:21:1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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