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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들 수가협상 방식 문제 많다..."협상 아닌 일방적 통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유형 수가협상이 1.6% 인상률로 마무리되면서 의료계에서 규탄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불공정한 구조로 공급자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한다는 지적이다.1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불합리한 수가협상 개선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현행 수가협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해외의 수가협상 구조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그중 일본은 우리나라 인상률 개념인 개정률을 내각이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관리하고 있다. 개정률 설정은 관련 법적기준이 없어 전적으로 내각의 판단에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 방식에 규정이 없는 만큼, 주무부처장인 후생노동대신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여기서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로 공급자 측과 지불자 측이 모두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개개의 점수보다 의료의 방향성, 산정 방식의 선택, 산정 기준의 구성 등을 논의한다는 설명이다.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 중인 SGR모형을 폐기한 후 성과 기반 인센티브 프로그램인 새로운 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독일은 보건의료 서비스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닌, 주요 서비스를 부문별로 나눠 각각의 총액을 설정하는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용받는 요양기관이 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 수가정책은 단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수가협상이 매년 낮은 인상률로 결렬되며 무용론이 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지금 수준의 정책으로는 당면한 의료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다. 올바른 수가협상 구조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 비전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그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인력과 자원을 꼽았다. 이중 인력 양성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관련 효과나 부작용이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병상·의료기기 등 자원 관련 정책은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자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상과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관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8% 남짓인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비율 30%에 달하는 일본보다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들이 수도권에 우후죽순으로 분원을 지으면서 병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관계 설정 등, 수가계약제 이전에 해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인에게 돌아간다. 이제라도 수가계약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건보재정과 연계해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했다.조 보험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수가협상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지금의 수가협상 구조는 재정위가 결정한 밴드 내에서, 공단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순위 및 재정 증가폭을 공급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여기서 재정위는 사전에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가협상이 깜깜이로 이뤄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협상이 아닌, 최종인상률 수용여부만을 결정하는 통보라는 것.SGR모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도출된 결과가 순위 설정에만 이용되고, 객관적 데이터 없이 인상률이 2% 이내로 통제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수가협상 과정은 물론 결렬시 중재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 역시 공단 제시안을 추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밴드가 늦게 결정돼 협상이 다음날 아침까지 이뤄지고, 그 규모 역시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간체 간의 눈치싸움이 생기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조 보험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 위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인상률 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한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하고, 이 외의 인상률은 공단 수가협상단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이원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협상 전 재정위가 공급자에게 밴드 규모 및 결정근거를 공개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공단이 수가협상 당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해 협상 결렬 시나 건정심 심의·의결 전 중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동등한 입장이지만, 협상결렬 시 최종 제시된 인상률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 공급자 단체에만 패널티가 부여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해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협상 과정 중에 공급자단체와 재정위가 양측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장성환 법제이사의협 장성환 법제이사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로 봤을 때에도 현 수가협상 구조는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가계약제는 법에서 정한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실제 2020년 있었던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계약제의 원칙은 공단이 거부하는 경우 더 이상 실효적이지 못하게 된다"며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반드시 계약에 의한다고만 하기 어렵다. 최종적으로는 고시에 의하는 것이라는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한다"고 명시돼 있다.계약이란 본디 결렬 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성립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금의 수가협상은 수가를 결정하는 순서가 잘못돼 본말이 전도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장 법제이사는 "요양급여비용을 책정하려면 필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편입 시 원가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재정위가 정한 밴드를 한도로 유형별로 나눠먹기 협상을 유도하는 구조다. 진정한 수가계약제는 취지에 따라 수가를 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대로 된 수가계약이라면 수가가 원가에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계약 절차를 통해 의료의 질과 양, 원가 등 성과지표를 명확히 정의하고 모니터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선 억제 기전을 마련해 행위량 감소를 유도하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또 수가 현실화로 증가하는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 규모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로 하고 이중 14%를 국고에서, 6%를 기금에서 마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 법제이사는 "현행 수가계약제를 계약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률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대로 정하거나 패널티를 부과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헌재 역시 계약제 도입 이유를 의료계 요양급여에 대한 보수 현실화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고착된 기존 요양급여비용을 토대로 수가를 인상해봐야 저수가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한편, 대개협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수가협상 핵심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석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대법원도 전원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천대엽)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만에 마무리됐다.당시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뜻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 지연투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중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던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젊은의사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기영합적인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재정에 더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2-12-16 11:26:14정책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신생아 사망 사건, 형사법의 대원칙 확인했다

메디칼타임즈=장성환 변호사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환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의 지대한 관심 끝에 질병관리본부는 2018년 2월 신생아 사망원인을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판단했다. 패혈증 원인은 2017년 12월 15일 중심정맥관을 통해 투여된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SMOF lipid)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이 역학적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역학조사 결과보고를 발표했다.2018년 4월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의사 4인과 간호사 3인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진 7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검사는 피해자들의 사망을 야기한 공통된 의료행위는 '분주로 인하여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스모프리피드의 중심정맥관 투여'이고 그 이외에 다른 감염원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가정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스모프리피드 주사기는 수거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의료폐기물함에 10시간 이상 버려져 있었고, 당시 의료폐기물함에는 환아들이 사용한 기저귀, 혈액 등이 묻은 거즈, 환아들에게 투여한 수액병과 주사기 및 수액라인 등이 함께 버려져 있었기에 사후적 외부오염 가능성이 높아 증거로서 가치(증명력)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또한, 세명의 환아 중심정맥관 팁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을 보면 감염경로를 중심정맥관 혈류감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모든 피해자의 장조직 내지 장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었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들의 혈액에서 확인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므로 피해자들의 장에 집락화되어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또한 적절한 감염관리가 전제된다면 분주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실제로 분주는 널리 행하여지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 코로나19 백신도 1개의 약병에서 소분되어 여러 명에게 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필자는 본 사건 변호인으로 수사과정에서부터 판결과정까지 줄곧 관여했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만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다.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의료진 일부를 구속까지 하면서 형사책임을 지우려고 했다. 과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누군가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는 명제가 맞는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고의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실범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한 경우로서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과실교통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몇 가지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고 있다.형법학 교과서에서 과실범이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 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인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내 환아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있었다고 막바로 의료진 누군가의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과실이 있었다고 치환하는 것은, 일부 여론이나 정서에는 부합할 수 있어도 형사법의 대원칙에는 결코 맞지 않다.법원은 같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동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건으로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나 이는 관련자들을 단죄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정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더욱이 여러 부분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가 감염원인을 이미 12월 15일 분주로 인한 스모프리피드의 감염이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만 채택하고 이에 벗어나면 오염된 증거라는 이유로 불채택하는 논증방식을 적용한 것에 대해 법원이 오류를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들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 사투를 벌이며 정성을 다해 치료에 전념을 다하고 있다.감염관리 소홀이라는 주의의무 위반은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감염관리를 게을리 하였다고 치부한다면 의료진은 감염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언제든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안고 매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다.  환자치료에 전념했는데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증거부족으로 무죄 결론이 난 사건(예: O.J.심슨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안의 본질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재판부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실체적 진실발견과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인과관계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이 형사재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결문에서 형사책임의 원칙을 천명하였다.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만연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사회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이다.
2022-03-15 12:07:18오피니언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취임…회원 서비스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이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률 상담 및 연수강좌 등으로 회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일 대한일반과의사회(이하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5일 임원회의에서 선출된 좌훈정 회장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좌훈정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공보이사 겸 대변인, 감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 대한의원협회 보험부회장로 재임 중이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 반대, 비만관리 전문약사 양성 반대, 의약분업 재평가 촉구,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반대 등의 시위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려온 만큼, 대일회 회장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일회는 좌 회장 체제를 맞아, 코로나19 여파로 방역 부담과 경영 압박이 심화한 회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일회는 지난해 10월 마련된 카카오톡 실시간 실사 상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상담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자료제출 관련이다. 또 회원들의 법률 상담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제이사 등을 역임한 '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영입했다. 대일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서울특별시의사회와 사무실 임대관련 상호업무협조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회관 내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MOU로 양질의 연수강좌와 각종 행사를 주최한다는 방침이다. 좌 회장은 "대일회는 개원의 수로 전체 진료과들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중추적인 의사단체가 됐다"며 "이러한 전통과 위상에 걸 맞는 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밝혔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된 대일회는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공식 단체로 8000여 명의 일반의·전문의들이 소속돼 있다.
2022-01-03 11:38:45병·의원

"의료인 인권침해·외과계 위축" VS "환자 알권리" 공방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0일 경기도 주관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종합 토의 모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 간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주관으로 30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경기도와 환자시민단체는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찬성을, 의사협회는 의료인 인권 침해와 외과계 위축 등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아니라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다. CCTV 의무화는 진료현장을 왜곡시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라면서 "수술실은 환자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 의사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어떤 의사가 사명감을 갖고 수술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홍준 회장은 "오늘 아침 수술한 환자에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안심이 되느냐고 물었다. 환자는 회사 내에도 CCTV가 없고 설치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의사들이 제대로 수술할 수 있겠느냐고 걱정하더라"라고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야 의원 20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참석한 국회의원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정밀한 카메라가 아니라 대략적인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촬영 영상은 아무도 볼 수 없고 보면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CCTV로 의료사고 입증할 수 없다. 1%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말했다. 안기종 대표는 "수술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성범죄 등이다. 의사들은 CCTV 때문에 수술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나, 교육방송 명의 프로그램을 보면 여러 대 카메라를 설치하고도 수술에 문제가 없다"며 "의료인 인권 침해 주장은 국민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명의 프로그램은 환자를 설득해 광고 영상을 찍는 것이다. 절대 명의가 아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광고하는 병원이 있다면 의사협회 차원에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다"면서 "책임을 묻지 않겠으니 수술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환자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 인권 침해가 아닌 환자 알 권리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술실 감시와 외과계 어려움, 정보 유출 등은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국민들과 공감을 맞춰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운명 사무총장은 "의료인을 신뢰한다. 하지만 수술실 마취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미 영상 기록은 보편화됐다"며 CCTV 설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지우 장성환 변호사는 "개인정보 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므로 따르면 될 것이고, 개인정보 주체 누구라도 부동의하는 경우 촬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따르면 된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주체의 진정한 동의를 훼손하는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정신에 비춰 부적절하다"고 CCTV 의무화 법안의 한계를 꼬집었다.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수술실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본질은 최선의 수술"이라고 전제하고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대에 있는 환자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악결과에 대한 의료소송 자료도 중요한 문제이나 수술의 본질을 앞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수술실 CCTV 운영은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대책"이라면서 "의료인과 환자 가족의 신뢰를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기도 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법 개정을 기대한다"며 수술실 CCTV 당위성을 고수했다.
2019-05-30 13:05:47정책

고질적 의료급여 체불 사태…의원협회 공익감사 청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해마다 반복되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 해결을 위해 대한의원협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의원협회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 송한승 회장 의원협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학술대회장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배너까지 세우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은 300명 이상 모집하는 게 목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두해만으로 제외하고는 2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이 발생했다. 미지급 금액은 총 6조914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미지급 금액은 8695억이다. 같은 문제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문제점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데 의원협회는 주목했다. 송한승 회장은 "정부는 근본적 제도 개선보다 다음 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라며 "미지급금이 매번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 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예산을 과소 편성해 진료비 체불 사태를 연례화 시킨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학술대회장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사태 방치하고 잇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에 참여할 청구인을 모집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는 결국 개원가 경영 악화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송 회장은 "1년 전 폐업하고 봉직의로 활동하고 있는 임원이 있는데 아직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라며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경우에 따라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송 회장은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과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즉, 의원협회는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로 일선 요양기관은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저해되며, 영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장성환 법제이사는 감사 청구에 이어 앞으로 소송 가능성도 내비치며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은 규정으로 기한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하게 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5-20 06:00:54병·의원

이대목동 변호인들 "질본 역학조사 인정 못 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법원은 단독 재판에서 여러명의 판사가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으로의 재배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진 7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조수진 교수를 포함한 7명의 의료진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4명의 신생아가 잇달아 사망한 사건에서 감염 및 위생관리 지침을 어겨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7명의 의료진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임 실장인 박 모 교수와 수간호사 심 모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됐던 조수진 교수는 구속적부심 심사를 통해 구속 9일만에 지난달 14일 석방됐다. 이날 공판에서 의료진의 변호인은 일제히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교수와 강 모 전공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는 "질본의 역학조사 자체를 부정한다"며 "역학조사 결과만 보면 수액줄 자체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했다. 간호사와 박 교수의 변호인들도 검찰의 공소 내용이 무리하며 질본의 역학조사 보고서에 여러 문제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집중 심리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판사 한 명이 있는 단독이 아닌 합의부로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7명이고 2명이 구속된 상황"이라며 "의료감염 관리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간호사 심 모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도 "집중심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심 씨가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 늘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구속 상태인 박 교수의 변호인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선영 판사는 "검사와 변호인 모두 집중심리를 말한 만큼 집중심리가 가능한 합의부로 이동 결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18-05-21 12:16:04병·의원

건국대병원, 간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성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건국대병원이 최근 간센터 개소를 기념해 간암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 섹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시작은 간암의 고위험군을 주제로 만성 B형간염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건국대병원 유병철 소화기병센터장이 강연했다. 이어 만성 C형간염의 예방과 치료(건국대병원 권소영 교수), 간경변증의 원인과 치료(삼성서울병원 백용한 교수)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간암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지견에 대해 ▲간암 진단의 영상의학적 검사(건국대병원 박희선 교수)와 ▲간암의 원인과 감시 검사 체계(서울아산병원 임영석 교수), ▲간암의 수술과 이식(건국대병원 장성환 교수)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간암의 비수술적 치료를 주제로 ▲간암의 고주파열치료(건국대병원 김영준 교수), ▲중재적 시술 치료(건국대병원 박상우 교수), ▲방사선 치료(건국대병원 고현강 교수), ▲항암치료(건국대병원 김정한 교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건국대병원 간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간 질환을 중심으로 소화기내과, 외과, 종양혈액내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각 분야 전문의가 효율적으로 협진, 최고의 진료 수준을 추구하고 있다. 또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약리학 교실과도 협력 기초 과학과 임상 지식을 융합해 연구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내외 연구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건국대병원 간센터는 간섬유화 스캔과 고주파 열 치료법, 간동맥 색전술, 역행성 경정맥 풍선 폐쇄술, 경경정맥 간내 문맥정맥 단락술 등 영상시술과 내시경적 정맥류 결찰술, 출혈 지혈술 등의 내시경 치료, 방사선 치료 등 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까지의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04-26 10:06:39병·의원

약정원 개인정보 소송, 2천명 넘는 원고 수 줄어들 수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환자와 의사 2000여명의 숫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학정보원이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개인정보에 원고의 개인정보도 포함됐는지, 소송을 대리하면서 위임이 제대로 됐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재판장 윤강열)는 20일 오전 의사와 국민 2102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9차 변론을 진행했다. 약학정보원과 IMS헬스는 개인정보법 등의 위반으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민사 소송 재판부도 재판 진행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 '암호화 된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가'라는 형사재판의 쟁점이 곧 민사 소송에서도 핵심 쟁점이기 때문이다. 약정원과 IMS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전제가 되는데 약정원이 수집한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알아볼 수 없게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는 "개인정보를 암호로 치환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간단하다"며 "전산을 조금만 아는 사람한테 갖다주면 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이 정보의 주인은 약정원도 IMS도 아니고 환자와 의료기관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고가 2102명에 달하는만큼 원고의 신뢰성에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때 온라인 까페를 통해 소송 신청을 받다가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소송 참여 지원을 받았다. IMS 측 변호인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한 사람이 여러사람의 명단으로 소송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 통장 사본 제출만으로 위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성환 변호사는 "원고 개개인에 연락해 소송 참여 의사를 확인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만큼 계속 위임확인 및 약정서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지난 18일 원고 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측에 2000여명의 원고들이 개인정보 유출 명단에 들어있는지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며 "검찰 측 확인에 따라 원고 숫자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한편,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 10차 법정 공반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하순 이어질 예정이다.
2015-11-20 12:24:40병·의원

|분석|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 판결의 쟁점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지난달 한 안과전문의 J씨가 인턴 시절 당직비 등의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자신이 수련했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의 법정싸움에서 승소했다. 건양대병원 인턴의 3344만원 미지급 당직비 청구소송 승소, 6월 전남 지역 병원 전공의의 9971만원 미지급 당직비 지급청구 소송 승소에 이어 세 번째다. 이처럼 최근 연달아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 인턴 및 전공의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 판결은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실제로 순천향 부천병원에 승소한 J씨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2013년 7월 소송을 시작할 때는 판례가 없었는데, 중간에 건양대병원 인턴 승소라는 좋은 판결이 나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판결이 향후 비슷한 소송에서 힘을 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에서의 쟁점을 분석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인턴·전공의는 근로 특성상 포괄임금약정 대상이 될 수 없다" 건양대병원부터 순천향 부천병원에 이르기까지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포괄임금약정의 인정 여부다. 판례가 정의하는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고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해,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을 의미한다. 최근 판결은 포괄임금제의 요건과 관련해 감시,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련병원들도 바로 이점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약정의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소송에서 순천향 부천병원 측은 ▲원고(인턴)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월금여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당직근무 전부가 피고(병원)의 지휘 감독에 따른 근로제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병원과 인턴 사이의 관계를 감안할 때 포괄임금약정 체결을 '묵시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개한 J씨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순천향 부천병원에 근무하면서 소송과 관련한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채, 기본급과 제반 수당(진료수당, 조정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근수당 및 상여수당) 명목의 급여만 지급받았으나 병원 측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교육자자적인 지위를 겸할 뿐 아니라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수련병원에 선발돼 반드시 정해진 기간동안 수련해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수련병원 측의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급한 급여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포괄임금계약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턴이나 전공의의 근로가 근로시간을 예측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적 성격의 근로도 아니며,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인턴과 전공의는 포괄임금약정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원고의 근로와 관해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무효"라며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당직근무 때 수면 취했어도 근로시간 인정되는 이유는? 당직시간 중 수면이나 휴식을 취했다면 그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할까. 실제로 소송에서 병원 측은 이 점을 근거로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 측은 "병원은 소정의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턴의 근무를 감독하지 않는다"며 "전공의들은 당직시간 대부분을 병원 내에 대기하면서 수면, 휴식, 개인학습 등을 하다가 호출을 받으면 간헐적으로 진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당직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휴게시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당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로시간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 또는 수면 시간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병원 인턴·레지던트 수련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병원 수련 규정 제14조 1항과 2항에는 각각 '인턴은 순서에 따라서 당직근무를 할 의무가 있다', '인턴은 병원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일의 야간과 휴일의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4항과 5항에는 '당직인턴은 과장의 허가 없이 교대 또는 소정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당직인턴은 오후 11시 이유는 당직실에서 취침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간호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병실에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 비쳐볼 대 인턴은 당직근무 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피고 병원 측이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376만 17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 "노동 관련 사건 선례가 중요하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은 이미 다른 유사한 직역에서 무효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리가 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되 견해"라며 "의료가 특수한 부분이 있고 인턴 및 전공의 역시 근로자와 수련의라는 특수한 신분이긴 하지만 포괄임금 약정은 무효인 만큼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병원 내부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련의는 근로자성보다는 수련 비중이 크다고 해서 의료현장에서 소홀히 됐었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된 게 벌써 10여년 이상 됐다"며 "발빠른 병원에선 이미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근 및 휴일근로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선욱 변호사는 "소송의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근로시간은 원고인 전공의나 인턴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사실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직표에 기입이 돼 있고 사인이 돼 있을 때만 법원에서 당직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과 인턴 및 전공의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당직표 등의 근거를 남겨놔야 한다"며 "앞으로 그런 제도적 개선들이 내부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법원의 판례가 '네트제'로 계약한 봉직의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선욱 변호사는 "포괄임금약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봉직의들의 네트제에도 원칙적으로 적용이 된다"며 "근로기준법은 규모에 따라 당직비 등을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 병원 뿐 아니라 작은 의원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인턴·전공의 당직비 미지급 소송의 잇단 승소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노동과 관련한 사건은 대부분 선례의 영향을 받는다"며 "아무래도 선례가 있으니까 인턴이나 전공의들이 소송을 결심하기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장성환 법제이사 역시 "최근 승소판결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하려는 전공의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 "향후 소송에 힘 실어주는 판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이번 판결에 고무적인 반응이다. 동일한 내용의 소송에서 승소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향후 인턴 및 전공의들의 당직비 소송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협 송명제 회장은 "이전에 판결을 어떻게 했느냐는 추후 소송에 적용될 가능 높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례는 법리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건양의대, 전남 지역 병원에 이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까지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며 "같은 판례가 3개나 쌓였다는 것은 앞으로 인턴 및 전공의가 미지급 수당 소송에 나설 때 확실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결국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2015-10-23 11:59:39병·의원

"복지부 구원 투수 의료법 59조, 코에 걸면 코걸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법 제59조 제1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구원 투수가 1년만에 재등장했다. 이른바 의료법 제59조 제1항. 지난 해 5월 병의원의 집단휴진 행정처분의 근거로 등장했던 제59조가 이번엔 폐쇄 조치된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전화 진료)를 허용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어떤 마술이 일어난 것일까? 18일 복지부는 의약단체에 전달한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해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로 재진 외래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환자 편의'를 위해 전화를 통한 진료와 처방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이번에도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의료법(제33조 제1항 대면진찰) 적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르스 혹은 메르스로 인한 병원 폐쇄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복지부 장관이 (예외적인) 원격의료 명령을 내리겠다는 소리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의료법 제17조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17조는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일 전화를 통한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이는 대면진료로만 처방전을 발행토록 한 현행 의료법 제17조 조항에 위배된다. 가능한 일일까?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서 '장관의 명령'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장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 명령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명령의 범위와 한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남용도 가능하다는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한 처방전 발행시 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평의사회 이동욱 대표는 "아무리 복지부가 예외적인 조치를 시행하려고 해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며 "예외조항이 무조건적이거나 초법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판단은 어떨까? 장성환 전 의협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59조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문제는 중대한 위해나 필요한 지도·명령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 그는 "복지부 장관이 제59조를 폭넓게 적용하면 어떤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도 가능하다"며 "반드시 예외조치를 할 만큼의 위해가 있었는지, 대체 수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실제로 1년 전 복지부는 제59조를 기반으로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판단해 진료 명령을 내렸다. 진료명령을 위반 혹은 거부한 의사·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 압박한 것이다. 반면 2013년 한의사 1만 3915명이 집단휴진한 채 벌인 '범한의계 궐기대회'에서 복지부는 이에 대한 일언반구가 없었다. 당시 복지부는 이를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사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한의사들에게는 내리지 않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동욱 평의사회 대표는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해도 법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예외 조치들이 나와야 한다"며 "현행 대면진료를 명시한 의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전화 진료를 허용한 복지부의 근거 자체도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진 환자의 처방전 발급이 의원급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도 아니다"며 "대체 수단이 충분히 있는데도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했다는 이유로 장관이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예외 조치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5-06-20 05:56:11병·의원

의사협회, 리베이트 대책 드림팀 구성…"위기 정면돌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인선 실책 논란과 6월 논의되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법안 등의 대내외적인 악재에 직면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변호자문팀을 구성하고 의약품유통대책특별위를 가동해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심의 반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의협은 리베이트 관련 자문을 담당할 3명의 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문변호사 구성은 대내외적인 리베이트 관련 악재를 털고, 무고한 회원의 피해를 적극 보호하겠다는 분위기 반전의 신호탄인 셈.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법안이 6월부터 법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회원이 의협 앞에서 24시간 철야 단식 농성을 기획하는 등 내부 민심이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부분이 리베이트 문제다"며 "리베이트 행정처분은 회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회원의 무고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법률적인 부분까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협은 이날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검·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회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상담 지원단을 구성했다. 자문변호사는 38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를 맡았던 장성환 변호사와 이동길 의원협회 자문 변호사, 김해영 변호사가 포함됐다. 특히 김해영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검찰 업무 분야 중 의료법, 의사 관련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유화진 신임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관련한 조사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고 개별 회원마다 사안이 달라 법률자문단을 필요했다"며 "문제 발생시 언제든지 협회에 문의하면 법률적인 대응 방안과 절차 등을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약품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조만간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안내사항도 회원에게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추무진 회장은 "리베이트 수수 시점에 따른 처벌 내용 및 행정처분 이의신청방법 등 대처방법에 대해 공지하겠다"며 "대회원 서신에는 법률상담 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법무법인 연락처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은 경우 우선 협회 및 법률상담 지원단 변호사와 상담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다"며 "언제든 법률지원단 혹은 협회 법제팀이나 의무정책팀으로 전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2015-05-09 05:57: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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