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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설치 앞둔 요양병원들..."적정수가는 약 42만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2023-10-16 05:30:00병·의원

병원들 임종말기 환자 대상 검사 장사…"의료비 상승 원인"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사망을 앞둔 임종기 환자에 대한 영상 및 검체 등 각종 검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른바 '죽음의 의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임종기 환자를 급성 질환으로 여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 전환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임종기 환자에 대한 검사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0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임종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검사 건수 변화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doi.org/10.3346/jkms.2023.38.e98).현재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비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다. 이른바 '죽음의 의료화'가 전 세계 의료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투입되는 비용이 전체 의료비 지출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Med Care Res Rev 2011;68(4):387–420).또한 미국의 건강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어 비용의 약 25%가 사망자에게 투입된다는 보고(Health Serv Res 2010;45(2):565–576)가 나오기도 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분석은 없던 것이 사실.한림대 의과대학 김현아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표본코호트 데이터를 활용해 코호트 분석을 진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임종기 환자에게 얼마나 의료자원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사망하지 1주일 전의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검사가 이뤄졌는지를 추적했다.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데이터에서 663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혈관 질환이 차지했다.사망하기 1주일전 즉 임종기에 시행된 검사를 조사하자 전체 검사 건수는 2006년 10.3회에서 2015년에는 16.6회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추세는 시간이 지나며 기울기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를 보였다.이러한 검사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60~74세 환자의 경우 2006년 10.2회에서 2015년 18.4회에 크게 늘었고 75세~84세는 11.1에서 17.6으로, 85세 이상은 8.42에서 14.5로 증가했다.2005년과 2016년 환자 1인당 검사 건수의 변화특히 이러한 추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 85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검사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검사가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났다.검사 중에는 검체검사, 즉 진단검사 영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진단검사 건수가 2006 9.46건에서 2015년 15.57건으로 연 평균 7.39%씩 급증했던 것.영상의학적 검사는 2006년 0.86거네서 2015년 1.0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또한 사망 전 1주일간 10회 이상 검사를 받은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었다. 2006년 40%에서 2015년에는 51.63%로 증가한 것. 하지만 이 또한 병원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크게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연구진은 이러한 검사 폭증의 배경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사들의 방어적 태도를 꼽았다.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의사의 진료시간보다 검체 검사나 영상 검사에 대해 과대보상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불필요한 검사를 남발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또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각종 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가 불필요한 검사를 진행시키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진은 "연구 기간 동안 암환자를 비롯해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해 고령자, 특히 임종기 환자에 대한 검사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며 "사망하기 1주일전 데이터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료비의 증가는 사망 원인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임종기 환자에 대한 과도한 검사가 의료비를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임종기 환자에 대한 급성기 의료 서비스를 줄이기 위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31 05:30:00학술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의료계, 의사 조력자살 허용 법안 심각한 우려 '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한 법안에 대한 전문가 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전문가학회가 의사 조력자살을 허요한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이사장 이경희)는 22일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국회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5일 담당의사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조력 존엄사를 허용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학회는 "인간은 누구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그 과정이 외롭지 않고 편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은 사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호스피스 돌봄은 연명의료 중단 혹은 보류를 선택한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와 임종기 돌봄에 있어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현 법률에서 호스피스 돌봄이 이용 가능한 질환은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등에 국한되어 있다.학회는 "인프라 부족으로 호스피스 대상 환자 중 21.3%만 돌봄을 받고 있다. 법 시행 전 국회와 정부가 약속한 존엄한 돌봄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인프라 투자와 비암성질환 말기 돌봄 등 사회적 제도 정비는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정안 요지는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 존엄사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지원과 인프라 확충에 무관심했던 국회가 의지 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학회는 "자살률 세계 1위의 안타까운 현실에서 의사 조력자살의 법적인 허용은 생명경시 풍조를 유발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해 존엄한 돌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채 시도되는 조력 존엄사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022-06-22 11:59:18정책

"말기 환자 연명 의료 개념의 혈액투석 치료 중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신장 전문의 대다수가 말기 환자에 대한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를 중단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경우 투석 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찬성한 것. 이에 따라 신장학회 등은 진료 지침을 개정해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신장학회는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석 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전문의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신장 전문의들중 상당수가 연명 의료 개념의 투석 치료 중단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설문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 10명 중 9명은(90%) 연명의료결정법을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혈액 투석 또한 연명의료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전문의도 82.9%나 됐다. 전문의들은 혈액 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75.6%가 이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의 경우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유보: 87.3%, 중단: 86.2%). 상당수 전문의들이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을 유보나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은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학회의 설명이다. 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를 꼽은 전문의가 8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각한 신체 기능 저하가 74.8%로 뒤를 이었으며 환자의 적극적인 투석 거부(47.2%), 고령(28.7%), 심각한 치매(27.1%) 및 동반된 전신 질환(16.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말기 신부전 환자가 말기 혹은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대해서는 58.3%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충분한 시설 확보와 진료지침의 개발 및 충분한 진료 시간을 꼽은 전문의들이 많았다. 이 연구를 주도한 홍유아 교수(가톨릭의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진료지침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신장학회 노인신장병연구회 신성준(동국의대) 회장은 "혈액투석 환자를 포함한 말기신부전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또는 임종기가 되었을 때 호스피스 ·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도적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1-02-15 15:08:57학술

국립연명의료기관, 수신자 부담 전화 '1422-25' 개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27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상담 민원 수신자 부담 전화(1422-25)를 개설해 12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화면.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0월말 기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74만 1202건, 연명의료 계획서 5만 3779건 그리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12만 5634건 등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를 위해 대표번호(1855-0075, 연명치료)를 운영해 왔으나 상담 전화 이용에 따른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신자부담 전화를 추가로 개설했다. 새로 개설한 수신자부담 전화는 기존 대표번호보다 외우기 쉬워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상담 전화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센터장은 "민원인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1422-25)는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대표번호(1855-0075)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2020-11-27 14:27:25정책

연명의료결정 참여자는 10명 중 2.6명 수준...”현실과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 사망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 연명의료결정을 통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한광협)은 21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 간 암사망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 4635명이었으며 이 중 연명의료결정 암 사망자는 1만 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암 사망자 1만 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 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로 65세 미만인 경우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았다. 연명의료 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 3485명에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가족작성에 의한 6407명(47.5%) 보다 더 많았다. 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했다. 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았다.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했다. 반면 중환자실(13% vs. 33%)이나 응급실(77% vs. 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연구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시스템 데이터도 분석, 암 환자뿐 아니라 비암환자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 현황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진술서, 가족전원합의서 중 한 가지를 작성한 3만 3794명 중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은 1만 791명으로 31.9%였다. 나머지는 가족진술서 혹은 가족전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연명의료결정이 가족이 작성한 서류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암환자는 48.4%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비암환자에서는 14.1%에 불과했다. 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서에서는 추정했다. 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이루어졌으며 종합병원이 21.8%, 병원이 1.8%, 요양병원은 0.3%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요양병원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윤리위원회 설치 또는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의 문제로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책임자 세종충남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권정혜 교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광협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9-21 11:10:46정책

연명치료 중단시점 논란...법조계 "사실상 정하기 어렵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임종기와 말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를 말한다. 의료현장은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죽음을 앞둔 시간을 계산해 구분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맹성규 의원,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임종기 환자와 말기 환자는 죽음을 얼마나 남겼나 하는 시간적 차이를 나타내는 이론적 개념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라며 "개방적 입법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법 적용을 받는다. 말기 환자는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 아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종기 환자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하고,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원동력이 됐던 김할머니 사건을 봐도 대법원은 김 할머니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호흡기를 떼는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지만 김 할머니는 호흡기를 떼고도 1년을 더 살았다"라며 "대법원의 접근성 오류가 연명의료결정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기와 말기의 판단은 의학적인 부분이지만 아주 모호하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임종과 말기 구분도 모호하지만 말기와 일반 환자 구별도 모호하다. 즉, 사망이 임박해야 한다는 등 사망 시기를 염두에 두고 규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연명의료 중단은 자연사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의료적 개입을 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며 "연명의료 보류나 중단의 허용범위를 열 수 있는 개방적 입법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의사 출신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노태헌 부장판사 역시 김 교수의 입장에 동의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대법원 판례에 갇혀 있다"며 "보다 폭넓게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일선 병원에서 받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는 심폐소생술 금지(DNR, Do Not Resuscitate) 서약서 사용에 대한 별도 규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노 판사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받는 게 연명치료인데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DNR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따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의사는 보라매병원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을 판단할 때 책임 문제가 걸려있어 보수적일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담당 의사가 병원 윤리위원회에 요청해 심의 받아 그 결과를 따르면 면책하는 제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법 시행이 1년 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올해 5월 기준 20세 이상 성인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율이 0.6%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응급실 방문 환자에게 의료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 의무 기록에 남기고 없으면 설명해 (환자가 원할 시) 작성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응급실을 찾거나 입원 환자에게도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같은 등록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건강검진을 할 때도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결정토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9-09-18 05:45:58정책

연명의료법 1년 6개월 순풍 속 고민 커지는 전담 의사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A교수는 얼마전 폐렴으로 의식을 잃은 80대 할아버지 환자를 입원시켰다. 가족들은 기관절개술을 원치 않는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 했다. "인공삽관후 치료를 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료를 권하자 차라리 요양병원행을 택하겠다고 나섰다. A교수는 혼란스러워졌다. 연명의료법을 시행한지 1년 6개월. 임종기 환자 혹은 가족이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진들이 예상치 못했던 고민이 생겼다.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기관절개술 등 적극적인 치료해볼 여지가 있음에도 환자의 가족이 이를 원치 않다고 나서면 더 이상의 치료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교수는 "씁쓸하지만 환자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3364건에 그쳤던 등록자수는 매월 1천건씩 증가하다가 2019년도 접어들면서 약 2천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즉, 임종기에 무의미한 연명의료는 받지 않겠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 결과다. 2018년 12월 1만3천여건에서 2019년 1월 1만 6천여건으로 급증한 이후 매년 증가해 2019년 4월 2만건을 넘었고, 2019년 7월 기준 2만6천여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환자 본인보다 가족이 2배이상 많다는 점이다. 2019년 2월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 본인이 작성한 건수는 1만2365건에 그쳤지만 환자 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의 경우 1만2488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의 경우 1만 3921건에 달했다. 2019년 7월 현재 기준에서도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건수는 1만8770건이지만 환자가족이 작성한 건수는 환자가족 2인이상 진술 1만8759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로 작성한 건수는 2만235건으로 2배를 넘겼다. 즉, 환자 본인이 작성한 계획서 보다 환자가족이 작성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다. 이는 얼마 전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통계가 나왔다.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의 연명의료결정 서식 작성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연명의료 여부는 가족에 의한 결정이 71%로 높았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법 취지는 환자가 임종기 본인 의사에 의해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여전히 가족에 의한 결정이 높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 의료진들은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결국 가족이 결정하게 되는데 임종기 환자가 아니라고 해도 더이상의 치료를 거부한다"며 "치료중단을 할 수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이 의료현장에서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고민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의료진은 "최근에는 80세 환자도 기관삽관 치료 후 회복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무조건 기관삽관을 거부하기도 한다"며 "치료하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까지도 가족들의 요구로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씁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법 초창기인만큼 보완해나가야할 부분이 있다"며 "환자중심의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8-09 11:40:59병·의원

연명의료 결정 29배↑…중환자실 임종기 환자 여전히 북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명의료법 시행 1년, 임종기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한 비율이 29배 증가했다. 불과 1년전,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의료현장이 상당히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결정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전히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과제로 꼽았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연명의료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 2018년 2월 5일부터 2019년 2월 5일까지 1년간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후 사망한 19세 이상 성인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허 교수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입원해 임종기 환자 중 지난 1년간 1137명의 환자 중 809명(71.2%)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했다.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직접 서명한 비율은 1년전 1%에서 29%로 급증했다. 하지만 71%는 여전히 가족이 결정(환자의사를 추정해 결정 43%, 가족의 대리 결정 28%)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제공: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이중 90%는 인공호흡기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면 생명을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지만 시행하지 않는 '유보'결정이었고 10%에서만 연명의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가 '중단'하는 결정이었다. 반면 말기 암환자의 임종 1개월전 중환자실 이용 비율은 2012년 19.9%에서 2018년 30.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환자실에서 말기 암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최소화하고자 했던 당초 제도 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 허 교수팀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편안한 임종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 진료현장에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구팀은 2가지에 주목했다.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 231명 중 227명(98.3%)이 유보를, 4명(1.7%)만이 중단을 결정했다. 반면 가족은 578명 중 77명(13.3%)가 중단을 결정,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자료제공: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또한 연구팀은 이처럼 연명의료결정이 급증했음에도 여전히 임종기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오히려 높아졌다는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허대석 교수는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중환자실 입원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진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문케어 여파로 연명의료법 시행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환자 본인의 서명이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가족과 환자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또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19-07-09 11:45:30병·의원

감염병 입원환자 동의 없이도 타병원 이송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7월 감염병 발생 시 입원환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이 전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 동의없이 지자체장 승인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는 개정 의료법의 7월 16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환자 의사표현 능력 결여와 보호자 소재 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옮길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의사국사시험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예비 의료인 교육과정에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과 제도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5-17 12:06:59정책

"중환자 1인실로 바꾸니 인권문제 자연스레 해결됐어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단순히 중환자실 1인실이 주는 혜택은 감염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 이외 환자의 존엄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본다." 이대서울병원 박소영 중환자실장(호흡기내과·중환자전담의)은 8일 인터뷰에서 중환자실을 1인실로 바꾼 이후 찾게된 혜택 중 환자의 존엄성을 되찾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소영 중환자실장 그는 "독립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환자도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TV를 시청하거나 조명을 끄고 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며 환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1인실 도입 이후의 가장 큰 변화를 하나만 꼽아야한다면 감염 보다 환자의 인권"이라며 "특히 임종기의 환자에게 가족들과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기존 중환자실은 오픈된 공간에서 의식없는 환자들이 속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다보니 인권은 찾기 어려운 상황. 특히 옆 병상의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목격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고, 반대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는 옆에 환자를 배려해 가족과의 짧은 면담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박 실장은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존엄은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인데 1인실로 바뀌면서부터는 달라졌다"며 "환자가 임종기에 접어들면 해당 병실에서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대서울병원은 중환자실 1인실화로 이처럼 감염과 환자의 만족도, 인권까지 모두 챙기게 됐지만 아직 과제가 남았다. 현재 이대서울병원은 전체 중환자실 60여병상 중 30병상을 가동 중으로 여기에 투입하는 의료진은 박 실장을 포함해 중환자 전담의 2명이 전부다. 최적의 시설과 공간을 확보했지만 정작 환자를 진료할 의료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셈이다. 특히 중환자실 진료 특성상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중환자 전담의들의 업무 과부하가 불가피한 상황. 박 실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당직을 서고 있지만 당직 이후 오프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공의 인력도 없으니 채용을 해도 지원하는 의료진을 찾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아쉽고 힘든 부분"이라며 "이는 한두곳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안타깝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5-09 06:00:50병·의원

연명의료결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 여전히 현재진행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연명의료결정을 칼로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있나."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아직도 제도 정착에 있어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말기와 임종기 환자 판단을 두고서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복지부가 직접 주최자로 나서 제도 시행 1년을 평가하고 그간의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발표하는 자리.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여전히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지고 있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고민들을 가감없이 소개했다. 하지만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후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호흡기내과)는 "법이 시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규칙과 조건들이 제도화됐다. 이 점은 제도 시행 1년이 된 시점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며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절차 수행에 있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은 존재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의료현장에서는 아직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자 상태에 대한 의학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고윤석 교수는 "의사 입장에서는 말기와 임종기 판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말기 상태였던 환자가 나빠져서 임종기로 진입했다가도 말기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칼로 두부 자르듯 인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판단는 의사가 하게 되는데 의료기관마다 의료진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며 "의학의 발전에 따라 말기 임종기 판단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대형병원들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제도 상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시기로 규정된 '말기'보다 좀 더 앞당긴 시점에서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성모병원 이명아 교수(종양내과)는 "진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족들이 환자 본인에게 상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특히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이러한 설명은 더 어렵다"며 "완치가 되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담당 전문의의 판단과 소견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실제로 암 환자의 경우 4기의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고식적 항암요법을 받는 경우 현재 말기가 아니므로 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며 "더 항암요법을 받을 수 없는 말기가 됐을 때는 환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가족들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다보니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어려워진다"고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연명의료결정법을 둘러싼 진료 현장의 문제점을 두고 사전의향서 작성 및 등록 접근성 확대와 수가보상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대상 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소규모 의료기관 위탁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 보상 및 평가체계도 동시에 마련할 것이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말기환자 등 관리료, 연명의료 계획료, 이행관리료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여부 및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 존중 비율을 신규지표로 포함시켜 수가가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2-27 05:30:55정책

연명의료결정 시행 1년…윤리위원회 등록 5% 그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맞아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의료 의향서와, 의사와 환자가 함게 작성하는 연명의료 계획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 환자단체는 7일 논평을 통해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는 성숙한 임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웰다잉(Well-Dying)법·존엄사법 등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생전에 건강할 때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수는 11만5259명이며 의사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1만6366명이다. 환자단체는 "사전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수 실적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성적표 치고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된 사전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는 290개에 불과하고, 이 중 의료기관 수는 173개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명의료결정 이행을 위한 의료기관 내 윤리위원회 설치율도 낮게 나타났다. 전체 3337개 대상 의료기관 중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은 5%(168개)에 불과했으며, 상급종합병원 다음으로 임종기 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1526개 대상 의료기관 중에서 22개(1.4%)만이 윤리위원회 등록기관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난 1년 간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한 임종기 환자는 총 3만6224명이었으며, 이 중 사전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는 293명(0.8%),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는 1만1404명(31.5%)이었다. 이밖에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가 1만1529명(31.8%),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는 1만2998명(35.9%)으로 나타났다. 환자단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연명의료 결정 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며 "법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근거한 경우가 적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연명의료계획서'에 근거한 경우의 비중이 낮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없어서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 의한 경우(31.8%)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경우(35.9%)가 총 67.7%로 전체 연명의료결정 이행 규모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환자단체는 "만일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에 적다면 정부가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명 경시 풍조 조장을 막기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남용 방지책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2-07 14:15:56병·의원

"연명의료의향서 쓴 환자에게 왜 기관삽관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암 환자 김OO씨는 임종기에 무의미한 의료를 이어가는 게 싫어 평소 자신이 다니던 서울대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지만 결국 심폐소생에 기관삽관까지 한 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지 2주째다. 무슨 이유일까? 김씨의 건강이 악화돼 입원한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그가 작성해 둔 연명의료의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종양내과)는 8일 의료질향상학회 '연명의료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연명의료법의 허와 실을 꼬집었다. 그는 "해당 환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음에도 그가 입원한 요양병원에서 그의 의향을 확인할 수 없어 결국 기관삽관까지해서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게됐다"면서 "이게 연명의료법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는 그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무의미한 의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허 교수가 공개한 서울대병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현황에 따르면 지난 4월 총 사망자 수는 103명으로 이중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건수는 17건(16.5%)에 그쳤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단 한건에 불과했다. 그는 "설문조사를 해보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이들은 90%에 달하는데 법정서식을 작성하는 비율은 10~20%에 그친다"라면서 "그 이유는 법을 이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명의료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해 내원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의 142곳(4.3%)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나마도 상급종합병원이 41곳, 종합병원 79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6곳으로 대형병원에 몰려있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선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허 교수는 "세계 어디에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의무화하지 않는다. 제도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행이 어렵다"면서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환자의 '자기결정권' 중심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이상한 법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윤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법 취지와 달리 돌아가고 있어 의료계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선할 예정이지만 즉각 반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8월 까지 수가 수준은 적정한지 등 의료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09 06:00: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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