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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에 대한 단상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필자는 89학번 학력고사, 95년 의사국시 출신이다. 필자와 유사한 세대에 의대를 다녔던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1989년 학력고사는 수학 난이도가 최악(최상?)이었고, 1995년 의사국시는 합격률이 64%에 불과했던 해이다.  필자는 고향이 제주도인데, 고3 담임선생님은 다음날 학력고사를 위해 서울로 가는 필자를 불러서 '너는 답안지만 제 시간에 내면 합격할 것이니 제발 답안지를 제 시간에 내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 때는 '원, 별 말씀을 다하시네'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학력고사 시험장에서 수학시험 객관식 문제를 다 풀었을 즈음, 그러니까 주관식은 하나도 풀지 못한 시간에 감독관 교수님이 20분 남았다고 알려주셨다. 주관식은 문제지에 그대로 정신없이 풀고, 객관식을 OMR 카드에 부랴부랴 옮기는데 종이 울렸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셨을까!의예과를 마치고(예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필자의 2022.2.21 '의예과 폐지가 아니라 도리어 활성화해야' 칼럼을 참고하기 바람), 본과에 가니 소위 시험족보라는게 있었다. 고등학교에도 없었던 시험족보가 대학교에 있다는게 황당했던 필자는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교에 와서 자존심이 있지, 족보는 보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해부학, 기생충학은 교수님들이 강의하면서 의학용어로 영어를 사용하셨는데 시험문제는 한글로 출제됐다. 그러니까 satorius 가 넙적다리빗근, Taenia solium 이 갈고리촌충, 뭐 이런 식이었다. 당연히 시험을 망치게 됐다. 약리학은 정말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 시험을 마치고 나니 동기들이 희희낙낙이어서 물어보니 거의 100% 족보 그대로 나왔다고 하기도 했다. 교수님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걸 그 때 조금 느꼈던 것 같다. 결국 예과 때 좋았던 성적은 수직하강하게 됐다. 이후로는 어쩔 수 없이 족보를 조금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임상교수님들은 족보를 타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이렇게 족보를 거의 보지 않던 필자가 크게 덕을 본 시험이 1995년 의사국시였다. 필자가 한 선배에게 국시 준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다 합격하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 예방의학 등 몇과목은 혹시 과락(과목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과목만 시험보기 전에 잠깐 보면 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래서 필자는 국시 족보를 거의 보지 않았다. 시험보기 몇일 전에 예방의학 등만 잠깐 족보를 살펴보았을 뿐. 그런데 국시 1교시를 보는데, 감독관 교수님이 제일 앞줄에서 시험을 보고 있던 필자에게 슬쩍 '문제가 많이 어렵니?' 라고 물으셨다. 표정이 상당히 긴장한 표정이셨다. 하지만 필자는 어렵고 쉬운 것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뭐 괜찮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1교시를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니 일부 동기들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었다. 국시가 완전히 족보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 해 의사국시 합격률은 64%에 불과했고, 병원의 인턴수급이 부족해서 의사국시 최초로 추가시험이 있었다. 이번 의사국시 위원장이 의사국시 기출문제를 공개하면 안된다는 쓴소리를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국시 문제를 10년 이상 공개하면서 의대가 국시 합격을 위한 족집게 학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참 부끄러운 현실이지 않은가? 필자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 물론 국시위원회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대생들 암기력이 워낙 좋으니 기출문제는 정리되고 알려질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 아예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각 의대 교육의 정체성이다. 의사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 되지 않고, 국시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의대에서 아예 본과4학년들을 대상으로 국시준비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의대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다. 최근 의예과를 없애고 본과6년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도 의대교육의 본질을 의사를 키우는게 아니라 그저 방대한 의학지식을 집어넣고 보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니, 이미 의전원 제도로 망쳐버린 의대교육을 다시 한 번 망치는 일은 제발 없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제 지식의 1등은 의미가 없다. 솔직히 필자는 모든 분야에서 1등이라는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식 분야에서의 1등은 더더군다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학력고사를 1등하고,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현 국토부장관이 현 대통령의 정책본부장 시절 처음 내세운 공약이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제였는데, 아직까지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을 보면 지식 분야의 1등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년 의사국시부터는 1등을 발표하지 않기를 바란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01-25 05:10:00오피니언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편견·모멸감 유발하는 치매 용어…복지부 대체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치매' 병명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병명이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한다는 이유에서다.1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승플러스 건물에서 '치매 용어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보건복지부가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협의체는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이윤신 노인정책관 직무대리가 맡았다. 이날 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해외 국가들이 치매 관련 병명을 개정한 사례를 살피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그간 치매라는 용어는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치매는 '정신이상'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 의학용어 'dementia'에서 유래됐다는데, 어리석다는 의미의 한자어 '치매(癡呆)'로 옮긴 것을 일본에서 전해 받아 우리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한자어권인 아시아에서도 2000년대 중반부터 치매가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대만·일본·중국·홍콩은 병명을 개정한 바 있다.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각각 2010년과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바꿨다. 미국은 2013년 치매(dementia)에서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eurocognitive disorders)로 변경했다.우리나라도 2011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2014년 '간질'을 '뇌전증'으로 변경하는 등 비슷한 이유로 부정적 의미의 병명을 바꾼 사례가 있다.이와 관련 복지부 김혜영 노인건강과장은 "치매 대체 용어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치매 용어 개정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6 12:07:16병·의원

인공지능 한국어 '의료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대안암병원 주형준 교수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주형준 교수팀(순환기내과 주형준 교수, 김종호 교수, 언어학과 송상헌 교수, 한양대학교 김영민 교수, 가톨릭대학교 김유중 교수)은 26일 인공지능으로 한국어 의료 자연어 처리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몇 문장만 입력하면 적절한 진료과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다.연구팀은 올해 초 2만 6986개의 의학용어를 정리하고, 한국어 일반 자연어처리 모델인 KR-BERT를 기반으로 의학관련 지식(논문 및 기사 등) 통해 약 600만개의 문장과 약 1억 1600만개의 단어를 학습시켜서 의료분야에 특화된 자연어처리 모델인 KM(Korean Medical)-BERT를 개발하였다. KM-BERT는 기존 일반 자연어처리 모델인 M-BERT, KR-BERT에 비해 의료분야 한국어 자연어처리 성능에 있어서 월등한 성능을 보여 국제학술지에 소개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연구는 KM-BERT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실제 의료 및 헬스케어에 활용해봄직한 실질적인 업무에 KM-BERT를 적용해보았다. 질문자가 몇 문장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질문자의 문장에서 핵심단어를 찾고 가장 적합한 진료과 3곳을 추천한다. 고대안암병원 주형준 교수팀이 인공지능 한국어 의료자연어 처리기술을 개발했다.예를들어 "중앙 갈비뼈 통증  숨 들이마쉴때랑 기침할 때 여기가 너무 아파요. 왜그런거죠"라고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33.9%의 예측확률로 호흡기내과, 31.6%로 흉부외과, 9.8%로 가정의학과를 추천한다.주형준 교수는 "양질의 데이터셋을 통해 완성도 높은 언어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며 "이번 언어모델 개발과 고도화는 KM-BERT를 활용하여 실제로 적용가능한 의료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에 여러 가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Predicting medical specialty from text based on a domain-specific pre-trained BERT'는 국제저명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al Informatics'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연구팀은 관련 특허를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과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12-26 10:43:24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의료계 양분…"벌써 의료질서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 의과계는 국민건강 훼손 우려로 각을 세우는 반면 한의계와 간호계는 모든 의료인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모양새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앞선 판결에선 초음파 검사는 현대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한의사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진단 보조의 목적이라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과가 뒤집힌 것.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초음파 투입에 따른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한의원 초음파 검사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법원 입장이다.의과계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정확한 진단을 보장하기 어려워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직역 간 경계가 무너져 비표준화된 진료가 제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각 의료직역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무면허의료행위를 부추겨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초음파기기를 통한 진단은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단지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니 안전하다는 것은 판단은 비전문적인 시각이라고 꼬집었다.의과계에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만 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현장 혼란,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우려된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대 진단기기는 그 자체의 위해 여부가 아닌 이를 통한 오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환자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의 시기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를 따져야 한다는 것.또 이 같은 의료행위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들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역시 국내 신의료기술 등재 및 급여화 미비 등으로 해외에서 도입된 진단·치료법을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들어, 대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면허제도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위해를 입게 되는 것은 환자들로 그 후폭풍이 두려운 수준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하는 국민적 위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법원이 마련해야 한다. 본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규탄했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내부갈등이 격화했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대한민국 의료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건강을 한 번에 무너트리는 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소아청소년과 병동 폐쇄 등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는 것은 보건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추나요법 급여화 및 한방 자동차보험 인정 등 기존 의과 영역을 한의과로 확장하면서 있었던 진료비 급증도 문제로 지적했다. 초음파기기마저 인정한다면 건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다.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인정은 새로운 변법적 사용을 부추겨 의료비 낭비를 초래한다"며 "더욱이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조제하는 내역에 대해 의학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의사와의 진료 정보 교류가 전무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처방내역에 대한 의학적 검증도 할 수 없고 한의원 내에서 알 수 없는 임의조제를 하는 실정이다"라며 "한의 진료내역에 대한 표준화된 검증도 없이 진료수단과 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확대허용은 비표준화된 진료를 통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을 들어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판단 역시 이를 왜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암·맹장·장중첩증 등 위급한 질환을 한의사가 초음파검사하는 경우 오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다.또 전원재판부에 참여한 판사의 남편이 한의사인 것을 들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소청과의사회는 "한의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받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분들은 본 의사회로 연락하시면 검사비를 지원해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사례를 모아 대법원 판결이 국민건강을 위한 판결인지, 아니면 망치는 판결인지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한의계와 간호계는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모두 이를 정의롭다고 평가하며 모든 의료직역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촉구하는 상황이다.한의협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서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요구라고 강조했다.또 현대 진단기기는 의과 의사들이 발명한 것이 아닌 현대 문명의 산물이며, 현대 의료인은 이를 각자 진료에 활용할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한의협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국가정책을 해결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의계는 초음파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교육·연구·학술·진료 등에 적극 활용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간협은 이번 판결이 모든 의료직역이 현대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기존에 의료법은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이번 결정은 이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줬다는 분석이다.간협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조산사·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모든 의료인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3 12:26:22병·의원

"의사가 무심코 쓰는 의학용어 환자들에게는 큰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쓰는 전문, 의학 용어조차 환자 상당수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의사나 일정 부분 교육을 받은 환자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 일부 환자들에게는 전혀 반대로 인식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에 대한 괴리를 좁히기 위한 표준화된 문구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의사가 쓰는 너무나 일반적인 전문, 의학 용어조차 환자들에게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의학용어에 대한 환자들의 이해 정확성에 대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networkopen.2022.42972).실제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의 전문, 의학 용어 사용은 피해야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여러가지 연구에서 일명 '전문 용어 망각'이라는 불가피한 상황도 보고되고 있다. 의사가 전문, 의학 용어 사용을 피하려고는 하지만 그 단어가 전문 용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다.미네소타 의과대학 레이첼(Rachael Gotlieb)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러한 괴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 환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15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단답식과 객관식 질문을 통해 전문 용어를 활용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을 보여주고 이해도를 평가했다.그 결과 '당신의 암 검진 결과가 음성입니다'에 대해 암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환자는 96%로 양성과 음성에 대한 이해도는 생각보다 높았다.하지만 '종양이 진행중입니다'라는 설명이 암이 퍼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환자는 79%에 불과했다. 21%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해도는 크게 줄어들었다. 가령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눈에 띄는 부분이 없다'라는 문구에 대해 80%만이 긍정적 소식이라고 인식했다.특히 '흉부 방사선 촬영이 인상적(impressive)이라고 표현하자 21%만이 이 단어가 나쁜 소식이라고 받아들였다. 10명 중 8명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마찬가지로 '신경학적으로 온전하다'가 희소식이라는 것을 아는 환자도 41%에 불과했다. 양성 노즈(positive nodes)가 암이 퍼졌다는 것을 아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했다.그런 의미에서 연구진은 아주 작은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 환자가 의사의 말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가령 '혈액 배양 결과 음성입니다'라는 단어를 이해한 환자는 87%에 불과했지만 '혈액 검사결과 감염이 없습니다'는 98%가 이해했다.레이첼 교수는 "일반적 전문, 의학 용어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평가한 세계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의사들이 보다 더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가령 '구강섭취를 금한다'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환자가 4분의 1이나 된다는 점에서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라는 단어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르다"며 "이러한 괴리를 좁히기 위한 표준화된 문구 등을 고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12-01 12:12:48학술

국시 앞둔 의대생, 본과를 마무리하며

메디칼타임즈=이진규 학생(경북의대) 2019년 초, 논술형 공부에 익숙해져 있던 공대생이 의대에 편입해서 듣게 된 첫 수업 '골학캠프'에서 수도 없이 많은 뼈 이름들을 외우면서 의대로 진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 큰 회의를 겪곤 했다. 선배들이 진행해주는 단 1주일짜리 수업안에 매일 퀴즈와 시험들이 가득했고, 발음도 어려운 의학용어를 외울 뿐 아니라 의미를 이해해야 겨우 뭐라도 적고 나올 수 있었기에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매일 같이 억누르며 공부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의대에 들어와서 첫 시험이었던 골학 최종 시험을 끝내고 나서 1주일간 정말 힘들었지만 앞으로 이런 시간을 4년이나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하면서도 그만큼 성장해 있을 미래의 내 모습과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내고 시험 성적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 또한 기대하곤 했다.그렇게 본과 2년 동안 1.5주에 1개 정도되는 빈도로 시험을 치렀고, 매 시험마다 PPT 약 2000장 분량의 공부량을 소화하는 극기 훈련(!) 단계를 거쳤다. 매일 6-7교시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었고 시험이 몰려있는 주간에는 일주일 간 하루 평균 16시간 공부했던 적도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나 자신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을 챙겨먹고 QT 말씀으로 마음을 정돈하고자 노력했다. 아무리 바쁜 시험 전날이라고 해도 절대 밤을 새워서 공부하지 않고 수면시간을 지키겠다는 철칙을 세우고 지켰다. 그럼에도 기대에 차지 않는 성적을 마주할 때면 일시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곤 했지만 그럴 때면 그 과목을 배우기 전의 나를 떠올렸다.마치 적을 상대하는 카우보이가 가슴속에 실탄을 충전하는 것처럼 의사가 된 내게 걸어 들어오는 환자와 함께 들어오는 병이라는 녀석을 공략할 수 있는 총알을 지니고 있어야 그에 맞는 대처가 가능할 터이기에 현재 배우고 있는 본과 과정의 각 과목들은 미래의 나에게 적절한 총알이 되어 줄 거라고 믿었다. 비록 시험으로 평가되는 성적이 탁월하지 못하다고 해도 내가 미래에 만날 환자를 위한 총알을 준비하는데 있어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루 이틀, 한달 두달을 버텼다.본과 3학년, 설레는 마음으로 내 얼굴이 들어간 병원 출입증과 아직도 어색하기만한 의사 가운을 걸치고 병원에 들어가 선배 의사 선생님들과 다른 의료진, 환자와 보호자를 마주하는 임상 실습(PK) 과정을 시작했다. 첫 실습 시작 전날 일요일 저녁, 같은 조 동기들과 병원 구조를 미리 익히겠다며 병원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던 기억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실습 과정에서 접했던 외래 진료, 수술방, 회진, 술기 참관, case conference 등 매 순간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들로 즐겁고 뜻 깊게 시간들을 채울 수 있음에 감사했다.특히 본과 1, 2학년 때 공부했던 질병과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들이 실제로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게임속 2D 캐릭터가 3D로 살아 숨쉬는 것을 보는 듯했다. 약 1년 반 동안 PK 실습을 진행하면서 환자 및 보호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느꼈던 것들, 교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운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아 PK 일기로 정리해왔다. 그 중에서 인상깊었던 몇 가지만 공유하고자 한다.정신건강의학과 한달간 정신과 실습을 돌면서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10시간 가까이 폐쇄 병동에서 입원환자들과 동거동락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우고 정신과 환자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정신질환자에게 붙여지는 딱지인 환자가 죄를 많이 지어서, 혹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되어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인지 느낄 수 있었다. 병으로 인해 가장 억울한 사람은 환자 자신이며 그 안에 담긴 자신 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히려 힘들더라도 살아 내기 위한, 처절하게 삶을 지켜 내고자 하는 그들의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볼 수 있었다.정신과 병동 입원 환자들에게서는 심심치 않게 손목에 자해흔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우울해서, 불안해서, 죽고 싶어서 등등…깊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랑이 부족했음을 느끼게 된다. 정신과에서는 약물이나 수술 외에도 면담자 자신이 치료로 사용될 수 있기에 실습 기간 동안 최대한의 사랑을 공급해 줘야겠다고 다짐했다.거창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잘되기를 바라는, 평안하기를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항상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나눈 이야기를 다음 날에도 기억하고, 환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퇴근 후에 찾아와서 다음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감사 일기를 적고,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아픈 이야기도 나누었고, 함께 웃고 울기도 했다. 실습이 끝난 지금도 그들의 이름과 얼굴, 함께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저 그들의 오늘과 내일이 평안하길 소망한다.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 실습의 끝자락에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던 신장 이식 수술. 신장을 받는 사람은 100kg에 육박하는 34세의 만성신부전 말기 아들, 놀랍게도 신장을 주는 사람은 59세 아버지. 아버지도 사구체여과율(GFR) 55로 당신의 신장도 온전하지 않음에도 어떻게 아들에게 기증을 결정했을 지 수술을 보는 내내 머리 속이 복잡했다. 건강한 아버지가 수술대에 올라가고 배 속에 복강경 기계를 넣고 멀쩡한 신장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자 드러나는 신장에 피를 공급하는 신장동맥. 생각보다 두껍고 활력있는 신장동맥을 결찰하고 떼어내기 위해 큰 집게로 위아래를 찝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신장의 목숨줄을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분리한 신장을 배밖으로 꺼낼 때 아버지의 따뜻한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그 모습을 숨죽인채 지켜보는 비뇨의학과 의료진 6명과 신장을 받아서 연결하러 온 8명의 이식혈관외과 의료진들...가시고기. 자식을 낳은 이후 기력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보호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자식의 먹이로 내어주는 가시고기의 부성애가 떠올랐다. 자식의 부족함을 나무라거나 비난하기보다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생명줄을 조이는 것 같은 아픔을 감내하고 피를 뚝뚝 흘려가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14명의 의료진이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주고 자했던 그 소중한 무엇. 사랑.비록 고될 것으로 보이는(?!) 병원 생활이 개인적으로 두렵지만,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그것을 잠시 맡아 최선을 다해 온전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광은 의료진에게 주어진 축복임이 분명하다.재활의학과 케이스로 받아 1주일간 주치의처럼 붙어 다녔던 40세 척수 손상 남자 환자.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환자가 밤 중에 자전거를 끌고 집에 가는 골목길에 뒤에서 시속 60-70으로 오던 차에 치여 흉추 및 경추 부분 외상으로 응급실로 실려왔다. 슬프게도 척수손상 환자 평가 및 예후(ASIA scale) T4 level complete로 대소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젖꼭지 밑으로 운동, 감각 모두 마비된 환자였다. 매일 같이 열심히 내려와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환자는 성격 좋은 얼굴로 너털웃음을 지으며 꼭 열심히 운동해서 내년에 걸어서 인사하러 오겠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이 어려웠던 부분은 이런 척수 손상 환자는 아무리 열심히 재활하더라도 자가 보행을 기대해 볼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0이다.환자에게 예후를 설명해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격려하는 것이 좋을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교수님께 여쭤봤을 때 대답은 "환자도 이미 안 되는 거 알고 있을끼다"였다.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가오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고통스러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환자가 선택했다고 하셨다. 케이스 발표를 마치고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질문,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가? 환자에게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좋은 크리스천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산부인과 한 여자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많은 변화를 수반한다 가장 놀라운 모성 생리변화는 공복시 저혈당(mild fasting hypoglycemia), 식후 고혈당(postprandial hyperglycemia), 고인슐린혈증(hyperinsulinemia)이었다. 배가 고플 때는 더 배고프게, 배부를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지속해서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흡사 당뇨환자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는 엄마 몸의 목적은 단 한가지, 아기에게 밥 주기. 이제껏 생존을 위해 철저하게 자신에게 이로운 선택을 해오던 인간의 몸이 아기가 생기는 순간 이렇게 한없이 비효율적인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경이롭다.순하디 순한 것 같은 태아에게도 주어지는 삶의 무게와 고난이 있었다. 배아시절부터 융모막외 영양세포(extravillous trophoblast)로 엄마혈관을 파괴해 혈류를 공급받으며 태반을 형성해야한다. 9주가 되어서야 이 영상처럼 파닥파닥 겨우 움직일 수 있고 약 40주 내내 혹여나 엄마가 일찍 내보내지는 않을지, 양수가 부족하지는 않는지, 혹시 터져서 GBS가 침투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을 것 같았다.설상가상으로 나오는 과정도 쉬운 게 하나 없다. 실수로 옆으로 누워있거나 팔 하나만 빠졌다가는 엄마배를 갈라야 하고 엉덩이가 밑으로 가고 있어서도 안 되고 정확히 머리 뒤통수 소천문이 정해진 방향으로 돌면서 골반에 진입해야 하고 그에 맞춰 턱을 당기고 어깨를 으쓱으쓱해줘야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 태아에게도 해당한다는 사실이 약간은 가혹하게 느껴졌다.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는 것은 단순히 한번의 출산이 아닌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 호르몬의 조절로 배란된 난자와 건강한 정자가 딱 맞는 시기에 만나야 하고 안정적이고 준비된 자궁 내막에 앉아야 착상이 가능하고 형성하는 태반의 위치, 엄마의 기저질환 여부, 이후의 적절한 호르몬 분비, 태아의 출산과정 등등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정답만을 선택한 길 끝에 온전한 생명인 내가 있다. 그렇기에 아둥바둥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는 수많은 기적과 기적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비록 고된 하루였더라도 오늘은 값진 선물이다.의사와 학생의 사이에서 가장 마지막 관문인 의사 국가고시를 100여일 정도 남겨둔 지금, 골학캠프 마지막 시험을 마친 날의 필자가 기대하던 4년 후 스스로의 모습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내고자 노력했던 나 자신, 그리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온 선배, 후배 및 동기들, 열심을 다해 가르쳐주셨고 실제로 보여주셨던 교수님들과 학교,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배움의 동반자이자 살아 숨쉬는 교과서가 되어준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 모두가 힘을 합친 끝에 있는 나는, 그 존재만으로 큰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믿는다.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비롯된 나라는 사실과 지금 느끼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며,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또 그런 의사가 되기를 꾸준히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본다.
2022-09-05 05:00:00오피니언

코로나 백신의 위해성관리계획을 공개하라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최근 식약처가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중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낡고 딱딱한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방향이지만 문제는 과연 식약처가 위해성관리계획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위해성관리계획(RMP, risk management plan)은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의 paradigm shift 를 일으킨 GVP(good vigilance practice)의 핵심개념 중 하나이다. 이전의 약물감시는 이상반응을 수집해서 그 정보를 알리는데 있었다. 그런데 GVP는 약이 인체에 투여되는 임상시험 이전 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이상반응을 검토해 이상반응의 검출 및 조치를 계획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의약품의 전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매우 dynamic한 약물감시 개념이다. 유럽에서 2010년경 시작된 GVP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2015년 도입됐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에 GVP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예를 들어 GVP 제도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검토해 위험신호, 즉 signal을 검출해 조치를 조기에 마련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 임상시험 중 발생하는 이상반응을 정리한 DSUR(Development Safety Update Report)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는 2010년경 외주 용역 연구를 통해 국내에도 DSUR 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도 DSUR 제출을 의무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필자가 식약처에 들어가 이 사실을 알고 식약처의 임상제도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에게 왜 DSUR 검토를 하지 않는가 강력 항의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전혀 검토하지 않던 식약처는 올해 초 DSUR 검토를 대한의학회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얼마나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무책임한 처사인지에 대해서 필자가 2022.1.24. 칼럼(식약처 신속에 미쳐 정신줄 놓다 feat.대한의학회)에서 다룬 바 있다.또 시판 후 안전성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자료는 PSUR(Periodic Safety Update Report)인데, 마찬가지로 식약처는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FDA와 EMA가 PSUR 검토를 통해 새로운 부작용 신호를 검출해 그에 대한 대처 계획까지 기술한 상세한 보고서가 올라오면 우리나라 식약처는 그저 copy & paste를 해올 뿐이었다. 이 얼마나 후진적인 행정인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거기서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다.본론으로 들어가 위해성관리계획은 신약의 허가 전, 허가 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임상시험 자료, 동물시험 자료, 실험실적 자료 등을 총망라해 검토한 후 최대한 미리 예방, 검출하고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제기관과 개발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세우는 계획이다. 유럽의 경우 EMA의 PRAC(Pharmacovigilance Risk Assessment Committee) 위원회의 전문가들이 개발사의 전문가들과 함께 RMP에 대해 허가 전 수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의 미팅을 거쳐 논의해 RMP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어떤 신약은 허가 후에도 안전성 정보를 위한 추가 임상시험을 요청받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셀트리온도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유럽 허가 때 추가 임상시험을 요청받아서 시행한 바 있는데, 그 임상시험은 우리나라의 재심사, 즉 PMS(Post Market Surveillance) 성격의 연구였다.이와 같이 위해성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을 위해서는 의사들 중에서도 이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따로 training 받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식약처에 들어가서 보니 위해성관리계획을 심사관들이 검토하고 있었다. 심사관들은 주로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인문과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위해성관리계획을 검토할 수 있겠는가? 의학용어를 해석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필자는 그들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며, 전문성의 차이를 말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필자가 식약처의 의약품안전관리국장에게 위해성관리계획에 반드시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했으나 역시나 답이 없었다.그런데 임상시험 중 안전성 관리, 시판 후 안정성 관리, 위해성관리계획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재심사를 폐지하고 위해성관리계획으로 통합하겠다니 이게 말인가 방구인가! 식약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누가 과연 위해성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식약처가 위해성관리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면 필자는 강력히 요청한다. 거의 모든 국민이 접종받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식약처는 과연 어떤 위해성관리계획을 수립, 요청했으며 모니터링했는지. 조건부허가를 받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위해성관리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식약처가 과연 어떤 약의 위해성관리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식약처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제발 그 놈의 제약산업발전을 위한다는 더러운 명분 하에 더 이상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을 망치지 말기 바란다. 위해성관리계획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다면 재심사라도 남겨두어야 시판 후 안전관리의 명맥이라도 이을 수 있을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8-16 05:30:00오피니언

신장학회, 신장학 교과서 '임상신장학' 개정 출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5일 대한신장학회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안다즈호텔에서 임상신장학 개정판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임상신장학 개정판 출판을 위해 노력한 집필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임상신장학 3판은 이번 임상신장학 교과서 2판이 나온 2015년 이후 7년 만이다. 대한신장학회 20명의 중견 교수진이 주제별 편집 책임자로, 총 188명의 신장학 관련 전문 집필진이 저자로서 참여했다. 17개의 대주제와 142개의 소주제(chapter)로 구성돼 있고, 총 1170페이지에 달한다.대한신장학회 김양욱 회장(인제의대 해운대 백병원)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의학정보가 쏟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쇄본 한글 교과서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이번 개정판을 계획하게 됐다" 고 출판 배경을 밝혔다.집필 위원장 김 원 교수(전북의대 신장내과)는 1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소개하는 경과보고를 통해 이번 임상신장학 개정판의 특징은 급증하는 노인 신장병에 대해 노인신장학 분야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핵심사항을 각 소주제의 첫 장에 요약 정리했으며, 해부학, 병리학, 영상의학, 핵의학 그리고 기초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 집필로 전문성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특히 한글 의학용어를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신장학에서 한글 의학용어 사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학회 양철우 이사장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은 "한글 교과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학회의 자부심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개정판 발간을 통해 의과대학생, 간호대학생, 개원의, 전공의들이 신장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4-18 17:37:37학술

셀바스 AI, 영상의학회에서 셀비 메디 보이스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셀바스 AI가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1)에 참가해 인공지능(AI) 의료 음성 인식 솔루션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를 전시한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음성 인식 엔진을 탑재한 국내 최초 AI 의료 음성 인식 솔루션으로 타이핑 대비 3배 이상 빠르게 영상 판독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다양한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셀비 메디보이스를 통해 실시간 음성 인식, 자동 텍스트 변환, 의무기록 저장, 병원 정보시스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대형병원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외과 등 셀비 메디보이스를 사용 중인 의료진들은 손으로 직접 타이핑하는 것 대비 의무 기록지 작성 속도가 약 3배 이상 빨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셀비 메디보이스는 분과별 의학용어를 학습해 98% 이상의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이미 셀비 메디보이스는 세브란스병원, 동탄성심병원, 제주대병원 등에 진출해 있는 상태다. 셀바스 AI 관계자는 "현장 부스에서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셀비 메디보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는 초기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이 월정액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중소형 병원 및 의원급 병원들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01 14:12:43의료기기·AI

셀바스 AI, 한양대병원에 음성인식 솔루션 공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셀바스 AI가 한양대병원 영상의학과 및 핵의학과에 AI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 셀비 메디보이스(Selvy MediVoice)를 공급했다고 9일 밝혔다. 셀비 메디보이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엔진을 탑재한 국내 최초 AI 의료 음성인식 솔루션으로 분과별 의학용어를 학습해 98% 이상의 높은 인식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화를 추진중인 한양대병원은 영상의학과 뿐만 아니라 핵의학과에서도 셀비 메디보이스 사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 의료진들은 엑스레이, MRI, CT, PET-CT와 같은 다양한 의료 영상 판독 과정에서 직접 셀비 메디보이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음성인식, 자동 텍스트 변환, 의무기록 저장, 병원 정보시스템 자동 등록이 가능하다. 윤재선 셀바스 AI 음성인식랩장은 "셀비 메디보이스 사용으로 의무기록 입력 속도와 정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EMR, PACS 등 병원 시스템에 자동 저장돼 업무 효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의료진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병원 환경 및 의료진 사용성에 따라 병원 내부 시스템 구축형과 클라우드 서비스로 선택의 폭도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축형 셀비 메디보이스는 세브란스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한림대의료원 등 대학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2021-08-09 11:13:09의료기기·AI

수련병원 지정·취소기준 3년주기로 재검토 등 개정고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전문의가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또한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을 3년 주기로 재검토하게 된다. 또 의료인 등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절한지도 3년주기로 재검토기간을 갖는다. 보건복지부가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4개 복지부 고시의 일괄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총 14개 고시안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푸가해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6월 30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을 조치를 하도록 했다. 14개 항목에 포함된 고시는 제1조부터 14조까지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의 개정 ▲보수 관련 자료가 없는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의 개정 ▲보험료 경감고시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기준 예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의 개정 ▲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의 개정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의 개정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의 개정 ▲장기체류 제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가보험 적용기준의 개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의 개정 ▲치과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개정 등이다.
2021-06-17 11:20:58정책

오메가3 효과 논란에 개원가도 관심…시장변화 일어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학계를 중심으로 오메가3 효용성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관련 의약품 처방도 변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학계에서 효용성 논란이 본격 제기된 2019년부터 봤을 때 이와 무관하게 처방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상에서 환자 요구에 의한 처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심장대사증후군학회는 최근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심장대사증후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이상지질혈증 관리 약제 중 오메가3의 효용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오메가3 제품의 성분은 크게 ▲에이코사펜타에노산(eicosapentaenoic acid, EPA) ▲도코사헥사엔산(docosahexaenoic acid, DHA)로 나뉜다. EPA는 심혈관계에, DHA는 뇌 영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2019년 연구(REDUCE-IT)에선 스타틴 복용에도 불구하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은 환자에 고순도 EPA군(1일 2회 2g=1일 4g) 처방은 심혈관계 사건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췄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하지만 REDUCE-IT 연구도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1년 만에 2020년 공개된 STRENGTH에 이어 2021년 OMEMI 연구에선 다시 오메가3의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서 국내 전문가들은 오메가3 임상 효과 논란에 종지부를 지을 새로운 임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주 학술대회 연자로 나선 고대안암병원 김남훈 교수(내분비내과)는 "REDUCE-IT 연구는 오메가3 복용량이 적은 미국에서 도출된 반면 OMEMI는 노르웨이, JELIS는 일본과 같이 복용량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됐다"며 "이런 지역 및 어유 복용량 차이도 연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REDUCE-IT) 연구에서 오메가3가 실제 효과를 보인 것이 아니라 대조군에서 복용한 미네랄 오일이 심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마치 오메가3가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는 의심이 가능하다"며 "이런 차이를 배제하는 새로운 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에도 잘 나가는 의약품…지속성 여부선 '글쎄' 그러나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효용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메가3 성분 의약품의 처방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제네릭 의약품 중심으로는 처방 증가가 눈에 띈다. 오메가3 성분 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에서는 건일제약이 선두주자로 꼽힌다. 자료출처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실제로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오메가3 성분 오리지널 제품인 건일제약의 '오마코'가 올해 1분기 약 74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면서 관련 의약품 중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같은 분기 대비(76억원) 2% 정도 처방액이 감소해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일제약은 위임 복제약(제네릭) 형태로 제일약품이 판매하는 '시코'와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 '로수메가'의 처방량이 늘면서 오메가3 시장 지배력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시코와 로수메가는 전년 대비 각각 3%, 5% 매출이 늘어났다. 오메가3 제네릭 의약품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한미오메가'와 영진약품의 '오마론' 등이 각각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1% 처방액이 늘어나며 오메가3 의약품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메가3 성분 의약품 처방량 증가를 두고 의료현장에서는 향후 상승세가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일선 개원가 등에서는 오메가3 효용성 논란을 두고 '효과 없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의 내과 원장은 "오메가3 성분 의약품 처방은 대부분 환자의 요구로 이뤄진다"며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한다면 의료현장에서는 의학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방향으로 굳어지면서 요구가 많아 물리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서울내과)는 "오메가3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추가적으로 부정맥 등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학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어서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효과 연구가 엇갈리면서 개원가에서도 논란이기는 하지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의 근거가 미약하긴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효과가 있다는 연구의 경우 환자 선정 등 제시한 근거가 다른 비교 연구보다 미약하다"며 "의학용어로 개원가에서는 일종의 컨트로버시(Controversy)가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28 05:45:56제약·바이오

정부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 "의료인 강제화 수단 변질"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료계가 정부가 고시한 의학용어의 표준 사용 준수나 환자 진료부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보건당국이 고시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할 경우 급변하는 의료환경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여지가 많으며, 오히려 별도의 논의나 올바른 이해과정 없이 진행될시 전문성을 침해할 제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대한의사협회 제40차 상임이사회에서는 진료기록부 등 작성시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 등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의료계 입장을 모았다. 이는 작년 11월, 민형배 의원실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71)'에 대해 협회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실시한데 따른다. 해당 개정안건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계와 유관학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안건에는 모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먼저 의학용어의 경우 라틴어원에서 기원해 독일어권 및 영어권으로 파생되고 각 나라에서는 이를 각국 언어로 해석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제사회 표준화작업에 따라 우리나라는 그동안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을 통해 용어를 추가 개발하고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표준 준수 의무신설과 관련해 "협회에서는 용어 사용에 있어 학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용어 표준화 및 의학발전 및 국제사회 통용 용어를 우리나라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제개정하고자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계 등이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의학용어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학용어 등을 표준화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해석상 문제를 넘어 세계적인 용어 변화 추세에 따라 표준화를 위한 학계 논의 및 검토작업은 심혈을 기울여 이뤄져야 하고, 국내 의학교육 현실에 맞게 용어의 정합성 및 활용성을 함께 고려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급변하는 의학발전 속에서 단순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의학용어 등의 사용을 강제화한다면 의료기술의 발전 및 세계적인 의학 교육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의 경우 이러한 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의 어려움 및 전문적인 논의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의료인을 강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용어 표준화에 대한 이해 없이 의료인의 제재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의학적인 전문성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동 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에 문제 "과도한 행정부담, 재정적 지원책 전무" 한편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하면 즉시 응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우려를 표했다. 이미 현행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발급 요청시 즉각적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 부득이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있어 동 개정안의 발의가 불필요하다는게 이유였다. 의협은 "특히 동 개정안에서는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 대한 의무를 과도하게 부과시키고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을 강요하는 결과가 야기될 뿐"이라며 "사본 등을 관리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책은 전무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료법상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장이나 국가에서 관리 책임을 부담해야지만 현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의 물리적 장소 등의 한계로 인하해 대부분 휴 폐업한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이를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해 전자문서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행정적, 경제적 비용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토록 하는게 현실"이라며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부 이관 업무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므로 정부 및 국회는 현행 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관할 보건소가 책임행정업무를 마땅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06 11:59:34병·의원

말로만 의료데이터 활용...규제에 묶여 현장 활용 '제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진 입장서 보면 행패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식약처에서 보건‧의료 AI를 53개 허가했는데, 현장서 활용하는 되는 것은 한 개도 없다."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데이터 3법' 개정에 힙입어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냉정했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똑바로 바라봐야 할뿐더러 규제 일변도인 정책 노선 또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지난 4일 복지부와 공동을 '2020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은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의료데이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 방안. 토론회에 참여한 성균관의대 신수용 교수는 현재 복지부가 바라보는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보급률부터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데이터 표준화를 위해선 병원정보시스템 보급이 선결조건.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92% 수준이라고 말하지만, 신 교수는 실제로 미국의 83.8%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5년 아주의대 박래웅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EMR 보급률은 58.1% 수준으로 냉정하게 현실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는 조언이다. 여기에 데이터 3법과는 별개로 의료인에게 강제하는 복지부와 국회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노선도 변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령 복지부가 고시하는 의학용어 사용을 의무화는 법안을 국회 쪽에서 강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성균관의대 신수용 교수는 정부가 국내 병원정보시스템 보급률을 확대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의료인에게 강제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 신수용 교수는 "의료인 입장에선 행패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데이터 표준화 추진에 엄청난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며 "현재는 채찍만 있고 당근이 없다. 기업체가 개인 동의하에 수집한 건강 관련 정보로 제품 개발 시에도 IRB를 개별로 받아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서울아산병원 이재호 교수는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외부에 반출할 때 위험도와 이득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의료기관과 연구자가 부담만 가져야 하는 구조"라며 "데이터 제공자 따로, 수익을 취하는 자 따로 있는 구조"라고 개선을 주장했다. "의료 현장서 외면 받는 AI? 활용사례가 없다" 동시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국내 건강보험 정책의 근간이 되는 '행위별 수가제'와 다른 별도의 지불제도를 적용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과 의료진이 제품을 지속가능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사전지불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성균관의대 박재현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에 맞춰진 새로운 개념의 지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특성상 미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수익을 보장해주는 지불제도가 아닐 경우 제공자인 의료현장에서 참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성균관의대 박재현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특성 상 행위별 수가제가 불리하다. 우리나라는 결과 중심으로 보상을 받는 체계라 다양한 시도를 하기 힘들다"며 "약제처럼 비용효과를 분석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이를 분석하는 연구원 설립도 고민해볼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예산 투자 관점도 변화해야 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전까지 보건‧의료 R&D 예산은 디지털 헬스케어 모델 개발에 집중됐는데 앞으로는 활용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수용 교수는 "식약처에서 보건‧의료 AI로 허가한 것이 현재 53개다. 미국 FDA는 현재 68개를 허가했다"며 "문제는 이렇게 많이 인정을 받았는데 의료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R&D 과제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는 실증 사업도 고민해야 한다"며 "저수가인 의료체계에서 필요성을 검증하는 형태의 사업이 필요하다. 수가 보전을 못해줄 것이라면 보건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2-05 05:45:5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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