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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외국의사 활용안 교수들도 절래절래 "현실적으로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임현택 신임회장 첫 회무…4억원 전공의 생계지원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캐나다 신뢰받는 직업 1위 '의사'…의료사고 보험 의무가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2024-04-30 12:07:30병·의원

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의협 박성민 의장, 차기 집행부에 "대통령실 특위 참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끝마치게 됐다.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상황이어서 현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다.18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지난 임기에 대한 소회에 차기 집행부·대의원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그는 지난 임기와 관련해 코로나19, 간호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시기였다고 회상했다. 더욱이 임기 막바지까지 의대 증원 사태가 끝나지 않아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박 의장은 "사상 처음으로 회장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례적인 속도로 구성되는 등 굉장히 어려운 임기였다고 판단한다"며 "현안에 쫓기다 보니 회원을 위한 정책에 소홀했던 거 같고 소통과 화합이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정한 비대면 진료 원칙을 넘어 초진으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간호법은 막을 수 있었지만, 면허취소법은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며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도 이번 임기엔 끝나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오는 27~28일 양일간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의대 증원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는 상황도 전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수임 사항 유연화와 관련된 안인데, 기존엔 그렇지 않아 의대 증원 등의 현안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를 해산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다.이중 수임 사항 안건과 관련해 박 의장은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원칙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임 사항이 집행부에 전권을 위임한다는 식으로 정해지면 오히려 대의원회가 회무를 보고 받거나 감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대의원회 4대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활성화해 여기서 수임 사항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의장은 "차기 대의원회에서 4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수임 사항에 변화가 필요할 때 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의결을 거쳐 의결되면 본회의에 올리거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선 정관이나 규정에 수정이 필요하니 차기 대의원회에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비대위와 관련해선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만, 이만 차기 집행부에 위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집행부는 비대위가 쌓은 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지금까지 비대위가 잘 운영돼왔고 대처도 적절했다고 본다. 전공의·교수 단체들과 원활히 소통한 것도 긍정적이다"라며 "다만 개인적으로 새 집행부가 구성됐으니 이를 집행부가 인수해 운영해야 하지 않나 싶다. 비대위가 쌓은 전공의·교수 단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인터뷰를 통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끝낼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 과정에서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서, 이들과 그 가족에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또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이들에게 상근부회장 대우의 월급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대응 과정에서 대의원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된 것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에 대비해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전환했지만, 대의원회 선택이 회원 민의와 동떨어진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의원회는 집행부와 함께 의협의 양축이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며 "물론 회원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원회가 돼야 하고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를 다수의 목소리보다 중요시해야 할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답했다.대의원회 의석 비중에서 젊은 의사들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늘리는 게 옳다고 전했다. 2020년 투쟁 당시에도 이 같은 요구가 있어 이미 한차례 정원을 늘린 바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전공의들을 향해 대의원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차기 대의원회와 집행부에 전하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대의원회를 향해선 차기 집행부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 임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집행부가 규정과 정관을 무시하는 독선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잘 견제해달라고 요구했다.집행부를 향해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 외의 현안에 별도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집행부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의미에서의 책임 부회장제를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의료계가 여기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대위와 집행부는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 특위는 그럴 염려도 없다는 것.이와 관련 박 의장은 "대통령 직속 특위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의료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물론 특위 구성은 의료계가 원하는 인사와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가 반반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윤 당선인이 현 사태에 끼친 영향도 있고 그이 대한 비대위·집행부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그도 대통령실 특위엔 참여하지 않을 것"고 덧붙였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이윤수 부의장(왼쪽),  임인석 부의장(오른쪽)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마지막으로 그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전공의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고집을 접고, 전공의들은 전면 백지화 요구를 멈춰야 한다는 설명이다.그 대신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해 과학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에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는 등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박 의장은 "4월 말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초조한 마음이다. 의료계가 20년 전부터 필수의료 위기를 예고했을 때 정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러면 곤란하다"며 "현 사태를 보면 너무 단어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모두 한발 물러나야 한다 대화 의지가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이어 "이번에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다. 서로가 테이블에 나올 명분을 줘야 한다. 회원 권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다가가는 의협이 돼야 한다"며 "물론 여러 회원이 사회 공헌을 해왔지만 이렇게 현안이 생겼을 때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각에 괴리가 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05:30:00병·의원

의협 임현택-비대위 김택우 화해의 포옹…"의료계 단일대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가 짧았던 갈등을 끝내고 화해했다.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등 단일대오를 견고히 하겠다는 각오다.14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 비대위 주도 건을 두고 내부 갈등이 있었지만, 원팀으로 향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왼쪽)과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화해의 포옹을 나눴다.갈등의 시발점이 된 것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화가 성사되면서다. 이 대화가 다수 전공의나 다른 의사단체와의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내분 조짐이 있었는데, 이후 의협 비대위가 다자 합의체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커졌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7대 요구안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정부가 600명 선에서 의대 증원을 합의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커졌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다자 협의체를 전면 거부한다고 맞섰다. 또 의협 집행부는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권한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하지만 법원이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분위기가 환기됐다.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이를 맹비판했는데, 보건복지부의 국민 탄압에 맞서 정의를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는 지적이다. 의협 집행부가 비대위를 옹호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다시금 단일대오를 형성한 모습이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 간 불협화음은 없었다. 뜻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며 "남은 기간 비대위는 비대위대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차기 집행부 인수위원회에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현택 당선인도 "그동안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와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소통상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오늘 충분히 비대위원장과 소통을 많이 했다"며 "미래 세대인 의대생·전공의를 포함해 교수·개원의·봉직의·공보의·군의관 모두가 하나라는 합의를 구축했다. 의사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쳐서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대전협 비대위 박단 위원장이 최근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앞서 박 위원장은 '두 개의 축. 그리하여'라는 제목으로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약간의 해프닝으로 봐야 한다. 기사를 발췌한 글이고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의료 개혁 방향에 대한 것"이라며 "그 의료 개혁을 위해 병원과 교수들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무기한 연기된 의료계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선 그 효용성에 여러 얘기가 오고 갔지만, 당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데 뜻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필요하다면 충분히 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마지막으로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총선 결과를 수용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성근 홍보위원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협과 의대생·전공의들의 단일입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화를 위해 교육부는 의대 정원 배정 시스템을 중지하고 부당한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 지역·직역의사회 간부들에 대한 압박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김택우 위원장 역시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보여주기 위해 행동했다면 화답은 정부와 대통령이 해야 한다"며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향후 그런 만남을 더 자주 가져야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내일 대통령 담화문에 이런 내용이 담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4-14 18:14:38병·의원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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