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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검사 영상장비로 급여청구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의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매체 관련 한성준변호사 의료법률칼럼 클릭)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의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7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진료자료 중 약 14개월 동안 특수의료장비인 MRI 장비의 서류검사를 누락한 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하여 부적정(미검사) MRI장비로 촬영 후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 8억7천만의 과징금, 의료급여 약 3천만의 환수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행정 처분했다. A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칙 중 서류검사를 누락(미검사)한 MRI장비로 촬영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미발송한 경우 의료기관의 서류검사 미실시에 미치는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재량에 대한 문제이다.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인정했다. A병원은 2010. 3. 24.경 MRI장비를 신규 설치·등록하고 같은 해 4. 8.에 품질관리원의 신규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 서류검사 주기인 2011. 4. 8.경 전후로 서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3.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품질관리원이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의 2011년 검사 주기 전후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한 점, A병원과 MRI장비 공급사와 무상 하자보증기간(3년) 및 유상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검사를 받지 않은 MRI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사실이 맞으며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A병원이 받았어야 하는 서류검사는 의료기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항목은 인력·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 검사, 팬텀영상검사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있다. 둘째, 의료법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의료법 제88조 1호), 검사 누락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셋째, 품질관리원은 2011년경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하였다. MRI장비에 관한 서류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A병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품질관리원은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A병원에서는 MRI장비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기다려 검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병원이 2011년경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류검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관리원도 A병원이 서류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넷째, A병원은 정밀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MRI장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6. 13.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류검사를 받지 않아 MRI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 공급사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건보법 규칙 등에서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상황에서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의 수령 여부, 장비가 정례적 유지보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현지조사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일부 제출 시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약국은 3년) 보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4). 관련 서류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약국은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은 환자별 자료로 관리 양이 많아 본인부담금수납대장(그림 참조)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연월일, 환자 성명, 요양급여로 받은 수납금액과 비급여로 받은 수납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수진자들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에 갈음하여 보존하는 서류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조사원들로부터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이런저런 관리 사유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87 판결 참조).A 한의원은 2018년도 9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기간 진료분에 대한 요양 및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다. 급여청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받은 A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9월에 A 한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이 사례의 쟁점은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전산DB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인가?’이다.  A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결과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수납대장에는 급여·비급여 수납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수납대장을 수진자의 내원 여부 및 진료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다. 전산DB로 관리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조사대상기간 총 9개월 진료분 중 2 일치만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에 상응하는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A 한의원이 제출한 전산DB, 진료기록부 등 자료는 조사대상 기간 총 진료 건 약 4,800 건 중 극히 일부인 9건에 대해서만 입력이 되어있어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조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료로 보았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의 취지는 요양기관과 환자, 공단 사이에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의 허위 부당청구 여부 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후적인 통제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했다.이 판례는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주었다. 첫째, 수납대장에는 급여내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수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기관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일 경우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부당청구 확인에 따른 처분보다 자료미제출에 따른 처분을 더 무겁게 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이다.끝으로 이번 판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사례였다. 따라서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실질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3-07-03 08:24:42오피니언

전남의사회 2023년 전반기 학술대회 "투쟁 함께해줘 감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지난 17일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엔 5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인의 역할과 과제를 살펴보면 전남의사회 회원들이 많이 고생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오늘 학술대회의 좋은 정보를 잘 들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2023년도 전반기 학술대회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회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간호법이 완전 폐기됐다"며 "많은 집회,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비대위 구성, 400만 보건복지연대, 대통령 거부권, 국회 본회의 법안 폐기 등에 함께 해주신 전남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학술대회는 ▲목포기독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상은 과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진료' ▲광주한정렬내과 한정렬 원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골다공증의 치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현장에서 도움되는 의료법률상식' 순으로 이어졌다.이어 ▲조선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진웅 교수 '간세포암종의 국소소작술에 대한 최신지견' ▲성가롤로병원 순환기내과 김경환 과장 'overview of peripheral arterial occlusive disease' ▲대한의사협회 강석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논란과 문제점' 등의 다뤄졌다.제2회 전라남도의사회 학술상 시상도 이뤄졌다. 학술상은 미국정형외과학회에서 비디오 프리젠테이션 어워드 수상한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의 품으로 들어갔다. 다만 백 원장의 해외학회 일정으로 이승훈 부원장이 대신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 원은 전라남도의사회로 기부했다.또 전남의사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미래 의료계의 희망인 전남지역 출신 의대생들에게 1200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하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3-06-22 14:46:5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종병이 아닌 경우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최근에 의학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를 매번 재미있게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드라마의 주 무대인 돌담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일까? 종합병원일까? 시청자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병원 구분 요건이 정해져 있어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등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병원 구분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의료법 제3조2항, 의료법 제3조의3),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 고시에 의거 병원 구분에 따라 일부 진료금액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어 크게 달라진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30%, 일반 종합병원은 25%, 병원 등은 20% 가산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그렇다면 병·의원 운영상 행정착오로 종별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채 종별가산율 적용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다.B종합병원은 2015년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6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진료과목별 전속의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B종합병원은 병리과 전문의 ㅇㅇㅇ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3개월 동안 반일만을 근무하여 종합병원의 ‘전속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종합병원급 가산 금액을 부당청구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사유로 건강보험 약 6억 5천만 원, 의료급여 약 2천 8백만 원 부당금액 환수처분과 요양기관 80일 및 의료급여기관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참고로 업무정지 기간은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따른 부당금액까지 고려되어 산정된 기간이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인 진료과목 전속의 충족요건이 맞지 않을 때 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B종합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B종합병원이 1심, 2심 및 3심에서 모두 승소 했다. B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 9월경 종별 부당청구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뒤, 병원이 응하지 않았을 때 종별가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는 부득이한 이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B병원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당한 청구를 하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병원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시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의료법상 제재와의 비교,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고시 규정의 문언상 종합병원이 의료법 종합병원 요건에 부적합하여 종별가산율(25%)을 병원급 가산율(20%)로 변경 적용하기 전에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선행하고,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기존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고시 규정은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함. △고시 규정의 취지는 의료법 제3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함으로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만일 시정명령 없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곧바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의료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료법 제3조의3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비로소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음. △따라서 고시 규정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정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때에만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해석으로 B병원이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25%)을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심과 3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재량행위는 인정하나, 고시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처분한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즉 고시에 규정한 절차인 시정명령 없이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로 보고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본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조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거나 하면서 목적을 위해 절차를 조금 경시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는 판례였다.(붙임: 관련법령)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종합병원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의료법 제63조 제1항(시정명령)의료법 제64조 제1항(의료업 업무정지 등)(대상판례)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구합84737 판결   
2023-05-29 21:59:42오피니언
인터뷰

“산전수전 경험 살려 의료법률 상담 전문가 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나 고민해 보니 역시 파업이었다." 지난 3년 동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로 일하며 의료계와 밀착 생활을 해 온 전선룡 전 법제이사가 내린 결론이다. 그는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법제이사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 달의 휴식을 취한 후 최근 고등학교 선배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법무법인 동진에 자리를 잡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전선룡 변호사를 만나 의료계와의 인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전선룡 변호사는 2009년 K그룹에 근무 당시 계열사 중 하나인 K제약사에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사들의 생활을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나아가 밀접한 관계까지 맺게 됐다. 전국의사총연합 법제실장으로 활동하던 그는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회장이 꾸린 집행부에 법제이사로 합류했다. 변호사 임에도 그는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단식 투쟁, 총파업 투쟁 현장에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전선룡 변호사 전 변호사는 "3년간의 법제이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파업이다. 의사들 힘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 보니 짧지만 강했던 게 파업"이라며 "변호사가 파업을 했다면 정부에서 웃고, 국민은 신경 쓰지도 않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수술실, 전공의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파업에 힘이 있는 것"이라며 "법보다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사지만 의사들의 파업에 참여한 전 변호사는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직무복귀명령' 카드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정부의 직무복귀 명령 카드에 의사들은 바로 겁을 먹었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은 자영업자인데 파업을 하더라도 정부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가 관치의료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우선은 공문 하나만 받아도 벌벌 떤다.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형사 책임은 민사 소송 결론이 난 다음에 물어야" 전 변호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위 '의사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의사의 편에서 이야기했다. 해당 법안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일정 기간 동안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여기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전선룡 변호사는 "변호사는 업을 못하게 하면 세상에 섞여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의사들은 배운 게 사람 몸 밖에 없어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라며 "그런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면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사고로 형사재판에 휘말리고, 구속까지 되는 의사들의 현실도 부당하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사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는 의사 구속 목적보다는 합의금에 더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라며 "교도소는 하루만 있어도 바깥과는 공기가 다르다. 의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려면 보석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석 청구를 한다는 것은 합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며 "그래놓고 항소심을 가보면 상당수 무죄가 나온다. 이때 다시 보석금을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황당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의사가 구속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 소송 보다 민사 소송 결론이 먼저 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은 의료사고가 생기면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과실상계 등을 통해 1억5000만원 선에서 합의한다"라며 "환자, 보호자의 목적은 돈이라는 게 더 큰 만큼 민사 법원에서 합의금 액수를 획기적으로 높게 매겨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 책임은 민사 결론이 난 다음에 해야 한다"라며 "민사 판결 후 합의가 먼저 이뤄지면 형사 재판에서 판사가 의사를 구속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을 의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철저히 의사의 편에서 현실의 부당함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의사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을 유지하며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이야기해왔다. 전 변호사는 신뢰 회복 수단으로 의협 산하에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자율징계권 확보,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비도덕적 의사에 대한 징계를 세게 때려야 한다"라며 "의업을 못할 정도로 중윤위가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 신뢰를 얻는다"라고 주장했다. 개인 고민부터 의료법률 자문까지, 상시 상담 시스템 고민 중 궁극적으로 의사들은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정부기관의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나아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가까이 둬야 한다는 게 전 변호사의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실수를 인정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면 모두 녹취 되는 시대다"라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또 컴플레인을 제기한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현지조사 등에서도 초기 메시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라며 "정부의 행정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확률이 10%도 안된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이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의료시스템에서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의료 관련 법률 상담에 접목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변호사와 1대1 자문 계약을 하고 법률문제를 실시간 상담 하면서 첫 메시지를 내는 것이다. 의원급은 10만원, 병원급은 20만원의 월 상담료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수시로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전 변호사는 "표준근로계약서, 옥외광고 등에 따른 계약서 검토, 의료과실에 대한 환자의 불만 제기, 변화하는 의료 관련 법령 및 판례 등 각종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고 말 못 할 개인적 고민까지 즉시 상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라며 "직접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능 범위인 100명까지만 모집해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 법률 시장에서도 의료현장을 이해하고 의사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라며 "신뢰를 기반으로 신속, 정확하게 번거롭고 피곤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6-23 05:45:57정책

[오승준 칼럼]실손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하여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국민건강보험법은 전 국민을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호 대상자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여 사실상 전 국민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건강보험 제도는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병·의원들의 수가를 통제함으로써 의료인들의 희생 하에 의료보험제도가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한편, 위 건강보험제도에서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비급여진료’ 는 의료기관이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고액의 비급여진료비는 환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암보험 등이 부담한다. 이런 비급여진료비용이 환자나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 비급여진료비에 관하여(예를 들어 도수치료, 맘모톰, 정맥주사 등과 관련하여)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있어 실무에서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의 주장은 이렇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는 의사의 진료 하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1회씩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손보험이 적용된다고 하면 10회 분의 시술료를 한 번에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고액의 시술료를 책정하여 병원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수치료 비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에,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용보다 비싼 가격에 도수치료 금액을 책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페이백을 해주면서까지 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의혹이 있다.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이런 논리 하에, 보험사에서는 일부 비급여진료에 관하여 몇 차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환자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확인서를 강요하며 “더 이상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서, 과다하게 받아간 진료비를 반환하라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공문을 병원에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환자에게 치료재료 원가 관련 자료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과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도 한다. 백내장 시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차례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기억해야 할 사실은 “비급여진료비용을 책정하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자유이고”, “실손보험 청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는 각 의료기관의 실력, 시설, 위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진료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병원이 정한 비급여진료비용을 납부한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비급여진료비용 중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있다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은, 실손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요청에 따른 소견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정도이다. 즉,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업무에는 관여할 필요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이 원칙인 것이다. 환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보험사의 협조 요청, 자료 공개 요청 등에 의료기관이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고, 이 점을 첫 번째 원칙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환자가 받았다는 공문,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낸 협조문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부 특화된 진료의 경우, 환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병원 매출 상당 부분을 기대고 있기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나의 진단과 처방을 한 번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의사의 질병 진단의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 기타 이에 터잡은 자기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가 의사로서 취할 조치로서 합리적인 것인 한 그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당해 의사의 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고 반드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모두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 라는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면, 의사가 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 통용되는 의학 상식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다. 적어도 나 이외의 다른 의사들이 동일한 증상에 대해 동일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야 그 처방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진료 비용 또한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몇 배나 비싸게 검사비, 시술비, 치료재료대 등이 책정되어 있다면 이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같은 컨셉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주변 병·의원들의 책정 가격을 참고하여 혼자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보이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자.여기까지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분쟁 양상에 따른 대응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어 환자의 도움을 요청 받은 상황이라면, 환자의 증상과 필요한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한 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반면에 보험사로부터 병원에 직접 소명 요청이 온 경우에는 소명을 해야 할지,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패키지 상품, 가격 구성 등에서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변경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물론, 문서를 작성하거나 기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차트를 조작하거나 환자와 거짓말로 입을 맞추는 행위 등이다. 이런 행동은 당장 문제를 비껴갈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주변 동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과거 해결 사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병원의 케이스에 맞게 신중하게 대응한다면, 현재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0-04-06 05:45:50오피니언

대구 생활치료센터 본격 가동 "향후 1~2주가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경증 확진환자를 위한 대구경북 생활치료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손실보상 방안도 구체적 협의에 돌입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 현황과 논의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후속조치 등을 발표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3일 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김강립 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환자가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된 상황에서 대구 고위험군 노출 시점과 잠복기 등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가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 전파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환자치료 관리체계를 재구축한다. 확진환자 중증도에 따라 분류해 증상에 맞게 병상 등을 배정하고 입원치료 병상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감염병전담병원을 전국 56개 지정 운영 중이며,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에서 중증 이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방역 지원을 위해 신규 의과 분야 공중보건의사 750명 조기 임용과 간호인력 민간모집을 통해 인력소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날(2일) 운영을 시작한 '대구1 생활치료센터'(중앙교육연수원)는 3일 기준 총 138명 경증 확진환자가 입소를 완료했다. 입소자 중 41명은 병원(동산병원 39명, 칠곡경북대병원 2명)에서 퇴원한 확진환자이며, 97명은 자가격리 중이던 확진환자다. 오늘 중 22명의 경증 확진환자가 추가 입소할 예정이다.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구성안. 입소자 중 1명이 발열과 불안 증세 등을 보여 진료상담 이후 경북대병원 의료진 판단에 따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다.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과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 운영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에는 210명, 경북대구2 생활치료센터에는 235명의 경증 확진환자가 입소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과 협진을 기반으로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을 경북대구3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해 개소를 준비 중이며 경증 확진환자를 위한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진단검사 결과도 발표됐다. 2일 기준 약 5000명의 신도 검체채취가 이뤄졌고 현재 2300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대구 시민의 경우 최근 1주간 약 1만건 검체채취가 이뤄져 검사를 진행 중으로 지금까지 약 1300여명 정도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당국은 아직 검사를 받지 못한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연장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유증상자와 고위험집단 중심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천지교회 신도 전수조사 결과, 3일 기준 19만 5162명 중 19만 2634명(98.7%)이 완료됐다. 대구 경우 양성 판정률은 62%(2685명/4328명)로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을 제외한 다른 지역 유증상자 양성 판정률은 1.7%로 낮게 나왔다. 대책본부는 3일 오후 4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 및 의료법률 전문가, 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제2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회 설치 등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과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한다. 대구1 생활치료센터 모습.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배금주 보상지원반장(복지부 감사관)은 "보상 산정 방식 등 손실보상 관련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위원회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 자가격리 취약계층 관련 돌봄 서비스 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지난 2일부터 사업 종료시 까지로 지원인력에 대해 소정의 급여 및 수당이 지급된다. 대책본부는 또한 1339를 통한 장난전화와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등 SNS를 통한 허위, 왜곡정보 유포 행위 자제를 간곡히 당부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역에 고강도 방역대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경증환자를 관리하고, 신천지 신도와 일반 시민 등 유증상자 등 진단검사도 계속 실시한다"면서 "충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대구 뿐 아니라 광주와 경남, 경북, 충남, 충북 등 타 지역 자원도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0-03-03 13:06:48정책

왓슨 콜라보 시대 "트렌드 변화 중" 제약계도 관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세돌에 이어 세계 랭킹 1위 바둑기사 커제까지. 최근 중국 바둑기사 커제 9단과의 대결에서도 1차전 완승을 거둔 알파고 최신버젼을 두고, 이세돌의 지난 승리가 인간의 마지막 승전보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나온다. 닥터 왓슨, 어떻게 진료하고 어떻게 미래를 바꿀까 닥터 왓슨으로 대변되는 4차혁명이 의료계에 지형변화까지 예고하는 가운데,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제약산업 역시 이를 이용한 혁신적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들이 오갔다. 오전 7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바체룸에서 진행된 행사장에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원희목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옥연 회장를 비롯해 국내외 제약사 CEO 4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왓슨과 보건의료계 앞날을 내다봤다. 24일 제약사 CEO 50여 명을 초청해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 길병원 이언 소장은 "왓슨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은 무엇보다 진료현장에서 인간이 간과할 수 있는 실수(human error)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실제 다학제 진료후 환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9점대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IBM 왓슨 자료를 통해 항암제 영역에선 작년 폐암, 유방암, 직장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의 65%을 커버했지만, 올해엔 이보다 영역을 넓혀 전체 암의 85%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왓슨 도입후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진료관행과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게 관건인데, 의사결정 과정까지 환자와 의사가 공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이 창간 18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2012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의료계와 산업계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제약회사 CEO와 함께 ▲다케다는 어떻게 글로벌 기업이 되었나(1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스마트한 전략과 우리의 기회(2회) ▲글로벌 제약기업들의 전략적 제휴와 M&A(3회) ▲치매 예방의 임상현장서 길어 올린 리더십(4회) ▲인공지능이 제약산업과 보건의료에 몰고 올 변화(5회) 등 매년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 것. 오전 7시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비바체룸에서 진행된 행사장에는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원희목 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옥연 회장를 비롯해 국내외 제약사 CEO 5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왓슨과 보건의료계 앞날을 내다봤다. 사진. 이정석 대표(좌) 원희목 회장 김옥연 회장(우) 강의에 앞서 이정석 메디칼타임즈 대표는 "인공지능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 제약산업과 보건의료계가 맞이하게 될 변화의 실마리를 찾고,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칼타임즈와 데일리팜은 보건의료계 및 제약업계 발전을 선두하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의료계에서 닥터 왓슨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거론되며 콜라보레이션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할지 새로운 명제가 생겼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KRPIA 김옥연 회장은 "닥터 왓슨으로 대변되는 4차혁명 시대에 의료계와 제약계에도 대대적인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제약산업은 지식산업의 명실상부한 큰 축으로 혁신적 약물의 개발 공급과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시기인데, 무엇보다 제약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에 환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왓슨과 인간을 직접 비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가천의대 길병원 이언 소장. 이언 소장은 인공지능 왓슨의 개입으로 진료 의사 결정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이해관계자간 정치모델' 등 기존 3가지 의사 결정 모델에서, 왓슨과 의견이 상충할 경우 가능한 모든 변수와 진료지침을 다시 짚어보게돼 환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왓슨 헬스케어 솔루션을 암치료에 주도적으로 접목시킨 미국 메모리얼슬로언케터링암센터(MSKCC)와 MD앤더슨암센터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언 소장은 "글로벌 3대 암병원으로 꼽히는 MSKCC가 미국임상암학회에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암종이 90% 이상 일치했는데, 이는 곧 왓슨의 치료방침이 MSKCC의 방침"이라며 "반면 인도 마니팔 병원의 폐암 17.8%, 유방암 35% 등의 일치율은 마니팔 병원의 치료방침이 MSKCC의 방침과는 많이 다르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결국 마니팔 병원의 암치료 수준이 낮은 것이 그대로 반영된 수치이지, 이러한 결과가 왓슨과 인간의 일치율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언 소장은 "한국과 미국의 모바일업계를 경험한 한 실리콘밸리 지인의 말을 빌리자면, 미국은 규제가 나중에 오지만 한국은 규제가 먼저 온다"면서 "인공지능 관련 의료법률체계에 대한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포지셔닝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5-24 08:50:35제약·바이오

환자 취급 못 받던 소아응급환자, 위상 변화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소아전용 중환자실 마련, 4인 이상의 소아응급 전담의 및 10인 이상의 전담 간호인력 배치. 지난 해 초 응급실에서 환자 취급 못받는 소아환자를 위한 공간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소아응급의학회가 창립한 이후의 성과다. 지난 8일 창립 이후 두번째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를 실시한 소아응급의학회는 학회 창립 이후 소아응급 분야 제도적 변화를 새삼 느끼고 있다. 소아응급의학회 곽영호 교육이사(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응급의료법률에 소아응급 분야에 대해 별도로 추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소아전문센터를 두도록 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소아전문센터는 즉, 응급실 내 소아환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아직까지 대부분의 응급실은 피, 가래를 토하는 말기암 환자부터 심각한 외상환자 등 성인 응급환자와 소아 응급환자를 같은 공간에서 진료해야 하는 상황. 곽 교육이사는 "소아전문센터가 현실화되면 응급실에서 소아환자가 느껴야 할 공포심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문적 근거나 데이터를 제시하기 이전에 성인과 소아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 그는 "소아환자에 대한 별도의 공간과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정립되고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더 많다. 제도상에는 소아응급전문센터 개념을 정립, 기준을 마련했지만 현실로 이어질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응급권역센터 규모의 의료기관도 별도의 소아응급 진료공간을 마련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료인력 기준을 맞추기란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또한 소아응급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아응급 세부전문의 제도 시행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다. 곽 교육이사는 "세부전문의는 일단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로 인정받는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아중환자실 개념이 생기면서 별도 수가도 마련되는 등 변화가 생겨난 만큼 각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응급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15-11-09 05:14:20병·의원

"개원한 의사의 적절한 행동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다음 예문을 읽고 보기 중 맞는 답을 고르시오. 원무과 직원이 별 생각없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환자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진료에 관한 환자 정보를 줬으니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원장은 과연 잘못이 있는 걸까? 현실과 동떨어진 의대의 의료법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암기식 교육 대신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해 교육에 접목하자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실에 근거한 103개 문항의 의료법률 문제를 개발,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7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관련 법률문제 사례분석과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개선 연구를 통해 의대생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들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의대의 인문사회학 교육이 암기식에 그쳐있어 현실에 접목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기획됐다. 연구소는 "의사들은 사회 지도자로서 인간의 질병 및 건강과 관련된 제반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의대 교육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교과과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사례 개발 문항 중 일부 연구소는 "반면 사회에 나와서 의사는 의료정책이나 사회 보건의료 문제에서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보건의료 분야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주로 의사들이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받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것. 따라서 의대생에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규를 교육하고 사례 중심의 의료 윤리학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의료법규 문제를 8가지 주제로 분할해 총 103문항을 개발했다"며 "문항은 주로 판례 유권해석 등에서 나타난 실제 분쟁 사례를 기초로 했다"고 강조했다. 개발 문항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사례 70문항 ▲응급의료법 사례 5문항 ▲감염병·검역법 예방법 사례 4문항 ▲국민건강증진법 3문항 ▲지역보건법 사례 1문항 등 총 103개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그간 의대 교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실 사례들을 대거 수록했다는 점. 사례를 보면 "빌딩 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약사 A는 의원이 개설되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임대광고를 냈다. 이 경우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정의학과 B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다. 이외에도 "최근 전공분야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해 제약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 중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한 행동 중 올바른 것은?"과 같은 무지로 인해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답과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연구소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제들을 전국 의대에 배포해 기출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법규 학습 개정에 기여하겠다"며 "암기 위주의 국가고시 의료법규 문항 개선에 대한 연구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5-10-08 05:29:30병·의원

의사는 1개 병원만 허용, 비의사는 맘대로 '황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진단| 의료법인도 피해갈 수 없는 유디치과법 유디치과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뒤늦게 법인 의료기관까지 적용된다는 소식에 중소병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법의 쟁점과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애매 모호한 유디치과법 중소병원들 갈팡지팡 혼란만 가중되는 '1의사 1의료기관 개소법' #1 얼마 전 유디치과법에 대해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받은 A중소병원장은 결국 함께 운영 중이던 B요양병원 경영에 손을 떼기로 했다. 자칫 복지부가 문제를 삼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 B중소병원장은 동료 의사가 개설자로 있는 병원에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법을 접하면서 지분을 양도해야하나 고민에 빠졌다. 1의사 1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는 이른바 유디치과법이 시행 1년 째를 맞이했지만 의료법인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병원장들이 갈팡지팡하고 있다. 지난해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한 병원도 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모르거나 최근에서야 이를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할 지 고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엄연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 만큼 언제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비영리 의료기관까지 적용하는 건 너무하다"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법인 의료기관의 포함 여부다. 최근에서야 사실을 확인한 법인 의료기관 이사장 출신 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정부에서도 비영리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까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모 중소병원장은 "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오히려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규제를 앞세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언성을 높였다. 또한 유디치과법은 의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높다. 가령, 법인 이사장이 의사인 경우 병원 경영에 제한이 따르지만 비의료인은 규제대상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의사 출신 이사장은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지만 비의료인이 법인 이사장으로 있는 경우에는 갯수에 제한없이 병원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의료기관이라도 이사장이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개를 함께 운영해도 법적으로 전혀 무관하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법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의료기관 개설·운영 기준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또한 유디치과법 시행 초기부터 쟁점이었던 '개설 및 운영'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다. 애초에 유디치과법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아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단 의료기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제한된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경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단순히 병원 설립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무관하다고 봤다. 또한 병원의 수익금을 배분하고 직원 채용의 권한을 갖는 등의 권한은 제한되지만 해당 병원의 회계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허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양해 복지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과잉진료 등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한데 빈대잡자고 초가산간을 태우는 꼴"이라면서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점병원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많은데 이에 해당하는 법인병원들까지 강하게 규제해야하는지 묻고싶다"고 했다. 의료법률 전문가 또한 의아하다는 표정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공익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규제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제처 해석을 보면 '어떠한 명목으로든 의사가 1개 의료기관 이외 의료기관에 대해 경영권을 갖는 것은 안된다'고 명시한 만큼 의료법인의 이사장이라도 의료기관 2곳 이상 경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리스크가 뒤따를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 "일부 법인에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병의원의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점검에 나서는 등의 일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의료시장을 볼 때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3-09-12 06:40:14병·의원

'애정남' 변호사가 정리한 의료경영 법률 이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4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학술대회에서 애매한 의료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좌가 열렸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가 강의한 애매한 의료 경영 법률 문제를 정리했다. Q. 페이닥터가 개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환자들의 주소와 연락처, 치료 전후 사진을 가지고 나간다고 한다. A. 환자 정보는 경영상 가치있는 정보다. 따라서 페이닥터 계약시 계약서에 환자 정보 권한 소재를 표기해야 한다. 계약서에 비밀관리 시스템과 비밀 관리 책임자, 비밀유지 확인서를 마련해야한다. 페이닥터가 퇴직할 때에는 위 사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라. 이를 어길시에는 영업비밀 침해, 사진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또 개업시 6개월, 반경 1~2km 정도 이내 개업 금지 확인서를 받아두면 유효하다. Q. 환자와 의료분쟁이 생겼다. 환자가 자꾸 병원에 찾아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 A. 합의는 반드시 '종결적인 합의'를 해야 한다. 쉽게 말해 위자료와 함께 치료를 해주는 조건의 합의는 안 된다는 말이다. 치료를 해주면 다시 부작용을 호소하며 합의를 하자고 나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런 합의는 절대 하면 안된다. 잘 만든 합의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인 모두와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 둘째 '민형상 소송의 제기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한다. 셋째 도의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때는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듯한 표현 사용 금지. 넷째 위로금 전달시 반드시 영수증 수령(영수증에는 수령인의 주민번호, 주소지, 연락처 기입).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금 제공은 세무적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Q. 환자가 합의를 안 하고 소란을 피운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A. 환자 측 시위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업무방해죄, 모욕죄, 주거침입죄 등 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많다. 112에 신고를 하면 신고 내역과 현장 처리 결과가 전산상 증거로 남는다. 또 현행범으로 입건해 달라고 해야 한다. 대응 방법은 크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두가지다. 증거수집 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된다. 집시법상 허용되지 않는 확성기 사용 장면을 촬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플래카드를 촬영해 둔다. 또 내원환자에게 소음이나 불쾌감을 줬다는 진술서를 받아둬라. 병원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업무 방해시 1일당 배상금을 무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된다. 병원 측에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Q. 홈페이지를 외주로 제작했다. 경쟁 병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베꼈다며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A. 외주 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맡기더라도 경쟁 업체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주를 맡겼다고 해도 병원이 책임 소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표절한 경우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다. 특히 환자 치료 전후 사진을 가져온다든지 무단으로 환자 사진을 게재해서는 안된다. 환자 사진을 쓰기 전에는 환자와 초상권과 협의를 해야한다. Q. 직원과 환자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환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병원장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 고객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은 직원 잘못이지만 이것만으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욕은 절대 안된다. 또 병원장은 정기적인 직원 교육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 Q. 병원의 진료실이나 탈의실에 CCTV 설치가 가능한가. A. CCTV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가 없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온다. CCTV에 찍힌 환자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훼손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병원 경영이 악화돼 파산 위기에 처해있다.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 또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 A. 의료인의 파산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의료인의 경우 파산보다는 벌어서 갚는 회생절차가 원칙이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면책' 결정이 돼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회생에는 5억원 이하의 신용부채가 있는 경우 간단한 절차를 통한 개인회생 제도가 있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인회생은 5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변제하고 5년이 지나면 면책이 된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채무액을 정리해 변제해 면책되는 방식이다.
2011-11-25 06:32:3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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