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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 다시 만든다...현장의견 추가 수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21년 12월,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부적절한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관련 법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를 만들었지만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다시 꾸렸다.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복지부를 필두로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지난 2021년 말,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119 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었다.법 개정 후 복지부는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운영해 올해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다. 입법예고를 보면 ▲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의 가용 현황에 비춰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을 때 ▲통신 전력 마비, 화재 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119 구급대 등의 연락을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응급의료 수용 곤란 여부는 당일 근무하는 응급의료 책임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이같은 내용의 입법예고는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신 수용거부 고지 기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다시 꾸려졌다.복지부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련 단체로부터 이견이 나왔고 최근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라며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기 위해 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기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합의 및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해당 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응급의료기관도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가져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2023-06-16 12:28:54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폭행당하는 병원직원 사라질까…벌금·징역형 잇따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폭행, 폭언, 성희롱. 의료인에게 가해진 폭력적인 언행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 잇따라 철퇴를 내리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의료계는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처벌이 세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간호사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환자 A씨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경기도 B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병실을 찾아 상태 관련 질문을 하는 C간호사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C간호사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환자에게 주의를 줬지만 A씨는 오히려 "신고하라"고 화를 냈다. 상급 간호사까지 병실을 찾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A씨는 건성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C간호사는 A씨의 성희롱성 발언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A씨의 발언은 내용 자체가 저속하고 C간호사를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했다"며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었다. 울산에서는 응급실 의사에게 폭언을 하고 보안요원에게 폭행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환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던 터에 그 죄는 가중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복통을 호소하며 울산대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P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해달라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서도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적극 대응 나서는 병원들 "폭력 대상 직역 구분없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에 따르면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지난해 698건으로 41배나 증가했다. 의료진 폭행 사건과 직결되는 법인 만큼 의료진, 나아가 병원 측의 대응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를 비롯해 병원 행정 직원까지 병원 인력이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진료거부가 병원 차원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에는 의료기관의 진료거부권 인정 범위를 기존보다 넓혔다. 복지부는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과거 모욕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의료인의 판단하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일 때 당장 진료하지는 않더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할 때"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경기도 D종합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병원 구성원이 성희롱이든, 폭행이든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피해를 당하면 가해 환자와 분리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감안했을 때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대상이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직역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차원에서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0-11-23 05:45:55정책

의료진 폭행 가중처벌법 개정했지만…현실은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진료실 폭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의료진이 폭행에 시달리는 또 다른 구역이 응급실이다. 법원은 의료진에게 폭행을 휘두른 주취자에 대해 실형을 잇따라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의 수준이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상황.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며 수사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입원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거부하자 욕을 퍼부으며 난동을 피운 60대 K씨에 대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을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K씨는 술에 취한 채 119 구급대에 의해 울산 A병원으로 후송돼 진료를 받았다. K씨는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고 미납 치료비가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K씨는 의사를 향해 "돌팔이 의사"라고 비난하며 "대한민국 복지국가에서 이래도 되나, 수액을 놔달라"고 2시간 동안 소리 치며 욕을 했다. 사흘 후, K씨는 다시 A병원에 실려왔다. K씨는 또 입원을 요구했지만 의사를 이를 거부했고 응급실에서 한 시간 정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응급환자들이 제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는 평소 K씨의 행태 때문에 가중된 형벌이다. K씨는 이미 사기죄 등으로 약 3년 동안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에도 동네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형벌이 가중된 것이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폭행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처벌을 가중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됐지만 법원 판단은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실제 대법원은 최근 만취 상태에서 진료를 받든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한 간호사에게 코로나 환자 취급한다며 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한 10대 환자에 대해서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왔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약식 명령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지난해 검찰에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774건으로 검찰은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61건(46%)을 공판까지 가지 않고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를 구속 처분한 것은 17건에 불과했다. 올해 4월까지 통계를 보면 256건의 사건 중 94건(36%)을 구약식 처분했다. 피의자가 구속 처분 된 건은 2건에 그쳤다. 물론 이 통계는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 폭행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는 모두 수사기관이 강화된 응급의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60조 1항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60조 2항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기관이 폭행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신설된 1항보다 2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한 종합병원 법무 관계자는 "지난해 폭행을 당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법이 강화됐지만 수사기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타박상만 있어도 강화된 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이전 법을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폭행을 휘두르는 환자들은 관련 법을 잘 모른다고 해도 수사 기관은 폭행에 보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0-07-07 05:45:57정책

임 교수 살리려 분투한 흉부외과 의사들 '유족연금'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를 마지막 순간까지 살리려고 고군분투한 흉부외과 의사들이 고인의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31일 외래에 진료를 받고자 내원한 환자가 휘두른 칼에 맞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에 대해 흉부외과학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 흉부외과 팀을 투입했으나 우심실과 대동맥 등 부위가 수차례 걸친 공격으로 심하게 손상돼 소생이 불가능했다"며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의사가 진료 도중 발생한 상해 및 사망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상 및 위자료를 배상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지정제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진료 중 발생한 사고로 고인의 유족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것에 대해 건보공단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한다는 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흉부외과학회는 또 의사협회 차원에서도 갑자기 남편과 아버지를 잃어버린 유족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장기적으로 정신적,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며 고 임세원 교수는 반드시 소급적용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환자에 의한 의료진 상해 및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유족연금 등을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흉부외과학회는 이밖에도 입원실, 응급실, 진료실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의료진의 안전이 보장돼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개정됐지만 이는 응급의료에 국한된 것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공간에 관련 없이 모든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는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안전 인력 배치가 모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흉부외과학회는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해 유사 사건의 발생을 막는 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길"이라며 "거듭 환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성실하게 진료해온 고인에게 애도와 존경을 표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2019-01-02 14:45:16학술

응급실서 엑스레이 찍다 의사 머리채 잡은 주취자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진탕 사고로 새벽 3시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실려온 환자 A씨.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중 계속 움직이자 의사는 자세 고정을 위해 그의 양 다리를 잡았고,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사를 폭행했다. 오른쪽 다리로 의사의 어깨를 짓누르는가 하면 손으로 의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6단독(판사 김주완)은 최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뇌진탕 사고로 경막하 출혈 등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폭행을 했다"며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출혈이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경미해 수술을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며 "당시 A씨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A씨의 범행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A씨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2015-11-21 06:04:12정책

간호사에 욕하고 경찰 폭행한 안하무인 환자 징역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한 안하무인 환자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간호사와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박 모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 5월 밤 11시쯤 머리에 부상을 입고 서울 Y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박 씨는 머리 상처부위를 확인하려는 간호사에게 "너 이름 뭐냐, 니가 의사냐? 왜 지시하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다. 간호사는 소란을 피우는 박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박 씨에게 귀가를 권유했다. 박 씨는 아랑곳 않고 머리로 경찰의 명치를 수차례 박는가 하면 발로 왼쪽 정강이를 차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형법 등을 적용해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의 응급의료행위와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관련 전력이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인 간호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해 징역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4-10-17 19:21:37정책

만취해 응급실 실려온 환자, 간호사 폭행 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가 의료진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술에 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를 폭행한 박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4시쯤 술에 만취한 채 119구급대에 의해 서울 Y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여기서 박 씨는 주사를 놓으려던 간호사에게 자신을 취객으로 보냐면서 욕설과 함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응급구조사에게도 할퀴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법원은 박 씨가 응급의료종사자인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했다고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2조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응급의료법 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된다.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의약품 등을 파괴, 손상, 점거해도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04-17 06:15:19정책

노 회장 "의사가족대회-정치세력화 동참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협이 올 하반기 대선정국을 이용해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겠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3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남긴 올림픽은 끝났다. 이제는 우리들의 승부가 남아 있다"면서 이 같이 호소했다. 노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들이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국민과 언론을 설득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협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 올해 대선에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해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의사집단의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은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행사"라면서 "의사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인들은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의사들이 외면한다면 정치인들 역시 의사의 주장을 외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가 단절된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상테이블에 앉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래야만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 같은 투쟁을 위해 오는 10월 7일 일산 Kintex에서 예정된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와 정치세력화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노 회장은 "참여해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참여해 행동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고 나섰다.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께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도 진료실을 지키시느라 정말로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못된 의료제도는 그러한 수고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협중앙집행부와 16개 시도의사회는 그 잘못된 제도를 바꿔달라는 회원님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그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사오니, 긴 편지이지만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내용 목차 1.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2.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3. 의협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4. 회원님들께 드리는 부탁(몇 가지 해명) 1.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런던올림픽이 끝났습니다.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열린 올림픽 기간 내내 우리 모두가 올림픽에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의 순간 순간들이 각자의 꿈과 인생이 부딪히는 진실한 경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오직 적어도 지난 4년간 피나는 훈련과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그리고 많은 실패를 이겨냄으로써 자신에 대한 승리자가 된 사람만이 올림픽에서 최종 승리의 값진 메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하는 이들은 '실패를 넘을 수 없는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는 징검다리로 생각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긴 올림픽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승부가 남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승리를 거두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과연 우리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울만큼'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의사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문1) 모든 아니면 적어도 대다수 의사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까? (질문2) 충분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3) 과연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을 '지금 해야 한다'고 절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해석) 잘못된 의료제도에 의사들 스스로 안주하고 있다면,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 "해봐야 안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들의 의지는 충분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의료제도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 의료역사 속에 패배자로 남게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교수나 전공의, 봉직의나 개원의 등 직역에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무관하게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의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함께 동참할 의지를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둘째, 여건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질문1) 정부가 그리고 정치인들이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2) 대다수 언론은 의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3) 대다수 국민은 병의원을 이용하며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지적하는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석) 의료제도는 의사가 바꾸지 못합니다.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나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치인이 운영하는 기구이므로 결국 정치인만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표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고, 국민이 만드는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입니다. 즉, "현재의 의료제도가 잘못되었으니 시급히 바꿔야겠다"라는 사실에 언론과 국민이 공감을 해야 정치인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언론은 왜 "현재 의료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의사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굳이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사의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잘못된 의료제도가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패비리 경찰관이 많은 이유가 낮은 월급 즉 박봉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여론화되자 경찰관의 월급이 파격적으로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관심을 가질텐데 의료는 전문영역이므로 잘못된 의료제도로 인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는지는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국민이 스스로 알아서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의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책임이 의사들에게 돌아올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어 "국민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직접 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과 언론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꾸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때에도,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정부는 절대 협상을 하지 않고 여론을 등에 업고 강압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사들의 단체행동의 수없이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단체행동은 예외 없이 모두 실패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체행동 전에는 반드시 우호적인 여론을 미리 조성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당해내기 어려울 것이고, 단체행동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의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사에 대한 신뢰를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사들의 주장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닐 국민을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을 통해 '의사들의 포괄수가제 반대는 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여론을 조성하였고, 많은 국민이 그 보도를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의사들의 목소리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정녕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한다는 사실을 국민으로 하여금 믿게 하려면, 실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의사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로봇수술을 무리하게 권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 일부 수술의 경우 로봇수술의 수술사망률이 일반수술의 수십배에 달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 반나절에 백여명을 진료하면 불성실진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사들 스스로 고백해야만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2. 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첫째, 의사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의사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들이 힘을 합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오랜 패배주의와 실망이 무관심과 비관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던 '권리의식'을 깨닫게 하고, 원가 이하의 수가에 적응하느라 더 이상 의사의 양심을 팔지 않고 진료할 수 있으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의사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노력에 의협이 앞장설 것인 바 모든 회원님들이 의협을 믿고 동참하도록 의사들의 생각을 깨우고 있습니다. 둘째, 의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권투쟁의 목적으로 시작된 의료대란 이후 의도적으로 의사의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위상을 추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의사사회는 무기력하게 이러한 정부의 전략을 수용해왔습니다. 의협은 무기력해졌으며 정부의 뜻대로 각개격파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의사협회가 병원협회, 약사협회, 한의사협회, 그리고 간호협회와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에 놓여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병원협회의 찬성 아래 포괄수가제를 정부의 허수아비 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결의함으로써 밀어붙인 것은 무기력했던 의협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협이 내고 있는 여러 마찰음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의 종주단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마찰음이오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의협은 국민과 언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생각은 짧은 시간에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통한 짧은 기간 동안의 변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짧은 기간에라도 국민과 언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3. 의협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첫째, 의사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정부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정부가 의료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전문가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단체인 의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하였을 때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포괄수가제는 이제 그 2라운드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준비가 미진하여 갑작스럽게 조건부 수용을 선언함으로써 많은 회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지난 6월의 1라운드와는 달리 앞으로 펼쳐질 2라운드에서는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의사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극대화하여 정치인들에게 의사집단의 힘을 보여줄 것입니다. 올해는 12월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 즉 대선이라는 큰 행사가 있는 해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사회의 미래뿐 아니라 정치인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행사입니다. 의사들이 참여하여 목소리를 낸다면 정치인들은 의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것이고, 의사들이 무관심하여 외면한다면 정치인들 역시 의사의 주장을 외면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를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낼 것입니다. 제37대 집행부가 시작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왔을 뿐 아니라 각종 협의기구에서 의협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비열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대한의사협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에 대한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보여주고 있는 오만함의 표현이며 오랜 관료주의가 가져온 폐해의 전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의사단체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도록, 반드시 그들이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하도록, 그들이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야만 하도록, 그리고 의사들의 목소리에 너무 늦게 귀를 기울인다면 그때까지 많은 것을 잃게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만 수많은 악법 하나 하나를 그때마다 땜질하는 일시적 개혁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4. 회원님들께 드리는 부탁 제37대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기대와 우려가 늘 교차되어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적은 인원으로 최선을 다해왔지만 최고의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고 반드시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에서 의사협회의 계획을 말씀 드렸지만, 그 계획과 목표는 의사협회의 소수의 집행부원들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의사협회가 하되, 실행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포기하신다면, 후배 의사들에게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환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의료의 미래가 걸려있습니다. 1) 오늘 10월 7일, 일산 KINTEX에서 제1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의사회원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병원식구 모두 함께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다면 그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2) 의협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에 꼭 참여해주십시오. 참여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안내가 곧 도착할 것입니다. 꼭 참여해주십시오. 참여하여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여 행동해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전체적인 의협의 로드맵은 http://prezi.com/uksldjr4drcd/roadmap-to-change/?auth_key=8dbab21f2425887359663f756b02cdc359c9ec7c 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올림 (몇 가지 해명) 지난 6월29일의 갑작스러운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발표와 더불어 최근 K대학병원 의료사고 인정사건, 그리고 응당법에 대한 모호한 대응과 최근 의협의 자율적인 면허규제방안 언급 기사 등 '과연 회원을 위한 의협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보에 실망하신 분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포괄수가제 조건부 수용 발표 :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이 해당되는 4개 진료과 중 안과개원의사회에서는 강력한 투쟁의지와 수술연기에 대한 참여의지가 보였으나 타 진료과목의 예상 참여도가 너무 낮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당시로서 최선안이었으나 많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하여 회원님들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는 없을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2) K대학병원 의료사고 인정사건 : 위 건은 오는 8월19일 공중파방송에서 보도가 확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해결노력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오는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단체행동을 앞두고 파괴력 있는 공중파 방송을 통한 의료계에 대한 비난을 희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음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K대학병원측의 전향적인 노력에 의해 보도를 앞두고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방영이 연기 혹은 저지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3) 응당법에 대한 모호한 대응 : 응당법으로 알려진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은 힘없는 개인으로서 각종 악법의 폐해의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로서 의료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개원의에 비해 의료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대학교수, 봉직의, 전임의 및 전공의들이 의료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분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행이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법이 만들어졌는데 보건복지부는 적절한 입장표명과 대응을 하지 않고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이틀 전인 지난 8월 3일에서야 실행 불가한 내용의 시행규칙을 발표하여 혼란을 부추켰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행정처분 3개월 유예를 발표하였지만, 이제 응당법의 파장을 막고 많은 회원님들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4) 의협의 자율적인 면허규제방안 언급 기사 :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반드시 외부의 정화를 받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정화를 비롯한 자율성의 강화는 전문가 단체가 존경받으며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최근 모 산부인과병원에서 마취제를 오투여하여 환자가 사망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언론으로부터 "의협은 이러한 의사회원의 면허를 규제할 자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공보이사가 받게 되었습니다. 공보이사는 "현재 의협은 자율규제를 하고 싶어도 법무부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지 못해 누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므로 자율규제를 할 수 없다. 자율규제를 하려면 개인정보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므로 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 답변의 배경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소위 '도가니법(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가벼운 벌금형에도 10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악법)'을 사문화시키기 위한 수정입법을 위해서는 다른 자율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있었는데 공보이사의 이 답변이 언론사에서 "성범죄-폭행 처벌받은 의사들 '가운' 벗긴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변질되어 보도되어 회원님들께 실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보이사와 인터뷰를 한 모 의약전문지에서는 '의료사고를 저지른 의사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임의로 첨가하여 악의적으로 조작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여러 회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어 의약전문지에 깊은 유감을 표하여 회원님들께 앞으로 언론대응을 문서화함으로써 이러한 오해를 방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2012-08-14 05:44:18병·의원

"전문의 당직·액자법은 희대의 악법…재검토하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안(응당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8월 들어 줄줄이 시행되는 일명 액자법, 응당법 등 의료계 옥죄이기 법안은 규제개혁에 역행하는 지나치고 과도한 법안"이라며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전면 손질하라"고 요구했다. 2일부터 시행된 액자법은 당초 환자권리·의무 게시물의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토록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계가 반대하자 게시물의 크기와 게시수단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다소 완화한 상태. 이에 의협은 "이미 협회는 '환자·의료인·정부의 권리 및 의무'를 함께 명시한 게시물을 제작해 일선 의원급에 배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자신들이 추가 제작한 게시물까지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게시물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게시하도록 차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전문의 당직을 의무화한 개정 응급의료법에 대해서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가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당초 3년차 이상 전공의도 응급실 당직 의사로 포함시켰지만 의료계가 반대하자 이를 제외했고 당직의가 병원에 상주해야 하는 조항도 수정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의협은 "제도 시행 이틀을 남겨두고 계도기간을 둬 행정처분을 유예하겠다는 식으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로 인해 현재로는 온콜 당직 전문의 뿐만 아니라 전체 세부 전문의도 모두 온콜로 대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 응급의료기관들은 당직전문의 인력수급 문제로 응급실 폐쇄도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당직의들에게 야간 근무 후 충분한 휴식시간과 장소가 제공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송 대변인은 "희대의 악법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복지부가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산하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의협을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해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2-08-07 11:53:52병·의원

전의총 "응급실 당직 근무는 전문의가 전담하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전국의사총연합은 14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의 전공의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전의총은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을 넘나드는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는 끔찍한 상황들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면서 "의료사고의 위험성 또는 증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려 한다면 응급실 당직의사의 자격요건에서 3년차 이상 전공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전문의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전담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 3년차 이상 전공의의 응급실 당직 조항을 삭제하라"면서 "응급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충분한 수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케 해 보다 높은 수준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응급실 당직 근무 의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오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2-06-14 10:40:08병·의원

|신년사|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희망찬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성취를 이룬 한 해 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지도자의 역량과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G20 정상회의 유치에 성공하는 등 국격을 한층 드높인 해였습니다. 우리 심평원도 수많은 시련과 도전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성취하였습니다. 작년에 이룬 것 중 가장 값진 것은 드디어 우리가 현실을 따라잡고 미래를 향해 우리가 가야할 곳을 바라보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부정책의 동반자로서 심평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는 의료현장에서 국민이 느끼는 고통과 불편을 넓고 깊게 바라보고 이해하면서 수많은 정책 건의를 통하여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는데서 정부와 심평원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둘째,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했습니다. 조직과 인력의 감축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려 12억 건 40조에 달하는 진료비 심사를 무난히 해냈습니다. DUR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의 약화 사고를 예방하였으며 병원정보, 질병정보 등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IPTV를 통하여 제공하는 일도 시작하였습니다. 지식경영시스템, BSC시스템 등 IT기반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제1의 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진료에 지장을 주는 각종 급여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하여 원만한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약가 합리화 작업, 치료재료 가격 관리제도 개편, 유통 투명화 작업 등을 통하여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켜낸 것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셋째, 심평원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데에는 역할의 제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진료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고유 업무를 부여받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고유 업무 이외에도 의료법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종합관리는 물론 혈액관리법, 의료급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인체조직에관한법률 등 수많은 타법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민간보험의 진료비 심사 ․ 평가까지 심평원이 맡아야 한다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일처리의 효율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국민의 의료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의료 산업구조를 선진화하고 경쟁력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함께 심평원이 나누어 짊어져야할 무거운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의 현실은 미래를 설계하는 기반이요 여건일 뿐입니다. 어제까지 1년간 우리가 한 일이 현실의 바탕위에서 두 발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밝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미리 대비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의 문장가 소식(蘇軾)은 “흉유성죽(胸有成竹)”이란 말을 남겼습니다. 대나무그림을 그리기 앞서 완성된 대나무가 이미 가슴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도를 개선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기 전에 이미 완성된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하여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읍시다. 의약품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불공정성과 비용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데 우리원이 앞장서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효율적인 의료관련 산업을 기반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동선이 가장 짧은 의료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올해 안에 그 답을 정책으로 내 놓아야 합니다. 올해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차단한다.”는 사명 이행을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작년에 시작한 급여기준의 합리화 작업과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각종 의료기관 정보, 질병 정보를 더 많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립시다. U-Health 시대는 어느덧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수년 안에 TV닥터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원격진료가 보편화 되는 시대를 대비하여 지금부터 각종 급여기준과 수가제도를 연구해야 합니다. IPTV를 통하여 진료비 심사를 쉽고 빠르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한발짝 먼저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자만이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중점을 두어왔던 기관 선진화 작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영 고도화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특히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전자처방시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그대로 실현되고 계획한 일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인년 새해 아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송 재 성
2009-12-31 21:05:42정책

필립스-서울과학대, 사회공헌지원 약정서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약정서를 체결한 김태영 사장(왼쪽)과 윤은기 총장.(오른쪽) 필립스전자(대표 김태영)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총장 윤은기)는 16일 필립스 본사에서 사회 공헌 지원 약정서를 체결했다. 양 측은 급성심정지 환자의 소생에 필수적인 필립스 자동제세동기 보급에 따른 판매 수익의 일정액을 국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률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필립스는 지난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발효된 이래, 대한심폐소생협회 산하 인증 교육장 74곳과 대한적십자사 등에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200대 가량을 기증하는 등 자동제세동기의 보급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심장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9-06-16 12:21:55제약·바이오

응급의료기관, 토요일도 비상진료 의무화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앞으로 응급의료기관들은 토요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할 전망이다. 토요일도 법적공휴일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토요휴무제가 실시됨에 따라 토요일에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응급의료기관이 토요일에도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문 의원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개별 법률에서는 아직도 토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법정 기한 등을 산정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의 통일을 위해 민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2006-09-17 21:12:22정책

보건의료노조 파업 대비 비상진료체계 가동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복지부가 각 시도 및 관련 단체에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전국 각 시도 및 병원협회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파업대비 대응철저' 지침을 내려보내 이같이 주문했다. 복지부는 우선 각 시도에 관내 병원이 노사 교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파업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의료기관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공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 진료에 신속 대처하라고 했다. 또 파업병원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위주의 진료체계로 전환을 유도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근 병원과 환자전환 등 연계 진료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아울러 환자진료 장애를 최소화를 위해 파업불참 민간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펼 것을 지시했다. 특히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응급환자 진료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파업시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파업중인 의료기관 및 진료가능한 의료기관을 국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병원협회에 대해서는 회원 병원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와의 성실한 교섭을 하도록 유도하고 파업으로 인한 병원피해 및 환자진료상황 등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올해 산별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산별 조정을 신청하고, 16~18일 찬반투표를 거쳐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2006-08-14 16:41: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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