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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중증아토피 ‘듀피젠트’ 급여 범위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듀피젠트의 급여 범위가 확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듀피젠트(프리필드주, 펜, 200, 300mg)에 대해 만 6개월~만 5세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또한 이날 약평위는 부광약품의 조현병 신약 '라투다정(성분명 루라시돈염산염)'과 안텐진제약의 혈액암 치료제 '엑스포비오정(성분명 셀리넥서)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그 결과, 라투다정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엑스포비오정은 다발골수종에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이외에도 위험분담계약 약제인 머크의 '얼비툭스주(성분명 세툭시맙)', 얀센의 '다잘렉스주(성분명 다라투무맙)'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얼비툭스주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하지만 다잘렉스주는 다발골수종에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불분명하다고 평가받았다.
2024-05-03 15:50:33정책

막 오른 2025년 수가협상…'의사협회' 없이 상견례 시작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이하 수가협상)이 막을 올렸다. 하지만 3일 마포가든호텔에서 개최된 첫 상견례부터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며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 흑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비 지출을 우려한 반면, 공급자는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충분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3년간 재정 수지는 다행히 흑자이지만, 중장기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운을 뗐다.정기석 이사장은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선진국보다 많은 병상 장비, 과도한 의료이용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은 향후 그 규모와 속도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 속 보험 제도 역시 역신에 버금가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가 충분히 보상받고,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을 그동안 적용했던 ▲SGR모형에 더불어  ▲SGR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 mei 연계 모형 등 5개를 적용할 방침이다.정기석 이사장은 "작년에 도입한 5개의 수가 환산지수 조정 모형으로 산출한 값을 수가 밴드를 결정하는 재정 서류에 제시해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수사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또한 가입자와 공급자 간 상호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해 건보공단의 핵심 가치인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성과 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끝으로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을 향해 "의사협회 등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수가협상에 참여해달라"며 "공급자와 공단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해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체계 방향성 결정…올해 수가협상 어느 해보다 중요"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현재 병원계가 맞닥뜨린 처참한 상황을 강조하며 공단을 향해 균형 있는 수가협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이성규 회장은 "현재는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방향성이 숙의되는 시점으로 수가협상결과 역시 정부와 보험자의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어 어느 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재정의 안정과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그동안 협상은 지출억제와 가입자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공단이 의료공급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좀 더 균형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한 공단의 연이은 흑자로 누적준비금이 약 28조원에 이른 것을 지적하며, 올해 수가협상을 필수의료 인프라 구축 등 의료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적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회장은 "모든 국민이 제때 치료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건강보험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로, 이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의료공급망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원계는 작금의 위태로운 의료공급망을 복원하기 위해 가입자 이해와 전향적인 재정 활용에 관해 공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약계 역시 약국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강조하며, 합리적 수가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한약사협회 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은 유형별 수가 계약 이후 사상 최초로 결렬을 선언했으며 약국의 어려움은 끝까지 수가협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고 입을 열었다.이어 "부디 올해 협상에서는 전년 대비 진료비 증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경영 악화와 여러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수가 측정을 통해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및 품절 사태를 겪고 있는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최광훈 회장은 "의약품 수급을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의사에게 협조를 요청하며 환자에게 의약품을 적게 조제 투약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마치 전쟁터에서 실탄 없이 육박전을 펼쳐야 되는 것 같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이어 "업무량 증가와 빈번한 약가 인하로 인한 약가 손실, 인건비 및 관리비 증가 등으로 약국은 감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달했다"며 "의약품 수급 및 조제 투약 등 국민 건강 증진에 헌신한 약국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의 비중이 점점 낮아져 많은 한의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적정 수가를 보장해 주는 체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5-03 12:16:11정책

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JW중외제약의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리젝트가 출시 13년만에 급여목록에 포함됐다.JW중외제약은 이달부터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성분명 페릭 카르복시말토즈)'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게시했다.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여성이나 만성 출혈 환자뿐만 아니라 출혈이 발생하는 다양한 수술과 항암요법으로 인한 철 결핍성 빈혈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철분은 체내 산소 운반, 면역 체계 강화, 인지 기능 발달, 태아 발당 및 성장 등 다양한 기능을 활성화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필수 미네랄이다. 철분이 부족할 경우 어지럼증, 피로, 호흡 곤란, 두근거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전 세계 인구 중 약 3분의1이 철결핍 증상을 겪고 있다. 수술 전 빈혈이 있으면 입원 기간이 연장되고 감염과 신장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또한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수혈 부작용 우려도 있다.암 환자의 경우 철 흡수를 억제하는 호르몬인 헵시딘 합성 증가와 영양실조로 인한 철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철분 섭취량이 감소돼 철 결핍이 발생한다. 특히 췌장암의 경우 63.2%의 환자에게서 철 결핍이 발생하고 대장직장암과 폐암 환자 중 50% 이상 철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철 결핍은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신장질환 환자, 가임기 여성, 염증성 장 질환(IBD) 환자, 심부전 환자에게서도 흔하게 발생한다.이에 유럽심장학회(ESC)는 지난 2022년 개정한 심부전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에 심부전 환자의 철 결핍을 주기적으로 진단하도록 했다. 또 심부전 환자의 입원율 감소 및 증상 개선을 위해 페린젝트 투여를 추천하는 내용도 추가했다.국내에서는 대한심부전학회가 지난 2022년 '심부전 진료지침'을 전면 개정해 심부전 의심 환자의 초기검사에 혈청 철(TSAT, 페리틴) 검사를 포함하고, 검사 결과 철 결핍성 빈혈이 있는 심부전으로 진단되면 페린젝트 치료를 권고하도록 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철 결핍과 빈혈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며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철 결핍과 관련된 질환을 앓고 있는 다양한 환자들이 의료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2 10:15:34제약·바이오

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선택지 늘어나는 아토피 치료제…'교체 투여' 난제는 여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아토피 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체투여 불가라는 단단한 벽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다.같은 피부과 영역에서 건선은 교체투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비되는 상황에 처한 것. 이로 인해 학회 등 임상 현장에서는 또 다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굳건한 것으로 파악됐다.왼쪽부터 아토피 피부염 치료 생물학적 제제 사노피 듀피젠트, 레오파마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레오파마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 등재를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 가운데 아트랄자 급여 등재를 두고서 제약업계와 임상현장에서는 치료제 급여기준에 더 큰 관심을 뒀다. 과연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가능할지 여부를 두고서다. 왼쪽부터 JAK 억제제 계열 아토피 치료제 애브비 린버크, 화이자 시빈코, 릴리 올루미언트 제품사진이다.생물학적 제제인 아트랄자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듀피젠트, 그리고 JAK 억제제 계열 약제까지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교체투여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최근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 BMS)' 등 신약 급여 등재와 함께 교체투여과 활성화되고 있는 건선 치료제 시장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여기에 임상현장에서도 치료제 교체 투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 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 제제 또는 JAK 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에 정부는 '근거 부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여기에 5월 아트랄자 급여 등재 과정에서도 '불가' 방침을 유지하며 이 같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추가로 최근 관련 학회에서 교체 투여 필요성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가 다시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교체투여 불가 방침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피부과 교수는 "교체투여가 필요한 환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치료제가 늘어날수록 교체투여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급여기준 상 불가방침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이를 설명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임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2024-04-24 05:30:00제약·바이오

당근과 채찍 동시에 받은 프롤리아…고성장 지속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프롤리아(데노수맙, 암젠)을 포함한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에 나선다. 특히 급여 확대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제 간의 교체 투여도 급여로 인정해 주목된다.암젠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 제품사진이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개정안의 핵심은 임상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를 T-스코어(score) 치료 목표에 도달한 환자 중 경계선에 있는 환자도 급여를 계속 적용할 수 있게 기준을 넓히기로 했다.중심골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스코어가 -2.5 이하(T-score ≤ -2.5)로 급여를 인정받아 치료 중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로 개선된 경우에도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한다.이후에도 T-스코어가 –2.5 초과 –2.0 이하인 경우 추가 1년 간 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여기에 추가된 급여 확대 기간 동안 라록시펜(Raloxifene), 바제독시펜(Bazedoxifene),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 데노수맙(Denosumab) 성분 치료제 간 교체투여도 인정한다. 동시에 졸레드론산(zoledronic acid) 성분 치료제도 교체 투여가 인정된다.복지부 측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DEXA를 이용해 T-스코어 –2.5 이하인 경우로 진단된 환자가 –2.5 초과 –2.0 이하로 호전될 경우 지속 투여가 가능하도록 급여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같은 정부의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 속 주목되는 것은 해당 처방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프롤리아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의 청구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선별심사로 불리는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사실상 골다공증 치료제 중 프롤리아에 초점을 맞춘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가운데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프롤리아는 2022년 1157억원의 국내 처방 매출을 기록한 후 지난해 1511억원을 임상현장에서 거둬들인 상태다.단일품목으로서는 면역항암제로 독보적인 매출을 기록 중인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이어 중견제약사에 버금가는 매출을 국내 처방시장에서 거두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정부의 현미경 심사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확대와 함께 교체투여까지 허용되면서 프롤리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 상위 3개 품목의 경우 키트루다를 필두로 프롤리아, 리피토가 차지하는데 이는 국내 중견 제약사 한해 전체 매출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단일 품목이 시장 트랜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을 감안했을 때 블록버스터의 기준을 연간 매출 500억원 이상으로 재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24-04-22 05:30:00제약·바이오

아토피 치료제 추가 급여…교체투여 불가 방침은 '유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레오파마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아트랄자(트랄로키누맙)가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된다.다만, 치료제 간 교체투여는 불가한 것으로 급여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레오파마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 제품사진이다. 약가협상이 완료되면서 5월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예고됐다.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특별한 의견수렴이 없다면 5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오는 5월 새롭게 등재되는 치료제는 아트랄자가 유일하다.아트랄자는 국소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징후 및 증상의 핵심 유발인자인 인터루킨-13(IL-13) 사이토카인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고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다.특히 아트랄자는 '듀피젠트(두필루맙)'에 이어 아토피 치료제 시장에 도입되는 두 번째로 생물학적 제제다. 아트랄자의 유지치료에 투여 간격은 4주 1회로 조정할 수 있어, 듀피젠트의 2주 1회 투여 간격 대비 환자들의 투약 편의성을 개선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다만, 3월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합의하면서 4월 급여 등재가 예상됐지만 치료제 공급 등의 관계로 5월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이 가운데 주목되는 점은 급여기준 상 치료제 간 교체투여 여부.복지부는 아트랄자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듀피젠트 또는 린버크를 포함한 JAK 억제제 사이의 교체투여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생물학적제제와 JAK억제제 사용 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다른 생물학적제제 또는 JAK억제제로의 변경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번에도 복지부는 '불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아트랄자 투여 대상으로는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다. 구체적으로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제(중등도 이상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칼시뉴린 저해제)를 4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고,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Cyclosporine 또는 Methotrexate)를 3개월 이상 투여했음에도 반응(EASI(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50% 이상 감소)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아트랄자 투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약제 투여시작 전 EASI 23 이상인 환자도 급여로 아트랄자를 투여받을 수 있다.또한 치료제는 아토피 관련 진료과(피부과, 알레르기내과, 소아알레르기호흡기) 전문의가 처방해야 하며, 최초 투여 시 투여대상 및 지속투여 시 반응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약제투여 과거력, EASI 산출근거, 환부 사진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복지부 측은 "급여개시일 이전부터 아트랄자를 투여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작 시점에 현행 급여기준 상 투여 대상을 만족한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인정한다"며 "해당 조치는 오는 10월 말까지 급여로 신청해 인정되는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어 "1차 국소치료제 투여 이후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 없이 바로 아트랄자를 투여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다만, 의학적 금기(신부전, 비조절성 고혈압, 비조절성 감염증, 악성종양, 중증 간질환 등) 사유로 전신 면역억제제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ASI 등 조건 만족 시 급여인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9 12:07:21제약·바이오

"산재보험 도입 60년…재활 영역 특화 승부 걸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2024-04-19 05:30:00정책

'키트루다' 급여확대 또 불발...리브리반트 급여신청도 미설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지난 17일 제3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발표했다.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주(성분명 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도가 또다시 불발됐다.지난해를 시작으로 세번째 논의를 거친 키트루다주는 자궁내막암 등 15개 적응증 급여기준 확대에 실패했다.현재 키트루다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할 때 건보가 적용되는데,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암, 자궁내막암 등으로 급여 기준 확대를 시도해왔다.심평원은 키트루다에 급여 기준 미설정을 통보하며 재정분담안을 추가 제출하면 급여 기준 설정 여부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심평원은 독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 민쥬비주(타파시타맙)와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대해서도 급여 기준을 미설정했다.민쥬비주는 자가 조혈모세포이식(ASCT)이 적합하지 않고, 한 가지 이상 이전 치료에 실패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 대해 쓰인다.이외에 급여 기준 확대를 신청한 키프롤리스주, 애드세트리스주, 맙테라주 등은 '급여 기준 설정'을 받았다. 
2024-04-18 09:46:24정책

건보공단,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기관' 선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우수기관 410개소를 '2024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으로 선정했다.지난 2023년도 330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24년에는 직전 정기평가 등급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관도 선정해 전년 대비 80개소 확대 운영한다.청구그린(Green)기관은 2023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중 환수 미발생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청구 우수기관으로, 재가급여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46개소, 시설급여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64개소가 선정됐다.선정된 기관은 1년 동안 청구 모범기관으로서 간담회를 통해 청구미숙기관의 부적정 청구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등 적정 청구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청구그린기관에는 ▲인정증서 수여 ▲공단 누리집 '장기요양기관 찾기' 항목에 별도의 검색필터 제공 ▲민원제공용 기관현황 자료에 청구그린기관 표기 등 특전이 제공된다.또한 공단은 청구그린기관에 매월 청구 참고자료와 공단운영 현황 등을 포함한 나눔자료를 발송하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청구그린기관 선정 여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2024년 청구그린기관이 모범적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08 11:38:01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4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엔허투'…상한액 143만원 결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현재 비급여로 1바이알(100㎎)당 230만원에 처방되는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가 내달부터 상한금액 143만원으로 급여에 등재된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상한금액은 143만1000원으로 결정됐다.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 발현(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줄 전망이다.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1차년도 대상 환자 수와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연간 1611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예상청구금액(상한금액 표시가 기준)은 대상 환자수를 고려해 약 1347억으로 합의했다.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결정된 약제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28 17:26:39정책

주사제 장악한 건선 시장…먹는 약 '소틱투' 성공 거둘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먹는 건선 치료제인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가 4월부터 급여로 적용된다.주사제를 중심으로 치료제 시장이 형성 중인 가운데 복용 편의성을 가진 소틱투가 처방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된다.한국BMS제약 경구용 건선 치료제 소틱투 제품사진.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시행할 예정이다.지난해 8월 국내 허가를 받은 한국BMS제약의 경구용 판상 건선 치료제 '소틱투(듀크라바시티닙)'는 새로운 기전의 판상 건선 치료제다. 최초(first-in-class)의 선택적 TYK2 억제제로 TYK2는 건선 환자에서 건선 발병의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IL-23/IL-17 경로의 중심 연결고리다.소틱투는 TYK2 신호를 선택적으로 표적해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용한다.특히 소틱투가 주목받는 배경은 경구약이라는 점이다. 용량 조절이 필요 없는 6mg 단일 용량으로, 음식 섭취와 상관없이 1일 1회 복용하는 용법으로 처방돼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중등도-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환자에 투약 편의성을 제공한다.허가 8개월 만에 급여로 임상현장에서 빠르게 진입한 셈이다.이 가운데 복지부는 소틱투의 급여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규정했다. 동시에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ody surface area)의 10% 이상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 ▲ MTX(Methotrexate) 또는 Cyclosporine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또 주목되는 점은 교체투여도 인정한다는 점이다.복지부는 TNF-α 억제제(Adalimumab, Etanercept, Infliximab 주사제), 또는 Ustekinumab, Guselkumab, Ixekizumab, Risankizumab, Secukin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소틱투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복지부 측은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정했다"며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BMS제약은 최근 유한양행과 소틱투에 대한 공동 영업․마케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임상현장 공략에 나선 상태다.
2024-03-28 12:08:1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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