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조 장관 고소한 류옥하다 전공의 "이대로 가면 모두 파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3일 류옥하다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대정부 메시지를 대독했다. 애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대정부 메시지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앞서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이처럼 의대 증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현재 류옥씨의 고소 외에도 사직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류욕씨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의료계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법적 월권행위는 의료계 강경 발언 및 극단적 태도만 불러온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4-05-03 11:52:49병·의원

임현택 신임회장 첫 회무…4억원 전공의 생계지원 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으로 사직 전공의 생계 지원이 논의됐다. 의료계 내부에서 이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 이번 집행부의 첫 회무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식을 열고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오전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주요 안건으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과 사직 전공의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이날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제42대 집행부의 첫 회무로 전공의 생계지원이 추진될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중 사직 전공의 지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제 해산한 의대 증원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위원들은 물론, 직역·시도의사회 모두 여기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3달 가까이 수리되지 않아 이들이 무직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아 이들의 생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지난달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6억 원의 투쟁사업비 회원지원대책비가 의결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전공의에 4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또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 잉여 투쟁기금을 각 시도의사회에 반환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전공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인데, 그 범위와 경로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날 상임이사회는 1시간 정도 짧은 회의로 토의 안건으로 결론 난 것은 없다"며 "다만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에 대해 이제 이거 이제 한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상임이사회에 각 단체에 수장들이 들어와 있어 여기서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얘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어 "또 사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이와 함께 지원 방식을 선별적·보편적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과 경로를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했다. 회원지원비는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현재 생활고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사직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관련 혐의로 의사면허를 정지당한 전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관련해,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것으로 봤다.이에 전공의 생계지원은 이뤄지겠지만, 시도의사회에서까지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시도의사회 컨센서스를 보면 잉여 투쟁기금을 전공의 지원에 사용될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각 시도의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지원 여부나 방식을 각자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전공의 지원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일종의 회원 구제 사업으로 집단행동 교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생활고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협회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비대위에 참여했던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낸지 몇 달이 지난 상태여서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을 게 분명하다"며 "이들 역시 의협 회원인데 협회가 나서는 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선후 관계를 봐도 이미 사직해 어려운 회원을 돕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을 일괄적으로 돕는 것 역시 문제는 없겠지만 정부가 억지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는 회원 구제 사업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역시 복지부 고발 등으로 전공의 생계지원을 조심스러워하는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투쟁기금은 반드시 투쟁에만 써야 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 기간 내에 소진하지 못하고 다음 비대위로 이월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하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변한 것이 없고 전공의 생계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 등 예상되는 비용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관련 재원을 집행부가 따로 마련하긴 힘들다 보니 이를 투쟁기금에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를 집단행동 교사로 문제 삼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투쟁기금으로 복지부 감사도 이뤄지고, 언론도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구속되지 않아 이를 너무 겁내기보단 지금은 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고법 판단에 '월권' 운운한 대통령실, 반헌법적 태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5-02 11:12:54병·의원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사직·휴진 의대교수들, 피로감·우울감·소송 부담감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비수도권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2개월째 당직 근무 중이다. 다음날 외래 일정을 피해 당직일정을 잡았지만 외래 전날이라도 응급 콜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와야 한다. 밤낮으로 의료공백을 채웠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변함이 없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 눈앞에 닥친 환자진료에 치여 연구는 뒤로 한지 오래다. 올해 내내 혹은 그 이상 전공의없이 버틸 생각에 답답할 따름이다.#2. 수도권 B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한숨만 나온다. 전공의 사직 2개월이 지나면서 병원 경영 지표는 엉망이 됐다. 수술도 외래진료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당장 경영난이 들이닥쳤다.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극심한 경영난에 위기감이 감돈다. 전문의들에게 수술, 외래진료 확대를 요구 해야겠다 싶지만, 벌써 두달 째 갈아 넣고 있는 교수들에게 더 많은 진료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피로감·무기력·우울감·사법적 리스크 부담감에 '휴진'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혹은 개별적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휴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대병원은 이미 주1회 휴진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일 휴진을 예고한 병원도 있다.의대교수들은 왜 사직에 이어 주기적인 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전국 의대교수들은 피로감과 더불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법적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 휴진,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대학병원 교수들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사직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의대증원 사태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극에 달했다고 호소했다.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 크다"면서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없고,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도 안보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즉 젊은시절 당직근무를 했던 것과 50대 이상 체력으로 당직을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지 오래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대교수들은 5~6월 이후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료진도 있다. 한 수도권 응급의학과 교수는 "동료, 선후배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갈아넣어 만든 의료환경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업무 피로감도 있지만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육체적 피로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더이상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는 모양새다.또한 현재 병원에 남은 의대교수들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도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C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 환자가 내원하면 걱정이 앞선다. 의사도 환자도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혹여 진료 중 환자상태가 악화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외래부터 병동, 응급실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도 면허 걸고 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의대교수 휴진 당장 참여율 저조해도 지속 증가 가능성의대교수들의 주1회 휴진은 당장은 참여율이 저조해도 지속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한 교수 휴진 참여율은 25~30%에 그치는 수준. 이외 다른 대학병원도 당장 이번주 휴진 참여율은 낮을 전망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교수에 따르면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병원 차원에서는 휴진하려면 당초 예약된 환자의 진료 일정을 교수에게 직접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즉, 교수가 직접 예약환자 한명 한명 전화해 외래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장 다음주 환자 외래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에 휴진 참여율이 저조할 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9 05:10:00병·의원

부광 실리마린 소송 2라운드…임상적 유용성 판단 잘못 주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 레가론 제품사진.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에 대한 급여 삭제 소송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이번 2심에서 부광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한 기준이 잘못됐고, 앞선 1심 재판부 역시 관련 내용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25일 부광약품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제 2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이같은 결정에 대해서 일부 제약사는 불복했고, 각 제제별로 제약사간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부광약품의 경우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부광약품은 바로 항소를 진행했고, 이날 변론에서도 앞선 1심의 판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이날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항소 이유 중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집중했다.원고 측은 "이 사건 약제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며 "앞서 약평위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실리마린은 오랫동안 사용된 안전한 약제로 3개국에 등재돼 있고 대체약제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했고,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효과에 긍정과 부정이 혼재할 경우 50% 이상 언급 되면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실제 평가를 보면 1안과 2안으로 나눠서 진행됐고, SCIE 등재 문헌을 기준으로 평가한 1안에서 인정 6건, 불인정 6건으로 나온 것을 토대로 결정이 이뤄졌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안에 포함된 SCIE 미등재 문헌까지 포함해 평가해 불인정으로 봐 명백한 사실을 오인,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똑같은 결과인 경우 불인정이 아닌 불확실로 봐서 비용 효과성 판단으로 나아갔어야하는데 불인정으로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또 이중 1건은 이후 SCIE 등재가 확인돼 이를 포함하면 인정이 7건으로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해서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제 임상적 유용성 없다는 것 전제로 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며 "이에 일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선별급여, 약가인하 등을 선액할 수 있음에도 전제가 잘못돼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반면 피고 측은 "앞서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뤄진 내용"이라며 "다만 일부 주장을 구체화 한다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이에 재판부는 결국 해당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의 추가적인 증거 제출 및 서면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오는 7월 두 번째 변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한편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제제인 레가론은 급여삭제 조치 이후에도 집행정지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2024-04-25 12:03:12제약·바이오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의협 비대위 "의대정원 자율모집·의료개혁특위 모두 거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분을 자율적으로 모집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 방침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일 의협 비대위는 입장문을 내고 내년 의대 증원분의 50~100%를 대학교가 자율적으로 모집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발족을 예고한 의료개혁특위 역시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아 참여가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가 의대 증원분 자율 모집, 의료개혁특위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특히 의료개혁특위는 물리적으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 또 의협 비대위와 차기 집행부는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의협 비대위는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오는 5월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시작되면 의료 위기를 넘어 붕괴가 시작된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우리에겐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별로 없다. 의대는 5월부터 학사일정을 이어갈 수 없고 대학병원 역시 정상 운영이 안 돼 5월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면 중증·응급·필수 영역의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의들은 병원에 돌아올 수 없고 학생들은 집단 유급된다"고 전했다.이어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계 협조는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이뤄지지 못한다. 현 상황을 의료 농단, 입시 농단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고통받는 환자들의 건강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4-04-20 20:17:00병·의원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제약바이오기업 새 정체성 확립 박차…사명·CI 변경 러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국내 제약·바이어기업들이 사명 및 CI 변경 등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 확립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탈생명과학,  일성신약, 에스텍파마, 비엘헬스케어 등의 사명 변경과 함께 경동제약, 휴젤 등의 CI 변경이 이뤄졌다.(좌측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근 사명이 변경된 휴온스생명과학(전 크리스탈생명과학), 폴라리스AI파마(전 에스텍파마), 일성아이에스(전 일성신약), 광동헬스바이오(전 비엘헬스케어))올해 들어 사명을 변경한 기업은 한국콜마홀딩스, 일성신약, 레고켐바이오, 크리스탈생명과학, 비엘, 비엘헬스케어, 에스텍파마 등 7개사에 달한다. CI 변경을 결정한 기업은 휴젤과 경동제약 등 2곳이다.우선 사명 변경을 선택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풀이된다.4월에는 휴온스의 자회사로 편입된 '크리스탈생명과학'이 '휴온스생명과학'으로, 폴라리스오피스에 인수 된 '에스텍파마' 역시 오늘자로 '폴라리스AI파마'로 이름을 변경했다.휴온스는 휴온스생명과학을 통해 의약품 제조 사업 규모 확대하고 고형제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CAPA)를 확보하고 제조 효율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폴라리스오피스의 경우 원료의약품 전문기업인 에스텍파마 인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내실화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제약산업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비엘그룹과 동일한 사명의 일부를 공유하던 비엘헬스케어와, 비엘 역시 이름을 바꿨다.앞서 광동제약에 인수된 '비엘헬스케어'는 '광동헬스바이오'로 사명을 변경했으며, 모아데이타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비엘' 역시 오는 17일 '모아라이프플러스'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다.광동헬스바이오의 경우 광동제약의 건기식 사업 영역 확장에, 모아라이프플러스는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기업으로의 변화에 나설 전망이다.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외에 자체적인 선택이나, 상표권 소송 등의 영향으로 사명을 변경한 사례도 있었다.한국콜마홀딩스의 경우 한국을 빼고 콜마홀딩스로, 일성신약은 일성아이에스로 주주총회를 통해 상호명 변경을 의결했다.아울러 '레고켐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레고'와의 상표권 분쟁 끝에 패소했고 결국 '리가켐 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변경했다.한편 상호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이미지 확립에 나선 기업들 외에 기존의 사명은 유지하며, CI 변경을 선택한 기업도 있었다.휴젤의 경우 '당신을 빛나게 하는 힘(Power That Makes You Shine)'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에 맞춰 CI(Corporate Identity)와 공식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다.경동제약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이념을 담아, 새로운 CI를 공개했으며, 이를 즉시 적용키로 했다.
2024-04-15 12:05:02제약·바이오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