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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삽니다" 불법 페이백 병원 방치하는 정부 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실태에 발끈 하고 나섰다.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불법 페이백 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절대책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암환자 페이백 실태를 지적,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주문했다.소위 페이백 의료기관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편에서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극히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행태가 전체 요양병원 행태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 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성실하게 암환자를 진료하는 암 요양병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는 게 요양병원계 전언이다.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월,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의료현장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요양병원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2023-10-26 17:07:15병·의원

한의협, 과장광고 유도 억대 선결제 후 폐업 한의사 자체 중징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한의사 A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한의사 B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했다. 또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한의협은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4:41:40병·의원
2023 국정감사

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불법 실태 파악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45:36정책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사가 3~4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2020년까지 관련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의원들이 2021년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만 해도 지난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엔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보험업계에선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 대형손해보험사는 지난 5월부터 음악·미술·놀이 등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보험사는 같은 달 전국 발달센터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전송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 문건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 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 컨설팅업체 원인으로 지목 "병·의원 운영 도맡아"의료계에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 브로커 조직으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전문과와 상관없이 의사들에게 접근해 비급여진료로만 구성된 발달센터 개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는 더 많은 횟수의 발달지연·장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배치, 환자 유치를 도맡는 등 알아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업체를 통해선 일반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와 상관없이 개원 가능하다. 주무과인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선 손 놓고 환자를 뺏기는 꼴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증가 과정의료계는 이로 인해 관련 치료의 보장범위가 줄어들면서, 선량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낀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10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이전에 도수치료에서 컨설팅업체를 낀 공장형 의료기관이 늘어나 보험업계 표적이 된 바 있는데, 그 순서가 소아재활치료로 넘어왔다는 것.이와 관련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정상적으로 소아발달치료를 하면 급여진료가 70~80% 비중을 차지하고 비급여는 20~3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낀 곳은 비급여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소아발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도수치료 청구액을 넘겼고 보험사들이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신껏 진료하던 곳도 백척간두에 몰렸다"고 우려했다.다른 재활의학과 원장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다 세팅해줄테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의사들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니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많은데 이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자들은 관련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상화 촉구 나선 재활의학과의사회 "국회·정부 나서달라"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와 소아발달치료로 소송전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관련 문제점으로는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또 병·의원 운영을 컨설팅업체가 담당하면서 의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치료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행위가 의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정의되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재활의학과의사회 소아재활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예술치료 현안을 조명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행태를 가능케 한 제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수년째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로 살길을 찾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컨설팅업체에 휘둘리는 회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이 전문가로서 관련 치료를 의학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또 보험사와 연계된 사안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의료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발달장애 지급 규모 커지자 보험사 의사에 "과잉진료 말라" 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치료를 부적절한 것처럼 몰아가 환아와 보호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다.27일 5개 소아청소년 발달지연 및 장애 치료전문가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 단체는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대한아동병원협회, 한국뇌전증협회,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아기키우기좋은나라만들기운동본부 등이다.현대해상화재보험이 고객들에게 발달지연 치료에서 과잉진료를 주의하라는 안내를 보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현대해상이 전국 발달센터에 발송한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한 반발이다.여기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며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보건복지부가 발급한 국가자격증이 아닌, 민간학회 등이 발급한 자격에 의한 발달지연 치료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사가 치료하는 것임에도 마치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 현대해상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하는 의료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설명이다.이들 단체는 현재 발달지연 아동 수가 30만 명으로 확인되고 자폐아 역시 3만5000명 수준으로 증가세지만, 관련 사회보험제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보장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여 환아와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만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가 다시 배포될 경우 소비자단제·환자권익단체와 함께 위법행위와 및 장애인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각오다.또 의학적인 치료 근거가 희박한 문건을 무차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행동발달증진학회 한은희 기획이사는 "현대해상 등 실손의료보험사들이 보호자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는 것은 일부 발달센터의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보호자 중에는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해 불안을 느끼고, 이로 인해 적법하게 훈련된 전문가들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어린이보험 상품에서 R코드가 부여되는 질환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탐욕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발달 지연 및 장애 아동들에게 부당한 일이 생기고 있으며 이 같은 제한은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만 보인다는 지적이다.출생 전 예상치 못한 신경병증, 뇌전증. 자폐스펙트럼, ADHD. 우울증, 인지장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상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발달지연을 가진 영·유아에게는 조기 발견 및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비용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주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발달지연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조기진단·중재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중심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이와 관련 한 기획이사는 "발달지연 아동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을 적절히 인정하는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정확한 정보를 임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현재 판매 상품의 약관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장애는 신경발달질환으로 조기진단, 조기치료 비용을 건강보험에 편입해야 한다"며 "본인부담금을 5%로 실시하고 국가 영유아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7 13:41:16병·의원

선결제 후 폐업 한방병원 논란에 한의협 "강력징계 나설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십 억대 치료비를 선결제로 납부하게 한 후 돌연 폐업한 한방병원이 물의를 빚자 대한한의사협회가 강력한 징계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에 위치한 A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환자 명단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치료비 선결제 후 돌연 폐업한 한방병원이 물의를 빚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자정에 나섰다.해당 한방병원 원장 이모씨 등 관계자 3명은 병원 영업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달 중순까지 최대 1억5000만원에 이르는 고액 패키지 프로그램을 환자들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판매해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4일 입건됐다.조사 결과 100여명의 환자가 이 한방병원에 먼저 지불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했으며 피해 금액은 20억∼3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A한방병원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가 확정돼 구청으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를 출국 금지하고 최근 이 병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압수수색을 진행해 환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한의사 회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협회 차원에서 강력히 징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한 심정의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 협회는 한의사 회원이나 한의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근거 없는 허위 정보 및 시술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4 14:24:46병·의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피부미용 진료비 선지불 후 중도해지 피해 호소 증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피부미용 진료를 받기로 하고 계약금이나 진료비 일부를 미리 지급, 이를 나중에 돌려받지 못해 소비자원 문을 두드리는 일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2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1~2월 두 달사이에만 71건이 접수됐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숫자다.진료과별 접수 현황즉,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계약을 맺고 진료비나 계약금을 먼저 낸 후 추후 미리 낸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에 집중되고 있었다.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가 125건(29.8%)으로 뒤를 이었다. 이이에는 치과 59건, 한의과 44건, 기타 44건 순이었다.주로 레이저 등 피부 시술비를 선납한 후 중도해지하거나 성형수술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 진료비를 미리 낸 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다. 44건을 차지하는 기타 환급 거부 사례는 체중감소나 체형조절 목적의 주사 치료 관련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비, 수술비, 건강검진 비용 등이 다양하게 있었다.한의과에서는 계약기간이 수개월로 이뤄진 다이어트 한약 관련이 가장 많았고 치료 목적의 한약 치료비 선납, 여드름 등 피부치료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에 선납한 금액을 보면 45%가 1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6.4%를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선결제했다가 취소를 요구하며 분쟁에 휘말린 경우가 7건이나 있었다.의료기관은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진료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고 있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소비자원은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소비자는 미리 낸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소비자원은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알렸다.소비자원은 "가급적 수술비 및 시술비 전액을 선납하지 말고 예약금 납부는 10% 이내로 결제하고 장기간 다회 치료 계약을 할 때는 치료비를 분납해야 한다"라며 "SNS 채널 등을 통한 광고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긍정적 부분만 홍보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상담과 진료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료기관은 시술의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04-20 15:15:21정책

"의료기기만한 사업 없다" 승부수 띄우는 글로벌 기업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고령화사회 진입 등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신수종 사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글로벌 대기업들도 이에 맞춰 헬스케어 분야를 전면에 내세우며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사업부를 통폐합하는 등의 개편은 물론 경쟁력이 없는 분야를 과감히 정리하고 이에 맞춰 헬스케어 분야를 보강하는 등의 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GE헬스케어가 현지시각으로 4일 GE그룹에서 독립 그룹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대기업들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위해 사업 재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글로벌 초대형 그룹인 GE가 있다. 헬스케어 분야가 고속 성장을 지속하자 아예 기업 분할 및 통합에 나섰기 때문이다.실제로 GE는 지난해 7월 헬스케어와 에너지, 항공을 3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이사회를 통해 기업 분할 및 통합을 결정했다.가장 중심이 되는 변화는 GE의 의료기기 사업부를 아예 GE헬스케어로 분사시킨 것. 의료기기 분야의 수익성이 높은 만큼 독립 경영을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방안이다.이에 따라 GE는 6개월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현지시각으로 4일(한국시각 5일) 마침내 별도의 독립기업으로 GE헬스케어를 'GEHC'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상장시켰다.주식 배분은 주주 친화적으로 이뤄졌다. GE가 지난해 12월 매각을 승인하면서 헬스케어 주식의 80%를 GE의 구주주에게 배분하고 20%만 지분율을 유지했기 때문이다.GE의 캐쉬카우인 헬스케어 분야가 독립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GE헬스케어는 상장 첫날 주당 56달러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66달러까지 주가가 치솟으며 큰 관심을 받았다. 반면 모기업인 GE는 오히려 20% 넘게 급락을 면치 못했다.GE헬스케어는 이러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2025년 10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GE헬스케어의 매출은 840억 달러. GE의 핵심 솔루션인 에디슨 플랫폼과 디지털 솔루션이 자리를 잡는 시점에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피터 아두이니(Peter Arduini) CEO와 헬무트 조들(Helmut Zodl) CFO가 10일 개막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연간 실적 및 4개 주요 사업부문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피터 아두이니(Peter Arduini) GE헬스케어 CEO는 "GE헬스케어가 독립 기업이자 정밀의학의 글로벌 리더로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GE헬스케어의 전세계 임직원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헬스케어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올림푸스는 디지털카메라와 현미경 분야를 과감히 정리하고 헬스케어 그룹 인수를 결정했다.이는 비단 GE그룹에 한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글로벌 대기업들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헬스케어를 꼽으며 선택과 집중에 나서는 분위기다.최근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대대적인 사업부 매각에 나서고 있는 올림푸스가 대표적인 경우다.실제로 올림푸스는 디지털카메라를 필두로 하는 영상사업부를 분사해 매각한 뒤 지난해에는 주요 사업부인 현미경 사업부를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에 매각했다.매각 대금만 31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빅딜. 실제로 올림푸스 현미경 사업부는 자산만 15억 달러 이상에 영업 이익도 20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올림푸스의 핵심 부서였다.하지만 헬스케어 분야에 집중한다는 기업 구조 개편 방향에 따라 올림푸스는 영상사업부와 현미경 사업부를 모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신 올림푸스는 현미경 사업부의 매각 대금 납부일인 1월에 맞춰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오딘 비전(Odin Vision)에 대한 인수에 나섰다.오딘 비전은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암과 전암 조직 진단을 보조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올림푸스는 선결제 및 마일스톤 보장으로 오딘비전을 6600만 파운드(한화 약 1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현재 올림푸스가 개발한 자체 개발 인공지능인 엔도브레인에 오딘 비전의 기술을 더해 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내시경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올림푸스 최고 운영 책임자(COO)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 작업을 끝내고 오딘 기술의 차세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림푸스의 디지털 로드맵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06 05:30:00의료기기·AI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 M&A 본격화…몸집 키우는 공룡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산업계에 더없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글로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수십조원에 달하는 빅딜을 성사시키며 본격적인 몸집 키우기에 나서는 모습이다.작지만 특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 한파가 오히려 인수합병의 황금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글로벌 대기업들이 경제 한파에도 공격적으로 인수 합병에 나서며 빅딜이 이뤄지고 있다.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과 올림푸스 등 글로벌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빅딜을 추진하며 인수 합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투자 한파가 일어난 것을 오히려 기회삼아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을 통째로 인수하며 흡수 합병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이러한 흐름속에서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역시 존슨앤존슨이다. 지난해 말 2020년대 역대 최대 규모의 빅딜을 추진하며 마침내 핵심 기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이다.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2월 마지막주 미국의 인공심장 펌프 제조 기업인 에이바이오메드(Abiomed INC)를 주당 380달러에 전액 매입해 사실상 사업부 형태로 흡수했다.지난해 11월 총 166억 달러(한화 약 23조원)에 에이바이오메드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절차를 마친 셈이다.실제로 존슨앤존슨은 지난해 11월 주당 380달러에 에이바이오메드의 모든 발행 주식을 공개 매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또한 기업의 완전한 흡수를 위해 특성 이정표(마일스톤) 달성시 주당 최대 325달러를 추가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에이바이오메드 이사회에 제시했었다.에이바이오메드는 1981년에 설립된 의료기기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인공심장 펌프인 '임펠라(Impella)'로 유명한 기업이다.존슨앤존슨은 지분을 100% 인수해 에이바이오메드를 완전히 편입한 만큼 법적 절차를 거쳐 1월말 경부터 존슨앤존슨 매디테크의 산하 독립 사업부로 이를 운영하며 심장 분야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이다.이같은 행보는 비단 존슨앤존슨만의 상황은 아니다. 특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수 합병에 나서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인공지능 내시경 스타트업인 오딘 비전(Odin Vision) 인수에 나선 올림푸스도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다.오딘 비전은 2019년 설립한 런던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위와 대장 내시경 검사 중 암과 전암 조직 진단을 보조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다.내시경 분야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올림푸스가 제시한 금액도 크다. 일부 선결제 및 이정표(마일스톤) 보장으로 6600만 파운드(한화 약 1000억원)에 빅딜을 성사시켰기 때문이다.이번 인수를 통해 올림푸스는 자사가 개발한 별도의 인공지능에 오딘 비전의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 포트폴리오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올림푸스 최고 운영 책임자(COO)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인수 작업을 끝내고 오딘 기술의 차세대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림푸스의 디지털 로드맵을 확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렇다면 연이어 이런 빅딜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위한 적기에 왔다고 평가하고 있다.벤쳐캐피탈 관계자는 "특정 산업의 교집합을 부수기 위한 목적 등의 적대적 M&A를 비롯해 인수합병은 원래 시장에 돈이 없는 불황기에 보통 이뤄진다"며 "사업 지속성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기술력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01-04 05:30:00의료기기·AI

단국대병원,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 오픈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국대병원이 진료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환자용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정식 출시된 환자용 모바일 앱은 외래 및 입원환자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어려운 병원업무를 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진료예약부터 모든 진료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래·입원·건강검진 등 환자의 구분에 따라 검사 결과 및 종합검진 결과조회 등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앱을 설치하면 진료과와 의료진, 원하는 진료 날짜를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예약된 진료와 검사 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진료 후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도 앱으로 바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약국을 선택하면 전자처방전이 전달돼 빠르고 간편하게 약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간편청구 기능도 있어 진료 후 앱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 단국대병원모바일 앱의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진료예약 ▲예약조회/변경/취소 ▲진료내역 조회 ▲처방약 조회 ▲검사결과 조회 ▲입원생활안내 ▲회진일정 확인 ▲수술/시술 진행현황 ▲건강검진 문진 ▲검사결과조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외래진료비 및 입원중간금 결제 ▲주차차량 등록 ▲실손보험청구 ▲소아/청소년 등록(14세 미만의 소아/청소년환자) 등 병원 이용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담겨있다. 향후 문진표 작성 및 입원환자 식단조회,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환자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모바일 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객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진료비 영수증과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고, 진료비 선결제도 할 수 있다.김재일 병원장은 "비대면 서비스 요구에 발맞춰 환자분들의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을 줄이고, 병원 이용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손안에서 바로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개발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앱을 시작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유용한 진료시스템을 도입하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1:45:35병·의원

"선결제 됩니다" 재난지원금 예방접종 홍보전 ‘눈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미용성형 개원가에 이어 일반 개원가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일반 개원가에서는 백신접종 선결제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활용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기존 덤핑경쟁과 같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입장과 틈새시장 공략 사례라는 시각으로 의견이 갈렸다. 예방접종 선결제를 홍보하는 한 의원의 문자 개원가에 따르면 서울소재 A의원은 '재난지원금으로 한시적 예방접종 선결제를 시행한다'는 문구가 담긴 홍보를 진행했다. 재난지원금은 8월까지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A형간염 ▲B형간염 ▲가다실9(자궁경부암) 3개 예방접종에 대해 다음 차수까지 재난지원금으로 미리 선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 해당 의원은 현재 재난지원금을 활용한 예방접종 문의가 많은 만큼 1개월간 선결제를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한 내과의원은 예방접종 패키지이벤트를 진행하며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해당 내과의원은 이벤트 기간을 재난지원금 사용 종료기간인 8월 31일까지로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사용을 노린 이벤트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 이밖에도 많은 의원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 기존에 진행하던 가정의 달 홍보 포스터에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성형미용가의 재난지원금 활용 홍보에 이어 예방접종 패키지 등을 홍보가 등장한 상황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초기 단순히 의원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림 차원의 공고나 미용성형가를 중심으로 이벤트가 진행됐지만 이젠 예방접종이나 수액 등으로 재난지원금 마케팅이 번지고 있는 것.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개원가에서는 예방접종 홍보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B이비인후과 원장은 "연세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마케팅은 충분히 타깃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재난지원금이 들어온 상황에서 가격을 낮춰 두 명에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불 할 만큼의 니즈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이라는 갑작스런 틈새시장이 생긴 것이고 이런 시장이 열렸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본다"며 "개인적으로 관련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은 없지만 시장 상황을 수용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비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의원들의 모습. "마케팅 시행 심정은 이해…바람직하진 않다" 다만, 여전히 개원가에서 이러한 홍보를 두고 불편한 시선도 존재했다. 기존 시장질서나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의미. 서울 C내과 원장은 "최근 몇 개월 경영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마음은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선결제를 권유하면서 까지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러한 마케팅은 기존 예방접종 덤핑경쟁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D원장은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덤핑 문제처럼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마케팅"이라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2020-05-22 05:45:59병·의원

긴급재난지원금 개원가 사용 어디까지?…편법 사용주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개원가 사용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전국 병‧의원에서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부 광고와 편법 사용은 주의해야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개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범위 메디칼타임즈는 행정안전부 취재를 통해 환자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시 개원가가 신경써야 할 사항을 살펴봤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난지원금 충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오는 13일부터는 재난지원금 활용이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 매출 10억 업체 제한 없어…급여과 비급여과 사용 무관 먼저 앞서 일부 지자체는 지급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를 제한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규모 의원은 물론 종합병원, 대학병원까지도 활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원가의 관심분야는 재난지원금을 현장에서 사용할 시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 병원에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됐지만 백화점, 대형마트, 발마사지 등 위생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으로 명시된 만큼 일부 미용성형가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급여진료는 물론 미용성형 등 비급여진료도 재난지원금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병원의 경우 특정 진료를 구분해서 재난지원금 사용 유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며 "연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진료의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부 개원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미용성형이 가능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결제 이후 실손보험 수령 가능…편법은 주의 필요 가령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가 도수치료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해 비용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런 경우 선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일반적인 카드로 결제한 후에 나중에 실손보험을 받는 형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지금까지처럼 결제를 진행한 뒤 실손보험을 수령하는 것에 대한 병원의 책임은 없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실손보험을 통해 돌려받는 등 악용하거나 병‧의원이 광고를 통해 편법을 조장하는 행위는 추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환자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을 찾고 보험으로 돌려받는 형태는 현금화 의도가 없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하지만 호객행위를 통해 편법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고 의도성으로 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행위는 판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미용성형의원은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활용방법을 설명하며 광고를 통해 유도를 했던 만큼 과도한 광고나 이벤트성 광고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환자가 있을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결제를 실시하고 만일 잔액이 부족할 경우 차액에 한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실시하면 된다. 환자들이 인터넷 포탈을 통해 피부과 진료나 성형외과 진료가 가능한지 질문한 모습. 개원가 가뭄 단비 될까?…"큰 기대는 없다" 한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는 이번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일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비인후과 A원장은 "일부 과는 환자를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지만 ENT의 경우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결국 재난지원금도 환자가 와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효과가 체감으로 다가올지는 물음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B내과 원장은 "큰 영향은 없겠지만 다른 업계에서 재난지원금에 따른 기대감을 갖는 정도의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아직 신청기간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기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5-12 05:45:59병·의원

리베이트 혐의 병원 의사 93명 중 75명 행정처분 '불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소위 ‘빅 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대학병원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가 발송됐다. 이들 의사 중 80% 이상이 사전처분에 불복한 의견서를 제출해 사실상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병원 의국 의사 93명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로 해당 의사들에게 9월 28일까지 제출을 요청해 이중 75명(80.6%)의 의견서가 담당부서에 도착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월 18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다수의 의료인에게 11억원 상담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과 영업대행업제 대표 1명 그리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품도매상 임직원 3명 및 의사 101명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그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은 전구 다수의 종합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불법적 관행과 함께 영업대행업체(CSO)가 제약회사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제약사와 CSO, 도매상은 2013년부터 2017년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에게 현금교부와 법인카드 대여, 식당 및 카페 선 결재 등의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약 11억원(CSO 관여 부분 포함)을, 도매상은 약 5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는 의약품 도매상 임직원에게 부당한 청탁과 총 4억원을 제공하고, 도매상 임직원들은 이를 수수해 배임 수증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서부지검 정부 합동 리베이트수사단이 발표한 의국 의사와 제약업체, CSO 사이 불법 리베이트 유형. 의료인의 경우, 제약사 영업사원과 CSO, 도매상으로부터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과 법인카드, 식당 선결제 등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해 의료법 위반 혐의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17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첩으로 시작돼 해당 제약회사와 도매상 압수수색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제약회사 임직원과 CSO 40여명 소환 및 올해 4월부터 6월 해당 의사 100여명 소환조사 등으로 진행됐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된 93명 중 23명은 300만원 미만 수수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나머지 의사 70명은 수수액에 따라 면허정지 2개월부터 12개월까지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에 입각해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하고 9월 28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해당 의사들에게 요청했다. 1일 현재, 의사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전처분 통지를 받은 의사 80% 이상이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복지부는 사전처분 통지 의사 중 개인 사정으로 의견서를 늦게 제출해도 합당한 이유라면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 현재 리베이트 혐의 사전처분 93명 중 75명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고 처분을 제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의 최종 행정처분은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기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이후 행정처분 절차를 묻는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면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적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전처분 통지에는 빅 5 병원 소속 의사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경고 처분 23명 중 일부 의견서 제출도 있지만 내부 검토 후 최종 처분 통지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면허정지 사전 처분 의사들의 경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처분이 미뤄진다"고 덧붙였다.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의사들 상당수는 병원 전공의들인 것으로 전해져 교수나 선배 의사의 지시와 관행 관련 리베이트 연결고리 증명 여부를 놓고 치열하고 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10-02 06:00:59정책

"올 것이 왔다" 현실 다가온 MRI 급여화 병원들 대책 분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가 급여권으로 들어서면서 각 병의원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정각부터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청구 등을 비롯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 일부 병원에서는 전담팀까지 구성해 주말까지 근무를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뇌와 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할 경우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75만원이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17만 9517원으로 줄어들며 종합병원은 최대 70만 9800원에서 14만 3844원으로 부담이 준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까지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MRI 급여화가 현실화되면서 각 대학병원들을 비롯한 병의원들은 이에 맞춰 청구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A대학병원 부원장은 "시행일인 1일이 월요일이라 29일과 30일 주말에도 전담팀이 모두 출근해 시스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담팀이 만반의 준비를 진행했던 만큼 큰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 대부분은 밀려드는 검사로 현재 24시간 MRI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시간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다른 병원과 달리 몇 초 사이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A대병원 부원장은 "가장 큰 부담은 현재 MRI검사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검사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대학병원에서 시행중인 오픈 카드 시스템과 선결제 시스템도 부담 중의 하나다. 결제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대병원 관계자는 "요즘 많은 환자들이 오픈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자동으로 진료비가 계산되는 시스템"이라며 "결제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다르면 급여 적용에 대한 보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리 검사비를 선결제한 환자들에 대한 환급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며 "이 경우 카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던지 이후 진료비에서 환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중소병원들은 그 나름대로 한숨을 쉬고 있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토로다. C병원 병원장은 "대학병원들이야 전담 부서도 있고 인력도 충분하니 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중소병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번 급여 정책이나 청구 방법이 바뀌면 몸살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시간을 줘야 하는데 지금 급여 정책들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튀어나오지 않느냐"며 "이번 MRI급여화와 수가가 언제 정해지고 언제 시행됐는지 한번 보라"고 되물었다.
2018-10-01 05:4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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