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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고소한 류옥하다 전공의 "이대로 가면 모두 파국"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가운데, 이날 대정부 메시지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다.3일 류옥하다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킴스 조진석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그의 대정부 메시지를 대독했다. 애초 류옥씨는 이날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가 대정부 메시지를 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앞서 류옥씨는 지난 9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가톨릭중앙의료원 수련교육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수련교육부는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용 발령 절차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그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사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를 요구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을 조명했다.이처럼 의대 증원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법의 영역으로 공이 넘어가 버린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또 그는 이 같은 의대 증원 소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만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현재 류옥씨의 고소 외에도 사직전공의 1360명이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장들에게 직권남용을 해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 금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했다는 것.류욕씨는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은 의료계와 싸우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초법적 월권행위는 의료계 강경 발언 및 극단적 태도만 불러온다는 것. 또 의대 증원은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숙의를 통해 찬찬히 풀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수한 한국 의료가 초토화가 된다면 어느 누가 승리하든 상처뿐일 것이다. 이대로는 환자·정부·의사 모두에게 파국"이라며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 정부의 알맹이 없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사도 환자도 국가도 함께 살 방법을 고민하자"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류옥씨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경찰은 추후 출석 일자를 다시 정해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2024-05-03 11:52:49병·의원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고법 판단에 '월권' 운운한 대통령실, 반헌법적 태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관련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통령이 "월권이다"라는 반응에 앞서 소송을 제기한 소송 대리인 측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의교협(전국의사교수협의회), 의대협(의과대학학생협의회), 전공의 비대위 박단 위원장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서울고법이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 측이 '월권' 운운하자 젊은의사 소송대리인 측은 2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좌측), 이병철 변호사(우측)그는 "대통령실의 반응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몰역사적인 태도"라며 지난 수십년간 확립된 법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에 따르면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기습적으로 실시하자 이에 반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당시에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관련성이 있다면 사법부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즉, 대통령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판결한 것이다.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구현을 책무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이 변호사는 이처럼 역사적 행보에도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법관을 겁박, 독립을 침해하며 마치 행정부의 시녀인 듯한 언동을 일삼는 행보에 우려를 표했다.그는 "대통령실은 5월 중순경 나올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재항고하라"면서 거듭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리에서 과학적 근거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5월 중순 이전까지는 의대증원 여부가 최종 승인 나지 않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에서 "전국 32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모집 정원(1550명 안팎 규모)을 대교협에 제출했다"면서 2025학년도 32개 의과대학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5-02 11:12:54병·의원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분석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 12명 역대 최대…누가 복지위 참여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2명의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의 당선되면서 이 중 몇 명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은 총 12명이다. 이중 의사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출신이 2명으로 그다음이다. 이와 함께 약사·치과의사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이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6명으로 2명이 국민의힘, 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다. 비례대표는 6명으로 국민의미래 2명, 더불어민주연합 2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이 각각 1명이다.국민의힘·국민의미래 의료인 출신 당선인이례적으로 많은 의료인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이중 어떤 당선인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복지위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정수는 24명이다.무엇보다 기존에 복지위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민석·김원이·남인순·서영석·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국회에 재입성했다.이와 함께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의원 등이 장애인 비례대표로 당선되면서 이들의 복지위 참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복지위 출신 여당 후보 낙선에 서명옥·한지아 부각국민의힘 안철수는 4선 의원으로 상임위 활동 보단 당내 중진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총선 참패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이어서 내부 수습에 그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다.또 안철수 의원은 19대 국회 당시 복지위에 있었으며 지난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이었다.이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복지위행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에 소속됐던 국민의힘 의원 중 3명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서명옥 의원은 경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강남구 보건소장과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다만 그는 지역구로 출마한 만큼, 재건축·재개발 및 세율 조정, 인프라 구축 등 주요 공약이 지역 발전에 집중해있다.다만 그의 공적은 감염병과 큰 연관이 있는데 특히 메르스 유행 당시의 성과로 유명하다. 강남구 보건소장으로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전국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병실을 마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대구광역시로 봉사활동을 간 외부 의사 1호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국민의미래에선 인요한 의원보다 한지아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더 크게 거론된다. 인요한 의원은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 이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있는 등 중책을 맡은 바 있다.또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는 등 정치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총선 과정에서 보였던 행보 역시 의료인보단 정치인으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지는데, 앞으로도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인요한 의원은 연세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는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있다. 반면 한지아 의원은 대학병원 교수로 정치에 첫발을 뗀 만큼, 복지위를 상임위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그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며 노인 보건정책 제시를 기대한 바 있다.또 그는 총선 과정에서 의료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던 이 중 하나였는데,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지아 의원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해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로 있다.더불어민주당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대면 진료 막을 유일 약사 서영석…간호법은 누가?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이들 중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히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복지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비대면 진료 저지에 목소리를 내왔다.그와 함께 출마한 약사 출신 후보 3명이 모두 낙선하면서 그에 대한 약사사회의 기대가 더욱 커진 상황이기도 하다.더욱이 의료 대란으로 인한 비대면 진료 확대로 약 배송 허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약계 입장에선 서영석 의원의 복지위 참여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약대를 졸업해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등으로 있었다.반면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의료 대신 과학기술 관련 상임위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동아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긴 하지만, 하나원 공중보건의사 때의 경험으로 인도주의 미래학자의 길을 걸어왔다.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로 있다.지역구 공약에 의료 관련 공약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중점이어서 과학기술 분야에 연관성이 더 크다.이번에 3선에 성공한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복지위행 가능성도 낮다. 그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또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여러 의사단체 고문 변호사로 있기는 했지만, 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은 떨어진다. 주요 이력으로 제7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가 분리되기 이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으로 있기는 했지만, 그보다 법률·정책 관련 상임위 경력이 훨씬 길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비례대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이다. 그는 간호사 출신이어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노동 관련 상임위를 택할 확률이 더 높다.그는 간호사 시절 연세의료원 노조의 대의원 참여 요구를 시작으로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난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또 그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졸업했다.비례대표 의료인 출신 당선인■비례서 대거 복지위 지원할 듯…이주영 기대감 커져그 대신 야권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간호법의 바통을 이어받기 위해 복지위행을 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중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있었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의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국민의힘 당론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다.특히 전종덕 의원은 당선 소감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 발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해 노동운동가로 활동했으며, 제7대 전라남도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의사 출신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기도 했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간호법 제정에 열의를 보이는 인물이다. 실제 그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간호법 재추진 및 공공의대법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장롱면허 소지자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인데 현 정부·여당 방식엔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필수의료 유입 대책으로 강조하는 지역의사제에도 부족함이 있다는 입장이다.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으며 심평원장으로 있기 이전 세계보건기구(WHO) 수석기술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 작업반 의장 등으로 있었다.더불어민주연합 김윤 의원은 의료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만큼, 복지위에서도 이를 이어가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대표 격 의사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또 주요 공약으로 의료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엔 의사의 독점 권한을 무너뜨려 모든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전문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담겨 간호법과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김윤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소장,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다.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엔 서울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였다.이처럼 복지위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반발이 심한 법인이 대거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에 대한 의사 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는 동국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의사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임상부교수를 역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다.이주영 의원은 복지위에서 의사들의 입장을 대변할 유일하다 싶은 인물로 평가받는데, 대한의사협회는 그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 또 그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유일한 의료인 출신 의원으로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저수가와 법적 부담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기미는 없다. 있다고 해도 증원이 전제일 것"이라며 "오히려 야권의 대승으로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가 추진될 가능성만 커졌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 같은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괜한 명분만 더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의사들의 입장에선 더욱 암담한 상황이고 이주영 의원이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복지위에 입성해 무사히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4-04-15 05:30:00병·의원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협·종교계 만남 마무리…의·정 갈등 중재 당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소통을 시도하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종교계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은 지난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방문을 시작으로 5일 여의도순복음교회, 8일 대한불교조계종 방문 및 천도교·유교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다. 이어 9일 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천주교 방문을 마지막으로 종교계 만남 일정을 끝마쳤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이 길어지고 있는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한 종교단체와의 대화를 마무리했다.임현택 신임회장은 종교계를 향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 온 의사들이 현 상황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의사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로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대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종교계에서 현 사태 중재를 위해 힘 써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이에 종교계 인사들은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합리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종교계에서도 해법을 찾기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각 종교계 면담에는 의협 임현택 신임회장과 함께, 인수위원회 성혜영 대변인, 양태정 변호사, 박종혁 간사 등이 참석했다.
2024-04-12 11:41:07병·의원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전공의·의대생' 낸 증원 집행정지 또다시 '각하'…3번째 결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4일 전공의·의대생 5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공의와 의과대학생 대표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또다시 각하됐다.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은 법원의 세 번째 각하 결정이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의대생 5명의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신청인적격은 법률적인 소송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본 것이다.재판부는 "각 대학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인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 역시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면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의대 교수 등은 신청인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도 신청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다.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은 총 6차에 걸쳐 제기됐다. 이 가운데 이날 결정까지 세 가지 사건은 각하됐고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 중 미성년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라며 "담당재판부 지시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보완서류를 받기도 전 각하를 결정한 법원 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의교협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1만3057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행정4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행정법원의 조치를 지켜 본 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4 16:45:17정책

전공의·수험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당사자 아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재판부는 "증원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신청인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고등교육법 등에는 신청인들의 이익을 배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양질의 교육을 할 이익(교수), 수련을 받을 이익(전공의), 교육을 받을 이익(의대생),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수험생) 등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과 유사한 취지다.하지만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수험생의 원고적격을 부정했다는 점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반발했다.그는 "고등교육법은 명백히 수험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입전형 1년 10개월 전에 발표된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의 논리는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농단을 하더라도 나 몰라라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날 각하와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에 즉시항고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연세대 의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연세대에 증원이 없어 각하될 것이 명백하므로 취하했다.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은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고, 1건은 스스로 취하했다.
2024-04-03 17:16:3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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