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바른세상병원 인공관절수술 수혈률 4.9% 수준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관절전문병원 바른세상병원은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의 수혈률이 4.9%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무릎관절치환술 수혈률이 75%에 달하는 우리나라 현실과 비교했을 때 획기적으로 낮은 수치다.최근 5년간 바른세상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 3491명 중 수혈을 받은 환자는 172명으로 4.9%에 그쳤다. 고령환자는 만성질환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어 수혈이 불가피하다. 고령환자 비율이 많은 인공관절수술에서 수혈률이 5% 미만이라는 것은 수혈이 최소한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게 바른세상병원의 설명.바른세상병원 정구황 관절센터장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바른세상병원은 2014년부터 최소수혈 및 무수혈 수술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으로 차지하기도 했다. 종합점수 100점 만점에서 전체 평균 69.3점을 웃도는 성적을 받았다.2016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수혈없이 진행해도 환자 회복에 문제 없고 발열이나 오한, 무기력감 등 수혈 부작용과 수혈로 인한 감염 등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바른세상병원 정구황 관절센터장(정형외과 전문의)은 "건강한 성인의 평균 헤모글로빈 수치는 13~15g/dL 정도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7g/dL 이하일 때 수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이는 수술 전 7g/dL 이상 헤모글로빈 수치가 유지된다면 굳이 수혈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임상에서 수혈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수술 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관찰된다" 설명했다.이어 "무수혈 인공관절수술을 시행할 때는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바른세상병원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무수혈 수술시스템을 안전하게 표준화했고, 우수한 의료진의 빠른 판단력과 섬세한 의료 기술을 더해 고령의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6:16:11병·의원

병원급 10곳 중 3곳, 수혈 질 떨어지는 4·5등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00병상 미만의 병원급 10곳 중 3곳 꼴인 33%가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과 5등급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음으로 실시한 수혈 적정성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에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신종 감염병 등으로 혈액 수급은 어려운데 혈액 사용량은 주요국 보다 많은 상황이라 혈액 사용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일례로 우리나라 무릎관절 치환술 수혈률은 예비평가 당시 62% 수준으로 미국 8%, 영국 7.5%, 호주 14%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종별 평가등급 현황심평원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1차 수혈 적정성 평가를 했다. 평가등급 산출기관은 총 515곳으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171곳, 병원 301곳이다.상급종병은 95.3%, 종병은 44%가 1등급을 받은 받면 병원은 13.6%만이 1등급을 받았다. 병원급은 32.9%가 4등급과 5등급을 받았고 3등급을 받은 기관은 31.2% 수준이었다.수혈 적정성 평가 지표는▲수혈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 ▲수술 환자 수혈률 등 총 4개다. ▲수혈관리 수행률 ▲수술 전 빈혈 교정률 ▲한 단위(1Unit) 수혈률 ▲수혈량 지표 등 4개 항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만 활용됐다.심평원은 수혈 안전성 지표로 수혈환자 90% 이상이 하는 적혈구제제 수혈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예비평가 때보다는 좋아졌다.수혈 1차 평가 결과수혈체크리스트 보유율은 64.8%로 예비평가 때보다 44.8%p나 급증했다. 용혈성 수혈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혈 전 비예기항체선별검사를 했는지 보는 비예기항체선별검사 실시율도 전체 92.7%로 예비평가 대비 10.7%p 증가했다.혈액 사용량 관리 및 적정 수혈에 대한 지표로 무릎관절 전치환술의 적혈구제제 수혈에 대해 평가했다. 무릎관절 치환술 환자에게 수혈 전 시행한 혈색소 검사 수치가 수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체 15.2%를 기록했다.무릎관절 치환술 환자 중 수혈을 한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술환자 수혈률은 41%로 예비평가 때보다는 21.1%p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조미현 평가실장은 "예비평가 대비 1차 평가 결과가 크게 향상돼 2차 평가 이후로는 관리 효과가 점점 높아질 것"이라며 "의료계가 수혈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하며 적정 수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인식개선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한 결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수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위해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수혈 환자의 안전성 확보와 혈액의 적정 사용을 위해 점차 수혈평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7 11:44:05정책

척추 보존치료 최대 6개월 이상 해야 삭감 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무릎관절, 허리 등의 부위를 수술하기 전 보존적 치료를 꼭 거쳐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 추적검사를 위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숙 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2실 김은숙 차장은 26일 열린 종합병원 종사자 대상 심사평가교육에서 외과계에서 조정이 자주 일어나는 심사사례를 소개했다. 김 차장은 무릎관절치환술, 척추수술 등을 해야할 때 심사기준에 명시된 보존적 치료 기간을 지켜야 삭감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무릎관절의 보존적 치료 기간은 3개월, 척추는 수술 방법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한다. 김 차장은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존적 치료를 도입했다. 무릎연골파괴가 심하면 3개월을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척추는 보존적 치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꼭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기록지 및 영상자료 등을 확인해서 무릎연골파괴가 심하면 연령 상관없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 때 수술시 촬영한 무릎연골 사진도 첨부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척추수술별 보존적 치료기간 "MRI 추적검사 급여기준 환자 이해시키는 과정 중요"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급여 기준 준수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급여기준에 따르면 MRI 급여가 인정되는 척추질환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이다. 관절질환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연조직염으로 입원을 한 3세 남자 어린이에게 하체 MRI를 실시한 A병원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16세 어린이에게 무릎 염좌 및 긴장으로 무릎관절 MRI를 한 B병원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김 차장은 "결국 불인정된 급여는 결국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실제 환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급여기준과 관련해서 환자들을 이해시키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MRI 추적검사 급여기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C병원은 뇌에 양성 종양이 있는 환자에게 MRI 추적검사를 했다가 불인정 결과를 받았다. 이 환자는 지난해 9월 종양절제를 위한 수술을 받고, 수술 다음날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MRI 좔영을 했다. 그 후 올해 4월 다시 MRI 촬영을 받았다. MRI 추적검사 기준에 따르면 양성종양은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 2년마다 1회씩 4년간 했을 때 급여가 인정된다. C병원은 MRI 검사를 한지 7개월만에 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것. 김 차장은 "뇌 MRI는 심사조정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특정내역란에 꼭 기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09-26 11:34:04정책

주사·항생제 처방률 개선...평가항목 확대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주사제와 항생제 처방률이 2년간 20%이상 감소하고 처방건당 약품수와 고가약 처방비중도 낮아지는 등 처방행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2일 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약제 적정성 평가결과 02년 3/4분기 항생제 처방률이 31.0%에서 04년 3/4분기 24.3%로, 주사제처방률이 동기간동안 36.2%에서 26.8%로 각각 21.6%, 26.0% 감소, 처방행태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처방건당 약품수도 2년새 4.12개에서 3.94개로 4.4% 감소하고 고가약 처방비중도 03년 3/4분기 27.7%에서 24.2%로 1년간 12.6% 줄었다. 심평원은 이같은 개선 효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주사제 등의 처방률을 감소키기 위해 대국민 홍보 등의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홍보방안과 평가기관에 대한 공개 특히 주사제 사용률 우수기관 등에 대해서는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9개 분야 28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분야를 13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확대 분야는 우리나사 사망원인 2위인 뇌졸중, 진툥소염제평가, 무릎관절치환술, 수혈 등이다.
2005-03-02 12:20:57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