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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홈페이지 사소한 표현에 관한 경쟁 병원의 민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최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몇 가지 표현에 문제가 있으니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작년에 외국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은 감사패 및 인증서 이미지,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 블로그의 치료 전후 사진 등이 문제였는데, 이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자체 심의기준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유형이다.정작 의료법에서는 위와 같은 표현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에, A원장은 힘들게 꾸민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수정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언급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하필 그 시점에 사이가 좋지 않던 봉직의가 주변에 개원을 한터라, 제보자가 누구인지 강한 심증도 있었기에 더욱 억울했다.이에 자문변호사에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자문을 구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보건소의 권고에 따라 문제되는 표현들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야 하는가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전 검열”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광고는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영역 중의 하나다. 현행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는 이런 원칙하에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운영되며 의료인들이 의료법에 반하는 광고를 하지 않도록 자정기능을 하고 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이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의료광고심의기준”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것이기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해석된다.예를 들어, A원장에게 민원이 제기된 “시술 전·후 사진”에 대해 보자면, 의료법에서는 시술 전후사진을 광고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의 의료광고심의기준에서도 “적법한 시술전후 사진의 활용 방법”을 제시했을 뿐, 금지한다는 말은 없었다. 하지만 사전심의가 부활한 이후 일부 민간심의기구에서 치료전후사진은 금지한다는 표현을 심의기준에 명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자체 심의기준이 변경된 것이다.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블로그나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전후사진을 보면 보건소에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소명,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이 마치 법률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자정(自淨)이라는 순기능을 넘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생각건대, 민간심의기구가 만든 기준은 “해당 심의기구”에서 “심의 대상”인 광고의 심의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지,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매체에까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민원에 대한 대응일단 어떤 내용이 됐건 보건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이 있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만들어 답변할 필요가 있고, 병원에 큰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홈페이지의 일부 표현 등은 시비의 여지가 없도록 삭제하는 것이 좋다.다만,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부당한 민원이 반복될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 원칙을 설명해 민원을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의료법에 반한 표현임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최고의 시설” 등의 표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로부터 처분을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것은 비효율적이겠지만, 다른 병원에 비해 지나치게 간섭받는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한 결정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와 별개로, 제보자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만약 제보자의 제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에 무고죄로 고소하여 단죄를 받게 하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일례로, 우리 사무실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 주변 경쟁병원간의 다툼 도중 한쪽 병원의 원장이 경쟁병원의 홈페이지의 위법사항을 지적함과 함께 그 병원의 허위 진단, 환자유인알선 의혹까지 담아 행정기관에 제보하는 사건이 있었다. 결국 피해자 병원은 익명의 제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제보자가 경쟁병원 원장임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제보자가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다.민간심의기구의 자체 심의기준이 워낙에 엄격하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조금씩은 그 기준을 벗어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되면 사소한 내용은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주 억울한 상황에서는 시비를 끝까지 가려보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임을 염두에 두자.
2022-04-06 12:01:22오피니언

소장 갑질인가 노조 을질인가…광주 보건소 사태 일파만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광주광역시의 한 보건소에서 시작된 갑질 의혹이 시 전역으로 번지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의혹 수준에서 진행된 일이 보건소장 사퇴 등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지역 의료계와 보건의료인들까지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더욱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소장과 노조원들간에 갈등으로 보건소장이 사퇴하고 징계를 당하는 등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한 보건소장은 갈등을 못이겨 사퇴한 상태며 일부 보건소장은 징계를 받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가는 등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몇달 전부터 시작된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그 무엇도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마치 마녀사냥처럼 논란만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모적인 갈등으로 지역 공공의료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인들과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과연 광주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시작은 지난 8월 한 보건소에서 접수된 투서가 발단이 됐다. 보건소장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 투서에 보건소 등을 포함한 광주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각종 시위와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몇일 뒤 이 보건소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전했지만 사건은 이에 멈추지 않았고 노조는 자체적 설문조사를 통해 갑질 사례를 모아 징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보건소장은 압력에 못이겨 두번째 공식 사과를 했지만 노조는 지속적으로 징계를 요구했고, 몇 일 뒤 이 보건소장은 명예퇴직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노조의 반대로 결국 사퇴로 사건이 정리됐다. 하지만 상황은 이걸로 정리되지 않았다. 노조는 관내에 유사 사례가 더 있다는 판단으로 각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갑질 보건소장들을 징계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근의 다른 보건소장은 결국 4급에서 5급으로 직위가 강등된 채 노조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각 구로 사건이 번져가면서 보건소 갑질 논란은 이제 광주광역시 전체를 덮었고 일부 보건소장은 이러한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찰에 노조위원장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사태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보건소장들도 줄줄이 갑질 의혹에 휩쌓여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사실상 광주광역시의 대부분 보건소가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노조는 계속해서 구청장 면담과 1인 시위, 집단 시위를 통해 보건소장 갑질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다 광주광역시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광주광역시 공무원 노조는 "다양한 곳에서 직권 남용과 인권침해, 갑질 의혹이 있는 만큼 지자체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정성 있는 조사와 이에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투서와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소장의 비위 행위들이 제보된만큼 이에 대해 한치의 의혹도 없도록 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소장을 둘러싼 갑질 의혹이 확산되면서 지역 의료계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광주, 전라남도지역 보건의료인 모임인 광주전남건강포럼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확인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공공보건 전문가를 평가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며 "노조원의 불만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의 관리자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규정에도 없는 설문조사가 감사와 징계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과 분란은 커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일들이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소모적인 논란을 멈추고 보건소장을 포함한 공공보건기관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던 광주시의사회도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다. 혹여 논란만 더 키울까 우려하며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더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회장은 "보건소장을 징계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과 상식에 따라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50명에 달하는 보건소 직원 중에서 고작 3~4건의 불만이 접수된 내용으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절대 인정될 수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여 의사 보건소장 편을 든다는 논란이 일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비상식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심지어 인사위원회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재조사와 재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역갑질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특히 광주시의사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혹여 공공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진출이 막힌다면 향후 공공의료 기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광주시가 전국 건강도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다른 시와 달리 보건소장 전원이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이 맡은 이유도 크다"며 "이렇게 의혹만으로 자리를 내놔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 뛰어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마치 군기잡기 식으로 전문가를 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의사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20 05:30:59병·의원

최대집 vs 안기종 "명예훼손 했다" 법적대응 맞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환자단체를 향해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선포하자 환자단체들이 맞불로 대응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왜곡 허위 주장으로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환자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의협과 최대집 회장은 사과하라"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일 오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연합회가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의사면허' '살인면허'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대집 회장이 환자단체를 명예훼손 소송을 선언한데 대해 환자단체도 최 회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환자단체 기자회견 (위)과 의사협회 기자회견 (아래) 모습. 최대집 회장이 문제를 삼은 기자회견문 내용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이라는 대목. 이를 두고 최 회장은 '의사면혀=살인면허'라고 표현했다고 봤다. 하지만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 요구는 (지금은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특권면허가 아니지만)앞으로 살인면허, 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환자단체연한회는 "의협은 먼저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 회장의 해석이 맞는지부터 검증하라"면서 "의사들이 집단으로 명예훼손 소송에 참여했다가 오히려 무고죄에 휘말려 손해배상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자단체연합회 이외 환자단체들은 역으로 의사협회와 최대집 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죄 소송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이날 최 회장은 살인면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환자단체 대표를 지칭하며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엄연한 명예훼손적 발언이라는 게 환자단체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이 주장하는 정책 제안에 찬성하지 않거나 의협이 반대하는 정부의 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을 말하는 환자단체 대표들에 대해 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를 지칭하며 회의비로 20만원, 30만원씩 받는 것을 언급, 그의 행보에 순수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언급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회장과 임원들도 회의수당 원칙에 따라 회의비를 받으면서 이를 두로 환자단체의 정체성까지 폄하하는 것은 의사와 비의사를 차별하는 발언"이라며 "이는 각 기관의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날 기자회견 현수막에 환자단체를 '자칭 환자단체들'이라며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각 질환별로 활동하는 환자단체들을 비하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전문가 집단의 수장답지 못하다"며 "최근 의료공급자단체에서 환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형사고소를 남발하는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2018-11-10 06:00:58병·의원

|칼럼|의사하기 어려운 시대…자세한 설명이 출구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해성산부인과 박혜성 원장의 '따뜻한 의사로 살아남는 법'(42) 수술이나 시술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의료분쟁이 많아지는 환경에서 종합병원은 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주치의는 환자, 환자 보호자와 약속 시간을 정하고 만나서 10~20분 정도 설명을 한 후 반드시 녹화나 녹음을 할 수 있는 방에서 수술동의서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알겠지만 수술 전에는 어떤 말을 다 해도 수술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다가 수술이 끝나면 언제 나한테 그런 설명을 했냐며 환자나 환자보호자가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들이 미국에서 치아 교정을 하는 도중에 이를 6개나 뽑게 되었다. 시술 전 동의서를 받을 때 발치를 하다가 신경을 손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발치 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사인을 받았다고 한다. 아들은 발치 후 3~4일은 밥도 못 먹고 끙끙 앓았다. 그때 별 생각이 머리에 다 들었다고 한다. 혹시 신경이 손상된 것은 아닌지,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그제서야 수술동의서에 사인 한 것이 생각 났다고 한다. 신경손상이 됐다고 해도 이미 자신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의사에게서 자신에게로 온 상황이었다. 비슷한 경우가 우리 병원에서도 종종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설명한다고 했는데, 수술 후 전혀 얘기치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의료진은 갑에서 을로 전락하게 된다. "왜 수술 전에 유착이 심하면 개복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그 전에 개복을 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착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유착이 심해서 개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부분의 환자보호자는 이해를 하는데, 마치 의료진이 잘못한 것처럼, 절대 이해를 않고 깐깐하게 따지는 보호자가 있다. "왜 수술 전에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안 했습니까?" -똑같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퇴원할 때가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복이 늦은 것이 마치 의료진의 잘못인 것처럼 따지는 환자나 보호자가 있다. 자신의 면역상태나 다른 곳의 염증이 동반돼 그럴 수도 있는데 의료진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왜 수술 전에 입원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요실금 수술 후 혈뇨가 나오는 경우 소변 줄을 더 끼우고 있어야 하는데 따지고, 화내고 의료진이 잘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화를 내는 보호자가 있다. "왜 수술 전에 수술하다가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안 했습니까?" -제왕절개를 한 후 출혈이 심해서 갑자기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자궁수축이 안 오는 것과 수혈을 해야하는 이유가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보호자가 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선을 다해 수술을 하고도 의사나 의료진은 환자의 불만을 다 들어주어야 하고,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큰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야 하는데도, 사정하듯이 부탁하고 일일이 설명해야 한다. 을의 입장처럼 되는 경우, 아주 속이 상한다. 신뢰가 없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화가 난다. 되도록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설명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1~2가지가 발생한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래서 진료나 수술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것을 '방어진료'라고 한다. 의사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인간관계가 더 각박해지는 느낌이 든다. 어떤 환자나 보호자도 의사의 행동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다. 단순히 수술동의서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자궁근종이 있어서 자궁적출술이 필요하거나, 자궁내막에 용종이 있어서 용종제거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데도 어떤 환자는 2~3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 의사 중 단 한 명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설명한 의사 중 어떤 의사는 명의가 되고, 어떤 의사는 돌팔이나 부도덕한 의사가 되어 버린다. 의사의 의견이 다를 뿐이고 오진은 아닌데도 말이다. 최근 있었던 일인데, 누가 봐도 자궁내막에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크고, 명확한 용종이 있었다. 오늘 제거해도 되고, 다음 달 생리가 끝난 후 다시 초음파를 보고 제거해도 되는데 절대로 없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금식이 되었으면 간단하게 제거하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며칠 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왔다. 어떤 환자가 다른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후 내가 오진을 했다고 고발 했다며 진료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왔다.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27년 했는데, 그 분은 몇 년 안 되는 경력의 의사였다. 누가 봐도 용종이 확실한데, 그 의사는 자궁내막은 두꺼워져 있지만 애매하니까 생리가 끝난 후 다시 오라고 했다고 한다. 나도 생리가 끝난 후 다시 봐도 되지만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오늘 수술해도 될 것 같다고 얘기 했고 나한테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확인을 한 것도 아니고, 장애가 생기거나 큰 후유증이 생긴 것도 아닌데 다른 의사가 다른 얘기를 했다고 나를 돌팔이, 오진의로 보건소에 고발을 한 것이다. 정말 그 날은 의사를 그만두고 싶은 날이었다. 그 환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초음파 해상도가 매우 좋고, 절대 없어질 용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권했는데, 그것을 갖고 오진이라며, 고발까지 했다. 딱 한 군데 다른 산부인과 의사의 얘기를 듣고서 말이다.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가 링거를 맞다가 사망하면 그 환자의 보호자는 링거 때문에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의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참으로 의사하기가 어려운 시대다. 자세하고 빠짐없는 설명만이 의사의 탈출구다. 신뢰가 있는 사회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신뢰받는 의사로 남고 싶다.
2018-03-09 11:42:15병·의원

의협-한의협 소송전 재개되나 "무고죄 고소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간에 소송전이 재개될 조짐에 있어 주목된다. 한의협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명예훼손 등의 소송에 의협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최근 내려진 소송이 발달이 됐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한의협의 일련의 고소행위가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의협이 페이스북에 'KMA KMA TV-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동영상이 발단이 됐다. KMA TV는 지난해 12월 7일 개국 기획영상으로 '한약의 세계화'를 제작,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SNS에 게시했다. 해당 동영상은 양약은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1상, 2상, 3상) 등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는 데 반해 한약은 검증절차 없이 국내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 받지 못한 한약을 가지고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이 '일부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과 안양수 총무이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나선 것. 하지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서부지검은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한의협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한의협의 이러한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협의 소송전이 도를 넘었다는 것. 김주현 대변인은 "더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소모전이 있지 않도록 향후 무고죄 검토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며 "의협과 한의협, 국가행정력까지 낭비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사단체로서의 올바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부문에서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비판해 갈 것"이라며 "또한 올바른 정책이 있다면 지지하는 등 협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03-14 16:18:01병·의원

7억원 송사 김일중 전 회장 "더 이상 침묵 않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맹세코 뒷돈을 챙긴 적이 없다. 명명백백히 밝혀 내겠다." 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후임 집행부가 최고 의결 기관인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회무, 회계사항에 대해 소송을 한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회무 추진에 일말의 부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16일 김일중 전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불거진 신-구 집행부간 소송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일중 전 회장 앞서 후임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법제이사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일중 전 회장과 한동석, 장홍준 전 재무이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만희 회장은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며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 집행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날 김일중 전 회장은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대개협의 한 회원으로 돌아가 대개협의 발전을 묵묵히 응원하고자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후임 노만희 회장이 저와 임원들을 상대로 무려 약 7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에 너무 놀랍고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년간 매년 감사를 받았고 최고 의결기관인 평의원회에서 통과된 회무, 회계사항에 대해 후임 집행부가 소송을 한다는 발상이 놀랍다"며 "이런 전례를 남기면 향후 의료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는 점을 알텐더, 소송의 의도를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임원진 모두 보수도 없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대개협 활성화에 골몰했을 뿐 공금을 유용한 사실은 없다는 게 김 전 회장의 주장. 김일중 전 회장은 "이름과 명예를 걸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금에 손을 댈 사람도 아니거니와 공금을 요구한다고 해서 근거없이 재무이사들이 주지도 않는다"며 "박한성, 조성문 감사도 이를 묵과할 사람들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까지 쏟아진 각종 음해와 모략을 무릅쓰고 불이익을 감수했다"며 "모든 것을 공개해도 꺼릴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불순한 세력이 이를 악용해 의료계를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두려움과 책임감 때문에 침묵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회계에 대해 구두 인수인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언덕이 돼준 여러 유관단체 인사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이다"며 "그 때문에 각종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알면서도 모두 감내했던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모적인 분란을 우려해 반박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 소송까지 진행되면서 더 이상의 침묵이 무의미해졌다는 설명이다. 김일중 전 회장은 "무보수로 일했던 임원 2명도 무려 5억 3000만원과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당했다"며 "회장을 믿고 무보수로 고생한 임원들까지 재판장에 세운 이런 처사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 년간 무보수로 대개협 회무에 매진한 한동석, 장홍준 전 이사들에게 돌아온 것이 고작 회무에 지출한 6억원을 개인들이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이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대개협 임원으로 봉사를 하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노만희 회장이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소명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무고함을 증명하도록 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노만희 회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무고죄로 반격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2016-06-17 05:00:59병·의원

결국은 돈 문제? 대개협 신-구 집행부, 법정 공방 예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전임 집행부를 겨냥, 법정행을 예고했다. 노만희 회장은 여전히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며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 집행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반면 김일중 전 회장은 예결산은 집행부 시절 이미 감사와 평의사회 의결을 거친 내용이라며 노만희 회장의 문제 제기에 명예훼손과 무고죄까지 고려하고 있다. 노만희 회장 29일 대개협 등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김일중 전임 회장에 대한 고소 방침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노만희 회장은 '쇄신'을 강조하며 전임 집행부의 학술대회 예산 비공개 등에 메스를 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만희 회장은 "아직까지 전임 집행부로부터 예산,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다"며 "수입 지출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일중 전 회장은) 구두 인수인계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임 집행부로서의 회계 증빙 자료 요청은 당연한 것이다"며 "상임이사회를 통해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했지만 이는 회계 자료를 얻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로부터 3300여 만원을 받아 이중 세금을 제외하고 1600여 만원을 통장 잔고로 남겨둔 상황. 반면 김일중 전 회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회무 당시 수입, 지출은 모두 상임이사회의 재무보고를 통해 공개했고 감사도 지출 내역을 검증했다"며 "이미 예산, 결산과 관련해 평의사회 의결을 거친 내역을 지금 증빙하라고 하는 건 현 집행부의 월권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류로 제공하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하는 회무 내역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이런 우려 때문에 구두 인수인계를 고집했던 것이지 회무와 관련해 그 어떤 의혹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를 포함한 전임 집행부의 어떤 착복과 부정이 없는데도 자꾸 이런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게 내심 억울할 뿐이다"며 "법적으로 나온다면 본인 역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6-04-30 05:00:50병·의원

|영상|고소전으로 비화된 의사대표자궐기대회, 그날 진실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의 난입으로 파행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의혁투 최대집 공동대표는 박종률 의무이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겠다는 방침. 박종률 의무이사도 당시 단상 난입 과정에서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폭행, 무고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의혁투 최대집 대표는 박종률 의무이사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혁투 최대집 대표는 소속 20여명 회원들과 함께 궐기대회 막판 발언권을 요구하며 단상에 난입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 대표는 이를 저지하려던 박종률 의무이사와 한동안 몸싸움을 벌였다. 최대집 대표는 "무대에 올라선 직후 박종률 의무이사와 몸싸움이 벌어졌다"며 "그 과정에서 정강이 부위를 10여 차례 가격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의협 집행부 상임이사가 회원을 폭행했다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다"고 밝혔다. 그는 "몸싸움까지는 이해하지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정강이를 수 차례 가격했다"며 "내일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상해진단서를 끊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률 의협 의무이사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 박 이사는 "무대 난입이야 말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며 "이를 저지하는 것은 사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였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몸싸움이 벌어진 것은 맞지만 엎치락뒤치락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게 중심상) 발차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며 "오히려 의혁투 회원들이 집행부 임원을 밀치고 욕한 것이야 말로 더 큰 문제가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수 십여명의 인원들이 집행부 임원을 둘러싸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위압감을 느꼈다"며 "의혁투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나부터 먼저 그들을 폭행이나 무고죄로 고소할 방침이다"고 맞섰다.
2016-02-01 05:05:59병·의원

한방 공격했다가 명예훼손…의협 "회원 피해 책임진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방 활동으로 고소를 당한 회원이 발생하자 의사협회가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피고소 회원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피해 회원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의 최대집 대표. 그는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한의협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최대집 대표와 김필건 회장의 악연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송출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이 제작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반대 홍보 동영상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린 후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대집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 이에 의협은 "이미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6일 대한방 활동으로 인한 피고소 회원 소송비용 지원의 건을 논의했다"며 "한특위 위원 28인 중 찬성 19인이 찬성해 서면 결의됐다"고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해당 회원이 악의적으로 한방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활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며 "따라서 협회가 나서 보호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이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최대집 대표의 활동으로 인한 소송비 지원을 위해 비용 지원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015-11-11 16:11:35병·의원

배임·횡령 혐의로 얼룩진 서울의대 교수의 공든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의대 교수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의 자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의원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A복지재단은 최근 재단 자금 2억여원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서울의대 김 모 교수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G복지재단은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며 검찰은 김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대 의과대학 전경 김 교수는 서울의대 원로 교수로 해당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바이오벤처회사 대표로 승승장구해왔다. 하지만 수십년간 쌓아온 그의 명성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재단 관계자는 김 교수가 벤처회사에서 개발한 의료장비를 B의원에 지원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의료 현장에서 반응을 살피는 테스트 시장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A의원이 해당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명목으로 병원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사비가 아닌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복지재단의 돈이 흘러간 혐의가 있다는 점이다. A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 7월 초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지금도 이사장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교수가 처음 B의원을 지원할 때만 해도 추후 재단에 돈을 넣겠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를 믿었는데 날이 갈수록 그는 재단을 개인 목적으로 활용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가 김 교수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칫 재단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하면서부터다. 그는 "논란이 불거지자 김 교수 측은 잘못을 시인하거나 사퇴의사를 밝히는 게 아니라 재단을 폐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심지어 김 교수의 부인은 재단 법인카드를 개인의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재 법적분쟁 상황으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무고죄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단 이사회의 최종 보고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는 모함에 불과하다"면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15-07-31 12:11:26병·의원

의혁투에 고발 당한 약사회, 고소로 맞대응 "못된 버릇"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되는 모습니다. 한 의료단체가 대한약사회의 불법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데 이어 약사회도 무고죄로 맞고소 한 것. 대한약사회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사회는 형법상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를 물으며 의혁투 공동대표 최대집, 정성균을 고소했다. 앞서 의혁투는 최동익 의원과 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고발한 바 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을 도모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의협투가 폄훼했다"며 "아집과 불통인 의혁투의 못된 버릇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강력 대응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의혁투는 아무런 명분 없이 정치적 의도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추진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여론전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를 저지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약사회는"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최동익 의원에게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대체조제 활성화법안은 최동익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실에서도 준비하는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의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현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여년 전부터 국회,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해 왔으며 올해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것이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015-06-25 13:41:17병·의원

면허정지 예고장 받은 의사의 고백 "뒤통수 맞은 듯"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초점|면허정지 예고장 날린 복지부와 범죄일람표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적발해 행정처분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범죄일람표. 메디칼타임즈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대상이 된 한 의사의 고백을 통해 범죄일람표의 허점을 짚고, 복지부의 미적지근한 태도에 대해 살펴봤다. 면허정지 예고장 받은 의사의 고백 예고장만 보내고 처분은 깜깜무소식 복지부 "하…." 부산에서 내과의원을 하고 있는 40대의 K원장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고 한숨부터 내쉬었다. 한숨을 자아낸 공문은 C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켰다'는 명목으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예고를 담고 있었다. K원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시점은 4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고,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도 전이었다. K원장이 황당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복지부가 면허정지 처분 근거로 삼은 것이 검찰 측에서 넘긴 '범죄일람표'였다. 범죄일람표는 제약사가 만든 리베이트 장부를 지칭하는 말이다. 자료사진. A약품 거래처별 리베이트 장부 문서. "수사 기관처럼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등의 사전 절차 하나 없이 면허정지 처분 예고를 했습니다. 의사를 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사가 된 것이 치욕스럽습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선 금액에 따라서 행정처분 강도에 차이를 두고 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최소한의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다. 복지부는 검찰로부터 받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올해 초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고 있다. K원장은 범죄일람표만으로 리베이트 금액을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일람표를) 100% 인정할 수 없습니다. 4년이나 지난 상황에서 기억도 나지 않는데다 모르는 금액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사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면허정지한다는 통지가 왔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설명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안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행적으로 영업사원들이 거래처 의원 원장의 이름을 회사에다 말하고 일방적으로 판촉비를 타왔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그 원장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결국 의사들은 받지도 않았는데 어처구니 없는 희생자기 되는 것입니다." 의사 단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 등은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회원이 나오면 대규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복지부와 제약의사회를 상대로 무고죄 소송을 벌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의사단체는 없다. 실제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면허정지 처분 예고 통지서만 보냈고, 면허를 정지하고 싶은 기간을 의사 쪽에서 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대규모 처분을 내리면 시끄러워 질 것을 감안해 의사 개개인에게 사정을 봐주는 것 같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단체가 됐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의사단체들이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갑갑하기만 합니다." K원장은 갑갑함 속에서도 한낱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20여개 제약사와 연관된 수천여명의 의사가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의협이 나서서 정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힘을 써야 합니다. 혹시라도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2015-05-26 05:40:21병·의원

홈페이지 게시판까지 폐쇄한 산부인과의사회…출구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신임 회장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이 갈수록 심화되는 모양새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일부 회원들이 비자금 조성, 업무상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자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통로 중 하나인 의사회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 '열린광장'을 최근 폐쇄했다. 실제로 그동안 열린광장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으며, 의혹 제기와 함께 집행부를 비난하는 격한 말들도 오갔다. 집행부가 받고 있는 의혹들은 ▲박노준 회장이 불가항력 사고 배상 보험 관련 해외 벤치마킹 일환으로 일본과 독일을 방문하면서 특정 보험회사에 경비를 지원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 ▲지난해 발간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 출판에 대의원총회 승인 없는 예산을 사용했다 등이다. 비난이 쏟아지자 박노준 회장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도를 지나친 허위사실 유포, 심지어 욕까지 난무하고 있다. 잘못하다가 서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욕은 엄연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서 의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기로 했다"고 썼다. 홈페이지 열린광장 임시폐쇄 공지 이후에도 집행부를 성토하는 글들은 이어졌고 결국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열린광장을 임시 폐쇄키로 결정했다. 집행부는 "회원들의 진정한 교류와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열린광장이 수개월간 비방과 조롱, 막말로 얼룩지면서 본연의 기능을 벗어난지 오래다. 의사회 정상화를 위해 열린광장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 사이에서는 의사소통 공간이 차단되자 집행부가 회원들의 언로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한 회원은 "로그인은 되는데 게시판에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시판은 회원들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통로다. 이를 집행부가 폐쇄하는 것은 회원들 눈과 귀를 모조리 틀어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열린광장 폐쇄뿐만 아니라 일부 회원은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못하고 있다. 올리는 글이 바로바로 삭제되는가 하면 사랑방 등 다른 기능에도 접속할 수 없게 막아놨다"고 토로했다. 의사회 산하 서울지회와 경기지회는 게시판 폐쇄 사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지회 이동욱 회장은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은 삭제하고 게시판을 폐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집행부의 도덕성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집행부 임기가 끝난 만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산부인과 의료소송 판례선도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 39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리고 회원들한테 7만원씩 받고 판매했다. 이밖에도 집행부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회장 "뜬소문" 일축…의사회정상화대책위 구성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자신과 집행부를 향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뜬소문'이라고 일축했다. 박 회장은 "회원게시판은 회원들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돼야 하는데 뜬소문을 갖고 비방과 조롱이 난무하고 있다. 서로 비난만 하다 보면 발전이 없다는 판단하에 게시판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자금 조성,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소송을 제기한 측에 무고죄 등 법적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내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자 최근 의사회 정상화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환 전 회장)를 꾸렸다. 박노준 회장은 "집행부 선출 방식을 놓고 직선제를 주장하는 서울 경기지회와 계속 대립 중이다. 얼마든지 협상의 여지가 있지만 서울과 경기지회처럼 너무 큰 지회는 분할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화대책위가 낸 방안에 따라 6월 안으로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소송으로 집행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데 의사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2015-05-12 05:36:11병·의원

"눈에는 눈" 국민건강국민연합, 한의협회장 맞고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당한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대표가 한의협회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7일 국민건강국민연합 최대집 대표는 오후 2시 대검찰청에 한의사협회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최대집 대표와 김필건 회장의 악연은 국민건강국민연합이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에 송출한 광고가 발단이 됐다. 국민건강국민연합이 제작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반대 홍보 동영상에는 "한의사가 초음파를 보고 다낭성낭종이 있다는 거짓진단을 내린 후 수백만원의 한약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런 내용이 명백히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최대집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것. 이에 최대집 대표는 "한의사협회의 무분별한 고소와 소송 남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명예훼손죄 고소의 당사자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해 무분별한 고소 행태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비판을 가하는 단체와 개인들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전문가 단체라면 정책적 비판에는 정책적 의견 제시로 응대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2015-05-07 14:34:1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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