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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7.4%(8조6120억원) 늘어난 125조6565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비대면진료 예산 상승세…의료계 "제동장치 없는 성장, 거대 부작용 우려"정부는 내년에도 비대면진료 확대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기술개발(R&D)에 74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예산 59억원보다 증가했다. 비대면진료 관련 예산은 지난 2023년 55억5000만원으로 첫 도입돼, 2024년 59억6100만원, 2025년 7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해당 예산은 감염병 및 급성질환자 등 재택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기술 및 플랫폼을 개발해,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재택치료 및 시설진료용 환자 모니터링기기, 위중증 환자 선별 및 자원 배분 최적화, CDSS·PDSS 시스템 등 개발 지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연계된 감염병 펜데믹 상황에 활용 가능한 비대면 진료기술 실증 등에 사용된다.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지난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감염병 등급이 격하되면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 중이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서 비대면진료는 잠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계가 다시 위기에 빠지며 급증하기 시작했다.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 8월 닥터나우를 통한 비대면 진료 건수는 6만7100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022~2023년과 비슷한 수준이다.정부는 이번 추석에도 응급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응급실 방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취약지는 공공의료원이나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원격협진서비스 등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적절한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급속도로 진행됨에 우려를 표했다.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와 이번 의정갈등 사태를 겪으며 아직 제도적으로 불안정함에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기며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책임 소재 모호 등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예산안을 봐도 비대면 진료 시스템 안정을 위한 기술적 분야에 대부분의 재정을 소요하며 안전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 마련은 미비하다"며 "비대면진료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어느 순간 의료계에 거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 제약사 지출보고서 의무화…개원가 리베이트 집중 단속 이어지나내년도 예산안에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해 15억6500만원이 신규배정된 점 또한 개원가의 관전 포인트다.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에 대한 지출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의료서비스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예산은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에 사용된다.복지부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지출보고서를 등록 및 공개할 뿐 아니라, 허용범위 초과에 대한 공급 내역은 내·외부 데이터와 연계해 불법 리베이트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현장 조사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각 업체별로 엑셀자료 등을 통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나 통합된 시스템이 없어 업체 측과 이를 분석한 심평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제도의 신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첫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사의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는 개원가보다는 대학병원 등에서 영업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원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개원가의 리베이트 단속이나 고강도의 세무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최근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져 일부 병원의 고액의 추징금을 맞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 의대증원으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복을 가할지 알 수 없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지출보고서 의무화는 정부가 제약사의 영업활동을 엄격하게 감시 및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합법적 리베이트까지 불법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개원가 또한 경계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지원 강화…'산부인과' 개원가 보험료 14억원 지원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94억원을 신규 배정했다.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분야 부담 완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이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내용이다.책임보험은 형사처벌특례법체계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의료사고 발생 시 배상 부담을 감면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안전공제회'를 사업시행주체로 선정하고 사업수행비로 50억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공제회는 의료기관(의료인) 대상 책임보험·공제 상품 판매하고 보험·공제료를 지원한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우선 병원급 의료기관의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지원을 위해 59억100만원을 소요한다. 개원가에서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가 14억3900만원을 지원받는다.14억3900만원 예산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개원가) 621명에 1인당 보험료 463만5500원 및 지원율 0.5를 곱한 수치다.또한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의료분야 전문의, 분만 실적이 있는의원급 의료기관 산부인과 전문의, 전공의 대상 보험료 지원하기 위해 86억83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산부인과 원장 A씨는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분야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분만은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산부인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방향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환자 결과와 무관하게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과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운다면 적극적으로 환자를 살리려 하는 필수의료과 의료진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의약혁신기술개발 218억원 투자…의료계 "국민건강 우선순위 고려해야"정부는 내년도 한의약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수백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한다.우선 복지부는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1억65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에도 138억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된다.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 육성을 위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한의학 유관기관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하고 한의약 표준 EMR 정보를 표준화하는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힘썼다"며 "내년에는 한의약 산업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의약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정부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218억7900만원을 투자한다. 올해 예산 197억3000만원에서 10% 증가했다.근거 중심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표준화·과학화로 한의 의료서비스 품질 제고 및 한의약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이외에도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설치 20억원 ▲한의약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16억원 ▲한방의료이용 및 한얀소비 실태조사 3억5000만원 등을 배정했다.의료계에서는 예산 지원이 시급한 필수의료 분야가 산적한 상황 속, 한의약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일부 직역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약을 유망산업으로 지정하고 조 단위의 예산을 투자한지 10년이 지났지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여전히 의료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됐지만 예산이 부족해 인프라가 붕괴해 가는 분야가 많다. 이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특히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은 지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며 "예산을 투입한 분야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보였는지 그 결과를 먼저 평가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9 05:32:00정책
인터뷰

리베이트 이어 개원가 고강도 세무조사…배경은 아리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개원가를 중심으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본격화했다. 그 원인으로 법인세 감소로 인한 세수 결손과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지목되면서 의료계 한숨이 깊어지는 상황이다.17일 개원가에 따르면 고액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 병·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이미 시범 케이스로 십수억 원의 추징금을 맞고 이를 납부하기 위해 병원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올 정도다.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십수억 원대의 추징금을 맞고 병원을 포기하게 된 개원의 A씨를 17일 만나 인터뷰했다.■십수억 원 추징금으로 병원 포기한 A씨 "세수 부족으로 표적"이렇게 병원을 매매하게 된 개원의 A씨는 이번 세무조사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고강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 속하는 등 의사 사회 내외부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인사 중 하나다.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 사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한편, 알게 모르게 사직 전공의를 지원하기도 했다.그러던 중 지난 4월경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는데, 컴퓨터까지 가져가는 등 그 강도가 압수수색을 방불케 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하며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세무조사 이유를 물어보니 세수 부족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5월 걷힌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15조 3000억 원 줄어든 법인세의 영향이 컸다.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하면서 분납분이 줄었고, 중소기업 자금 사정이 예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것. 지난해 총세입 역시 497조원으로 전년 대비 77조원 감소하는 등 역대 최대 세수 결손(56조 4000억 원)이 발생했다.국세청은 이렇게 빈 세수를 고수익을 올리는 개인사업자에게서 채우고 있는데, 개원의 역시 그 표적이 됐다는 것. 실제 A씨는 세무조사 이유를 말해준 직원에게 향후 의사들을 집중 세무조사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전했다.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으로 의료계에 대한 정부 압박이 연일 거세지는 것을 고려하면, 개원가 세무조사 역시 그 일환일 것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이와 관련 A씨는 "추징금을 올리려면 규모가 있는 병원이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의대 증원 투쟁 활동을 한 사람이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심증이 있다"며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는 시범 케이스인 셈이다. 이 역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절대 대답해주지 않더라"고 말했다.■납세자의 권리인데…면허취소법에 조세 불복도 못해그가 십수억 원대 추징금을 맞은 주된 원인은 법인카드 사용액과 이에 대한 가산세다. 그의 자택은 병원과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외에도 운영 중인 사업이 있어 카드를 사용한 지역이 광범위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병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비용 처리를 모두 불인정했다는 것.10년 가까이 병원을 운영했던 탓이 그 비용이 상당했고 이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으며 어마어마한 추징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렇게 불인정된 항목 중에 불법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A씨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할 만한 건 없었지만 비용 처리에 대한 불인정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병원 전단지 홍보처럼 비용은 지불했지만 세금 처리를 제대로 못 한 항목들도 모두 불인정 됐다"며 "이런 비용이 모두 소득으로 분류되고 여기에 1년마다 5%의 가산세가 붙으니 추징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하지만 이에 대한 조세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조세권 남용을 막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다.A씨는 이번 세무조사를 겪으면서 면허취소법이 의사의 조세 불복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그러나 A씨는 추징금이 커 조세 탈루에 엮인 상황이었고 소송 제기 시 검찰 기소가 이뤄질 수 있어 손 쓸 도리가 없었다는 것. 변호사 자문 결과 조세 불복 소송은 납세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면허취소법으로 패소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리스크가 더 컸다는 판단에서다.A씨는 "아쉬운 점은 이렇게 추징금이 커지기 전에 세무조사를 했거나 카드 사용 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어땠을까 싶다"며 "그동안은 융통성 있게 처리하던 부분도 갑자기 엄격해졌는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세무조사를 받아보니 면허취소법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대로 된 세무 통지를 받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라며 "하지만 의사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를 못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큰 병원은 운영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비용을 쓰니 불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미래 암울한 개원의들 "의료 가치 하락에 경제적 피해"그는 이렇게 병원을 잃게 된 개원의는 다시 봉직의로 돌아가거나 대학병원에서 촉탁의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개원한다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교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개원의 경력을 의대 교수 채용에서 100% 인정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의 경력은 교수처럼 학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순 없다는 지적이다.A씨는 세무조사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현지조사가 급증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개원가 규제를 담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 개인 병·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또 그는 이 같은 정부 기조의 저변엔 개원가를 위축시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꾀하겠다는 구상이 깔려있다고 봤다. 하지만 이렇게 개원가 인력이 다른 종별이나 필수의료로 유입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A씨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간다면 의학적으로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개원가가 50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산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병·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직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는 의료 분야의 경제적인 가치가 급감은 물론 국가 경제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거나 이뤄질 예정인 개원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또 특정 집단이 잘못된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 역시 이런 문제를 알리고자 응했다는 설명이다.A씨는 "예전엔 추징 대상이 아니었던 항목도 이젠 굉장히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어 회계 처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무사와 더 자주 소통하고 빌미를 주지 않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어떤 정책에 대한 특징 직역이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국가 권력을 이용해 억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할 일을 이런 식으로 누르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전근대적인 발상이다"라고 비판했다.
2024-07-18 05:30:00병·의원

강도 높아지는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부산지역으로 확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에서 실제 구속이 이뤄진 것에 이어 부산에서도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진행되는 상황이다.16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경찰은 해당 병원이 진단 장비, 의료 소모품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병원장 등은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업체에 직접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병원 측은 송년회 때 필요하다며 업체에 상품권 등을 직접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 강서경찰서도 최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이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의료재단의 양재동 소재 서울사무소와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의료재단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달 초엔 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다. 경찰은 이 밖에도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려제약 관련 리베이트 수사도 한창이다. 여기 연루된 의사만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달 들어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가 이뤄짐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의사 119명과 제약사 임직원 18명 등을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청장은 "입건된 의사 119명 중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다"며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7-17 12:09:01병·의원

리베이트 수사 대비 법적 및 실무적 조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최근 전국 경찰서 수사관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의료,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큰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의료파업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수사관들도 사람인지라, 하달, 실적, 보고 등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본인도 모르게 무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평소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정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수사의 단초과거 리베이트 쌍벌제가 막 시행되던 시기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은 많은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약업계 의뢰인들이 문의하는 사건의 90% 이상은 내부 제보자와의 다툼이었다. 영업사원과의 해고 분쟁이 리베이트 제보 협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CSO, CMO 등 관계사의 대표자와의 사소한 다툼이 리베이트 진실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제약사의 특정 지역 담당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검찰에 들어가버리면, 그 지역에 있는 개원의들이 전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식이었다.일단 자료를 가진 내부자의 진술이 확보되면, 그 다음부터의 수사는 일사천리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내부자 제보는 모두가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 제약사들의 화두는 항상 내부 통제에 있었고,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에도 항상 누가 제보자인지 특정하여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다.그리고 제약사 영업사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단초가 되다 보니,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약속을 지켜준 의사만 영업사원의 유리한 진술을 통해 보호받고 살아남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병원 영업이 잘 되지 않아서 처방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 뿐인데, 영업사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그래서 과거에 의사들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할 때, 당연히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모종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항상 제약업계 사람들에게 매너를 지킬 것을 조언하곤 했다.CSO 법인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기억에 남는 사례 중에, 규모가 있는 제약사의 외부영업 조직으로 기능하던 회사가 의사들에게 처방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케이스가 있다. 이들은 의사들에게 현금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을 제공하기도 했는데 가전제품 회사의 택배 배송내역을 통해 모든 혐의가 드러나 있었다. 물론 내부 제보로 인한 것이었다.이 사건에서 CSO 대표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으나, 제약사의 경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다. 제약사에서는 CSO에게 정당한 영업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의사들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또 CSO 법인이 취득한 수수료의 액수가 좀 크기는 했지만 업계에서 수긍 못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다.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CSO 직원의 자백으로 제약사 – CSO – 의사로 이어지는 처방의 대가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버렸고, 제약사 임원도 처벌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지리멸렬한 진실게임이 이어졌고, 거짓말을 반복하던 CSO 대표자는 구속이 되고 말았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의약품판촉영업자, 소위 CSO가 유통시장에서 어떠한 부정적인 기능을 하는지 잘 드러났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CSO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이런 불법적인 사업체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오해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모든 계약서와 거래내역을 공개하며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특정 병원, 제약사, 도매상 등의 리베이트 정황이 의심되어 수사가 시작됐다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확실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을 설득했다는 말이다. 즉,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완전 무혐의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그리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람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도보다는, 내부 장부라던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데이터,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수사관들과 척을 지는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다 인정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영장 발부를 위해 명확하지 않은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그리고 법리적인 검토로 중요하다. 내가 담당했던 사례 중에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 특정 의료인이 아니라 행정부장에게 공식적으로 돈을 전달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돈은 병원 부대경비로 사용됐다. 그런데 당시 법조문에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어도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현재는 법령이 정비되어서 의료기관이 받은 리베이트도 다 처벌 대상이다.) 정리하자면,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하지 않은 부분 및 죄가 되지 않는 부분까지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심하게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자격정지처분 등리베이트 사건의 수사는 형사처벌 자체도 무섭지만, 제약사는 약가 인하 등 행정처분을, 도매상은 업무정치처분을, 의료인은 자격정치 처분을 더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특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자격취소까지 가능해지면서 더욱 근심이 늘었다.이에 관해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수수한 리베이트의 액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기준이 생각보다 엄격하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위반차수수수액행정처분기준1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2개월300만원 미만경고2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0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4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1개월3차2,500만원 이상자격정지 12개월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자격정지 12개월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자격정지 8개월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자격정지 6개월300만원 미만자격정지 3개월4차 이상-자격정지 12개월 그리고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집행유예 포함)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해서 영원히 재취득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그리고 수사부터 재판, 그리고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사와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 방법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맺음말리베이트 수사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무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리적인 검토와 행정처분과의 연계까지 함께 살펴봐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4-07-17 07:14:22오피니언
특집

의정 갈등에 제약업계도 여파…휴진 등 의료 공백에 기업들 '울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허성규 기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산업에는 의사들의 진료와 함께 수술, 처방 등이 동반된다. 그런만큼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결국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여파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등의 진료 공백은 결국 산업계에도 타격으로 돌아왔다.특히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가 휴진까지 결정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수술, 입원, 처방 등이 줄어들면서 이와 연결돼 있던 제약사, 의료기기업체의 매출 역시 줄어들게 된 것.여기에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및 관련 임상에도 영향을 미치며 제약업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이에 관련 현 시점에서 의약품, 의료기기와 관련한 산업계의 상황과 이에 대한 우려 등을 들어 봤다.종병 대상 의약품·의료기기 타격 불가피…2분기 실적 우려 커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직후부터 국내 제약·의료기기 업체는 불안한 시선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었다.이는 의료계에 진료 및 수술의 공백이 생기면 이와 연결된 품목들의 매출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단 1분기 실적에서도 일정부분 영향이 미쳤으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2분기 실적부터는 더욱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실제로 이미 지난 1분기 제약업계의 매출이 감소한 상태에서 관련 사태 해결 시점까지의 영향을 추정한 결과 역시 이와 유사하다.당시 5월말 사태가 종료된다고 해도 제약업계의 성장률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한 상태. 즉 현 시점까지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는 더욱 클 전망이다.국내 대형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실적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 매출 감소가 얼마나 됐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체감상 매출 하락은 확실하고, 이런 부분이 2분기부터는 더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다른 제약사 관계자 역시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매출 하락이나 영업상의 어려움은 다들 느끼고 있다"면서도 "의약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체감이 더욱 크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의약품의 경우 로컬 등의 영향도 있어 일정부분 감당이 되지만 수술 등에 필요한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매출 하락이 확실시 된 상황"이라며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매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언했다.이는 수술 등이 축소되고 이와 관련한 입원 환자도 축소되면서 이와 관련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미 증권가 등에서는 수액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의 실적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이와 같은 흐름이다.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로컬 중심의 제약사의 경우 영향이 없지만 종병급에 들어가는 의약품을 주력으로 한 회사들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암제 등 관련한 품목을 주력하는 기업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여기에 일부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이미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영향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영업사원 출입금지…리베이트 조사까지 업계 살얼음판이같은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신약 등을 위한 임상 등, 매출 외적인 부분에서도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여기에 리베이트 사건 등까지 번지면서 실제 영업사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제약업계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이는 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이후부터 본격화 됐다.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까지 나왔다.결국 병원 등에서는 애초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는 불법 리베이트 등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한 방안이지만 실제 업계에서 느끼는 것은 친분을 쌓는 과정도 불가능해 진 것이처럼 영업을 진행하기는 점차 어려워진데다, 리베이트 등 조사의 여파가 제약사까지 미치면서 업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나오면서 초창기보다 영업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매출 감소에 더해 활동 자체가 제한되면서 여러모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의 경우 자주 발생하는 건이긴 하지만, 최근 정부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업계 자체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며 "리베이트 등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되면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해까지 진행된 국내 임상시험 현황(자료 KoNECT)"신약 늘어나지만…" 후순위로 밀린 임상현장그렇다면 글로벌 제약사의 상황은 어떨까.일단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 속에서 국내 제약 및 도매, 의료기기 업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은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대학병원 중심 처방시장 상황은 좋지 않지만, 올해 상반기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리지널 치료제 위주인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약의 급여 등재가 중점 사안으로 여겨진 데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신규 등재되거나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된 성분 약제는 총 21개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주요 신약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치료제를 급여로 적용‧확대하는 데에만 연간 소요재정만 4790억원이 소요될 정도다.약제별로는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아스트라제네카)'에 1347억원이,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와 렉라자(레이저티닙, 유한양행)가 각각 920억원과 881억원, 코셀루고(셀루메티닙, 아스트라제네카) 376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평가됐다.이 밖에 케렌디아(피네레논, 바이엘)가 약 100억원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신약의 경우 이전보다 더 큰 폭의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하다.정작 문제는 임상시험이다. 글로벌 제약업계 및 임상현장 모두 의료대란으로 인해 신약 임상시험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익명을 요구한 글로벌 빅파마 한국지사 임원은 "헤드쿼터에서도 국내 임상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기간 진료 차질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화상 회의 시마다 이 사안이 주요 논제"라며 "신약을 도입하거나 급여 적용이 걸려 있는 상황인 점도 있지만 한국이 아시아 내 주요 임상시험 메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의대 증원 여파로 국내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의 로딩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국내 대학병원과 교수를 제외하는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한 때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신약 임상시험 메카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한 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에서 한국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면서 "임상시험을 계속 연기하고 있다. 2~3개 제약사로부터 이번 사태가 해결 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허탈해 했다.그는 "제약사에 국내 의료현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임상연구는 전공의 사직과는 무관하다. 교수와 임상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 무관하다고 설명해도 연기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임상현장의 더 큰 우려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후순위로 밀리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허가도 다른 국가와 비교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는 "혈액암 뿐만 아니라 여러 임상시험 분야 마다 연기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으면 회복되는 시간은 두 배가 걸린다는 점"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임상현장의 상황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5 05:30:00제약·바이오

'CSO 신고제' 입법예고 임박…'제약사 공동판매' 신고 포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무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기존 6월까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일부 지연된 것이다.정부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둔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의무 신고제를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하위법령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며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단계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입법 절차는 빠르면 다음주 마무리돼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시행규칙 개정안에는 CSO 활동범위를 규정하고 신고 의무를 법제화하며, CSO 임직원 대상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 등이 담긴다.또한 CSO신고제 관련 업계 이슈 중 하나였던 '공동판매(코프로모션)' 또한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제약계가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했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신고 범위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복지부 관계자는 "초반에는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제외하는 쪽으로 진행했는데 결국 포함됐다"며 "그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조항과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하면서 자세히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제약 업계에서 부담감을 표했던 필수 교육 이수 역시 법률안에 담겼다.그는 "교육 이수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판촉 영업을 신고하고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법률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제외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유동성 있게 진행되도록 반영했다"고 말했다.CSO 신고제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등으로부터 의·약사 영업판촉대행 업무를 수탁받은 영업판촉대행사가 각 영업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신분과 영업활동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법안이다.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복지부 관계자는 "CSO신고제는 제약업계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했던 법안으로 복지부 또한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업계 요구와 복지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졌던 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업계 입장에서는 위탁을 맡겼는데 현황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복지부는 업계보다 더욱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며 "음지에 있던 영역을 신고라는 제도를 도입해 양지로 끌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CSO 신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영업판촉대행 업계에도 윤리 체계가 정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그는 "나름의 윤리 방향을 갖고 운영되는 제약사와 달리 CSO 업계는 윤리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는 등 불명예가 있었는데 이번 신고제를 통해 CSO 임직원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전했다.이어 "이를 통해 CSO 시장 자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CSO도 제품설명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2022년 8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CSO는 견본품 제공과 제품설명회 등이 불가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이하 사업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개정되는 하위법령에서는 CSO를 사업자 범위에 포함해, 이들 또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는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이전과 같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7-04 05:30:00정책

25억 리베이트 종합병원장 부부 구속…"확대 수사 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건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신고 이후 첫 구속사례로, 경찰은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2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강원도 내 모 종합병원장 A 씨와 그 병원의 재무이사인 병원장 아내 B 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강원도 소재 한 종합병원 병원장 부부가 수년간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이들 부부는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사용한 대가로 수년에 걸쳐 25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 4~5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C 씨로부터 특정 제약사의 약품을 납품받아 병원에서 사용했다. 그 대가로 구매대금의 15%를 되돌려 받는 등 약 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C 씨에게 약 2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는데 그 이자에 상응하는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 부부에게 돈을 건넨 의약품 도매업자 C 씨 역시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관련 서류를 감추는 행위 등을 한 병원 직원 D 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조만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앞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촉발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5월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또 이를 통해 신고된 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이와 함께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의사 100여 명을 입건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실제 의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올해 초 리베이트 첩보가 들어와 지난 3월부터 수사 돌입했는데, 그 액수가 커 구속까지 이어졌. 해당 병원은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만성적으로 리베이트 요구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역 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리베이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7-02 11:18:20병·의원

"대화하자더니"…의료계 수사에 의협 "양아치 짓"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열려있는 대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한편으로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진한 의대 교수와 개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와 함께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시작되면서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정부가 휴진·리베이트 의사에 대한 경찰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는 전날 경찰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 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힌 것에 따른 반발이다. 이중 3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는 일반 시민이 고발했다. 정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3명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소속이며,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중 1명은 서울대병원 소속, 나머지 1명은 개원의로 알려졌다.아울러 경찰은 교육부가 수업 거부 강요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경찰은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 82명을 포함한 1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19건을 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받았으며, 자체 첩보 13건을 더해 총 32건을 수사 중이다.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는 정부의 의료 농단 사태 저지를 위한 정당한 의사 표명을, 국가가 공권력으로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하자고 한 바 있는데, 뒤에선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의 대화 의사에 서울대 비대위는 휴진 철회를 밝혔으며,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화의 물꼬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었다"며 "하지만 서울대 비대위가 휴진 철회 의사를 밝힌 글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공권력을 앞세워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을 협박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자유와 집회·시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는다고 강조했다. 의사 역시 기본권을 가진 국민이며, 의료전문가로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을 사회적·윤리적 책무가 있다는 것.의협은 "우리나라 미래 의료를 책임지는 학생들이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위헌, 위법적인 수사 진행을 즉각 중단하길 정부에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의사가 아니라 의료 농단의 주범인 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다"라며 "의협은 의대 교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까지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무능함에 절망한다. 더는 정부가 나라를 망치지 않게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6-25 11:34:50병·의원

집단휴진과 맞물린 리베이트 언급에 의료계 긴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에 따른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지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공개적으로 수사 대상이 1000명 이상이라고 발표되자 수사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상황을 공개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수사 대상으로 "현금을 직접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 또는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경우"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그동안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 의사 14명을 입건한 바 있다. 해당 수사는 공익제보를 받은 국가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본격화했다.이 가운데 의료계의 집단 휴진 진행 여부 시점과 경찰의 대규모 리베이트 조사 가능성을 언급이 맞물리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파장이 어느 선까지 미칠 것인지도 주목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진료과목 의사회장은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리베이트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경찰이 한 것은 의료계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집단휴진과 연관지을 수 밖에 없다. 일단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4-06-18 11:45:31제약·바이오

의약품 CSO 사업하는 의사들을 위한 지침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약품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간단한 지침 - CSO의 주주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정 약사법은 의약품의 유통과 관련된 투명성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문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간 의약품 판촉영업자들이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이들을 리베이트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고(약사법 제47조 제2항), 2024. 10. 19.부터는 신고제가 실시된다.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흔히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라 부르는 사업자들의 상당수가 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이하 “CSO”라고 약칭)사실 과거에 의사들에게 있어서 CSO는 판촉영업자의 개념 보다는 도매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개상” 정도의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즉, 의사가 여러 여건상 직접 도매상 법인을 설립하긴 어려우니, 의약품 유통을 중개하는 법인사업자를 설립해 절세에 이용하는 정도로 CSO를 활용해 왔다. 이런 방식의 CSO 영업은 개정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종 보고, 신고 의무 등을 당장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그런데 약사법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개념을 도입하여 규제를 시작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판촉영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된 듯하다. 약사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게 합법적인 CSO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에 오늘은,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Q1 주주구성에 제한이 있나요?의사가 주주로 포함된 법인이 의약품도매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사법상 소정의 제한이 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50%의 룰이 여기에 적용된다. 의사인 내가 주주로 포함되어 있는 도매상 법인이 내 병원과 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식 지분이 50%이하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본인이 50% 이하로만 주식을 보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의사 본인일 경우에도 내 병원과는 거래할 수 없으니, 규정이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CSO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런 규제가 없다. 2024년 6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안까지 검색해 보았지만, CSO 주주구성을 규제하겠다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앞으로 법령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한동안은 의사인 내가 대주주로 있는 CSO 법인이 내 병원(또는 문전약국)에 영업하여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촉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Q2 의약품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나요?CSO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이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 “CSO가 의약품 리베이트의 지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제약사 등이 CSO에 지급하는 판촉수수료를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방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보면 되겠다.하지만 의사인 내가 운영하는 CSO 법인이 상위 CSO 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촉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에 직접적으로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CSO 법인이 영업한 상대가 바로 내 병원(또는 그 문전약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제상 “법인”과 “개인”은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이 받은 돈을 의사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특히 법인의 주주구성에 제3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이에 다시 Q1로 돌아가서 첨언하자면, 필자는 의사들이 CSO 주주구성에 대해 질의할 때, 약사법상 제한사항은 없지만 여러가지 이슈를 고려할 때 주주구성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드리는 편이다.그리고 물론, 법령의 개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약사법에 양성화 되어있는 제도라고는 하지만, 처방을 하는 의사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판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언제까지 조건 없이 묵인할지는 미지수다. Q3 거래처를 늘려가는 형태의 CSO의료인으로서 가진 인맥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CSO 사업을 해보려는 의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과거보다 이런 사업에 관한 법률자문 수요가 부쩍 늘었다.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에 접수되는 MSO 법인 설립 업무의 추이를 살펴보면, CSO 기능만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CSO 기능에 중점을 준 MSO 법인 설립 의뢰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그 중에는 단지 “내 병원의 의약품 사용, 처방과 관련해서 CSO가 정상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을 내가 갖겠다.”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의사들도 많지만, CSO 업무를 본격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 사업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분들이나 또는 진정한 판촉영업 사업가로 변신을 시도하는 영업에 진심인 분들도 존재한다.CSO 사업이라는 것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판촉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후자의 사업자들이 조금 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거래처를 늘려가는 방식에 있다. 아무래도 그 동안 음지에서 이루어져왔던 관행들이 고착화되어 있다보니, 상당수의 병원들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예를 들어,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1.8%의 약가 할인) 외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받길 바란다. 그러다보니 CSO가 거래처를 늘려감에 있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된 획기적인(안전한) 백마진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Q2에서 설명했다시피, 처방한 의사가 처방의 대가로 CSO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여 약사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 그 의사가 대학병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추가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두뇌가 우수한 많은 분들이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고안하여 “이렇게 의사들에게 돈을 지급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지만, 결과적으로 탈법적인 행위일 뿐이다. 이미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약사법상 CSO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Q4 CSO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기타 조언은?법률자문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지만, CSO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다양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다면, 다양한 MSO 서비스를 가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의사들이 단순 CSO 사업을 염두에 두고 법인 설립을 의뢰할 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서비스 범위를 조금 확장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드리는 편이다. 앞서 논의한 음성적인 플러스 알파가 없이도 영업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추구할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베네핏이 제공될 수도 있으니 의약품 판촉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장점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시장에는 개원컨설팅, 교육, 치료재료 공동구매, 인사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CSO 사업과 묶어서 진행하는 분들이 많다.물론 모든 신규 법인에 무조건 MSO 서비스를 가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솔루션이 있을 것이다. 다만, 공통적으로 조언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무래도 CSO 사업은 앞으로 더 규제가 심해질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때보다 더 신중하게 법률검토의 시간을 갖고, 변호사들, 세무사들 기타 전문사들과 충분한 아이디어 교환을 한 후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시기 바란다는 점이다.
2024-06-10 05:00:00오피니언

제약회사 간 공동판촉…CSO 신고 대상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CSO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자사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들 또한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 들면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 또한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해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제약사는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상위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05:30:00정책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10건' 이상 접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했다.집중신고 대상은 ▲약사법 제47조제2항 ▲의료기기법 제13조제3항 ▲의료법 제23조의5 위반행위 등이다.구체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를 말한다.또한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등이 해당한다.이외에도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한 제약회사 직원의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역시 불법 리베이트에 포함된다.지난 3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의대증원 반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오며 논란을 산 바 있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후,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현재 10건 이상 신고가 접수됐다"며 "내부 검토를 진행 중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 관련해 계속 협조하고 있다. 아직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진행할지 예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당장 CSO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발표 처리가 우선 처리된 이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행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조사가 미흡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의뢰해 직접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7 05:20:00정책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고령층 신환 많으면 '혼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첫 날인 지난 20일, 일선 의료기관들은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특히 직원이 적고 고령층 신규환자가 많은 개원가에선 업무 혼선을 겪었다. 또한 향후 이 제도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환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20일, 정부가 건강보험 확인 의무화를 시행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들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병원들, 제도 안내 '분주' 전담 인력 투입 20일 메디칼타임즈가 개원가를 취재한 결과, 아직까진 현장에 이렇다 할 혼란이 관측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 상권 병·의원 경우 환자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동네 상권 개원가의 경우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가 몇 있었고, 이중엔 의외로 청년층도 있었다. 다만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을 안내받아 진료받는 모습이었다.기자 본인이 직접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진료받기도 했다. 기존에 관련 앱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이미 모바일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가입 및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접수 역시 앱을 켜 보여주는 절차가 추가된 것뿐이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이전엔 본인확인에 사용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가 30초가 지나도 갱신되지 않아 도용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날 기준 문제없이 갱신됐다.또 한 병원 간호사를 취재한 결과, 요즘은 예약하고 내원하는 환자가 많아서 미리 신분증 지참을 안내할 수 있고 관련 업무를 원무팀에서 전담해 큰 부담이 없다고 설명했다.다른 동네의원 개원의 역시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 본원의 경우 대부분 동네 환자들이어서 구면이고 6개월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본인확인이 필요 없어 괜찮다"며 "간호사들 역시 프로그램을 쓰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4~5년 전부터 신규환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해 왔는데 옛날엔 신분증을 확인하자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 하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엔 대부분 잘 응해준다"고 부연했다.현대병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알렸다.일선 병원들은 제도 시행을 적극 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현대병원은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첫날을 맞아 고객지원행사를 진행했다. 신분증 미지참 환자에게 그 대신 모바일로 국민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도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 제도를 안내하는 동시에, 신분증 미지참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다. ■할만하다는 건 병원급 얘기…의원급은 '대혼란'하지만 이렇게 별도의 본인확인에 인력이 필요하고, 이 인력을 고용·유지하는데 정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의 부담이 커진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본인확인을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유지하기 어려운 영세한 의원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영세의원 중 소위 필수의료과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특히 고령층 신규환자까지 많은 의원에선 곡소리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들 환자는 신분증 지참률이 낮고, 모바일 접근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역 병·의원의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이 등록되지 않은 환자도 있는데, 이 경우 본인확인까지 10~20분이 걸리는 실정이다. 물론 이를 위해선 직원 한 명이 붙어야 한다.만약 접수처 직원이 한 명뿐인 의원이라면 계속해서 환자가 밀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신분증을 미지참한 환자를 돌려보낼 수도 없는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본인확인이 안 되는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100%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부담을 키우기는 마찬가지다.환자가 다시 신분증을 들고 14일 이내 재방문한다면, 건강보험금이 적용된 만큼의 차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부담률 100%로 진료를 본 환자는 14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청구해야 하고, 이후 다시 차액을 계산해 돌려줘야 한다.의료기관이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를 악용해 보상금을 타내려는 파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료기관 입장에선 업무 부담에 더해, 작정하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환자들을 걸러내는 데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것.환자용 모바일 건강보험증 QR코드 미갱신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를 스캔하는 의료기관용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의료기관용 앱의 로그인이 유지되지 않아, 매번 스캔할 때마다 다시 로그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환자용 앱이야 그렇다 쳐도, 의료기관까지 매번 본인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오늘 진료가 너무 힘들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니 '원래 여기 다니던 사람인데 갑자기 왜 그러냐'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의무적으로 바뀌었다고 안내해도 일단 신분증을 가진 분이 없는데 여기서 약간 트러블이 발생하고 앱을 다운해 가입까지 해드리는 과정이 15분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이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이 때문에 아예 진료를 포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몇 있었다"고 부연했다.한 병원 접수처에서 환자가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다.■대개협·의협 강력 반발 "정부 책임 왜 떠넘기나"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하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 반응이 상당히 격앙돼 있다.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아파서 온 국민을 신분증으로 진료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장난질이나 다름없다"며 "도용으로 재정이 누수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 해결할 일이지 왜 의료기관에게 돈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기관엔 이익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과태료가 웬 말이냐. 좋게 끝나는 때도 있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끝까지 도용하려고 한다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거부도 안 되고, 2주 동안 청구도 못하고, 이는 고의적으로 소규모 병·의원을 죽이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신분증 확인을 안 한 것에 의료기관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대로면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리베이트 쌍벌죄와 같이 양쪽을 처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이 같은 제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 제도를 미리 시연해 문제점을 확인하는 조치 없이 무작정 법안만 통과시켰다는 비판이다. 또 협회 차원에서 꽌련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이 제도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알려왔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제도를 도입하기 전 미리 시연하고 부작용을 해결해야지 무조건 법만 만들고 시행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오히려 수가가 높지 않은 필수의료과가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못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정부에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그 허점을 파악해 문제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1 05:30:00병·의원

수장 바뀐 내과의사회…"의대증원 재논의"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대한내과의사회 수장이 바뀐다. 정부와의 소통창구가 막혀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14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정용 당선인이 오는 5월부터 내과의사회 14대 집행부를 이끌게 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회 이정용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내과의사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냈음에도 의대 정원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오는 5월 수가 협상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증원 1년 유예안이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게 전공의 7대 요구안 들어주지 않으면 현 상황은 끝나지 않는다. 의대 증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여기서 핵심은 대한의사협회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차기 회장 당선인도 있으니 의협과 힘을 합쳐 모든 직역을 아울러 함께 가야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박근태 회장은 지난 4년간의 회무 성과와 소회를 전했다. 임기가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려 ▲신속항원검사 수가 ▲화이자 백신 ▲환자 동선 문제 ▲재택 치료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또 주요 사업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강조했다. 오는 7월 본사업 시작을 앞두고 대부분의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앞으로도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는 비대면 진료를 꼽았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대란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한을 병원급 초진 환자까지 완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불안정한 진료로 원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모든 의료현안 논의가 중단된 상황을 우려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더욱이 정부는 하나의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 할 수 있는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뇨·고혈압 등 환자의 상태가 시시각각 변하는 질환에 매번 같은 처방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검체검사 위탁 고시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이는 혈액 등 검체를 수탁 검사업체에 위탁할 시 의료기관이 받는 진단검사료에서 의료기관과 수탁업체의 분배 비율을 1:9로 정하는 안이다. 관련 고시는 지난해 2월 발표됐는데, 제정 과정에서 내과의사회 의견이 누락 되는 등의 절차적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일면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다만 현재는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도출되면서 의료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대 증원 문제에 막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인하하는 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계류된 상황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근태 회장은 "모든 의료현안이 의대 증원 블랙홀에 빠져 정부와의 소통이 모두 중단됐다. 내과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계의 의제가 묻힌 상황"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확실치 않다. 만약 의대 증원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정말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 당선인은 의대 증원 갈등으로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우려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이정용 당선인 역시 어려운 시기에 내과의사회 회장을 맡게 된 상황에 어깨가 무겁다는 소감을 전했다. 회원들과 소통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다. 또 회원들을 향해 이를 위한 지혜를 빌려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작금의 의료계에 꿈이 있을까 싶다. 후배들은 물론 개원의들의 꿈이 산산조각이다. 그래도 꿈을 꿔보려고 한다"며 "의대 정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스스로 결자해지함이 옳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또다시 과반을 차지했다. 지난 4년간 의료계를 많이 압박해왔던 터라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회원들이 혜안을 준다면 이를 통해 문제를 잘 헤쳐 나가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부처럼 독단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가 구성한 실사위원회에서 회원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 증원 갈등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현지실사 횟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 또 오는 7월 지출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 복지부가 리베이트로 의료계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국세청 본청 차원의 세무조사도 이뤄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당시 매출 급성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 반발이 큰 제도를 대거 쏟아내는 등 보복 조치를 종합선물 세트처럼 풀고 있다는 의혹이다.이와 관련 이정용 당선인은 "의료계의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겁다"면서 "과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또 현재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행동해야 할 때 회원들과 함께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귀를 열어 회원이 이야기를 듣고 눈을 떠 더 넓게 보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5 05:10:00병·의원

의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30억…공무원 뇌물수수 10억 맞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둘러싼 정부·의료 대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자 의료계도 저마다의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를 정부에 신고하면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식이다.정부가 리베이트 제보, 행정명령 등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의료계도 뇌물 공무원 제보, 집단소송 등으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이에 미래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뇌물 수수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할 시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그러면서 복지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례로 2012년 당시 복지부 A 국장 사건을 들었다. A국장은 연구 중심 병원 선정 과정에서 정부 계획 및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8개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이렇게 A 국장은 병원 돈으로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을 이용했으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직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하기로 나서면서 의료계에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날 5차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취재진에게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 시 집단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그는 "특정 지방대의 경우 정원의 3~4배에 달하는 증원이 이뤄져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질지, 제대로 된 의사가 양성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의대 증원은 정권 지지율 상승과 총선 승리를 위한 표퓰리즘 정책이다. 비대위는 전공의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집단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비대위 역시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실습용 카데바 부족 문제 대책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인 데다가 시신을 기증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지적이다.또 정부가 의사 사회에서 해외 취업 여론이 형성된 것을 겨냥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을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고 있다.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의협 비대위는 의사들을 탄압하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2024-03-22 15:57: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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