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공공기관은 신의직장? 2030 퇴사자 정년 퇴직자 앞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 직장'이라고까지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2030 젊은 세대의 퇴사자가 정년 퇴직자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개 산하기관 전체 퇴사자 2047명 중 절반에 가까운 45%(936명)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퇴사자는 이보다 적은 32%(656명)였다. 퇴사자의 절반 이상인 54%의 평균 근속 기간은 5년 미만이었다.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연령대별 퇴사 현황퇴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전체 직원의 26%(31명)가 퇴사했다. 한국공공조직은행 25%(15명),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명),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7%(14명), 국립중앙의료원 16%(264명) 순이었다.MZ세대 조기 퇴사 분위기는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1124개 기업을 상대로 MZ세대 신입사원 1년 이내 조기 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4/7%가 있다고 답했다. 2030 세대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낮은 급여 ▲발전 가능성이 없는 조직 환경 등을 사유로 회사를 떠나고 있었다.최 의원은 "인력 감축과 동료들의 퇴사가 다시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면서 조기 퇴사하는 MZ세대가 늘고 있다"라며 "비교적 고용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공공기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정반대 행보로 인력 감축에만 힘쓰고 있다. 저연차 퇴직자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2030 세대의 조기 퇴사 원인 등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2 11:00:23정책
인터뷰

3년 9개월 임기 마감하는 국시원장 "의사국시 거부 아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그리고 의대생 의사국시 거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70)은 2019년 4월부터 약 4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두 가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아픈 사건이라고 꼽았다.그는 이달 말 3년 9개월에 걸친 임기를 마무리한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4월 3년의 임기가 끝났지만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원장 인사도 늦어져 예정됐던 임기 보다 9개월 더 이어갔다. 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윤성 국시원장은 이달말 3년 9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한다.사실 예정보다 길었던 이 원장의 임기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의사국시 거부 사건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정부와 여당이 의사 정원 증원 문제를 꺼냈고 의료계, 특히 젊은의사들이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파업을 선택했다.당시 의사국시를 앞둔 본과 4학년 학생들은 당장 한 달 앞에 있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거부했고, 국가적으로는 신규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질 위기에 놓였었다.이 원장은 "원칙은 사회를 위해서 매년 3000명 정도의 의사가 배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추가시험을 치러서라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임무였다. 당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상했다.이어 "적어도 3월 전에는 실기부터 필기까지 시험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라도 당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시원 직원들을 독려하는 일을 반복해야 했다"라며 "정부가 결정을 해도 실무가 받쳐주지 않으면 시험을 치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 말이다. 결말은 피해자가 있기는 했지만 큰 흐름으로는 의사가 배출됐다"고 덧붙였다."졸업예정자 정의 유권해석, 1년 전으로 확대해야"이 원장은 취임 초기 의사국시 필기시험 60점 커트라인(합격 기준점) 개선을 일순위로 꼽았다. 100점 만점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라는 기준점을 난이도 보정 등을 통해 가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이는 현재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이 원장은 임기 중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현재가 합격 기준점 개선을 위한 적기라고 봤다.그는 "의사국시 필기시험은 한 번에 3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친다. 컴퓨터 시험으로 전환하면서 공간적, 비용적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간호사 시험이 CBT화 된다면 약 1만5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하루 만에 시험을 치러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해결책은 대규모 인원을 분산하기 위해 시험 시간을 달리하거나 그 인원을 한 번에 시험치게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며 "시험 시간을 달리하면 문제 유출을 고려해 시험 문제를 달리해야 하고 난이도에도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 난이도를 보정해 커트라인을 가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가 넓은 기간에 걸쳐 시험을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미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매년 9월부터 3~4개월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난이도를 보정해 시점에 따라 합격선을 따로 설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시험에도 합격선 기준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이윤성 원장이 5일 진행된 의사국시 필기시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이 원장이 주장하고 있는 합격점수 기준 개선의 연장선에는 의사국시 대비에 포커싱 돼 있는 현재 의대 교육 문제가 얽혀 있다. 그는 합격점 기준을 개선하고 국시 문제도 지금보다 더 쉬워져야 한다고 봤다.이 원장은 "현재 의사국시 난이도는 75% 정도 되는데 100명이 시험 보면 4명 중 1명이 틀린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문항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의대에서 가르쳐야 할 게 많아진다는 의미"라며 "국시가 평가할 대상은 의사로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췄는지 여부다. 의학의 깊은 지식은 전공의 과정에서 배우면 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딴 의사가 맹장, 탈장 수술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의대에서는 어려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인성, 팀워크, 사회 문제를 공유하는 포괄적인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윤성 원장은 컴퓨터 시험이 원활하게 정착하려면 합격선 조정에 이어 또 한 가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사 면허증을 받으려면 의대를 졸업하고, 국시에 합격해야만 한다. 졸업은 2월에 있고 시험은 1월에 있으니 졸업과 면허 취득 과정의 선후 관계가 바뀌는 상황. 이에 의료법에는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졸업예정자 정의를 졸업 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제한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이 원장은 "유권해석 때문에 실기시험을 통상 졸업예정일의 6개월 전인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실기시험을 3~4개월 안에 종료하고 필기시험까지 진행하기에는 일정이 벅차다"라며 "유권해석을 6개월만 더 미뤄 1년 전으로만 바꿔도 실기시험 시작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06 05:30:00정책

기관윤리심의협의회, 대상자 보호·임상연구 강화 '천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기관 임상시험 협의체가 20년 성과를 공유하며 임상 대상자 보호 강화를 천명하고 나섰다.KAIRB 설립 20주년 행사 모습.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는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20주년 기념 연례 학술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주년 기념, 함께 나눈 경험으로 새로운 미래'를 대주제로 여러 기관의 IRB 위원장, IRB 위원 및 행정 간사, HRPP 운영책임자 및 실무자, 연구자,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KoNECT), 보령제약, 한국임상개발연구회(KSCD) 등이 참석해 그동안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을 공유했다.협의회는 디지털의료와 4차 산업혁명과 IRB, HRPP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고 IRB 대표위원장 위상 및 책무, IRB 행정영역 이슈를 통한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가졌다.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명과학기술에 있어 생명윤리 안전을 확보하고, 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의한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임상연구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IRB 협의체다.정종우 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은 "앞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더욱 더 체계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회원기관과 폭넓은 소통을 통해 HRPP 확립과 참여를 주도하겠다"면서 "국내 임상연구의 위상을 강화하는 미래 방향을 제시하며 공공의 책임과 공공의 신뢰가 형성된 임상연구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8 11:37:08병·의원

연명의료 홍보예산 제자리 "의료인 교육없이 확대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논의만 10년에다 법이 만들어져 시행된지 4년이 지났다.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미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향서, 계획서 작성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억5000만원 수준의 홍보비로는 제도 확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구체적인 쓴소리도 더해졌다.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도록 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다.지난해만 36만 8392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이는 전년 보다 43.1%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총 115만 8585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썼고, 19세 이상 국민의 2.65% 수준이다. 법 시행 3년 만에 100만건이 넘었다.김 원장은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생명윤리정책원의 1년 홍보비는 약 3억 5000만원으로 지난 4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다.김 원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한 달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 이후 상담전화가 쏟아졌다"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도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생명윤리정책원이 건보공단처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늘려야 한다"라며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총알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 홍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과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보공단의 개입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김 원장은 "미국은 보험자 단체에서 제도 홍보를 하지 않는다"라며 "보험자가 지불을 줄이기 위해 죽음을 부추긴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제도 자체가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이어 "건보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는 연명의료 관련 상담 역할도 장기적으로는 끊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의료기관 윤리위 설치 미흡...의료인 대상 홍보 및 교육 절실의료기관 대상 홍보 및 교육도 절실한 부분이라고 짚었다.의사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이행서 작성률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말기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를 남겨놓을 수 있는데, 환자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지난해 연명의료계획서는 2만 2786건이 작성됐고, 전년 보다 3.2% 늘었다. 법 시행 후 지난해까지 8만 298건의 연명의료계획서가 쓰였다.지난해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 중 24..9%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행했다. 4년 동안 총 19만 2456건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이행됐다.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2021년 기준)이행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안에 '윤리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 병원과 요양병원의 설치율은 각각 1.6%, 5.2%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45곳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설치했고 종합병원은 318곳 중 절반이 넘는 178곳이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이에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올해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종합병원은 318곳 중 140곳이 설치하지 않았고,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 117곳 중에서는 110곳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았다.김 원장은 "대국민 홍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의료인이 어떤 인식을 갖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며 "국민이 원해도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요양병원에 전원 해도 윤리위가 없는 요양병원이 태반이다. 그래서 환자가 원래 있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털어놨다.이어 "요양병원에도 윤리위를 설치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환자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라며 "이는 요양병원 관계자와 의료인에 대한 교육 홍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2022-02-15 05:30:00정책

"연명의료제도 정착하려면 의료기관이 앞장 서줘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아지는데, 정착 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참여는 여전히 낮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의료인 교육이 시급합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피력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애정과 관심을 피력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게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화 권고안 마련 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2018년 2월 법 시행으로 출발했다. 이 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한다는 취지이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과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 또는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따라 이뤄지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과 환자(환자 가족) 의사 확인으로 이행된다.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04만 4499건이며, 연명의료계획서는 7만 4445건, 연명의료 이행서는 17만 73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19세 인구 대상 1000명당 24명이 적성한 셈이다. 60대 이상 노년층이 작성자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문제는 연명의료 실질적 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참여 의료기관 수가 적다는 점이다. 상급종합병원 45개소(100%)를 포함해 종합병원 171개소(53.6%), 요양병원 67개소(4.6%), 병원 21개소(1.5%) 등 3239개소 중 304개소(9.4%)가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작동기전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현황. 의료기관 환자 사망의 30%를 차지하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참여율이 5% 미만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해당 병원에게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낮은 수가로 연명의료에 대한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관심이 저조하다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명희 원장은 "수가제도는 병원의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 일당 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연명의료결정보다 환자가 몇 일 더 사는 것이 경영적 효과가 있는 수가 구조"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요양병원 수가체계 등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동석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성재경 과장은 "요양병원 수가 특성 상 입원기간을 단축하면 수익이 떨어진다. 연명의료 사전등록 수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수가로 메워주면서 모순적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라며 "올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통해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 개선방안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 환자와 의료비를 연계한 일부 주장에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포커스는 의료비가 아니라 생애 말기에 인간의 존엄에 맞춰야 한다"면서 "많은 병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효과적인 유인책을 주문했다. 의사 출신인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가와 의료계 관심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국가가 연명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독립에 매진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누워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국민들 스스로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3년 연명의료 관련 교육을 의사 전체의 2%, 간호사는 1% 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의료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연명의료 제도와 취지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희 원장은 "사회적으로 연명의료 상태에서 누워있는 삶이 가지는 함의가 무엇인지,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역할에 맞게 알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료계 관심을 재차 강조했다.
2021-10-27 05:45:57병·의원

논란 많은 자가 유전자 검사…규제 방안 두고 갑론을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소비자가 직접 시행하는(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가 정부의 규제 방안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체 시장의 성장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8일 바이오 산업계에 따르면 DTC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방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전히 산업 활성보다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골자다. DTC 유전자 검사는 특정 항목의 유전자에 대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 전문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이다. 현재 DTC 유전자 검사의 글로벌 시장은 규제 빗장이 풀리면서 연 10% 이상 고속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업계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 달 발표된 서울대학교 김인영 생명공학공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DTC 유전자 검사 시장은 다중 규제의 영향으로 6억 원(업계 추산)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이는 전 세계 DTC 시장 규모가 2016년 1055억 원에서 2022년 4053억 원으로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 전문가가 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특성을 두고 의학적 유효성의 불확실성과 실효성, 그리고 영리적 목적에 치중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공존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해 12월 통과된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 준비하며 시범사업 추진 등 검사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임시 검사 허용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하위법령 안이 여전히 산업계나 소비자의 의견보다는 기업 규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 기업 협의회가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DTC 유전자 검사 인증제 하위법령 안이 실제 법의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이미 3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검사 기관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고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과 소비자 보호 부분이 강화됐지만 이에 발맞춘 규제 개선이 없었다는 비판이다. 지난 2019년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토론회 당시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신영전 교수는 DTC 검사가 영리적인 목적에 치중 될 것을 우려한바 있다. 특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미성년자의 DTC 유전자검사 시행 규제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 산업계는 하위법령안에 검사 대상을 19세 이상의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으로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만일 미성년자의 DTC 유전자 검사가 제한된다면 해당 검사를 허용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선 자문회의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미성년자 DTC 유전자검사를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 알려졌지만 부모 동의하에서 허용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규제의 개선 효과가 없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약 5년간 미성년자에 대한 제한 없이 DTC 유전자 검사가 시행됐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게 산업계의 견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등 산업계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지만 DTC 분야만큼은 여전히 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며 "산업계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항목증가나 고객의 쉬운 접근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즉, 전반적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OECD 선진국들 대비 국내의 강한 규제가 지속되면서 과학적, 산업적 성장이 더디고 글로벌 바이오 흐름에도 뒤쳐져 있다는 것.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산업계는 웰리스 항목 중심인 DTC 영역부터라도 단계별로 규제를 풀어나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건의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유전자 시장의 규제 역시 해외처럼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를 법령에 적용할 경우 향후 DTC 검사 심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항목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신청항목을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심사를 거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 결국 산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큰 틀의 규제가 있고 그 외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도가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는 항목관리위원회 후보자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들 등'으로 특정지칭을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DTC 유전자검사가 질병분야가 배제된 웰니스 영역인 만큼 특정 과로 편향적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환자와 실질적 접점을 가진 다양한 전공과 의료진과, 유전체 과학자들이 균형감 있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가령 진검과 외에도 가정의학과 등 구성원의 다양성이 필요하고 산업계도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해 당사자 간의 수적 규형을 맞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1-09-09 05:45:58제약·바이오

"불필요한 연명치료 않겠다"...의향서 작성 100만명 돌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시행 초기 참여율에 대한 우려도 잠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기준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즉, 본인 의사를 사전에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가 10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16만 9217명의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100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지난 2009년 5월, 일명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가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4일 제도가 시행됐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19세 이상 1000명당 22.4명(2.2%)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특히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의 높은 참여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요구가 아니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자기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등 높은 정책 수요도 확인됨에 따라 제도 참여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들 역시 전국 단위에서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심으로 306개소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이처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임종 과정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법적 의사를 미리 밝혀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1:1 상담을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자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8월 6일 보건복지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연명의료결정제도에 100만 명이 참여한 것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존엄과 자기결정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된다는 증거"라며 "제도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모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우리 사회가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과 자기결정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이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8-11 10:37:31정책

연명의료 저조 원인은 수가…종병 절반만 윤리위 설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명의료 제도 확산을 위해 의료질 평가지표 신설과 공공병원 운영평가,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낮은 수가로 종합병원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316개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미설치한 곳이 161개로 전체 종합병원의 50.9%에 달했다. 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 전제조건인 윤리위원회 설치율이 절반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20명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외부위원 1명과 종교계, 법조계, 윤리학계, 시민단체 등 2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의료질평가 중 의료질(18%) 영역에서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은 1%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지표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시범항목으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4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4점 등을 부여했다. 2020년 공공병원 39개소 평가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23개소에 그쳤다. 그나마 2019년 8개소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은 시범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사와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연명의료지원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대상을 제한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말기환자 등 관리료 2만 9980원, 연명의료계획서 3만 7830원, 연명의료이행 관리료 1만 3510원, 연명의료결정 협진료 1만 920원 등이다. 연명의료 의료기관 종별 시범수가 현황. 수도권 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질 평가와 시범수가 보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출이 더 높다. 암환자가 대학병원으로 몰린 상황에서 일반 종합병원 입장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범수가 평가와 개선방안을 용역연구 중으로 연구결과에 따라 정규수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5월 11일과 13일 양일간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열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의미와 설치에 따른 시범수가 등 이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22 12:00:58병·의원

복지부·식약처 퇴직공무원 80% 관련기관 재취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퇴직 공무원들이 의료기관과 제약사 등 관련 업무 또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사례가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 보건복지위)이 29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재취업 신청현황' 분석 결과, 최근 3년(2017년~2020년 9월) 복지부는 27명 중 22명(81.5%), 식약처는 27명 중 27명(100%)이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재취업했다. 현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복지부 퇴직 공무원들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적십자사, 대학병원, 제약회사, 로펌 등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퇴직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이 17개로 총 27개 기관 중 10개 기관만 취업심사를 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사 등 10개 기관이다. 취업심사 대상이 아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17개 기관이다. 백종헌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퇴직 공무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재취업했고, 전임 보건산업진흥원장도 복지부 차관 출신"이라면서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퇴직 후 가는 곳이 관례상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퇴직자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정보원, 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관련 허가 대상인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등이 많았다. 백 의원은 "전직 식약처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전문성보다 식약처 출신인 전관예우 차원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백종헌 의원은 "윤리적 자질이 중요한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한지 1개월도 안되어 산하기관이나 관련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된다"면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재취업자가 불필요한 영향력과 전관예우 등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9-29 11:30:07정책

메디칼타임즈, 연명의료법 복지부 장관 감사패 수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변화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은 20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원혜영 의원은 "이 행사는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해 의미를 되새기고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자리"라며 "연명의료법은 생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갑윤 의원 또한 "코로나19로 지난 3개월간 죽음이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우리사회에 웰다잉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입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회의장 공로장은 신충식(연기자) 배우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엄태순 회장에게 돌아갔다. 이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은 한창록 KBS편성본부장,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받았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은 윤유선 배우와 전은수 사랑나무의원장에게 각각 수여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은 오은경 호서대학교 교수와 홍양희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이 받았으며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는 메디칼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에게 각각 수여했다.
2020-05-20 15:44:40정책

복지부, 코로나 치료제 연구 IRB 면제 심의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과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 계획에 따른 신속한 연구심의 지원을 위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와 관련 연구로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한 연구(질병관리본부 등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확인 필요)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익명화된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분석받아 수행하려는 연구 등 관련 법령이나 통상적 IRB 심의절차에서 심의면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진행하려는 연구가 위의 신청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e-IRB를 통해 IRB 심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세내용은 공용IRB(irb.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covid19data.hira.or.kr) 누리집에 게재 예정) 연구자 소속기관에 IRB가 있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자체의 위탁 연구의 경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평가원 연구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기관장의 심의 요청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용IRB는 접수된 IRB 심의면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확인하되, 연구 내용이 연구대상자 보호 등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측면에서 심의가 필요하여 심의 면제가 곤란한 연구에 대해 5월 중 구성할 ‘코로나19 임상연구 특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28일 제13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하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연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정부와 공용IRB의 신속한 심의 또는 심의면제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에 적극적 지지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적절한 임상연구에 대한 윤리적이고 안전한 연구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공용 IRB의 연구계획 심의 지원으로 기관 사정에 따라 소요되던 대기기간이나 면제판정 상이 문제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연구가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4-29 15:21:24정책

허윤정 의원 "코로나 치료제 개발 민관 협력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이낙연 위원장) 치료제 TF 팀장인 허윤정 의원은 규제개선과 제약기업에 이어 전문가 간담회를 연이어 가졌다. 여당 허윤정 의원 주최 전문가 간담회 모습. 허윤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앞선 간담회를 통해 연구현장과 제약기업에서 체감하는 행정 규제를 청취했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와 개발이라는 제한적 시간에서 우리나라가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다 부처 협력을 비롯한 공공 거버넌스 도출을 위해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 대안은 물론 장기적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감염학회 김성한 학술이사(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이대호 총무이사(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감염병연구센터장,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정미 과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애련 약제관리실장 및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선식 사무관, 생명윤리정책과 하태길 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정은영 과장 등이 참석했다. 감염학회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19 연구를 위해 일선 연구자는 IRB(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 정부의 심사 서류접수와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 모든 규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장했다. 국립보건연구원 김성순 센터장도 "현장에서는 IRB의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중요한 검체 채취가 늦어져 연구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는 모든 절차와 승인과정의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AIRB 이대호 교수는 "IRB의 규정은 감염병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의 임상연구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유효성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취지를 환기시켰다 식약처 김정미 과장은 "개별 IRB 문제에 대응하며 신속하게 검토하는 내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국내 연구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현장과 밀접히 소통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은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 더 많은 투자는 물론, 유권해석 기관과 현장 연구진의 원활한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복지부 하태길 과장은 "현장의 연구진과 의료기관이 서류작성의 불편을 줄이고 효과적인 연구 환경이 마련되도록 명확한 제도 해석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심사평가원 김애련 실장은 "현재 고시개정을 통해 확진환자와 감염 의심증 환자에 대한 치료제 투여가 진행 중이다. 원활하게 응급 감염병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선식 사무관은 "현재 연구 승인 전 IRB 신청서만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병행해 요양급여 지급의 판단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며 식약처와 심평원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강조했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치료제 개발과 확보전략 둘 다에 총력을 다해야하는 시기에 치료제 개발 단계별로 행정과정을 통합하는 것과 장기적인 주요 약제 확보의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반영된 감염병연구소가 그러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허윤정 치료제TF 단장은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공공의료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음 감염병 대응은 달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제·백신 R&D투자 논의가 감염병연구소와 같은 연구 분야뿐 아니라 4차 병원인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으로 이뤄져, 연구와 임상 그리고 치료에 민관협력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치료제와 백신 연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부처 간 지속적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2020-03-20 09:21:48정책

전공의보다 못한 연명의료센터장 대우…연봉 4천5백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올해 70만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등을 담당할 센터장을 공모 중이나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과 같은 연봉 4500만원으로 의사를 구해야 한다." 김명희 신임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KoNIBP) 김명희 신임 원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전문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인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1986년) 후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사자 혈액원 연구실장, 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거쳐 올해 1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의사직 연봉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영주병원 의사 연봉은 3억원으로 아직 찾고 있다"며 지방병원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명희 원장 직무대리는 "적십자사 지방병원 의사 연봉을 들으니 연구원에 의사들이 왜 안 오는지 이해간다.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센터장 의사직 연봉은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전문직 급여체계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2020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말까지 8만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이행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53만건, 연명의료계획서 3만 5000건이다. 연명의료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향서와 계획서, 이행건수 등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전년대비 연명의료의향서는 4.3배, 연명의료계획서는 1.4배, 연명의료중단 이행 건은 1.5배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70만건을 육박할 것이라는 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판단이다. 문제는 연명의료의향서부터 연명의료중단 이행까지 이를 담당할 전담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김명희 원장이 지난해 말까지 사무총장과 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연명의료센터장을 겸직하며 간신히 끌고 왔으나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의사 출신 센터장의 공백이 더욱 커진 상태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연명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전문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명의료 특성상 의사인 제가 해왔지만 원장을 맡으며 대외적인 업무를 이행하면 병행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명의료기관 의료진과 현장 문제를 교감하고 풀어갈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충원되지 않고 있다. 올해 인력 충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없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연봉 4500만원에 의사 센터장을 구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정원은 61명이나 현재 55명이 근무 중으로 이중 의사는 김명희 원장과 간호사 출신 직원 1명 등 총 2명의 의료인이 전부다. 연기자 신충식 씨(좌)와 윤유선 씨(우)는 무상으로 연명의료 관련 공익 홍보영상을 촬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의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확대(당초 25만명에서 90만명 예상)에 따른 연명의료 제도화 지원 6억 6500만원에서 6억원 추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전문인력 확보 운영비 38억원에서 2억 5100만원 추가 편성했으나, 여야 정치공방으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이 좌초되면 복지부 원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올해도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명희 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 모두 연명의료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조적이었지만 수정 예산안 의결이 안 되면서 예산 반영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연명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연명의료 가족 동의 범위가 1촌 이내로 축소됐지만 의료현장은 그래도 쉽지 않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관계가 있어 의료진 동의를 받고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전제하고 "다만, 연명의료법은 국민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의료현장 목소리를 근거해 법 개정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연명의료결정 시범사업은 내년도 본 사업을 목표로 올해도 지속될 전망이다. 김명희 원장은 "시범수가는 올해 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법 제정 과정에서 빠진 대리인 지정과 무연고자 윤리위원회 결정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수가는 심사평가원 영역으로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왼쪽부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선웅 경영지원부장, 김명희 원장, 정윤민 교육홍보팀장. 그는 이어 "요양병원을 포함해 공용 윤리위원회 협약 기관이 51곳이다. 공용 윤리위원회를 활용하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공용윤리위원회를 맡고 있는 병원의 수고비로 신청 요양병원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며 "수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큰 틀에서 복지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의료기관은 252곳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은 161곳, 공용 윤리위원회 지정 의료기관은 10곳 등이다. 김명희 원장은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인들도 사회적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부여받은 업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계에 잘 알리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전년과 동일한 국회 국정감사는 물론 기획재정부 기관 평가와 예산 편성 등이 추가되면서 적잖은 조직 변화가 예상된다.
2020-01-17 05:45:55정책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의사 출신 김명희 사무총장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와 인체조직 등 생명윤리정책 수장에 의사 출신 김명희 현 사무총장(59,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 낙점됐다. 김명희 신임 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제5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에 김명희 현 사무총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명희 원장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의대 졸업(86년) 후 연세대 보건학 석사와 의료법윤리학 박사 학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연구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연구위원, 이화여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연구교수, 한마음혈액원 부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다. 그는 장기기증 및 인체조직기증 등 생명윤리 관련 현장 참여와 연명의료중단제도 등 생명윤리정책 연구 수행, 장기이식위원회, 제대혈위원회 등 정부의 생명윤리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번 생명윤리정책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복지부장관 임명 절차로 진행됐다. 김명희 원장은 "생명윤리정책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생명윤리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피력했다. 그동안 생명윤리정책원장직은 전임 이윤성 원장의 2019년 4월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발령 이후 9개월 동안 공석 상태였다. 김명희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명윤리정책원 원장대행으로 참석해 "공석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의사직 연봉 4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전문 직종 처우 개선을 주장해 의료계에 큰 인상을 남겼다. 김명희 원장 임기는 2020년 1월 6일부터 2023년 1월 5일까지 3년간이다.
2020-01-06 10:06:53정책

복지부, 30일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글로벌센터에서 'DTC 유전자검사 시범사업 결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DTC(Direct To Consumer, 소비자 직접 의뢰)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는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 좌장으로 연구용역 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서을주 교수와 서울성모병원 김명신 교수의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그리고 강남미즈메디병원 김경철 원장과 유전체기업협의회 황태순 회장, 암맹평가 참여 소비자 대표 2명, 산업부와 질병관리본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그리고 복지부 등이 패널토의할 예정이다.
2019-12-27 10:28:22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