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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숙원사업 특사경법 급물살타나...국회 공감대 형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사경법에 대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 갈등이 심화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사경법을 우회해 시행하려는 의도라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가 불법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공단 특사경법이라고 불리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이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를 필두로 직역의사회들의 규탄 성명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신경과의사회·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안과의사회·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등이 여기 동참했다.특사경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이유 중 하나는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실제 2016년 7월 한 비뇨의학과 개원의가 현지 조사로 자살하는 일이 있기도 했다.A 원장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잘못 청구한 게 현지 조사 원인이었는데, 수년에 걸쳐 이뤄져 적발 금액이 컸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정당한 청구로 간주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미리 경고나 삭감 조치 등을 취했다면 이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이후 5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또 다른 비뇨의학과 원장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현지 조사 대상이 됐다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당시 국정감사에서 또 다른 문제가 조명되기도 했는데 2012년에도 한 개원의가 강압적 현지 조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공단·심평원 관계자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은 사흘간의 현지 조사에서 뚜렷한 부당 청구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조사 기간을 연장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이런 상황에서 특사경법까지 시행된다면 의사의 진료권이 더욱 위축돼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법안은 국민 권익을 침해한다는 것.특사경법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법 제61조의 2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범위·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의료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하지만 공무원도 아니고 형사절차 상 인권 보호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공단 직원들에게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의료인의 자유와 영장주의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정상적인 의료기관 역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은 "범죄자를 찾아내 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권력 역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도 의료인이 강압적인 현지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법의 헌법적 원칙이 사라진 법령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회 전체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소수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건보 재정이 바닥난 뒤 정상적인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몰아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며 "소수인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찾아내기 위해, 공무원 자격도 없는 공단 직원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정치권에서도 공단 특사경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반응이 나오면서, 차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될 가능이 커지고 있다.국회 역시 이 법안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들어 공단이 특사경법을 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이면서 기조가 바뀐 상황이다. 여야 설득에 열을 올린 결과 차기 국회에서 이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실제 지난 국회에서 특사경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는데, 지난 1월 심의에서도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국민·의료기관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직능단체 반발도 큰 것에 반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지난 15년간 불법 의료기관을 통해 누수된 건보 재정이 3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애초 야당은 특사경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공단이 여당까지 설득하고 나서면서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도 증대하고 있다"며 "규제 대상이 사무장병원이어서 반대할 명분도 부족하다.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명확한 모델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이 주력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공단 직원에 특사경 지위를 부여하려면 명확하게 법이 있어야 한다. 공단 역시 그 필요성을 계속해서 설득하는 상황"이라며 "원래는 이 법안에 미온했던 복지부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니 법사위 건 의원입법이 건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5-29 05:30:00병·의원

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건보공단 운영비 4%씩 오르는데…수가 인상률 합당한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5년도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올해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방식으론 저평가된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협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별 수가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지난 16일 의협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당일 이뤄졌던 의원 유형 수가 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전했다.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은 이번 협상의 키워드가 준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 14%를 국고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금을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 국고지원금이어야 한다는 의미다.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13%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렇게 미지급된 비용이 2022년 기준 30조 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 더해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6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노동단체의 반발을 샀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대로 수가 협상을 하자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28조 원의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3년 만기 국채 이율이 3.5%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1조 원 정도의 수익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실제 공단은 지난해 1조 원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40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공단을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한 운영비는 매년 4%씩 오르는데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1.7%인 것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인상률이라는 것.수가협상단 최성호 단장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성호 단장은 "정부도 법을 지켜야 한다. 이번 협상의 선결 조건은 정부가 재정적으로 자신들이 법으로 정한 내용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20%의 국고지원금이 꼭 지켜져야 한다. 공단 운영비 인상률 등을 고려해  수가 인상률도 그에 준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사에게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공무원은 그러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공급자의 권리"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다음 회의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고 답변에 따라 협상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결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협상에서 역대 최저인 1.6% 인상률이 결정되면서 올해엔 비교적 높은 인상률이 제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상황이다.다만 근 숫자가 두 자리를 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수가협상단은 10%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를 요구했는데, 고평가 된 항목의 수가 인하가 함께 이뤄진다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안나 위원은 "오늘날에 모든 의료 왜곡과 문제는 추가소요재정(밴딩) 같은 불합리한 수가 협상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며 "정부가 강제지정제를 운영하겠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의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가를 확보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체 검사나 영상에서 수가를 빼서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단은 법이 근거한 20%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수가협상단 최안나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의원 유형이 높은 비교적 높은 인상률을 받을 것이라고 낙관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있었다. 수가 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낮을 시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SGR 모형은 전년도 인상률 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추가적으로 보정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엔 최근 10년간의 진료비가 누적 반영돼 결과를 쉽게 단정 짓기엔 복잡한 측면이 있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작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타 유형이나 전년도와 비교해 낮다고 해도 공단에서 적용하는 수가 모형에선 불리하다"며 "공단은 수가 모형을 통해 산출한 수치에 의한 순위를 절대적으로 인상률에 결정해 현실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단체별 순위에 따른 배분 방식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SGR 모형 등 밴딩 설정에 사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부적절하다는 대한 비판도 여전했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SGR 모형 외에도 이를 개선 모형 ▲GDP 증가율 모형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을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덕분에 올해 협상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었지만, 수가협상단은 이 역시 기존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모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참고 반영하고 있는지 밝힌 바 없고, 이 역시 지금까지의 높은 임금 상승률과 고물가 상황을 반영하긴 역부족이라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SGR 모형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도입한 미국에서조차 폐기한 모형"이라며 "이미 많은 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대체할 모형을 찾지 못해 기존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새로 도입된 어느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진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해진 순위를 무조건 적용하는 방식으론 현실에 맞는 수가 조정이 불가능하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순위에 얽매이지 않는 실효성 있는 협상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수가협상단 강창원 위원이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SGR 모형과 함께 문제로 지적됐던 밤샘 협상 관행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공단은 이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앞당겨 진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와 관련 수가협상단 측은 밴드 사전 공개와 산출 근거를 공급자에게 제시해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가 협상 순서가 바뀐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1차 협상에서 공단 측이 먼저 진료비 데이터 등을 공개하고, 하고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가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그동안 공단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가 공유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차피 밴딩 내에서 나눠먹기식 협상이 이뤄질 것이 뻔해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마지막으로 수가협상단은 ▲행위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 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이번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필수의료 항목의 선별·집중 인상 계획을 밝힌 만큼, 행위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와 관련 강창원 위원은 "지금까지 수가협상단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도 회원들의 피해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더 이상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따라서 수가 협상 논의과정에서 현행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정책이라도 강요된다면 우리 협상단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우리 협상단은 여느 수가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협상 또한 일차 의료와 필수의료의 가치가 왜곡되고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05:30:00병·의원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대증원 자료제출 디데이…"법원 요구한 자료 모두 제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속기록을 포함한 모든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대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오늘(10일) 자정 12시까지 법원에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는 없다"며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갖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 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법원에 제출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박 차관은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여론에 공개하면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에도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 후에는 검토를 통해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배정위원회 참석명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각 개인이 의과대학 교수인지, 어느 부서 소속 공무원인지 등을 알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국의사 당장 활용 안 한다, 향후 만일 사태 대비책"또한 정부는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또한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끝으로 3달 가까이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다시 한번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다.고연차 전공의들은 이달 20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를 할 수 없게 된다.박민수 차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은 4월 30일과 5월 3일에 이어 또다시 집단 휴진을 예고했다"며 "집단 휴진을 예고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그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생각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전공의를 향해 "근무지를 이탈한 불법 상태가 8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의 의료진들은 그 피로가 가중되고 있고 국가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전공의 또한 수련받을 시간을 놓치고 있고, 특히 고연차의 전공의는 기준 이상으로 수련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향후 진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환자단체를 포함한 사회 각계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며 "여러 번 말했지만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지금이라도 용기 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5-10 12:07:20정책

의협, 고위 공무원 진료 새치기 의혹 공수처에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
2024-05-07 19:45:20병·의원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의사, 투사가 되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최근 약 3개월 동안 국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의 의사가 투사가 되었다. 다른 노조 단체처럼 머리띠를 매지 않았을 분 대처는 매우 강경하다. 이런 반발은 역대급이다. 특히 의과대학 교수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피땀 흘려 이루어 놓은 업적들도 포기한 채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아마도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불행한 일이다.변화에 둔감한 의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어느 교수님의 말씀처럼 2000이라는 숫자를 던져놓고 찍어서 누르면   것이라는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망상에 분노하는 것이다. 분노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동안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자괴감이 사실은 더 괴로운 것이다. 비단 이런 현상은, 의과대학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 전체에 다 펴져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아직도 이런 실상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런 국민의 선택은 국민의 불행으로 다가갈 것이다.몇 달전 한 언론에서 의대 증원 3000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바가 있다. 언론의 속성상 근거 없이 보도할 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2000명, 이제는 1000명으로 내려왔다. 물건값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의대증원 숫자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누구의 작품인 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은 연일 3개의 보고서를 검토한 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숫자가 2000명이라고 하였다.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한 판단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근거를 제시하고, 이렇게 반대하는 의사들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논리를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근거와 논리를 제시 못 하고 있다. 이론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선거에 맞물려 그야말로 식물국회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몇 명이 반대하는 입장만 발표했을 뿐 지금까지 상황은 나빠지기만 한다. 여당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 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보좌관들이 적어주는 원고만 읽었을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의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이번에 다시 알게 된 우리나라 공무원 수준이 문제이다.  2015년에 밝혀진 1조4000억이 투자된 천연물신약 개발사업의 실패, 지난 18년동안 저출산에 지출한 예산이 380조, 인구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기간동안 비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이 매주 부족하였던 방역대책 등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아예 없다. 그리고 필수의료라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서 의견을 전하고 정책 반영하도록 하였음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게다가 의대 증원이 심각한 교육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 차관은 실패한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였는데 문제가 없었고, 불가능한 의대교수 1000명을 늘인다고 하였다. 또한 의사들에게 고발, 면허취소 등의 협박을 하면서 정책을 강요하였다. 더 기가 찬 것은 28차례의 의료계와의 회의를 하여 의대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거짓말까지 서슴없이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공직에 남아 있다. 일부 정치인들은 의사들은 특권층이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의사들은 특권층은 아니다. 본인들의 노력으로 현재까지 왔으며, 권위는 스스로 만든 것이지 강요한 것이 아니다. 카르텔이라 하면, 각종 협회나 기업 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 존재하는 기업들 간의 자유 경쟁을 배제해서(신사협정) 어떤 독점,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그 업종, 내부자들끼리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의사들은 실정법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였고, 대가를 받아온 것이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적이 없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면 사법처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의 사직 교사죄로 의협 집행부를 고발하였고, 조사받는 과정도 강요와 강압으로 일관하였으며, 의협회장 당선자는 2번이나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중대범죄도 아니며,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으며, 혐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에 대해서도 실망을 금하지 못하다.의사협회는 문제가 없었나? 다양한 직역이 포함이 된 의사협회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것, 특히 코로나 유행 시에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이 거의 없었고,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 가지 못한 면이 있다. 의사협회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전문가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정치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한다. 정권 유지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어도 강압 정치의 모습은 없어져야 한다. 공무원들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수행을 해야 한다. 언론도 지엽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당장의 급한 문제와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나누어서 해결해고, 이런 과정은 누구나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4-04-29 06:45:48오피니언

의협 "사직 교수 휴진 처벌하면 총력 다해 싸우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진에 나서는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경고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가 사직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법적 징계 여부 및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정부가 사직 의과대학 교수를 처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왼쪽)과 복지부 박민수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휴진한 국립대·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외 집단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1년 이하 징역의 처벌 규정에 해당한다.의협은 이 같은 정부 움직임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처벌받는 교수가 나온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는 각오다.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직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의대 교수의 결정은 5월부터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은 의대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것.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하면서 두 달간의 공백을 의대 교수들이 메꿔왔던 상황도 조명했다. 이들은 이미 물리적·체력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우려다.현재 의대 교수들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및 연구 발표, 강의 준비, 학생 지도, 위원회 활동 등의 압박으로 일주일에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속적인 과다 근무로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서 두 명의 교수들이 희생됐다는 것.이와 함께 의협은 이 같은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라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한 이유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의대 교수들을 협박할 시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의협은 "우리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거듭 촉구해왔고 교수들은 현장에서 제자들의 빈자리를 지키며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텨왔다"며 "야간 당직 후에도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다음날 수술이나 진료를 강행해야 하는 도저히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고 전했다.이어 "졸속 행정으로 사회적 손실과 혼란을 유발한 주체는 정부다.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직 전공의들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수들을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전문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7 20:53:15병·의원

"무너지는 중환자실…한방에 대한 관심 반이라도 쏟아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필수 의료를 살린다며 마련한 그 수십장의 문서 속에 중환자에 관한 것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무엇이 필수 의료이고 무엇을 위한 의대 증원인가."의대 증원과 관련한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중환자실 붕괴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이미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던 중환자실에 그나마 남아있던 인력까지 빠져나가면서 더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몰렸다는 지적이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26일 춘계학술대회에서 중환자 의학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대한중환자의학회는 26일 파르나스 서울에서 진행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중환자의학회 서지영 회장(성균관의대)은 "말 그대로 병원에서 가장 안좋은 환자들이 모인 곳이 중환자실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이미 그로기 상태에 몰려있던 중환자 의학은 사망 직전까지 몰렸다"고 비판했다.실제로 학회는 현재 중환자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강조했다.가뜩이나 저수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간신히 버텨오던 가운데 전공의 이탈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서 교수들이 아무리 당직을 서도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는 토로다.중환자의학회 홍석경 기획이사(울산의대)는 "이제는 격무라고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왔다"며 "교수들이 1차 콜을 모두 받으며 당직을 서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그나마 협진의 방식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보태주던 손도 아예 없어지면서 오롯이 교수 몇 명이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들은 그나마 유지되던 명맥이 끊긴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의 교수들이 쓰러지고 나면 이후의 중환자 의학은 한치 앞도 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진다는 지적이다.중환자의학회 조재화 차기 회장(연세의대)은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교수들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전공의들이 과연 돌아오겠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결국 필수의료를 살린다면서 최전선 필수의료인 중환자 의학의 붕괴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라며 "근무 여건은 점점 더 안좋아질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인력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현장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학회는 지금이 장기적 대책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서지영 회장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하루 빨리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중환자 의학의 대가 끊긴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복지부 내에 중환자 담당 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한방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공무원과 부서가 있는데 환자가 죽고 사는 중환자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고 같이 고민해줄 공무원 한명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의 관심이 완전히 딴 곳에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024-04-26 14:07:10학술

기대감 사라진 개혁특위...의협 불참 의사에 시작부터 삐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참여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이는 정부가 의료 개혁 정책으로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25일 첫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료계 불참 의사가 확고해 논란이 예상된다.구체적으로 다룰 사안은 ▲인턴제 개선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인 업무 범위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기능 중심 의료기관 체계 전환 ▲종별 가산 개편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 ▲의료기관안전공제회(가칭) 설립 추진 ▲실손보험 개선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개선 등이다.복지부는 지난달 3일 교육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TF를 만들어 출범을 준비해왔다. 위원장으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20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고 있다.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 모두 이에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작 중요한 의료계 없는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의료계가 이 특위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수요자·학자 등이 과반을 차지한 위원구성 때문이다. 관련 예시로 부각한 것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인데 이 역시 공무원·의료계·시민단체 등이 각각 3분의 1의 비중을 가져가는 위원구성이다.구체적으로 25명의 위원 중 위원장 한 명에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대표 ▲시민·환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학자 등 공익위원이 각각 8명씩 참여하고 있다.위원구성은 공평한 듯 보이지만 의사결정 구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의료계 비판이다. 가입자 대표와 공익위원이 정부 측이어서 2대1의 싸움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건정심의 대표적 결정 사항인 수가 협상은 일방적인 통보 방식으로 악명 높다. 가입자단체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 안에서 직역·종별 공급자단체가 인상분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밴드 설정에 공급자단체가 관여할 수 없고, 낮은 인상률에 협상을 결렬해도 그대로 정해지거나 페널티로 더욱 낮아진다.가입자·공익위원의 절반을 복지부가 결정하는 것도 비판 대상이다. 특히 2010년에 대대적인 위원 교체가 이뤄지면서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6년 위원 교체 당시엔, 복지부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단체가 그 대상이 됐다며 보복성 조치라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특위 불참 이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부각하면서 이를 반면교사 삼은 별도의 위원회 구성 요구가 나오는 상황이다. 사진은 건정심 현장실제 건정심에 상정된 대부분 안건은 가결되는 반면, 관련 회의 내용은 10 페이지 안팎의 결정 사항만 공개돼 깜깜이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결정에서 각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만약 특위가 건정심과 같은 구조로 진행된다면, 의료계는 결정 사항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한 채 협의에 참여했다는 명분만 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실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집행부는 모두 특위가 제2의 건정심이 될 것을 우려하며 불참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관련 입장문을 냈으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복지부 장·차관 파면 및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당선인의 사임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특위가 건정심처럼 될 것이 명확하다. 의료는 마치 원자력 발전소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하지만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듯 전문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문가 주의를 인정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조언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를 전문가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본 의사수급분과위원회처럼 의사 수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의료계가 참여를 바라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의협의 특위 불참이 더 큰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협 참여 없이도 의결이 이뤄졌던 지금까지의 건정심을 보면, 특위 불참으로 정책 방향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차기 집행부를 향해 특위 참여를 촉구한 바 있다.실제 의협은 2003년과 2018년 낮은 수가 인상률에 반발해, 2012년엔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해 건정심을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평가 및 실사제도,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이 의료계 제동 없이 의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개혁을 약속받고 복귀했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특위에 끝까지 불참한다면 현 상황이 출구 없이 파국으로 치 닫을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물론 특위 참여가 공연히 협의했다는 빌미만 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가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완전히 고립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실제 의료계가 비공개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여론몰이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런 여론은 정부가 정책을 원안대로 강행할 명분이 될 것"이라며 "특위에 참가하지 않겠다면 원점 재논의 대신 의료계 주도 협의체를 더 대대적이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4 05:30:00병·의원

정부 "의대교수 사직서 한달 지나도 수리 안한다" 효력 없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2 11:45:31정책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배장환 교수 "특정 공무원 처벌 대신 진심어린 사과 원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특정 공무원이나 특정 직역을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은 보고 싶다."앞서 충북도지사와의 면담에서 사자후를 보여 주목을 받은 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쟁점 관련 장문의 글을 남겼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배 교수는 "(특정공무원, 특정 직역 등)그들은 이미 전문가로서의 품위에 심대한 손상을 입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일에 다시 손 대기 어려울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다.그는 "전문가들이 잘못했을 때 실수가 아닌 의도가 있었다면 사퇴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이나 2차적 이득을 위해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을 악마화했고 욕을 보였으며 정부와 전문가 직역간 신뢰를 깨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이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인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배 교수의 글은 이번 총선에서 의대증원 등 정권심판론이 작용,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인 터,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1352명의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또한 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의대증원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우선 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의대증원 논의를 중단하면 젊은의사들이 복귀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의료계는 지난 공백에 따른 추가 수련이나 일시적인 수련시간 증대 등 충분요건을 찾아야 한다고 봤다.배 교수는 이어 대통령실 직속 의료인(혹은 의사) 수요연구 특별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위원회 구성원은 전의교협, 의학회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와 정부 그리고 연구기관, 사용자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했다.그는 "끝장 토론을 통해 무제한 의료사용을 논리적 수준에서 제한하고 (환자)전원 결정은 의사가 한다는 어렵지만 중요한 논제를 세우고 의사추계 연구를 최소 1~2년간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는 이어 "이와 동시에 필수의료, 지방의료를 발전시킬 정책을 논의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를 선시행한다면 현재 무너진 정부와 의료계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프로세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15 09:09:2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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