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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의료기관 90% 수술실 CCTV 설치 완료…"정부 신속 대응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달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설치가 시행되면서 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 2396개소 중 2310개소(96.4%)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실 기준으로 보면 CCTV 설치 의무대상 수술실 7013개 중 6763개(96.4%)에 설치가 완료됐다.전국 의료기관 10곳 중 9곳 이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이를 시도별로 보면 충북·대구·울산·제주지역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대상 의료기관은 100%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지역 설치완료율은 87.5%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술실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전지역의 설치완료율이 83.5%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 정책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대부분의 설치의무 의료기관에서 설치를 완료했다"며 "향후 시행될 수술실 CCTV 촬영요청·영상제공·영상보관 등 수술실 CCTV운영 시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현장 문의나 민원에도 신속히 대응해 환자나 의료인들이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10 11:50:31병·의원

CCTV설치 의무화 첫날 조용…안내 게시물도 소극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년 전, 의료계를 뒤집어 놨던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 첫날은 예상밖으로 조용했다.메디칼타임즈가 CCTV의무화법 첫날인 9월 25일,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설치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병원 내 CCTV촬영 안내문을 제시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양새였다.대부분 A4용지 한장에 복지부가 정한 규정에 맞춘 안내문을 부착해 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서울시 A정형외과는 25일부터 원무과 앞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수술실 내 CCTV설치 및 운영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촬영 요청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내용에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없으며 영상정보 저장기간은 30일 지나면 파기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요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A정형외과 원무과 앞에 게시한 안내문. 대부분의 병원들이 A4 용지 한장짜리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100병상 규모의 B병원도 마찬가지다. 병원 내 A4용지에 적힌 안내문이 전부다. 경기도 C병원은 입원 안내 서류 중 한장을 CCTV촬영 안내문을 추가해 안내를 시작했다.C병원장은 "안내문 게시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입원 안내 중 하나로 추가했다"며 "솔직히 CCTV 촬영이 환자에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해 법이 정한 규정을 지키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성형외과 등 일각에선 CCTV 의무화법 국회 통과이전부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료기관 특히 급성기 병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 법에서 정한 규정은 지키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홍보 수단으로 삼거나 앞장서는 분위기는 아니다.A정형외과 원장은 "CCTV의무화법은 통과는 됐지만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법을 어길 순 없어 CCTV를 설치했지만 적극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다"고 털어놨다.  B병원 관계자도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는 아니다. 일단 따라가는 수준에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이는 대한의사협회가 25일 공개한 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일 국회를 통과한 지난 21년 7월 대비해 시행시점인 23년 9월 대비 회원들의 입장 변화를 살펴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대부분이 본인 및 가족의 수술시 CCTV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결과 대세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시점에 도래하면서 CCTV의무화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년 7월 수술실 의무화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90.0%였지만 23년 9월 현재 93.2%로 소폭 상승했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 지난 21년 7월 당시, 수술실 CCTV 촬영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6.5%가 '아니오'라고 답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023년 9월 91.9%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즉, 의사들 대부분이 본인 혹은 가족이 수술을 받더라도 수술실 CCTV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이다.이들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 추진'을 꼽았다. 이와 더불어 대리수술이 목적이라면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봤다. 또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이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답했다.다시 말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법이 시행됐지만 대리수술을 차단하려면 별도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대한의사협회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회원 다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를 꼽았다.또한 회원들은 해당 법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묻는 질문에 '수술실 CCTV설치·운영 기준이 모호함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는 답변이 75.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안전관리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 62%로 뒤를 이었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으며 불안감이 높다는 얘기다.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뇌신경 등 중증수술 환자는 성기까지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다. 환자도 이 사실을 알면 과연 촬영하고 싶을지 의문"이라며 여전히 회의적 입장을 취했다.그는 CCTV 촬영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최근 로봇, 내시경 수술이 대세인 상황에서 영상을 촬영한다고 해도 수술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면서 "누굴 위한 촬영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불법적 대리수술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가가 강행해서 통과시켰으면 관리도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현실은 비용도 책임도 모두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덧붙였다. 
2023-09-26 05:30:00병·의원

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CCTV 설치·의료사고 예방…환자단체가 집중한 토픽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2년간 국내 환자단체가 제기한 주요 이슈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9일 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와 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 공동연구팀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010년 창립 이래 최근까지 12년 동안 배포한 262건의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양한 국내 의료 현안들 중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 의료사고 예방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 ▲환자 주권 등 4개의 토픽(주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4개의 핵심 토픽 중 특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91건) 이슈를 가장 활발히 제기했으며, 그 다음은 ▲의료사고 예방(61건)이었다. 이어 ▲환자 주권(58건)과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52건)가 뒤를 이었다.이 같은 결과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 포함된 키워드 출현 빈도(TF, Term-Frequency)를 분석한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출현 키워드들 중 '환자단체', '환자단체연합회'와 같이 환자 단체를 상징하는 일반적인 키워드를 제외한 상태에서 10위 권 내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다빈도 키워드는 '의사(2위), '건강보험(3위)', '의료진(4위)', '의료사고(5위)', '국회(6위)', '수술실(7위)', '병원(8위)', '정부(10위)' 등이었다.토픽별 연도별 보도자료 배포 분포이는 환자단체연합회가 보도자료에서 건강보험, 의료사고, 수술실(CCTV 설치) 등의 의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이들 논의에 의사, 병원, 국회, 정부 등의 관계 공중들이 연관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자단체연합회 보도자료에는 '국회(6위)', '개정안(12위)', '의료법(16위)', '환자안전법(24위)' 등 법제화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가 높았다.김동석 엔자임헬스 대표(서강대 신문방송학과 박사수료)는 "환자단체연합회는 제기한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법제화를 요구했다"며 "자신들의 호소가 단순히 일회성 주장에 그치지 않고,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제도로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구팀은 같은 논문에서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와 미디어의 보도기사 사이의 차이점도 분석했다.관련 뉴스를 보도한 공중파 방송, 일간지 등 13개 매체의 210개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6위의 출현 빈도를 보이던 '국회'가 보도기사에서는 18위로 내려갔고, '의료사고' 역시 5위에서 20위로 순위가 이동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의 보도자료에서 추출한 4개의 핵심 토픽 중에 '수술실 CCTV설치 법제화'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미디어 보도기사의 핵심 토픽에는 법제화와 관련된 토픽은 존재하지 않았다.유현재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 교수는 "환자단체의 희망과는 달리 미디어는 법제화, 의료사고 등의 특정 이슈에 집중하기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에 접근하거나, 의료사고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도기사를 작성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연구팀은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연합회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안전 ▲환자 인권 ▲환자 치료 접근권 ▲환자 중심 의료환경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총 5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부 주제에 대해 문제인식을 드러냈다.또한 ▲의료의 특수성 ▲구조적 불평등 ▲경제적 어려움 등 3개의 대주제와 6개의 하부 주제를 환자들의 행동에 제약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김동석 대표는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내 의료환경 전반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슈를 제기했고,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보도자료에는 대안적, 수용적 커뮤니케이션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었다"고 분석했다.유현재 교수는 "일련의 연구들은 국내 환자단체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연구로 환자와 환자단체의 이해를 높여, 국내 의료계가 갈등보다는 조정과 중재의 의료 문화 속에서 환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두 편의 연구 결과는 '국내 의료환경에 대한 환자단체의 문제인식과 제약인식에 대한 연구', '환자단체 보도자료와 미디어 보도기사 사이 주요 의제 차이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PR연구(26권, 4호)'와 '광고PR실학연구(16권, 1호)' 최신호에 각각 게재됐다.
2023-03-09 12:26:32학술

23년도 예산확보 마친 복지부…의사인력·비대면·CCTV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한해 의료정책 키워드는 단연 의사인력 확보, 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술실CCTV 의무화법 시행이 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보한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들여다봤다.최대 현안은 의사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6일 '의료현안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식 대면하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 논의 가능성이 커졌다.실제로 복지부는 23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예산으로 11억6800만원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의전원 예산 3억9000만원(전년동일)+공중보건장학제도 7억7800만원.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국립의전원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양성. 앞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해 법인형태의 4년제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안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던 안건 중 하나다.올해 배정 예산은 설계비 명목의 3억9000만원이지만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계비 등으로 약 24억원을 반영했지만 근거 법률 마련이 안되면서 불용됐다.향후 실제로 국립의전원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기준에 따라 약 300억~800억원(운영비, 교육장비 등 미포함)이 소요될 전망이다.정부는 의·정협의 및 관련 법률을 제정을 마친다고 해도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데 약 41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설계에 12개월+건축 23개월+행정절차 및 개교 준비 6개월 등을 합친 기간이다.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의료계는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올 한해 의료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특히 문재인 정권을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서는 강력 의지를 피력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는 이를 반대할 명분 쌓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올 한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올해 비대면진료기술개발 55억5000만원 순증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설 태세다. 크게 비대면진료기술 개발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발 및 실증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한다.정부의 계획은 급성질환 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위중증 예측 시스템, 자원 배분 시스템, 임상의사결정 지원시스템(CDSS) 등을 개발하는데 40억5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급성질환자와 집중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술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 지원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최근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유지해왔지만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수술실CCTV 의무화법이 오는 9월 시행 예정으로 올 한해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올 한해 의료계 남은 화두는 수술실 CCTV의무화법 시행.복지부는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중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명목으로 CCTV설치비 예산 37억6700만원을 확보했다.복지부는 당초 37억원 예산을 대폭 늘려 231억6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증액 예산 배경에는 정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 게다가 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것으로 지원대상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하지만 지원 예산이 기존대로 37억원 수준에 머무르면서 결국 일선 의료기관이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수술실 CCTV의무화법은 외과계에선 여전히 거부감이 큰 사안. 여기에 CCTV설치 지원금 규모까지 대폭 줄어들면서 이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와 관련 시행령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 CCTV의무화법은 국회 통과 당시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해 유도리를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발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01-20 05:30:00정책

비의료 건강관리·마이데이터 회생…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이 되살아났다.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도 전액 감액에서 일부만 감액, 해당 예산을 통과시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에 이어 10일까지 예결산소위원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이날 예결소위는 상임위 심사인 만큼 정부안을 상당수 수용한 예산안을 의결했다.특히 예결소위 직전까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책정한 97억원 전액 감액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정부 의견을 수용해 35억원만 감액하고 이외 예산은 통과시켰다.국회 복지위는 9~10일 영일간 예결소위를 열고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결과적으로 복지위 문턱에서 아슬아슬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안 2억원과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실증사업 예산 62억원까지 모두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복지위원들의 우려섞인 질의에 "부처 내에서는 생각이 다르다. 별도로 설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또한 수술실 CCTV설치 지원비 등 의료기관 안전 및 질관리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안에 144억원에 61억 4100만원을 증액해 232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에 37억 6700만원에 그쳤던 예산에서 크게 증액한 부분으로 내년도 수술실 CCTV설치 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대폭 증액했다.  이어 교육전담간호사,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지원 예산안 상당부분 무사통과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상정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아청소년과 개원가를 중심으로 요구가 높았던 6세이하 국가예방접종시 접종시행비를 5.8% 가산한 예산안도 무사 통과됐다.의료계는 6세 이하 예방접종은 소아환자의 특성상 업무량,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한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6세이하 진찰료에 5.8%가산을 적용 중이다.이밖에도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지만, 의약품 접근성 보장 취지에서 약사 인건비 등을 고려 35억 4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의결했다.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복지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오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 의결을 거쳐 12월 본회의로 상정해 최종 확정한다.오늘 복지위에서 의결한 예산안 중 몇개가 예결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2-11-11 05:32:00정책

국회 예산전쟁 스타트…교육간호사·CCTV·공공병원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던 교육전담간호사 사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CCTV설치 예산도 대거 증액,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이태원 참사 여파 관련 예산도 대거 증액해 편성했다.반면 의료계가 예의주시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사업과 마이헬스데이터 사업 예산안은 전액 삭감, 동력이 떨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이하 예결산소위)를 열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산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의료계가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곳곳에 포진해있다. 해당 예산안은 12월초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부터  예결산소위에서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다. ■수술실 CCTV 예산 대폭 증액= 먼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CCTV설치비 지원 명목으로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라는 명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기존 약 37억원에서 대폭 증액, 231억6600만원을 증액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는 복지부 연구용역에서 CCTV 1대당 2850만~5000만원의 소요 예산을 반영한 것이다.수술실 CCTV 카메라 구입 설치비+수술실 CCTV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비를 포함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복지부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24억 2500만원 증액 의견도 일부 수용했다.■중단 위기의 교육전담간호사 회생?=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교육전담간호사 사업 중단 위기를 우려를 반영, 전액 삭감했던 예산을 살렸다.23년도 교육전담간호사 예산은 기존 시범사업 예산 그대로 101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당초 교육전담간호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배치의무화 및 비용지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23년부터는 해당 시범사업 예산을 미반영한 바 있다.하지만 의료현장의 지적은 물론 여·야를 불분하고 다수의 의원이 해당 사업 중단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예산을 살려낼 것으로 보인다.■이태원 참사 여파= 최근 이태원 참사 후속대책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할 예정이다.당초 응급의료체계 효율화 예산은 16억5500만원에 그쳤지만 조명희 의원은 51억원을, 강기윤·김원이·인재근 의원은 23억 4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이어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시 재난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 증액함과 동시에 인재근 의원은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 사업에 44억2400만원 증액 의견을 냈다.의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해당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공감하는 분위기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 센터 운영지원 예산부터 중중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19구급대 지원, 닥터헬기 운영비 등을 대거 증액할 예정이다.복지위는 9일 예결산소위 예산안을 대거 증액한 안을 심사한다. ■공공병원 지원 예산 증액= 복지위는 이번 예산안 편성에 공공병원 지원 예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시범사업 관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노정합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선행할 것을 제안했지만 공공병원 10개소 역량강화 시범사업 명목으로 100억원을 증액했다.기존에 없었던 지방의료원 공익적 적자 지원 예산도 1500억원 증액하는 안을 제시했으며 강릉의료원 노후화로 시설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77억8000만원 늘렸다.■공공심야 약국 유지 가닥= 약국가 관심사인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 위기에서 모면, 35억4400만원 증액해 편성했다.해당 사업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중단되는 것을 두고 복지위원들의 지적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약사 출신인 서정숙, 서영석 의원은 각각 38억7800만원, 39억7300만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35억원선으로 정리했다.■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병수당 사업 관련해서도 당초 204억3300만원을 편성했지만 102억1700만원을 증액, 총 306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이는 23년도 임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273.4만원)이 최저임금(201만원)의 약 1.5배인 점을 감안해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와 더불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기존 예산안 37억9100만원으로 편성했지만 남인순 의원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계획 마련을 주문, 사업 예산 확충 의견을 제시하면서 증액안을 냈다.의료마이데이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한 안을 심사한다. ■제약산업·K-글로벌 백신 사업 증액= 당초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으로 1조 15억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이를 50% 감액해 719억7300만원으로 편성, 전년 대비 38.8% 감액했다.하지만 기존 정부 요구안을 검토해 타당하고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200억 혹은 400억을 증액하자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전액 삭감= 앞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강훈식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야당의원들은 개인 의료데이터에 대한 의료기관 외 제3자 즉 민간기업 전송요구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반대했다.이에 따라 당초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개발에 약37억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에 97억원, 지역중심 마이데이터 기술 생태계 실증 60억원 등 예산을 책정했었지만 공중분해됐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삭감= 복지부가 야심차게 추진할 예정이었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계 우려를 반영, 해당 예산을 전액 폐기했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니 내년도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작도 전에 동력을 잃은 꼴이 됐다. 
2022-11-09 05:30:00정책

메디칼타임즈-정형외과의사회, 상호 발전 업무협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보건의료전문언론인 메디칼타임즈가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양측는 지난 14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의사회 정기 상임위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갖고 향후 의료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키로 합의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1999년도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올해 23년째 정형외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강좌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정형외과 개원가의 현안 관련 공동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메디칼타임즈 내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 칼럼 기고를 통해 민초 개원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내기로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대리수술 논란, 보험사기 가중처벌 특별법, 근골격 MRI 급여화 등 의료계 다양한 현안에 적극 대응 중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외과계 의사회에서 언론과 진행한 첫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메디칼타임즈와 공동 토론회 개최 및 행사를 통해 정형외과 개원가의 고충을 개선하고 회원간 친목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9-15 11:13:01병·의원

수술실 CCTV 설치비 예산 윤곽…1436곳에 37억원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수술실 CCTV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37억 6700만원의 예산안을 책정했다.해당 항목 명칭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의료행위나 범죄행위를 예방·규명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예산을 별도로 마련했다.복지부는 23년도 예산안에 CCTV 설치비 예산으로 총 37억원을 책정, 1436곳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의료법 제38조의 2를 신설함에 따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2023년 9월 25일부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전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설치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앞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CCTV설치 비용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해당 법에서도 비용 지원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개소당 750만~4760만원의 예산(경기도는 일괄 3000만원 지원)을 지원키로 한 것.지원 대상은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으로 약 1436개소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는 의료법상 수술실을 설치하고 최근 2년간(2020년 1월~2021년 11월)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복지부가 2020년 기준 수술실 전수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해당 조건에 부합한 의료기관은 총 1436곳으로 총 비용은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국비 25%인 약 37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이다.복지부는 신규 의무부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된 점과 더불어 앞서 어린이집 설치 지원사례 등을 고려해 1436개소에 대해 일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어린이집 4만2342개소를 대상으로 CCTV설치비 총 272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했다.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연세의대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는 수술실 건물 당 2500만~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이는 CCTV 비용 이외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주요 부위 모자이크 처리와 유출 방지 보안, 암호화 등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2022-09-14 12:09:45정책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시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심평원과 의약단체는 함께 컨설팅 신청기관을 방문해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컨설팅은 심평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흐름도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심평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평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특히 올해 심평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 했다.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평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다만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 중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된다.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2 18:03:14정책

수술한 환자 마취제 투여 후 성추행 산부인과 의사 구속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부산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유사 성행위를 한 의사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2년동안 하위법령을 마련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궁근종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추가로 투여한 이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해당 의사는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마취가 깬 환자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면서 지난 1일 구속되기에 이른 것. 의료계는 일부 의사회원들의 부도덕적인 행보에 경종을 울리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유사한 사건이 터지고 있어 난감한 표정이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진료 중 의사가 여성환자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서울 강북 경찰서에 입건된 의사 회원에 대해 중앙 윤리위원회 징계심의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의협 내부적으로 자제 정화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수술실 CCTV법까지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도 최근 대리수술, 의사 성추행 등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으니 씁쓸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2021-09-16 17:36:14병·의원
초점

현실로 다가온 CCTV법...어떻게 준비해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술실 CCTV설치법(이하 CCTV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술실을 운영하는 일선 의료기관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가득한 표정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반영해 수정을 거쳤지만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료계에선 우려가 높은 상황. 법에서 규정한 CCTV설치 및 촬영대상은 어디까지이고 향후 쟁점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환자·보호자 요구시 촬영은 의무…예외조항 해당시 거부 허용 -쟁점1: 예외조항시 촬영거부 실효성 있나 일단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실 중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응해야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외과계 의료진들은 "법에서 규정한 예외조항은 의료현장에서 의미가 없다"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는 예외조항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기준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어떤 수술인지가 중요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CCTV법에서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대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촬영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가 해당된다. 촬영 중 녹음은 제외됐다. 녹음금지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쌍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여기서 전신마취 수술의 범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예상되는 부분. 최근 시술과 수술을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내시경 시술도 포함시켜야 할지 등 향후 쟁점사항이 될 수 있다. ■촬영은 폐쇄회로 CCTV로‥보관은 30일 이상 쟁점2: 복지부령 위임한 보안조치, 의료계 의견 반영될까 국회는 촬영 영상의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제한했다. 이와 더불어 보안을 위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단,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와 분리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한다. 하지만 국회가 이부분은 향후 복지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향후 복지부가 얼마나 재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앞으로 주목해야 하는 부분. 영상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지만 불가항력 상황에서의 기록보전 보관의무는 면책된다. ■열람비용 청구 가능…설치비용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쟁점3: 과연 지자체가 CCTV설치비용 지원할까 또한 촬영한 영상의 열람은 수사 및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 및 중재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 일선 의료기관은 촬영 영상에 대한 열람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CCTV법에서 촬영한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열람 비용 이외 설치비용의 경우 지자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권고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일단 CCTV법을 통과시켰지만 이처럼 곳곳에 쟁점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향후 2년간 복지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료현장의 의견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1-09-01 05:45:59정책
분석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8-30 05:45:59정책

줄 잇는 CCTV설치법 반대 성명서 "법안 전면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내놓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입법 과정은 거대 여당의 일방적 폭거이고, 근시안적이며, 인기주의에 영합한 희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료단체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은 대리 수술,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행위, 의료 과실 등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라며 "지금도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이 절대다수다"라고 호소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수술실 CCTV 설치의 역기능으로 ▲환자의 개인정보와 신체 노출에 대한 보호 불가능 ▲중대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수술을 하는 전문과목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가속화 ▲수련의 교육활동에 지장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제3세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식 등을 꼽았다. 강원도의사회는 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생체 지문인식기, 출입자 명부관리, 수술자 위치파악시스템, 환자 생체신호 블랙박스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의료 환경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동시에 요구되는 만큼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엄중한 잣대로 수술실을 평가하고 자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며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이를 평가하고 보완하며 정의로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같은날 성명서를 통해 법안 강행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술실 CCTV 강제화법을 보며 의료계는 현 정부와 여당에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진과 환자가 최선의 환경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정책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소통을 매우 강조했는데 국민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의료계와는 소통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한 CCTV 설치 강제화 법안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정부·여당은 의료인을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국민건강의 안위는 신경쓰지 않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을 날치기식으로 추진한다면 향후 법안이 몰고 올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환자와 의료 관계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는 차라리 가벼운 부작용일 것이고 위축된 진료, 소극적 치료행위, 외과계열 전공 기피 등에 의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21-08-26 16:27:2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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