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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첫날…의료진들 고강도 역할 지속성에 의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시행 첫날은 8일, 상당수 병원들은 "일단 기존에 해온 업무수준을 유지하며 지켜보고 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분위기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적극적으로 PA간호사 인력계획을 준비하는 병원이 있는가하면 정부가 합법적으로 허용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해 시행하더라도 다음주부터 도입하겠다는 병원이 상당수다.서울아산병원은 PA간호사 30명을 3교대로 수술장에 배치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이들 PA간호사 30명은 전체 간호사 중 자원을 받아 구성한 팀으로 다음주 화요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채우겠다고 발표, 의료계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발빠르게 인력 계획을 세운 병원이 있는 반면 일단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병원도 있다.세브란스병원은 PA간호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마련하지 않은 채 다음주 중으로 확대된 업무범위를 적용할 계획이다. 세브란스병원 외과계 교수는 "정부가 PA간호사 업무범위를 확대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에게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PA간호사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의료현장의 교수들은 물음표를 던졌다.빅5병원 한 외과교수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버텨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공의 주8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도, 간호사에 비해 절대적인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이다. PA간호사 근무시간은 낮시간대 근무로 3교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이 메리트. 전공의 업무를 대체하려면 3교대 근무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화 될 경우 막상 나서려는 간호사 수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외과교수는 "중심정맥관, 기도삽입 등 정부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로 허용했지만 의료현장에선 과연 얼마나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정부의 땜질식 PA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정부가 예시로 제시한 '뇌척수액 채취'의 경우, 시술이 쉽지 않아 인턴은 하기 힘든 시술로 선배의사의 지도하에 술기를 익혀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영상장비의 도움을 받아 시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심폐소생술의 경우에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응급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응급약물을 투여하는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물은 그에 수반되는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허 교수는 "적절한 수련도 받지 않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술을 정부가 허가한다는 것은 행정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가 '면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라 아니라 이같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PA간호사가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경우 안전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수도권 대형병원 한 원로교수는 "개인적으로 PA간호사 활용에 찬성했지만 준비없이 이런식으로 갑작스럽게 땜질식은 곤란하다"면서 "교육과정을 거쳐 양성된 PA간호사를 투입해야지 전공의 빈자리만 채우겠다고 밀어넣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허대석 교수 또한 의사의 감독하에 보조업무를 하는 것과 PA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그는 "안전사고의 증가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손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수반되는 책임은 해당 의료기관장이 진다는 발상도 해괴하다. 생색은 공무원이 내고, 책임은 의료진에게 넘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4-03-09 05:30:00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료=공공재, 의사의 자유 제한 논리 작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의대증원 정책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행보를 짚었다.허대석 명예교수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의대증원 이슈를 짚었다.허 교수는 미국, 영국의 의료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를 비교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정부의 권한 행사에만 의료가 공공재라는 논리가 작동한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나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선 아무런 논의가 없다"고 비판했다.'공공재'라는 이름으로 권리는 정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의료인이 지는 구조라는 얘기다.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 정부는 의료를 '민간재'로 인식해 계약을 바탕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반면 영국은 공성성을 기반으로 한 의료제도다.그렇기 때문에 영국 정부는 의대생 교육비, 전공의 수련비, 의료기관 설립 등을 지원하며, 의료분쟁은 NHS(한국의 보건복지부)가 개입한다.또 국민들의 의료이용도 주치의를 통해서만 상급의료기관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수술이 가능한 병원 내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비(비급여)로만 가능하다.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전원을 결정하면 환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허 교수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같이 의료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지만 많은 점에서 다르다고 짚었다.일단 정부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기본으로 하고, 건강보험 수가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 교육비 지원 등 공공재로 인식하는 의료인력 양성 지원에 대한 의무가 없다.국민들도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열려 있고, 의료보험료는 적제 지불하지만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높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실정이다.무엇보다 영국의 의사들과 달리 의학적 중증도를 판단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 게다가 의료분쟁으로 인한 형사 기소 건수가 영국, 일본의 100배 이상에 달하고 수시로 법적 구속이 되는 실정임을 짚었다.이에 대해 한 대학병원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영국의 의료시스템이 혼재된 상태로 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정상화하려면 교육생인 전공의가 빠진다고 병원이 마비되는 이상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06 08:56:34병·의원

허대석 교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급진적…자살 조장할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논의가 너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규범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16일 진행된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초청 특강 '안락사 논쟁의 전제 조건'에서 허대석 교수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대한 여론이 실제 환자 의사와 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KMA POLICY 초청 특강 현장여러 언론사 등에서 진행한 안락·존엄사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0~80%의 응답자가 찬성한다고 답하고 있다. 반면 실제 스스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를 작성하는 환자는 10%에 그친다는 분석이다.관련 설문조사는 같은 질문이어도 그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일례로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간병 지원 체계 마련 28.6% ▲의료비 지원 26.7% ▲호스피스·완화의료 확충 25.4% 순이었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13.6%에 그쳤다.허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은 관련 용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벌어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예시로 2009년 김수환 추기경과 연세대병원 김 할머니 사례를 들었다.당시 김 추기경과 김 할머니는 모두 연명의료를 거부했고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또 두 사례 모두 대리인이 연명의료 중단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추기경 사례는 자연사로 추앙받고 김 할머니 사례는 존엄사로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설명이다.허 교수는 두 사례의 차이점은 연명의료 유보와 중단이라고 말했다. 김 추기경은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아 연명의료를 유보한 것이고 김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즉 의료행위의 개입 유무를 기준으로 관련 용어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가치적 관점에서 안락사는 적극적, 소극적인 형태로 나뉘고 존엄사, 조력존엄사로 불리거나 자연사로 비춰질 수 있다"며 "반면 행위적 관점에서 보면 안락사는 의료연명결정에 대한 중단·유보나 의사조력자살로 간단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허 교수는 이를 토대로 연명의료 거부 기준을 임종기, 말기, 식물상태·치매, 의사조력자살, 안락사 등 5단계로 구분했다.연명의료 거부 관련 법안이 제정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1단계인 임종기를 일본은 2단계인 말기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3단계인 식물상태·치매까지 허용한 국가는 영국·독일·대만, 4단계인 의사조력 자살은 미국 10개주 및 스위스, 5단계인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호주 등이다.우리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1단계인 임종기를 3단계로 높이는 것인데, 이는 아시아에서 관련 법안에 가장 개방적인 대만과 비교해도 매우 급진적인 변화라는 설명이다. 실제 대만은 2000년 말기 허용 법안을 도입한 후 이를 식물상태·치매로 확대하기까지 19년이 걸렸다.허 교수는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미국 워싱턴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은 2009년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했는데 이후 전체 자살률이 급증했다. 이는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해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숫자다. 성급한 의사조력자살 합법화는 죽음에 대한 사회 규범을 변화시켜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다.서울대의과대학 허대석 교수그는 우리나라의 자살문제가 이미 OECD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고 특히 노년층 자살인구가 많은 것을 조명했다. 또 오랜 간병에 지쳐 살인을 저지르거나 동반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허 교수는 "10여 년간 동반자살을 포함한 간병살인 발생은 173건이다. 이중 희생자는 213명, 가해자는 154명이다"라며 "범행까지 걸리는 평균 간병기간은 6년 5개월로 그 이유론 장기간 간병에 따른 낙담이 꼽힌다. 또 이중 60%가 홀로 간병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기존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이행서 작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27.3%만이 이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관련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종기와 말기 구분이 어려운 데다가 관련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게 허 교수의 진단이다.그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음이 아닌 고통 없이 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환자가 원하는 사망 장소나 죽음의 형태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실제 환자가 원하는 임종 장소는 가정 57.2%, 호스피스 19.5%. 의료기관 16.3%로 나타났지만 실제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77.1%로 가장 많았다. 의사조력자살 합법화에 앞서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하지만 허 교수는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형태가 기술 중심의 의료집착이라고 봤다. 이로 인해 첨단기술이 도입된 상급종합병원이 발전하고 돌봄은 취약하다는 진단이다.호스피스 역시 미흡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 호스피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등이다. 이중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암환자가 23%, 나머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른 만성질환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허 교수는 관련 대안으로 의료기관이 가정 같아지거나 가정이 의료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 같은 의료기관은 수용에 한계가 있어 돌봄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는 "의료기관 같은 가정의 좋은 예는 일본으로 일본은 국가 지침의 틀 자체를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 관련 논의를 시작해 가장 늦다"며 "특히 돌봄은 간호 문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최악의 경우 자살 조장 및 방조가 될 수 있다. 단계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17 07:22:29병·의원
기획

2020년 내과 3년 시대 돌입…'입원전담의' 어디까지 왔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획| 2020년 내과 전공의 3년제 시대 전망 2020년, 내과 전공의 4년차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내과 전공의 3년제 시대로 넘어간다. 내과 의료인력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 기대와 우려, 전망을 짚어봤다. 내과 3년제 시대 '입원전담의'가 이끈다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 비전을 느낀다. 직업적 안정성만 더 확립된다면 해볼만 하다." "아직 과도기적 시기에 굳이 내가? 미래를 던지기에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이다." 이는 현재 내과 3, 4년차 전공의가 밝힌 입원전담전문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내과 전공의 3년차와 4년차가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2020년, 본격적인 내과 3년제 시대가 열린다. 이는 즉, 내과 3년제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이 시급해졌음을 의미한다. 과거 내과 3년제를 추진했던 내과학회 정훈용 전 수련이사(서울아산병원)는 "3년제 전환과 더불어 역량중심 수련 시스템을 갖추겠지만 입원전담전문의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스템이 자리를 잡으면 병동환자들의 만족도는 물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전공의는 각자 자신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전히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에게 입원전담전문의는 막연하고 불안한 직업이라는 사실이다. 2019년 3월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약 120명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말해주듯 의료현장에선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히 낮은 상태다. 젊은 의사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여전히 자신의 미래를 던지기엔 직업적 불안정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돌입 이후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7일 열린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원의학연구회가 창립, 향후 학회로 성장할 준비에 돌입하면서 크게 한발 나갔다. 연구회는 임상경험을 학문적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향후 학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이 같은 행보가 향후 입원전담전문의가 대학병원 내에서 스텝으로 인정받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는 "최근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비전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입원전담전문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을 많이 담는다"며 "이는 지난 2016년도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라고 말했다.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했던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종양내과)는 "연구회 창립을 통해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학술적인 활동을 통해 실제로 진료현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며 연구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성인 교수(예방의학과)도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본사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 내용에 입원전담전문의가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본사업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연구회는 학술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보험수가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핵심은 역시 보험 수가. 보험 정책은 곧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는 척도라는 게 전공의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허대석 교수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험 수가 개선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병동환자는 전공의에 의존해 땜질식이었지만 앞으로 전문의가 전담하게 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산정하지 않으면 그 역할이 힘을 받기 어렵다"며 "해당 병원에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으로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입원환자 진료에 대한 수가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해당 의료진들에게는 강력한 비전"이라며 "시범사업과 본사업 여부와 무관하게 연착륙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의료행위에 수가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준환 보험이사는 "제도가 정착하려면 확신이 필요하다.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시그널을 줘야하고 각 병원의 변화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연구회를 주축으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특히 현재 낮근무와 밤근무의 차이가 없는 수가체계를 손질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병동케어는 야간 케어가 중요한 만큼 그에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야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결과가 잘 나와야 본사업으로 갈 수 있어 성과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의료급여과 관계자는 "시범사업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 안된 상태로 지난해 일부 수가가산 이후로는 이와 관련한 보험정책은 검토한 바 없어 추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 토막 인터뷰] "좋은 직업인지 모르겠다" "소속감이 없다" "전공의 연장선 아니냐" "직업적 안정성이 없다" 입원의학연구회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향해 여전히 전공의들이 위와 같이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시범사업에 돌입해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여전히 본궤도에 오르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자평이다. #i1#그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약 120여명까지 늘었지만 아직 퇴사 및 이직이 잦다"며 "지속가능한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후배 상당수가 '본사업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잦다"며 "지금도 여전히 어느 순간 정부가 시범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고 했다. 다만,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정착한 미국의 경우에도 초반 몇년간 저조하다가 일정 순간 급속도로 확립된 사례를 볼 때 한국도 결국에는 정착할 것으로 봤다. 그는 이번에 창립한 연구회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회원은 40여명 내외. 연구회 회장은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신동호 교수가 맡고 부회장직은 서울아산병원에 황승하 교수가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어 임예지 총무(분당서울대병원)는 회의 등 전반적인 업무를 두루 총괄하고 박승교 기획이사(강남세브란스병원)는 학회 중정사업을, 이재현 법제이사(서울대병원)는 연구회 및 학회 규정을 정리한다. 온정헌 연구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연구활성화와 설문연구사업을 전담하고 김혜원 학술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학술행사와 연수평점을, 김준환 홍보이사(서울아산병원)는 대외홍보를 맡는다. 또한 이한성 대외협력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는 외부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을, 문성도 보험이사(서울대병원)는 보험 및 수가, 김낙현 정책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정책 및 대관업무를, 한승준 정보이사(서울대병원)는 홈페이지 및 DB업무를, 김은선 간행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텍스트북 스터디 및 발간을 각각 맡기로 했다. 김 홍보이사는 "연구회원이 되면 공동연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하고 각 병원의 입원전담전문의 처우개선 등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많은 이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9-04-29 06:00:59병·의원

허대석 교수 "근거와 더불어 중요한 건 사회적 합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단순히 '근거자료' 하나만으로는 정책에 반영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네카) 초대 원장을 지냈던 허대석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네카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짚으며 발전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그는 네카 초창기 단순히 근거만을 내놓는다고 해서 정책에 당장 반영되지 않는 불편한 현실을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글루코사민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다. 네카는 당시 '골관절염 환자에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의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루코사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허 교수는 "같은 근거자료라도 나라마다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라며 "글루코사민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우리나라는 약품으로도, 식품으로도 돼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은 글루코사민을 의약품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급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일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글루코사민을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허대석 교수는 "우리나라는 급여로도 몇 백억을 쓰고 있었지만 네카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 급여는 없어졌지만 허가사항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꼬집으며 "근거만 갖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라고 털어놨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 일명 자궁경부암 백신의 경제성 분석이 바로 그 일환이었다. 네카는 2012년 'HPV 백신의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후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유관학회와 정책기관, 전문가 패널, 실무진 등이 모여 합의안을 마련한 것. 허 교수는 "의료기술 등을 평가, 연구한 결과가 정책과 현장에 당장 반영되는게 아니라는 것을 보고 어떤 임상적 가치를 갖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탁회의를 통해 임상적 의미에 대해 합의해 12세부터 HPV 백신을 접종하는게 좋겠다고 정리하고 정책 반영으로까지 이어졌다"며 "근거자료만 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대석 교수는 네카의 존재는 근거와 가치를 창출하는 작업인 만큼 발전을 위해서는 가치를 환자중심으로 생각해야 하고 공익적 근거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거가 충분하고 가치가 높거나, 근거가 없고 가치가 낮은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쟁점이 생기는 것은 근거는 높은데 사회적 가치가 낮거나, 그 반대의 상황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근거는 사실 있다,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정책이나 급여기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약품이 품목허가를 받을 떄까지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연령, 질환 등 굉장히 복잡한 기준을 갖고 있다"라며 "품목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논문이나 임상시험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많은 환자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응증 외에도 오프라벨로 약을 쓰려고 하면 규제가 충돌하고 있다'라며 "허가, 임상과정의 자료, SCI 논문이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다. 공익적으로 누군가가 나서서 리얼월드 에비던스(RWE)를 반영한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정보를 연계, 융합하는 데 네카가 앞장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네카에게 공공자료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겼다"라며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라는 의무와 사명이 주워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청구자료, 암 사망자료, 병원 전산자료 등 많은 보건의료 자료를 서로 융합되고 연계하는데 네카가 중요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며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보가 연계되고 융합돼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4-22 14:32:03정책

"의사 전문성 제한하는 의료환경 제2의 임세원 못막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재발 방지대책을 모색하려면 일단 의사와 환자간 권리와 의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의료시스템은 의사에게 의무는 많고 권리는 제한된 상태에서 의료소비자 즉, 환자 위주로 흘러가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원장 출신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의 이면에는 의사와 환자간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깨져있는 의료현실이 깔려있다고 봤다. 허대석 교수 허대석 교수는 7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의사와 환자를 갑을 관계로구분하고 환자가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힘들다"며 "환자도 의무는 없이 권리만 내세워 병원 내에서 행패를 부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시스템에선 의사에게 의무는 많고 (전문성을 발휘할)권리는 없다"며 "의사와 환자는 공정한 계약관계에서 의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선택권간 균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 교수는 몇년 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입원 연장이 어려워진 현실을 지적했다. 적어도 고 임 교수에게 칼을 휘두른 환자는 급성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임에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정신질환자 입원 잣대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하는데 최근 개정된 정신보건법 개정안은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의사 전문성의 권리와 균형이 깨진 측면이 있다"고 봤다. 또한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문제는 의료전달체계로 확대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폐기 등으로 대형 대학병원 입원비 부담이 낮아진 환자들이 장기입원을 해도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의료적 성격을 띄면서도 통제가 되는 것은 환자 입원여부를 의료진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등 의사에게 권한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전문가를 통제하는 영국조차도 의사에게 강력한 권한을 줌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며 "한국도 의사의 권한과 환자의 선택권간에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들도 의무가 있다. 무조건 약자이기 때문에 권리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환자의 선택권만 강조해선 지금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의사의 전문가적 권리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2019-01-08 05:30:55병·의원

의대교수·변호사·법무담당자가 바라본 의사 구속 "이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판결에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된 사건에 대해 의대교수는 물론 변호사 또한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형사판결문 및 지난 2015년 민사 판결문에 대한 의대교수, 변호사, 대학병원 법무담당자의 의견을 각각 들어봤다. 그 결과 3명의 전문가 모두 법정구속에는 물음표를 달았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해당 의사 3인의 실형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에 동조했다. 허대석 교수 "의학적 근거 명확하지 않은 판결" 먼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내과)는 "법원은 사망의 원인이 된 횡경막탈장의 발생시기가 2013년 5월 27일 이전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를 진단하지 못한 점에 근거해 죄를 구성하고 있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횡격막 탈장은 선천적인 경우 출생직후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이 없고, 후천성인 경우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 그 이외 횡격막 탈장은 지극히 드물다고 봤다. 즉, 법원이 어떤 근거로 횡격막 탈장이 사인이라고 판결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또 다른 사망원인으로 긴장성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를 지목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응급상황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도 수시간내에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은 상태"라고 의학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환자가 최초로 병원에 내원한 것이 5월 27일이고 사망한 시점은 6월 9일로 13일간의 간격이 있었는데 이것이 원인질환이라면 그 이전에 사망했어야 한다"며 "긴장성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는 최초 진료한 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사망원인에 대한 해당 병원의 책임에 대해서도 허 교수는 "5월 27일에 응급조치를 필요로 하는 신체적 상황이 있었는데 13일간 버티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신빈성이 떨어진다"며 "그 이유는 횡격막탈장 혹은 긴장성 기흉, 혈흉에 의한 저혈량쇼크 등은 수일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소견을 해당 의료진이 놓쳤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판단할 때 영상자료 이외에도 활력증후, 혈액검사 등 다양한 소견을 검토해 응급상황인지 진단하고 추가검사를 의뢰한다"며 "영상자료에만 의존해 적절한 진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봤다. 허 교수는 이어 당시 가정의학과 전공의 1년차에게도 법정 구속 판결을 한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는 피교육자로 복잡한 의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기 위해 근무하는 의사로 이들에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 "법정구속 아쉽지만 실형은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법조인도 법정구속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실형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게재한 범죄사실이 모두 맞다고 전제한다면 그럴만 하다고 봤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의사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 판결문에서 '범죄의 사실'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폐렴' 소견이 의심된다는 엑스레이 판독 결과서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판결을 내릴만 한 사건"이라고 했다. 법정구속 결정은 아쉽지만 실형 판결은 받을 만했다는 얘기다. 그는 "1차 진료한 응급의학과의 오진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2차 의사는 판독결과가 나왔음에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의료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소송에서 검사기록을 확인했느냐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소송에서 혈액검사 결과지, 영상의학과 판독지 등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횡경막 탈장 진단이 어렵지만 이미 폐렴 소견이 나온 이상 치료를 했어야했고, 소견과 환자의 임상학적 소견이 다를 경우 검사 결과지에 따라 처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유를 댈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판사도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환자를 이정도까지 방치했다는데 죄를 물은 것 같다"며 "법정구속은 사실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쉽다고만 애기할 수 있겠다"고 했다.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검사결과지 미확인에 실형 판결 가능"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법무담당자 A씨 또한 법정구속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지만 실형 선고는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취했다. 동일한 증상으로 4차례 응급실을 내원했음에도 잘못된 진단을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중간에 엑스레이 판독 결과가 나온 이후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개인적으로 전공의 대상 법무교육을 실시할 때 동일한 증상으로 2번이상 내원하면 풀 검사를 하라고 교육할 정도"라며 "실제로 응급실에서 6명의 전공의가 환자를 놓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만큼 주위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실형 선고도 법정구속도 이례적이긴 하다"며 "판결문에 게재하지 않은 재판에서 해당의료진의 태도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최근 의료소송의 트렌드를 전했다. 과거에는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에는 민사소송을 한 이후에 형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급증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형사소송법 개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그에 따르면 과거 민사 소송은 준비단계에서 2년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민사부터 하면 공소시효인 5년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 재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이와 함께 민사 소송 진행이 빨라지면서 민사 판결을 유리한 판례를 확보한 이후에 형사소송에 나서는 게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과거 형사에서는 입증이 어려워 환자가 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했지만, 최근 민사에서 유리한 판결을 확보한 환자들이 형사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의사는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8-10-31 06:00:59병·의원

허대석 교수 "미국 연명의료 서류 A4 2장, 한국 43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연명의료 절차에 필요한 서류가 미국은 A4 용지 2장인 반면, 한국은 A4 용지 43장에 달한다. 선진국 대부분이 연명의료 관련 전문가와 의료현장에 맡기는 이유가 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전 보건의료연구원장)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시행을 앞둔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이같이 밝혔다. 2월 4일 전격 시행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를 말기와 임종기 구분한 제한적 입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 권위자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2월 4일 연명의료법 시행 관련 의료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법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대석 교수는 "연간 25만명의 질환 사망자 중 말기환자는 20만명으로 하루 평균 50여명이 연명의료결정법 대상"이라면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가 함께 법으로 묶여지면서 임종기와 말기로 구분했다. 암 환자는 말기 진단이 용이하나, 만성질환 환자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해 말기와 임종기 진단이 어렵다"며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보수적 법 규정을 꼬집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직된 절차. 허대석 교수는 "미국은 모든 주에서 연명의료계획서에 대리서명을 허용해 연명의료를 확대시켰다. 반면, 한국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급여화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해 환자 본인서명으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명의료 결정 시 의사의 판단과 책임이 뒤따르는 '중단'과 '유보'의 모호성이다. 연명의료 중단은 세브란스 김할머니 사례에, 연명의료 유보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개념으로 김수환 추기경 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유보 결정이 상당수지만 현 법정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허대석 교수는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중단은 극소수이며, 환자 의사 불가능한 중단은 3만명에서 5만명이다. 유보의 경우, 환자 의사 확인 가능한 경우는 1만명 미만, 환자 의사 확인 불가능한 경우는 15만명에서 17만명으로 전망된다"면서 "현행법에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유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힌국 연명의료결정법만 말기와 임종기를 구분한 보수적 규정을 명시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일례로, 서울대병원의 연명의료 시범사업 통계 결과를 제시했다. 3개월 동안 말기 및 임종기 환자 300여명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8명(6%)에 불과했다. 복지부 시범사업 전체로 환산하면, 8300여명의 사망자 중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107건(1.3%)으로 추정됐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복지부가 연명의료 시범사업의 모순은 안 보여주고, 잘 된 부분만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고 비판했다. 암치료 권위자인 허대석 교수는 "고통스런 임종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률이 10% 미만인 것은 여건이 안 좋아 작성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환자에게 죽음을 알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환자가족 대부분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전달했다.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법 핵심 내용 정리. 그는 "말기 환자가 새벽이나 주말에 사망하는 경우, 대학병원 당직의사는 전공의들이고, 해당 교수가 사인을 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의사 2명의 확인과 더불어 환자가족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료현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미국의 연명의료 관련 서식은 A4 용지 2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45장인 반면, 한국은 서식은 A4 용지 43장이고, 의사 관련 윤리지침은 1장이다"라면서 "까다로운 절차와 복잡한 서식으로 연명의료 안착을 위한 법이 현장에서 방어진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현장에 근거한 시급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 연명의료계획서의 환자가족 서명 허용과 의사 2명 확인도 1명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1명이 추후 리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DNR(심폐소생술 금지) 불법 관련 의사들의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허 교수는 "복지부는 DNR이 의료기관별 관행이고 임의서식이라고 하나, 미국 등 국제적 표준양식이 있다. 한국도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 충분히 표준양식이 가능하다"면서 "발의된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을 1년 유예해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허대석 교수는 형사처벌 대비책으로 환자와 환자가족 그리고 DNR을 비롯한 명확한 기록작성을 당부했다. 허대석 교수는 "하루 평균 3~4건이 발생하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환자 본인 결정과 환자가족 2명 결정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비한 DNR 서식 작성 등의 매뉴얼을 정했다"고 전하고 "말기환자에 대비해 병원별 윤리위원회 구성과 환자 입장을 존중한 기록 작성 등을 면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변형될 때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는 복지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다 맡겼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성도 주문했다.
2018-01-29 05:00:50병·의원
기획

"붕괴하는 일차의료, '보장성 강화' 어디에도 대책은 없다"

메디칼타임즈=특별취재팀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의료전달체계 뿌리인 1차 의료기관의 위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서도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어홍선 부회장, 대한의원협회 김성원 의료정책특임고문, 보건복지부 손영래 비급여관리팀장 겸 예비급여팀장을 초청, 특별 대담을 가졌다. 개원가 대표로 자리한 어홍선 부회장과 김성원 고문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일차의료가 배제될 것을 강하게 우려했다. 병원계 대표로 토론에 임한 정영호 부회장도 외과계 개원가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허대석 교수 또한 국가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조차 원가를 낮춰 개원가와 경쟁구도를 구축하는 상황을 지적하자 손영래 팀장은 사람중심,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 등 대원칙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듭 당부했다. 일차의료가 배제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김성원 고문: 작년 진료비 증가율은 11%다. 하지만 의원급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은 4%에 그쳤다. 반면 치과는 23%, 병원급은 10% 이상 늘었다. 그런데 개원가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완전 소외돼 있다. 주로 중증질환, 고가검사에서 급여화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원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홍선 부회장: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보도자료부터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수가 보전을 약속하면서 필수의료, 인력보충, 분만, 감염, 환자안전과 연계한다고 명시했다. 이 모든 게 1차 의료기관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지금도 민초 의사들만 반발하고 병원계는 조용하지 않나. 허대석 교수: 맞는 얘기다. 내시경만 해도 상급종합병원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니까 원가를 의원보다 훨씬 싸게 책정할 수 있다. 결국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점 쇄약해질 것이다. 면역항암제만 봐도 비급여는 모두 다국적기업이 생산하는 약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고가약만 생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도 외형은 엄청나게 커보이지만 고가약, 고가장비 이익은 다국적 기업이 다 갖고 가고 하루종일 내시경을 50건씩 해서 원가를 낮추고 있다. 개원가를 다 망하게 만드는 요인인 셈이다. 정부에 과연 바람직한 상황인지 묻고 싶다. 정영호 부회장: 허긴 그렇다. 개원가 진료비는 진찰료와 행위료가 전부다. 그런데 이 수가가 워낙에 낮다 보니 비급여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병원은 대형일수록 검사비, 재료비 비중이 크다. 검사비와 재료비 수가를 진찰료, 입원료, 행위료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손영래 팀장: 의학적 비급여를 없애기 위해 약 4조 3000억원 정도를 급여권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수가를 만들어서 3조원만 보충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1조 3000억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그 때 어떤 부분에서 수가 인상이 필요한 것인지는 의료계와 논의해봐야 한다. 사람에게 주는 수가, 전달체계 기능강화 수가를 먼저 고민할 계획이다. 개원가는 1차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진료쪽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자와 의료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수가 인상을 바라고 있다. 어떤 부분을 올릴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정영호 부회장: 만성질환 관리 분야의 수가 총액이 의료기관에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과계는 길이라도 보인다. 문제는 외과계다. 외과계가 살려면 둘 중 하나는 해야 한다. 외과 행위료를 대폭 올리든지, 수많은 행위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서도 개원가만 올려줄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다. 그 일환으로 참여병원 수가에 대해 외과계가 가져가는 것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많아져야 할 것 같다. 참여병원 제도가 활성화되면 외과계 의원이 시설 및 장비에 비용을 투자할 이유가 사라진다. 정부가 말하는 적정수가란? "총액을 지키는 것" 손영래 팀장: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수가란 비급여를 급여화 할 때 총액을 지키면서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사실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대책은 지난 정부의 3대 비급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때의 원칙과 같다. 정부의 원칙은 사람중심, 환자 안전, 의료질 향상이다.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를 없앨 때도 외과쪽 전문 수술 수가를 인상하고 중환자실과 신생아입원실 입원료 수가를 인상했다. 전부 그 원칙이 바탕에 있다. 현재 비급여를 분석하고 있다. 의학적 비급여가 4조3000억원이라면 그 내용은 종별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전체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의원급 비급여가 10~13% 정도로 많지 않다. 이 중에서도 영양주사 같은 기능성 주사제의 비중이 꽤 높다. 이는 급여화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니 이를 빼고 나면 의학적 비급여 통계에서 의원급 비급여 양은 10% 이내다. 4조 3000억원의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의원급의 비중은 4300억원 정도다. 즉, 4300억원은 의원급 수가 인상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어려운 문제는 이를 나누는 것(distribution)이다. 수가는 엄청나게 많은데 재정은 적다.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밖에 안되는데 재정의 절반이 상급종병 몫으로 돌아간다. 이전 정부에서도 이 작업을 하면서 종별 칸막이를 썼다. 칸막이를 쳐놓고 작업했었는데 총액은 맞춰냈지만 내부에서 분배를 둘러싼 논쟁은 더 심했다. 그 결과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재정이 밑으로 흐른 부분도 있었다. 김성원 고문: 이 문제는 꼭 짚고 싶다. 재정 증가율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치과가 임플란트와 틀니를 급여화하면서 5000억원의 재정이 들거라고 했는데, 작년 3조2000억원이 나갔다. 작년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5%나 차지했다. 의료이용량 증가에 대한 고려를 별로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정부는 그 때의 주장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데 비급여가 급여권으로 들어오면 급증할 게 굉장히 많다. 기획재정부도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 2020년에는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간다고 한다. 손영래 팀장: 안에서 검토, 분석하는 재정추계는 100가지가 넘는다.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검증한다. 대부분 재정에서 10년 정도까지는 현행 보험료 수준에서 발표한 것이다. 재정 지출은 공개되는 자료인만큼 믿어주길 바란다. 어홍선 부회장: 의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를 진료할 때 의학적 근거하에 의사가 판단해 치료하고 처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존심이다. 의사들은 이것마저 차단되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것이다. 자율권이 없는 조직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나. |특별취재팀| 이창진, 이지현, 이인복, 박양명 기자
2017-09-14 12:00:59병·의원
분석

의료계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1년 달라진 게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1년 평가 "직접 현장을 나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야 한다.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께서 마음으로 느끼고 동참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야 한다." 정진엽 장관이 2015년 8월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2대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메르스 사태 긴급 소방수로 등장한 정 장관이 이번 주 임기 1년을 맞는다. 정진엽 장관은 오는 27일 임기 1년을 맞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첫 국정감사 선서 모습.(사진:복지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을 거쳐 복지부 장관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있는 정진엽 장관. 메르스 사태 후속조치인 감염병 예방책은 환자와 의료기관 입장에서 과도할 정도로 추진됐고, 현 정부의 중점과제인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 역시 안정적 궤도 속에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임기 1년 정 장관을 바라보는 평가가 그리 후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료계는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의 기대감은 일찌감치 버렸고, 성장 동력을 앞세운 의료생태계 난개발에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국회 역시 경제부처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손사래 치며 연이은 낙하산 인사에 복지부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정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지난해 여름, 메르스 사태로 복지부를 향한 여론의 집중 포화가 연일 지속한 가운데 청와대는 의외 개각을 단행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원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했다는 것. 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지부조차 '정진엽 장관 내정자' 발표에 어리둥절했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사로 평가됐다. 세브란스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돌연 대통령 주치의가 바뀐 가운데 정진엽 원장의 장관 기용 그리고 서창석 대통령 주치의 서울대병원 원장 임명과 경북의대 출신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등극 등 모든 일이 그렇듯 진행된 후 퍼즐은 맞춰진다. 깜짝 발탁된 정진엽 장관 "감성행정 문화, 권위주의 탈피" 다짐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동력인 감성경영을 감성행정으로 이름을 바꿔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예고했다. 정진엽 장관은 취임사에서 "소통과 배려 감성행정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보건복지부는 권위주의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회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 의사 결정 방식을 효율적 민주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현 복지부 공무원 중 정 장관 취임사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역으로, 지난 1년 동안 정진엽 장관이 약속하고 추진 의사를 밝힌 사안 중 일부는 진행 중이나 상당부분은 시나브로 사라졌다는 의미다. 정 장관이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혁신 출범식 행사를 개최했을 당시 공무원들의 기대감은 컸다. 권위주의와 폐쇄적 관료주의 문화를 개선해 감성행정, 소통행정 그리고 투명한 인사를 공표했다. 올해 복지부 정기인사가 두 차례 단행됐으나, 상하반기 인사 시기와 평가 방법 등 상투적인 예고제 빼곤 무엇이 달라졌고 어떻게 투명해졌는지 공무원들조차 의아해하는 게 현실이다. 정 장관은 공무원들에게 현장 소통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정 장관 취임 후 6개 보건의약단체장 회동 모습.(사진:복지부) 학연과 지연 인사가 사라졌다고 하나, 고시 중심의 내 식구 챙기기와 만년 사무관인 비고시 설움, 국내외 파견직 고시 독점 그리고 경제부처 국장급 낙하산 인사 등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고위공무원인 실국장은 인사권을 쥔 청와대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과장과 팀장은 차관에게, 서기관과 사무관은 고시 선배에게, 주무관은 나 홀로 살아남기 등 비정상적 생태계가 지속 중이라는 관측이다. 복지부 극과 극 "권위주의 개선 노력-공정인사와 외풍 차단 답보 상태" 복지부 한 공무원은 "정 장관 취임 후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공무원과 소통하고 권위주의 문화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현장행보로 지칠 수 있지만 항상 웃으면서 젊은 공무원들에게 다가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른 공무원은 "장관에게 바라는 것은 두 가지다. 고시와 비고시 구분 없이 능력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와 외부의 바람을 막아달라는 것이다"라고 전하고 "임기 1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 장관 스스로 자문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청 식구인 의료계 평가는 야박할 만큼 냉정하다. 정진엽 장관 감성행정 시발점인 올해 3월 조직문화 혁신 줄범식 모습.(사진:복지부) 현 정부 역점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빼고 동일하다는 평가이다. 다만, 한 가지 박근혜 정부 숙원사업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국회 법안 제출과 함께 전화상담 수가를 포함한 비대면 관리 만성질환 시범사업이라는 양공작전으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의료계 숙원사항인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은 차일피일 미룬 채 내년도 대선 정국과 맞물릴 전망이고, 외과계 수가인상과 검사과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상대가치점수 개편 역시 여권 최대 기대효과에 맞춰 시기를 조율 중인 형국이다. 이주병 부회장 "복지부·공단·심평원 수장 모두 의사…의사 사회 각계격파 역할" 개원가 야인으로 통하는 충남의사회 이주병 부회장은 "의사 출신 정진엽 장관이 취임해 현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의료계가 의사 장관을 요구했으나 지금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모두 의사 출신으로 의사 사회 각개격파와 의사 설득용 역할로만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복지부 정책은 차관이 하고, 장관은 원격의료 현장방문을 통해 웃는 사진 찍기에 그치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린다"고 전하고 "메르스 사태로 병원협회는 현 정부와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됐고, 의사협회와 괴리감은 더욱 커졌다. 정진엽 장관께 바라는 점은 의료계를 위해 사퇴해달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정 장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국회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원격의료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부산대병원 해양 원격의료 시연회 참석한 정 장관 모습.(사진:복지부) 그와 졸업동기인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허대석 내과 교수는 "정진엽 장관이 원가 이하 수가와 의료 양적 팽창, 아날로그 식 의료정책 등 최소한 이들 세 가지는 개선해야 한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독점아래 저수가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 문제 발생 시 처벌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특별법과 환자안전법 등은 의료의 양적 팽창을 끝내고 질적 시대를 알리는 메시지다. 의료 질은 근거중심으로 고시 출신 공무원에서 의료전문가로 정책 결정이 이동한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과감한 정책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통카드 한 장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하는 시대에 건강보험증은 아직도 종이인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허대석 교수 "의사 업무 간섭과 처벌만 지속…새로운 의료질서 만들어야"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가 각종 고시와 법 개정으로 의료 전문가 업무에 간섭하고 리베이트 행정처분만 지속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건강보험 예산 50조 시대, 수가인하 등 탁상행정을 지양하고 의료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정진엽 장관의 변화를 주문했다. 지난해 8월 복지부 장관 임명장 받은 후 김현숙 수석 배석 하에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정진엽 장관 모습.(사진:복지부) 야당 관계자는 "그동안 정진엽 장관이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답변은 확답보다 검토 중심으로 보건의료 전문가다운 모습이 없었다. 청와대와 기재부 중심 권력구조에 따른 어려움은 이해하나 최소한 국민건강과 보건복지 정책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모습은 보여줘야 한다. 자칫 임기만 채운 '순진엽(현 정부 임기와 같이 간다는 순장 의미) 장관'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와 복지부 일각에서는 정진엽 장관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항생제 내성 예방대책과 장관실 직속 정책팀 신설 등에 주목하면서 향후 달라질 장관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016-08-22 05:00:59정책

"호스피탈리스트 구인난, '일반내과' 설치가 답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호스피탈리스트 즉, 입원전담전문의가 연착륙하려면 일선 병원에 '일반내과' 설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내과를 별도의 세부 분과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호스피탈리스트 지원자가 늘어나고 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행정적 틀이 필요하다"면서 일반내과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교수는 앞서 국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필요성을 주장해 온 터라 그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다. 특히 각 병원마다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눈길을 끈다. 그는 먼저 "지금까지 병동에 환자는 전공의가 봤다. 교수들은 자신의 환자를 전공의에게 지시를 내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챙겼다. 호스피탈리스트를 전공의 쯤으로 여겨서는 제도가 정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으로 '내 환자'를 전공의 대신 호스피탈리스트가 챙긴다는 정도로 생각해선 새로운 직종이 탄생하기 어렵다"라면서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자칫 무늬만 다른 전임의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내과 세부분과로 '일반내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각 병원에는 호흡기내과, 심장내과 등 다양한 분과가 있듯 일반내과도 하나의 분과가 되고 직제상에 명확한 틀을 갖춰야 지원자도 직업적 안정성을 느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호스피탈리스트를 하나의 분과로 인정해주고 그에 걸맞게 행정적 틀도 제시해줘야 한다"면서 "병원 내 변화가 있어야 지원자들도 이 제도가 지속가능하다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시범사업에 나선 각 병원들은 당장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급급할 뿐 새로운 직군을 만드는 것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각 병원들이 호스피탈리스트 구인난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정작 진정성 있는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외래는 각 분과별로 전문성을 높이는 반면 병동은 입원환자가 갖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다"면서 "입원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것을 새로운 전공분야로 바라봐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내과 교수와 호스피탈리스트가 갑과 을, 혹은 상하관계가 될 경우 이 제도는 수련기간만 연장하는 꼴"이라면서 "입원전담전문의를 파트너로 인식, 지시가 아닌 협의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2016-08-16 12:14:46병·의원

호스피탈리스트 성공한 미국, 한국과 뭐가 달랐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정착에 성공한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은 뭘까. 왜 한국은 2억원의 높은 연봉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를 찾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처음 주장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얼마 전 미국 단기연수(2015년도 10월30일~11월 29일)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허대석 교수 그가 연수기간 중 찾은 미국의 4개 수련병원의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시행착오 중인 국내 수련병원과의 다른 점을 확인한 것.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수련병원은 연봉 이외에도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신분보장 및 교육 기회가 열려있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수련병원은 병동 환자를 책임져줄 월급의사를 원하는 반면 미국은 병동을 책임짐과 동시에 학생 교육 및 연구를 하는 의대 교수를 채용했다. 허대석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 그들이 원하는 역할은 단순히 환자만 보는 의사가 아니다. 교육 및 연구 실적도 쌓아가며 교수로서의 커리어도 쌓고 싶어하는데 환자만 보는 의사를 구하다보니 꺼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수련병원이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줄 의사 구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신분보장은 물론 그들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이제 호스피탈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이는 없다. 여론이 형성된 것도 상당한 성과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려면 그들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에 걸맞는 역할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수련병원들, 급여·신분·역할 확실하게 보장"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 수련병원 호스피탈리스트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일단 미국 내 호스피탈리스트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던 UCSF(미국 캘리포니아대학병원) 뿐만 아니라 UCLA대학병원, MGH(하버드의대부속병원), 존스홉킨스병원 등 4개병원의 공통점이 있다. 내과 내 호스피타리스트를 별도의 분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병원별로 그 명칭은 다르지만 병원 홈페이지 내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 영역을 구분할 정도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소화기내과 교수, 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있듯이 호스피탈리스트 교수가 있는 셈이다. 심지어 각 병원 내과 내 호스피탈리스트 비중 또한 상당수를 차지한다. 내과 교수 중 호스피탈리스트 의료진 수 현황(2012년 기준) UCSF(미국 캘리포니아대학병원)는 전체 내과 교수 중 23%(79명)를 차지하고, UCLA대학병원은 29%(105명), MGH(하버드의대부속병원)는 9%(43명), 존스홉킨스병원은 28%(230명)에 달한다. 허 교수는 "호스피탈리스트에 지원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며 "별도의 분과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신분을 보장해주고 그 안에서의 명확한 역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당직의'로 칭하고 있는 국내 호스피탈리스트와는 달리 미국의 호스피탈리스트는 일반내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허 교수에 따르면 통합적 내과 과정에 대한 학생 교육부터 환자안전·의료서비스 관련 연구까지 모두 호스피탈리스트가 맡고 있다. 그는 "세부 분과에 대한 교육 이외 일반내과 교육은 호스피탈리스트가 전담하고 있다"며 "그들은 학생 교육과정 및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연구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봉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허 교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호스피탈리스트를 Academic(교육) / non-academic(비교육, 임상)으로 구분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임상은 당직 등 진료수당을 감안해 더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 Academic 분야를 맡은 호스피탈리스트의 연봉은 152,000달러~187,000달러(한화 1억 3800만~2억 2500만) 수준이며 임상 전담 호스피탈리스트는 3억 348만원 수준이다. 급여 측면에서도 신분 및 역할보장 측면에서도 젊은 의사들에게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허대석 교수는 지난해 '의사기술료' 명목의 수가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입원환자 진료비조차 없는 현실부터 바꿔야" 이는 시행착오 속에 한국형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구축 중인 한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허대석 교수는 이를 계기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한국의 수가제도를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입원환자 전문의 진료비 즉,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 기술료는 1만원도 안되는 수준. 그는 "지금은 입원에 대한 수가체계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전문의가 야간까지 병동을 지키며 입원환자를 돌보는 것에 대한 비용을 수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의가 당직을 서고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인력도 균형되게 움직일텐데 아무리 고생해도 미래가 없으니 기피하게 되는 것이라고 봤다. 허 교수는 이어 "호스피탈리스트는 당장 전공의 인력을 메우기 위한 비상대책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01-14 05:05:55병·의원

제도권 진입한 '호스피스' 내친김에 법제정까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도권 내 진입한 완화의료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발족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10,000+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공동 대표 발기인에는 서울대병원 박재갑 명예교수, 허대석 교수 등 의료계 인사 이외에도 연극배우이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부터 영화배우 안성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각 분야 유명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힘을 받고 있을 때 완화의료를 제도권으로 이끌자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정부는 지난 2002년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시행했지만 당초 2015년까지 2500개로 늘리겠다던 호스피스 병상 확대 계획은 2020년 1400개 늘리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의 질적 관리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식 Senior Achievement 공동대표, 전 경제부총리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전 국회의원,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김우식 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총리, 전 연세대학교 총장 김일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전 한양대학교 총장 김주영 소설가 나도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과총 명예회장 나형수 전 KBS 해설위원장, ‘마지막 마음: 어느 죽음의 성찰’ 저자 노동영 서울대학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암병원 원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 한국사전의료의향서작성실천모임 대표 노유자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장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명광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전 경희대학교 부총장, 전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전 소비자원 원장 박상은 샘 병원 의료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 박찬숙 방송인, 전 국회의원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숙 연극배우, 전 환경부 장관 손 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센터장 송인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대한노인회 고문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전 국회의원 안성기 영화배우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금림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현실 발행인 이소우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순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용구 중앙대학교 총장 이인호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인명진 목사, 일신기독병원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윤철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전 건국대학교 총장 정진홍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백석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국립생태원 원장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죽음학회 회장 허대석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2015-03-18 11:22:49병·의원
분석

철학은 없고 돈 벌이에 혈안된 '투자활성화대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그동안 각각의 이유로 고수해 온 각종 규제를 한방에 풀어준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저수가 구조와 각종 규제로 답답함을 호소했던 일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관련 기업들은 투자활성화의 청신호라며 적극 반기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영리화를 허용한 셈이라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으료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발굴 목표 방안 모식도. "저수가 체계에선 어차피 고사…뭐라도 해보자" 12일 정부가 발표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메디텔 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종합병원 내 의원임대를 허용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 국내 보험사의 해외화자 유치를 허용해줬다. 이와 함께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줄기세포치료 및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임상 1상을 면제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대해 일단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당장 의료서비스만 해서는 먹고살 수가 없어 답답한 참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규제완화 혹은 병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도 저수가 체계에서 살길이 열렸다며 반겼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투자활성화대책은 저수가 구조에서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정영호 부회장은 "저수가 체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 상태로 몇년 후면 병원은 고사할 게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활성화대책은 거부할 수 없는 씁쓸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병원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의료서비스가 됐건, 부대사업이 됐건 무슨 상관이겠느냐"면서 "이를 통해 당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만으로도 반갑다"고 덧붙였다. "모든 정책의 목적은 '돈 벌이'…'사이비 의료 공화국' 만들건가" 이처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은 정부 정책발표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각에선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허대석 교수 근거중심 의학을 주장해온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종양내과)는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동안 시도했다가 문제점이 발견돼 미뤄왔던 사업들을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아래 모두 쓸어 넣어놨다"고 총평했다. 그는 "투자활성화대책이라도 내놓은 것 하나 하나가 모두 '돈 벌고 보자'는 식"이라면서 "한국의료를 '사이비 의료'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교수는 특히 신약 및 신의료기술의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 임상 1상을 면제해준 것에 대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줄기세포 및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은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허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낮은 데 이를 무시한 채 규제를 완화한 것도 문제지만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은 어쩔 수 없이 임상시험 대상자가 되는 중증환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번 정부의 정책은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도 결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국가에서 보면 한국은 국제 규범에 어긋난 임상시험을 하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인데 진료를 받으러 오겠느냐는 얘기다. 그는 "이는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당장의 이익을 쫒다가 결국 당초 목표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번 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인데 이를 위해선 줄기세포의 임상시험 규제를 완화할 게 아니라 간병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병서비스는 고용창출이 많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뒤로한 채 돈 벌이에 급급한 정책만 쏟아내놓고 어떻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허 교수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반대해온 미국식 영리법인을 공식적으로 허용한 셈"이라고 봤다.
2014-08-13 05:39:57정책

연명치료를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시각차 극과 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명치료를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시기를 두고 일반인과 암환자 및 보호자, 암전문의들이 서로 다른 시각을 보였다. 서울대병원 연구팀(김범석, 윤영호, 허대석 교수)은 전국 17개 병원에서 암환자 1242명, 암환자 가족 1289명, 암전문의 303명, 일반인 1006명을 대상으로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 사전의료의향서를 언제 받으면 좋을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암환자, 가족, 및 암전문의는 말기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반면 (62.9%, 63.1%, 65.2%), 일반인의 60.9%는 건강할때나 암을 진단받을 때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연구팀은 암환자, 가족, 및 암 전문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인 치료 방침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일반인은 평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목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사전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할 항목을 묻는 질문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암전문의 95%이상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치료 여부가 사전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암환자나 가족, 일반인들은 70%정도에서만 포함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게 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말기임을 환자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수록,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반대할수록, 암환자의 적극적인 통증조절에 찬성할수록 사전의료의향서의 필요성에 강하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범석 교수는 "국내에서 사전의료의향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진료현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사전의료의향서를 제도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보여준 연구"라고 설명했다. 또한 윤영호 교수는 “사전의료의향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조사였다"고 전했고, 허대석 교수 또한 “범국민 캠페인 등 사회적인 노력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반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진행해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논문은 이 연구결과는 SCI 학술지인 Supportive Care in Cancer 온란인판에 게재됐다.
2013-01-23 12:32: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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